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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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643 | 539.7 유92ㄱ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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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30325s2003 ulka d 000a kor
020 ▼a8989389127▼g93320▼c\15000
056 ▼a539.7▼24
090 ▼a539.7▼b유92ㄱ
1001 ▼a유해웅
24500▼a국토계획법해설▼d유해웅 저
260 ▼a서울▼b한국감정평가연구원▼c2003.
300 ▼a595 p.▼b삽도▼c26 cm
44000▼a연구총서▼v2003-01
50010▼a권말부록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수록
9500 ▼b\15000
제1절 총설 = 1
Ⅰ. 법률의 배경과 목적 = 1
1. 법제정의 배경 = 1
2. 법의 목적 = 2
Ⅱ. 법제정의 과정 = 3
Ⅲ. 법률의 구성과 내용 = 3
Ⅳ. 총칙 = 5
1. 도시계획의 의의와 지위 = 5
1) 도시계획의 의의 = 5
2) 도시계획의 지위 = 5
3) 군의 도시계획등의 명칭 = 6
2. 국토의 이용 및 관리 = 6
1)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6
2) 국토의 용도구분과 관리 = 7
3)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 8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 10
3.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지정 및 변경제한 = 11
1) 지정목적에의 부합의무 = 11
2) 지정의 방법 = 11
4.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15
1) 시범도시의 지정 = 15
2) 시범도시의 공모 = 16
3) 시범도시사업 = 17
4) 시범도시의 지원과 통보 = 19
5) 자료제출의 요청 = 19
6) 시범도시사업의 평가 및 조정 = 19
5. 전문기관에의 자문 = 20
6. 도시계획사업의 의의 = 20
7. 타인토지에의 출입과 보상 = 21
1) 타인토지에의 출입등의 목적 = 21
2) 타인토지에의 출입등의 절차 = 21
3) 타인토지에의 출입제한과 수인의무 = 22
4) 타인토지에의 출입등에 따른 손실보상 = 22
제2절 광역도시계획 = 25
Ⅰ. 광역도시계획의 의의와 지위 = 25
1. 광역도시계획의 도입배경 = 25
2. 광역도시계획의 의의와 성격 = 25
1)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 25
2) 광역도시계획의 기능 = 25
3) 광역도시계획의 지위와 성격 = 26
Ⅱ. 광역도시계획권 = 26
1.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 26
2. 지정지역과 단위 = 27
1) 지정지역 = 27
2) 지정단위 = 27
3. 광역계획권의 지정 및 변경절차 = 28
1) 지정 및 변경요청 = 28
2) 지정 및 변경절차 = 28
Ⅲ.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 28
1. 광역도시계획의 목표년도 = 28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29
1) 건설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수립 = 29
2) 관할 시·도지사의 공동수립 = 29
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30
4.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조정 = 31
1) 조정신청 = 31
2) 협의의 권고 및 직권조정 = 31
3) 조정을 위한 심의 = 31
4) 조정결과의 반영의무 = 32
5.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 32
1)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 32
2) 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 = 33
6.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등을 위한 기초조사 = 34
1) 조사 및 측량 = 34
2) 전문기관에의 의뢰 = 35
3)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시 조사 및 측량 = 35
7.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 35
1) 공청회의 개최 = 35
2)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36
8.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37
Ⅳ.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37
1.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 = 37
2.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절차 = 37
1) 계획의 승인신청 = 37
2) 계획안의 보완요청 = 38
3) 승인등에 대한 협의 및 심의 = 38
Ⅴ. 광역도시계획의 공고 및 열람 등 = 39
제3절 도시기본계획 = 40
Ⅰ. 도시기본계획의 의의와 내용 = 40
1. 도시기본계획의 의의와 지위 = 40
1)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 40
2) 도시기본계획의 지위와 부합의무 = 40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42
3. 광역도시계획에의 부합의무 = 43
Ⅱ.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 43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범위 = 43
1) 계획의 수립대상 = 43
2) 인접 시·군 관할구역의 포함 = 43
2.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년도 = 44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44
1)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 44
2) 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 = 46
4.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47
5. 공청회등 = 47
Ⅲ.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 47
1.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자 = 47
2.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절차 = 48
1) 계획의 승인신청 = 48
2) 계획안의 보완요청 = 48
3) 계획승인에 대한 협의 및 심의 = 48
3. 도시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 49
Ⅳ.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 49
제4절 도시관리계획 = 50
Ⅰ. 도시관리계획의 의의와 지위 = 50
1. 도시관리계획의 의의 = 50
2. 도시관리계획의 지위와 성격 = 50
3. 관련계획과의 관계 = 51
1) 공간계획과의 관계 = 51
2)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 51
Ⅱ.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 52
1. 도시관리계획의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 52
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입안대상 = 52
1) 관할구역의 입안 = 52
2) 인접 시·군 관할구역의 포함입안 = 52
3.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 54
1) 상위계획에의 부합의무 = 54
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작성 = 54
4.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56
1) 제안사항 = 56
2) 제안결과의 통보 = 57
3) 제안사항의 도시관리계획에의 활용 = 57
4) 제안자의 비용부담 = 57
5.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등 = 58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규정의 준용와 예외 = 58
2)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할 사항 = 59
3) 기초조사등의 실시예외 = 60
6.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 = 61
1) 주민의견의 청취 = 61
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62
7.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 64
1) 상위계획과의 동시입안 = 64
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 = 64
Ⅲ.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65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65
1) 원칙적인 결정권자 = 65
2) 건설교통부장관의 결정 = 65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절차 = 66
1)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신청 = 66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협의 = 67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68
4) 협의 및 심의의 생략 = 69
5) 도시관리계획등의 변경시 준용 = 69
6) 고시 및 열람 = 72
3.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 73
1) 효력발생시기 = 73
2) 경과규정 = 73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 74
1) 지형도면의 작성 = 74
2)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 75
3) 지형도면의 승인 = 75
4) 건설교통부장관와 도지사의 작성 = 76
5) 고시 및 열람 = 76
6) 작성 및 고시의 의제 = 76
5.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77
1) 실효시점 = 77
2) 실효고시 = 77
Ⅳ.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77
1.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반영 = 77
2.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도시계획정비 = 78
제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79
Ⅰ. 용도지역제 = 79
1. 용도지역제의 의의와 필요성 = 79
1) 용도지역제의 의의 = 79
2) 용도지역제의 필요성 = 80
2.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의의 = 80
1) 용도지역 = 81
2) 용도지구 = 81
3) 용도구역 = 81
Ⅱ.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 82
1. 용도지역의 지정 = 82
1) 용도지역의 지정유형 = 82
2) 용도지역의 세분지정 = 83
2. 용도지구의 지정 = 85
1) 용도지구의 지정유형 = 85
2) 용도지구의 세분지정 = 86
3)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의 지정 = 88
3. 용도구역의 지정 = 88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88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89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89
4. 용도지역의 지정특례 = 90
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90
2)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등의 의제 = 91
Ⅲ.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93
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93
1) 건축제한 = 93
2) 건축제한의 지정목적에의 적합의무 = 118
3) 건축제한의 특례 = 119
4) 개별법률에 의한 건축제한 = 120
2. 건폐율과 용적률 = 121
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21
2)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24
3. 용도지역 미지정 및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127
1)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의 행위제한 = 127
2)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의 행위제한 = 127
4.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127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127
2)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128
3)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134
5.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138
6.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139
7.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 139
1) 2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친 경우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 규정적용 = 139
2)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적용 = 139
3) 녹지지역과 걸친 경우 각 용도지역등의 규정적용 = 140
제6절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사업 = 141
Ⅰ. 도시계획시설 = 141
1. 도시계획시설과 기반시설 = 141
1) 도시계획시설의 의의 = 141
2) 기반시설의 종류와 세분 = 141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143
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 143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둥 = 144
3)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 145
3.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 145
1) 공동구의 의의 = 145
2) 공동구설치에 대한 의견청취 = 145
3) 공동구에의 수용 = 146
4) 공동구 설치비용 = 147
5) 비용부담하지 않은 자의 공동구 사용허가 = 148
6) 공동구의 관리 = 148
4.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 149
1) 광역시설의 의의 = 149
2)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 150
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보상과 매수청구 = 151
1.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 151
2.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152
1) 매수청구제의 의의 = 152
2) 매수청구의 대상과 매수의무자 = 153
3) 매수청구토지의 매수방법 = 154
4) 허가에 의한 건축물등의 설치 = 156
5)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관리대장 = 157
3.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157
1) 효력상실 = 157
2) 실효고시 = 157
Ⅲ. 도시계획시설사업 = 158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의의 = 158
2. 단계별 집행계획 = 158
1) 계획의 수립과 구분 = 158
2) 수립계획의 송부 및 공고 = 159
3) 단계별 집행계획의 변경 = 159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160
1) 원칙적인 시행자 = 160
2) 예외적인 시행자 = 160
3) 시행자의 지정내용 고시 = 162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162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 162
2)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 163
3)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준비 = 170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 = 171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173
1) 이행보증금의 예치 = 173
2) 예치금액과 예치방법 = 174
6. 공공시설등의 귀속 = 174
1) 공공시설의 의의 = 174
2) 공공시설등의 귀속 = 174
7. 조성대지등의 처분 = 175
1) 처분순위 = 175
2) 처분공고 = 176
제7절 지구단위계획 = 177
Ⅰ. 지구단위계획의 의의와 도입배경 = 177
1.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 177
2. 지구단위계획의 도입배경 = 177
Ⅱ. 지구단위계획의 구분과 결정 = 178
1.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 178
2.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 179
1) 제1종지구단위계획 = 179
2) 제2종지구단위계획 = 180
3.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 180
4.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181
Ⅲ. 지구단위계획구역 = 181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181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181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184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 186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186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187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189
1) 지정실효의 사유 = 189
2) 지정실효의 고시 = 189
Ⅳ.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190
1.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190
2.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과의 조화의무 = 191
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191
1.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 191
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192
2)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193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 195
3.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등의 의견 = 197
Ⅵ.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 = 198
1.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 = 198
2. 개별법상 제한규정의 적용완화 = 198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등의 완화적용 = 198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등의 완화적용 = 202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환지 = 202
제8절 개발행위허가 = 203
Ⅰ. 개발행위허가의 의의와 대상 = 203
1.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 203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204
1)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204
2) 허가사항의 변경시 준용과 예외 = 205
3.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개별법의 적용특례 = 206
4. 개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 206
Ⅱ.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209
1. 허가신청서의 제출 = 209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210
1) 심의대상 = 211
2) 심의구분과 심의신청 = 211
3) 심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 213
4)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 213
3.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청취 = 214
4. 허가처분 = 214
1)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 = 214
2) 조건부 허가 = 215
Ⅲ.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215
1. 개발행위허가의 일반기준 = 215
2.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216
1) 면적제한의 규모 = 216
2) 면적제한의 비적용 = 216
3)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면적산정방법 = 217
4) 연접개발등의 경우 면적산정방법 = 218
3.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 기준 = 219
Ⅳ.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 222
1. 이행보증금 = 222
1) 예치 대상자와 제외자 = 222
2)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방법 = 223
3) 이행보증금의 납입 = 223
4) 이행보증금의 반환 = 223
2. 원상회복과 대집행 = 223
1) 원상회복 = 223
2) 대집행 = 224
Ⅴ.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 224
1. 의제대상 개발행위 = 224
2. 의제의 절차 = 225
Ⅵ. 준공검사등 = 226
1. 준공검사 = 226
1) 준공검사의 대상 = 226
2) 준공검사의 신청 = 226
3)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 227
2. 준공검사의 간주 = 227
1) 준공검사 간주의 대상 = 227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227
Ⅶ.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228
1. 도시관리계획상 필요에 의한 제한 = 228
1) 제한의 대상 = 228
2) 제한의 절차 = 228
3) 제한의 고시 = 229
2.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229
1)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행위허가의 금지 = 229
2) 사업 미시행 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 230
3) 원상회복등의 조치 = 230
Ⅷ.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 = 231
1. 관리청에의 무상귀속 = 231
1)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인 경우 = 231
2)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 231
2. 관리청의 의견청취와 점용·사용승인의 의제 = 232
1) 의견청취 = 232
2) 점용·사용승인의 의제 = 232
3. 귀속의 시기 = 232
4. 등기의 특례 = 233
5. 수익의 사용제한 = 233
제9절 기반시설연동제 = 234
Ⅰ. 기반시설연동제의 의의와 구성 = 234
1. 기반시설연동제의 의의와 성격 = 234
1) 기반시설연동제의 의의 = 234
2) 기반시설연동제의 성격 = 234
2. 기반시설연동제의 도입배경 = 235
3. 기반시설부담제의 구성 = 236
Ⅱ. 개발밀도관리구역 = 236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의의 = 236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 237
1) 지정대상 = 237
2) 지정절차 = 237
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단위 및 경계설정 = 237
4.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 238
5.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의 용적율 강화적용 = 239
Ⅲ. 기반시설부담구역 = 240
1.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의의 = 240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240
1) 지정대상 = 240
2) 지정절차 = 241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의제 = 241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 241
4.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실효 = 242
Ⅳ. 기반시설의 부담 = 243
1. 기반시설부담의 개발행위 = 243
2.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과 필요한 용지 = 243
1)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과 용지 = 243
2) 다른 법률에 의한 부담분의 감면 = 244
3. 기반시설부담계획 = 244
1)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의의와 내용 = 244
2) 계획의 수립기준과 부담방법 = 245
3) 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등 = 246
4) 계획수립의 고시 = 248
4. 주택건설촉진법의 관계규정 적용배제 = 248
5.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보시기 = 248
1) 개발행위자의 설치 및 확보시기 = 248
2) 비용납부시 행정청의 설치 및 확보시기 = 249
3) 설치 및 확보시기의 조정 = 249
4) 비용의 강제징수 = 249
6.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확보의 비용 = 250
1)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산정 = 250
2) 기반시설의 설치등의 비용납부와 사용제한 = 251
3) 비용부족분의 충당 = 252
4) 지방채의 발행 = 252
제10절 비용등 = 253
Ⅰ. 비용 = 253
1. 비용부담의 원칙 = 253
2. 비용부담자 = 253
1)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253
2)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254
3. 비용의 보조 및 융자 = 255
1) 기초조사 및 지형도면의 작성비용 = 255
2) 행정청의 도시계획시설사업 비용 = 256
4.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256
Ⅱ. 도시계획위원회 = 257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257
1) 위원회의 설치 = 257
2) 위원회의 조직 = 257
3) 위원회의 운영 = 258
4)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 = 259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261
1) 시·도도시계획위원회 = 261
2)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 262
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263
3. 기타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 = 264
1) 운영세칙 = 264
2) 위원등의 수당 및 여비 = 264
3)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265
Ⅲ. 감독등 = 265
1. 법률위반자에 대한 처분과 청문 = 265
1) 법률위반자에 대한 처분 = 265
2) 청문 = 266
2. 보고 및 검사 = 266
3. 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267
1) 도시계획의 수립·운영보고 및 검사 = 267
2)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요구 및 정비 = 267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67
1) 권한의 위임 = 267
2) 권한의 위탁 = 269
5. 행정심판 = 271
제11절 토지거래의 허가등 = 272
Ⅰ. 허가구역 = 272
1. 허가구역의 지정대상 = 272
2.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 272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272
2) 지정공고 및 열람 = 273
3. 허가구역의 지정효력 발생시기 = 273
4.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및 축소 = 273
Ⅱ.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274
1. 허가의 대상과 예외 = 274
1) 허가의 대상 = 274
2)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 275
3) 허가대상면적 = 275
2. 허가의 절차 = 278
1) 허가신청서의 제출 = 278
2) 조사의 실시 = 279
3)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 = 280
4) 허가의 간주 = 280
5) 허가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 280
3. 허가기준 = 281
4. 이의신청 = 284
5. 국가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등 = 285
1) 협의의 허가의제 = 285
2) 수용 및 경매의 적용배제 = 286
Ⅲ. 선매와 불허가처분토지의 매수청구 = 288
1. 선매 = 288
1) 선매자의 지정 = 288
2) 선매의 통지와 협의 = 288
3) 선매가격 = 289
2. 불허가처분토지의 매수청구 = 289
1) 매수의 청구 = 289
2) 매수자의 지정과 매수가격 = 290
Ⅳ. 기타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운영규정 = 290
1. 지가동향의 조사등 = 290
1) 지가동향조사 = 290
2) 지가등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291
3) 토지거래전산망의 구축 = 292
2.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 292
1) 토지이용의무 = 292
2) 토지이용의 조사 = 293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93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의제 = 293
2) 검인계약의 의제 = 294
4. 권리·의무와 처분 등의 승계 = 294
제12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 295
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 = 295
1. 위반행위별 행정벌 의 내용 = 295
2. 양벌규정 = 296
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 296
1.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내용 = 296
2.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297
1)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 297
2) 과태료의 부과 = 298
3) 과태료의 징수 = 298
3.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 = 299
제13절 법 시행과 경과조치 = 300
Ⅰ. 법 시행과 폐지법률 = 300
1. 법 시행일 = 300
2. 폐지법률 = 300
Ⅱ. 적용례와 특례 = 300
1. 적용예 = 300
1)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구역등의 지정제한등에 관한 적용례 = 300
2)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변경제한에 관한 적용예 = 300
3)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 301
4)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 301
5)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 301
6)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관한 적용례 = 301
2. 특례 = 302
1)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특례 = 302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 302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 = 303
4) 자연공원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 303
5)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 303
Ⅲ. 경과조치 = 304
1. 일반적 경과조치 = 304
2. 허가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 304
3.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305
1) 계획결정의 간주 = 305
2) 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 305
3)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 305
4. 광역도시권과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306
5. 지역·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 306
1) 계획의 결정·고시 간주 = 306
2) 국토이용계획변경의 경과조치 = 306
3)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 307
4) 종전의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 308
6. 도시계획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 309
1) 시설용지지구안에 설치된 시설 = 309
2) 도시계획시설 = 311
3)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 = 311
7.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 314
8. 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 315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지정간주 = 315
2)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의 간주 = 315
3) 개발계획의 경과조치 = 316
4)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실효 = 316
9. 개발행위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 316
1) 개발행위자에 대한 경과조치 = 316
2) 관리지역의 세분전 산림에서 개발행위의 경과조치 = 317
3) 관리지역의 세분전 건축물의 건축제한·건폐율·용적율의 경과조치 = 317
10. 건축물의 용도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 319
11.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경과조치 = 319
12.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 319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관한 사항등 = 319
2) 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 320
3)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320
4)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320
5)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 321
6)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321
7)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 321
8)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321
9)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 322
10) 도시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 = 322
11) 도시지역외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 = 322
1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23
13) 과태료의 징수절차 = 323
14. 토지거래허가처분의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 323
15.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 324
1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경과조치 = 324
17.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 324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24
1. 이 법의 인용간주 = 324
2. 도시지역의 인용간주 = 325
3.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의제 = 325
부록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329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 418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515
4. 토지적성평가지침 = 570
Ⅰ. 법률의 배경과 목적 = 1
1. 법제정의 배경 = 1
2. 법의 목적 = 2
Ⅱ. 법제정의 과정 = 3
Ⅲ. 법률의 구성과 내용 = 3
Ⅳ. 총칙 = 5
1. 도시계획의 의의와 지위 = 5
1) 도시계획의 의의 = 5
2) 도시계획의 지위 = 5
3) 군의 도시계획등의 명칭 = 6
2. 국토의 이용 및 관리 = 6
1)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6
2) 국토의 용도구분과 관리 = 7
3)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 8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 10
3.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지정 및 변경제한 = 11
1) 지정목적에의 부합의무 = 11
2) 지정의 방법 = 11
4.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15
1) 시범도시의 지정 = 15
2) 시범도시의 공모 = 16
3) 시범도시사업 = 17
4) 시범도시의 지원과 통보 = 19
5) 자료제출의 요청 = 19
6) 시범도시사업의 평가 및 조정 = 19
5. 전문기관에의 자문 = 20
6. 도시계획사업의 의의 = 20
7. 타인토지에의 출입과 보상 = 21
1) 타인토지에의 출입등의 목적 = 21
2) 타인토지에의 출입등의 절차 = 21
3) 타인토지에의 출입제한과 수인의무 = 22
4) 타인토지에의 출입등에 따른 손실보상 = 22
제2절 광역도시계획 = 25
Ⅰ. 광역도시계획의 의의와 지위 = 25
1. 광역도시계획의 도입배경 = 25
2. 광역도시계획의 의의와 성격 = 25
1)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 25
2) 광역도시계획의 기능 = 25
3) 광역도시계획의 지위와 성격 = 26
Ⅱ. 광역도시계획권 = 26
1.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 26
2. 지정지역과 단위 = 27
1) 지정지역 = 27
2) 지정단위 = 27
3. 광역계획권의 지정 및 변경절차 = 28
1) 지정 및 변경요청 = 28
2) 지정 및 변경절차 = 28
Ⅲ.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 28
1. 광역도시계획의 목표년도 = 28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29
1) 건설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수립 = 29
2) 관할 시·도지사의 공동수립 = 29
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30
4.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조정 = 31
1) 조정신청 = 31
2) 협의의 권고 및 직권조정 = 31
3) 조정을 위한 심의 = 31
4) 조정결과의 반영의무 = 32
5.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 32
1)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 32
2) 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 = 33
6.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등을 위한 기초조사 = 34
1) 조사 및 측량 = 34
2) 전문기관에의 의뢰 = 35
3)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시 조사 및 측량 = 35
7.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 35
1) 공청회의 개최 = 35
2)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36
8.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37
Ⅳ.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37
1.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 = 37
2.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절차 = 37
1) 계획의 승인신청 = 37
2) 계획안의 보완요청 = 38
3) 승인등에 대한 협의 및 심의 = 38
Ⅴ. 광역도시계획의 공고 및 열람 등 = 39
제3절 도시기본계획 = 40
Ⅰ. 도시기본계획의 의의와 내용 = 40
1. 도시기본계획의 의의와 지위 = 40
1)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 40
2) 도시기본계획의 지위와 부합의무 = 40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42
3. 광역도시계획에의 부합의무 = 43
Ⅱ.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 43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범위 = 43
1) 계획의 수립대상 = 43
2) 인접 시·군 관할구역의 포함 = 43
2.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년도 = 44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44
1)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 44
2) 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 = 46
4.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47
5. 공청회등 = 47
Ⅲ.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 47
1.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자 = 47
2.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절차 = 48
1) 계획의 승인신청 = 48
2) 계획안의 보완요청 = 48
3) 계획승인에 대한 협의 및 심의 = 48
3. 도시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 49
Ⅳ.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 49
제4절 도시관리계획 = 50
Ⅰ. 도시관리계획의 의의와 지위 = 50
1. 도시관리계획의 의의 = 50
2. 도시관리계획의 지위와 성격 = 50
3. 관련계획과의 관계 = 51
1) 공간계획과의 관계 = 51
2)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 51
Ⅱ.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 52
1. 도시관리계획의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 52
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입안대상 = 52
1) 관할구역의 입안 = 52
2) 인접 시·군 관할구역의 포함입안 = 52
3.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 54
1) 상위계획에의 부합의무 = 54
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작성 = 54
4.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56
1) 제안사항 = 56
2) 제안결과의 통보 = 57
3) 제안사항의 도시관리계획에의 활용 = 57
4) 제안자의 비용부담 = 57
5.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등 = 58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규정의 준용와 예외 = 58
2)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할 사항 = 59
3) 기초조사등의 실시예외 = 60
6.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 = 61
1) 주민의견의 청취 = 61
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62
7.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 64
1) 상위계획과의 동시입안 = 64
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 = 64
Ⅲ.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65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65
1) 원칙적인 결정권자 = 65
2) 건설교통부장관의 결정 = 65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절차 = 66
1)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신청 = 66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협의 = 67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68
4) 협의 및 심의의 생략 = 69
5) 도시관리계획등의 변경시 준용 = 69
6) 고시 및 열람 = 72
3.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 73
1) 효력발생시기 = 73
2) 경과규정 = 73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 74
1) 지형도면의 작성 = 74
2)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 75
3) 지형도면의 승인 = 75
4) 건설교통부장관와 도지사의 작성 = 76
5) 고시 및 열람 = 76
6) 작성 및 고시의 의제 = 76
5.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77
1) 실효시점 = 77
2) 실효고시 = 77
Ⅳ.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77
1.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반영 = 77
2.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도시계획정비 = 78
제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79
Ⅰ. 용도지역제 = 79
1. 용도지역제의 의의와 필요성 = 79
1) 용도지역제의 의의 = 79
2) 용도지역제의 필요성 = 80
2.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의의 = 80
1) 용도지역 = 81
2) 용도지구 = 81
3) 용도구역 = 81
Ⅱ.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 82
1. 용도지역의 지정 = 82
1) 용도지역의 지정유형 = 82
2) 용도지역의 세분지정 = 83
2. 용도지구의 지정 = 85
1) 용도지구의 지정유형 = 85
2) 용도지구의 세분지정 = 86
3)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의 지정 = 88
3. 용도구역의 지정 = 88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88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89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89
4. 용도지역의 지정특례 = 90
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90
2)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등의 의제 = 91
Ⅲ.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93
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93
1) 건축제한 = 93
2) 건축제한의 지정목적에의 적합의무 = 118
3) 건축제한의 특례 = 119
4) 개별법률에 의한 건축제한 = 120
2. 건폐율과 용적률 = 121
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21
2)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24
3. 용도지역 미지정 및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127
1)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의 행위제한 = 127
2)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의 행위제한 = 127
4.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127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127
2)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128
3)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134
5.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138
6.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139
7.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 139
1) 2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친 경우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 규정적용 = 139
2)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적용 = 139
3) 녹지지역과 걸친 경우 각 용도지역등의 규정적용 = 140
제6절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사업 = 141
Ⅰ. 도시계획시설 = 141
1. 도시계획시설과 기반시설 = 141
1) 도시계획시설의 의의 = 141
2) 기반시설의 종류와 세분 = 141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143
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 143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둥 = 144
3)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 145
3.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 145
1) 공동구의 의의 = 145
2) 공동구설치에 대한 의견청취 = 145
3) 공동구에의 수용 = 146
4) 공동구 설치비용 = 147
5) 비용부담하지 않은 자의 공동구 사용허가 = 148
6) 공동구의 관리 = 148
4.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 149
1) 광역시설의 의의 = 149
2)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 150
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보상과 매수청구 = 151
1.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 151
2.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152
1) 매수청구제의 의의 = 152
2) 매수청구의 대상과 매수의무자 = 153
3) 매수청구토지의 매수방법 = 154
4) 허가에 의한 건축물등의 설치 = 156
5)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관리대장 = 157
3.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157
1) 효력상실 = 157
2) 실효고시 = 157
Ⅲ. 도시계획시설사업 = 158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의의 = 158
2. 단계별 집행계획 = 158
1) 계획의 수립과 구분 = 158
2) 수립계획의 송부 및 공고 = 159
3) 단계별 집행계획의 변경 = 159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160
1) 원칙적인 시행자 = 160
2) 예외적인 시행자 = 160
3) 시행자의 지정내용 고시 = 162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162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 162
2)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 163
3)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준비 = 170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 = 171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173
1) 이행보증금의 예치 = 173
2) 예치금액과 예치방법 = 174
6. 공공시설등의 귀속 = 174
1) 공공시설의 의의 = 174
2) 공공시설등의 귀속 = 174
7. 조성대지등의 처분 = 175
1) 처분순위 = 175
2) 처분공고 = 176
제7절 지구단위계획 = 177
Ⅰ. 지구단위계획의 의의와 도입배경 = 177
1.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 177
2. 지구단위계획의 도입배경 = 177
Ⅱ. 지구단위계획의 구분과 결정 = 178
1.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 178
2.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 179
1) 제1종지구단위계획 = 179
2) 제2종지구단위계획 = 180
3.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 180
4.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181
Ⅲ. 지구단위계획구역 = 181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181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181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184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 186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186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187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189
1) 지정실효의 사유 = 189
2) 지정실효의 고시 = 189
Ⅳ.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190
1.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190
2.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과의 조화의무 = 191
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191
1.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 191
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192
2)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193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 195
3.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등의 의견 = 197
Ⅵ.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 = 198
1.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 = 198
2. 개별법상 제한규정의 적용완화 = 198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등의 완화적용 = 198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등의 완화적용 = 202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환지 = 202
제8절 개발행위허가 = 203
Ⅰ. 개발행위허가의 의의와 대상 = 203
1.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 203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204
1)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204
2) 허가사항의 변경시 준용과 예외 = 205
3.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개별법의 적용특례 = 206
4. 개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 206
Ⅱ.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209
1. 허가신청서의 제출 = 209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210
1) 심의대상 = 211
2) 심의구분과 심의신청 = 211
3) 심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 213
4)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 213
3.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청취 = 214
4. 허가처분 = 214
1)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 = 214
2) 조건부 허가 = 215
Ⅲ.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215
1. 개발행위허가의 일반기준 = 215
2.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216
1) 면적제한의 규모 = 216
2) 면적제한의 비적용 = 216
3)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면적산정방법 = 217
4) 연접개발등의 경우 면적산정방법 = 218
3.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 기준 = 219
Ⅳ.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 222
1. 이행보증금 = 222
1) 예치 대상자와 제외자 = 222
2)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방법 = 223
3) 이행보증금의 납입 = 223
4) 이행보증금의 반환 = 223
2. 원상회복과 대집행 = 223
1) 원상회복 = 223
2) 대집행 = 224
Ⅴ.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 224
1. 의제대상 개발행위 = 224
2. 의제의 절차 = 225
Ⅵ. 준공검사등 = 226
1. 준공검사 = 226
1) 준공검사의 대상 = 226
2) 준공검사의 신청 = 226
3)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 227
2. 준공검사의 간주 = 227
1) 준공검사 간주의 대상 = 227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227
Ⅶ.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228
1. 도시관리계획상 필요에 의한 제한 = 228
1) 제한의 대상 = 228
2) 제한의 절차 = 228
3) 제한의 고시 = 229
2.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229
1)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행위허가의 금지 = 229
2) 사업 미시행 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 230
3) 원상회복등의 조치 = 230
Ⅷ.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 = 231
1. 관리청에의 무상귀속 = 231
1)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인 경우 = 231
2)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 231
2. 관리청의 의견청취와 점용·사용승인의 의제 = 232
1) 의견청취 = 232
2) 점용·사용승인의 의제 = 232
3. 귀속의 시기 = 232
4. 등기의 특례 = 233
5. 수익의 사용제한 = 233
제9절 기반시설연동제 = 234
Ⅰ. 기반시설연동제의 의의와 구성 = 234
1. 기반시설연동제의 의의와 성격 = 234
1) 기반시설연동제의 의의 = 234
2) 기반시설연동제의 성격 = 234
2. 기반시설연동제의 도입배경 = 235
3. 기반시설부담제의 구성 = 236
Ⅱ. 개발밀도관리구역 = 236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의의 = 236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 237
1) 지정대상 = 237
2) 지정절차 = 237
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단위 및 경계설정 = 237
4.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 238
5.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의 용적율 강화적용 = 239
Ⅲ. 기반시설부담구역 = 240
1.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의의 = 240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240
1) 지정대상 = 240
2) 지정절차 = 241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의제 = 241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 241
4.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실효 = 242
Ⅳ. 기반시설의 부담 = 243
1. 기반시설부담의 개발행위 = 243
2.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과 필요한 용지 = 243
1)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과 용지 = 243
2) 다른 법률에 의한 부담분의 감면 = 244
3. 기반시설부담계획 = 244
1)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의의와 내용 = 244
2) 계획의 수립기준과 부담방법 = 245
3) 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등 = 246
4) 계획수립의 고시 = 248
4. 주택건설촉진법의 관계규정 적용배제 = 248
5.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보시기 = 248
1) 개발행위자의 설치 및 확보시기 = 248
2) 비용납부시 행정청의 설치 및 확보시기 = 249
3) 설치 및 확보시기의 조정 = 249
4) 비용의 강제징수 = 249
6.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확보의 비용 = 250
1)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산정 = 250
2) 기반시설의 설치등의 비용납부와 사용제한 = 251
3) 비용부족분의 충당 = 252
4) 지방채의 발행 = 252
제10절 비용등 = 253
Ⅰ. 비용 = 253
1. 비용부담의 원칙 = 253
2. 비용부담자 = 253
1)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253
2)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254
3. 비용의 보조 및 융자 = 255
1) 기초조사 및 지형도면의 작성비용 = 255
2) 행정청의 도시계획시설사업 비용 = 256
4.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256
Ⅱ. 도시계획위원회 = 257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257
1) 위원회의 설치 = 257
2) 위원회의 조직 = 257
3) 위원회의 운영 = 258
4)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 = 259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261
1) 시·도도시계획위원회 = 261
2)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 262
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263
3. 기타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 = 264
1) 운영세칙 = 264
2) 위원등의 수당 및 여비 = 264
3)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265
Ⅲ. 감독등 = 265
1. 법률위반자에 대한 처분과 청문 = 265
1) 법률위반자에 대한 처분 = 265
2) 청문 = 266
2. 보고 및 검사 = 266
3. 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267
1) 도시계획의 수립·운영보고 및 검사 = 267
2)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요구 및 정비 = 267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67
1) 권한의 위임 = 267
2) 권한의 위탁 = 269
5. 행정심판 = 271
제11절 토지거래의 허가등 = 272
Ⅰ. 허가구역 = 272
1. 허가구역의 지정대상 = 272
2.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 272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272
2) 지정공고 및 열람 = 273
3. 허가구역의 지정효력 발생시기 = 273
4.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및 축소 = 273
Ⅱ.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274
1. 허가의 대상과 예외 = 274
1) 허가의 대상 = 274
2)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 275
3) 허가대상면적 = 275
2. 허가의 절차 = 278
1) 허가신청서의 제출 = 278
2) 조사의 실시 = 279
3)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 = 280
4) 허가의 간주 = 280
5) 허가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 280
3. 허가기준 = 281
4. 이의신청 = 284
5. 국가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등 = 285
1) 협의의 허가의제 = 285
2) 수용 및 경매의 적용배제 = 286
Ⅲ. 선매와 불허가처분토지의 매수청구 = 288
1. 선매 = 288
1) 선매자의 지정 = 288
2) 선매의 통지와 협의 = 288
3) 선매가격 = 289
2. 불허가처분토지의 매수청구 = 289
1) 매수의 청구 = 289
2) 매수자의 지정과 매수가격 = 290
Ⅳ. 기타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운영규정 = 290
1. 지가동향의 조사등 = 290
1) 지가동향조사 = 290
2) 지가등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291
3) 토지거래전산망의 구축 = 292
2.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 292
1) 토지이용의무 = 292
2) 토지이용의 조사 = 293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93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의제 = 293
2) 검인계약의 의제 = 294
4. 권리·의무와 처분 등의 승계 = 294
제12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 295
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 = 295
1. 위반행위별 행정벌 의 내용 = 295
2. 양벌규정 = 296
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 296
1.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내용 = 296
2.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297
1)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 297
2) 과태료의 부과 = 298
3) 과태료의 징수 = 298
3.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 = 299
제13절 법 시행과 경과조치 = 300
Ⅰ. 법 시행과 폐지법률 = 300
1. 법 시행일 = 300
2. 폐지법률 = 300
Ⅱ. 적용례와 특례 = 300
1. 적용예 = 300
1)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구역등의 지정제한등에 관한 적용례 = 300
2)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변경제한에 관한 적용예 = 300
3)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 301
4)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 301
5)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 301
6)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관한 적용례 = 301
2. 특례 = 302
1)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특례 = 302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 302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 = 303
4) 자연공원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 303
5)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 303
Ⅲ. 경과조치 = 304
1. 일반적 경과조치 = 304
2. 허가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 304
3.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305
1) 계획결정의 간주 = 305
2) 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 305
3)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 305
4. 광역도시권과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306
5. 지역·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 306
1) 계획의 결정·고시 간주 = 306
2) 국토이용계획변경의 경과조치 = 306
3)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 307
4) 종전의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 308
6. 도시계획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 309
1) 시설용지지구안에 설치된 시설 = 309
2) 도시계획시설 = 311
3)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 = 311
7.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 314
8. 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 315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지정간주 = 315
2)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의 간주 = 315
3) 개발계획의 경과조치 = 316
4)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실효 = 316
9. 개발행위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 316
1) 개발행위자에 대한 경과조치 = 316
2) 관리지역의 세분전 산림에서 개발행위의 경과조치 = 317
3) 관리지역의 세분전 건축물의 건축제한·건폐율·용적율의 경과조치 = 317
10. 건축물의 용도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 319
11.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경과조치 = 319
12.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 319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관한 사항등 = 319
2) 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 320
3)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320
4)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320
5)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 321
6)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321
7)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 321
8)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321
9)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 322
10) 도시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 = 322
11) 도시지역외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 = 322
1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23
13) 과태료의 징수절차 = 323
14. 토지거래허가처분의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 323
15.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 324
1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경과조치 = 324
17.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 324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24
1. 이 법의 인용간주 = 324
2. 도시지역의 인용간주 = 325
3.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의제 = 325
부록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329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 418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515
4. 토지적성평가지침 =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