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7875 | 350.5 한17ㅅ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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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30203s2002 ulka d 000a kor
020 ▼a8988085965▼g93350
056 ▼a350.5▼23
090 ▼a350.5▼b한17ㅅ
110 ▼a한국행정연구원
24500▼a성과계약과 성과지향적인 재정운영체제 구축▼d한국행정연구원 [편]
260 ▼a서울▼b한국행정연구원▼c2002
300 ▼av, 159 p.▼b삽도▼c24 cm
49010▼aKIPA 연구보고▼v02-17
50000▼a연구자 : 이재원
504 ▼a참고문헌 : p.140-145
7001 ▼a이재원
830 0▼aKIPA 연구보고(한국행정연구원)▼v02-17
9501 ▼a가격불명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 4
제2장 신공공관리주의 개혁과 성과계약 = 6
제1절 신공공관리주의 개혁의 기본접근 = 6
1. 시장메커니즘을 지향하는 개혁 = 6
2. 전략적·분권적 개혁 = 10
3. 통합성과관리체계 : 정책의 성과관리와 예산관리연계 = 14
4. 민간부문과의 개혁파트너십 구축 = 24
제2절 성과계약을 통한 정부운영방식의 접근 = 25
1. 성과계약의 의의와 관계적 계약 = 25
2. 성과계약의 유형 = 29
3. 성과계약에 따른 업무방식의 변화 : 업무분장에서 계약으로 = 34
제3절 계약대상으로서의 "성과" = 39
1. 성과의 차원들 = 39
2. 성과지표체계의 개발과 접근방법 = 45
제3장 성과계약 접근을 통한 결과지향적 재정운영 = 55
제1절 성과주의 재정체계와 성과계약 = 55
제2절 성과계약방식에 따른 예산운영체제의 변화 = 60
1. 예산운영체제에서의 기대 변화 = 60
2. 정부 예산관련 주체별 기대 효과 = 60
3. 단기적으로 가시화 가능한 재정효율화 효과 = 64
4. 성과지향 예산체제에 대한 오해들 = 66
제3절 성과계약을 위한 예산과정과 정책관리의 통합 = 69
1. 예산과정과 성과관리과정의 통합 = 69
2. 통합이 필요한 영역 = 70
제4절 성과계약(성과정보)의 예산과정에서 활용 = 74
1. 내부 관리수단으로서 성과정보 = 74
2.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영향수단으로서 성과정보 = 75
3. 예산수단으로서 성과정보 = 77
4. 미국 주정부 예산개혁에서 성과정보 활용 사례 = 78
제5절 성과계약식 재정운영체계의 한계 = 80
1. 전통적인 예산체제의 순기능과 지속력 = 80
2. 성과와 예산의 직접 연계와 재정민주주의 쟁점 = 83
제4장 성과계약에 대한 사례와 적용가능성 모색 = 84
제1절 성과계약방식을 활용하는 외국 사례 = 84
1. 성과계약을 통해 정책결정과 집행을 연계한 뉴질랜드 법무부 = 84
2. 정부내 부서들간 거래관계를 도입한 미국 국방부 = 86
3. 중앙-특별행정기관간 성과계약을 적용한 호주의 센터링크 = 88
4. 중앙-지방정부간 성과계약을 적용한 캐나다-알바타 협약 = 91
제2절 국내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계약 진단과 과제 = 92
1. 책임운영기관 제도와 성과계약 = 92
2. 성과계약 관점에서 본 예산운영체계의 특징과 과제 = 95
제3절 중앙ㆍ지방간 성과계약방식 적용을 위한 과제 = 96
1. 보조금 배분에서 성과계약 방식 적용의 논리 = 96
2. 성과중심의 보조금 배분을 위한 전제 = 99
3. 성과중심 보조금 운영을 위한 과제 = 101
제4절 성과계약과 재정체계 통합을 위한 조건 = 107
1. 성과계약의 적용가능 영역 모색 = 107
2. 성과지향에 대한 인식전환과 인센티브의 중요성 = 112
3. 일상적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 초점 = 115
4. 신뢰할 수 있는 성과정보의 체계적 축적 = 117
5. 결과지향적 재정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적 조건 = 118
제5장 성과계약과 성과주의 개혁의 갈등과 극복 = 122
제1절 재정관리와 정책관리의 차이에 따른 한계 = 122
1. 예산과정과 정책과정의 본질적 관행 차이 = 122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유연적 경직성 문제 = 123
3. 거시적 정책환경과 미시적 집행문화의 차이 = 125
4. 통합성과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적 한계 = 125
제2절 성과주의 개혁과정에서 등장할수 있는 한계들 = 127
1. 개혁엔진이 작동하기 힘든 조직 문화 = 127
2. 능력과 의지의 문제 = 129
3. "제도화"된 성과관리의 중요성 무시 = 130
4. 공공성을 위한 비효율성 변명 = 131
5. 제도적 환경에서 오는 저항 = 132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3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 4
제2장 신공공관리주의 개혁과 성과계약 = 6
제1절 신공공관리주의 개혁의 기본접근 = 6
1. 시장메커니즘을 지향하는 개혁 = 6
2. 전략적·분권적 개혁 = 10
3. 통합성과관리체계 : 정책의 성과관리와 예산관리연계 = 14
4. 민간부문과의 개혁파트너십 구축 = 24
제2절 성과계약을 통한 정부운영방식의 접근 = 25
1. 성과계약의 의의와 관계적 계약 = 25
2. 성과계약의 유형 = 29
3. 성과계약에 따른 업무방식의 변화 : 업무분장에서 계약으로 = 34
제3절 계약대상으로서의 "성과" = 39
1. 성과의 차원들 = 39
2. 성과지표체계의 개발과 접근방법 = 45
제3장 성과계약 접근을 통한 결과지향적 재정운영 = 55
제1절 성과주의 재정체계와 성과계약 = 55
제2절 성과계약방식에 따른 예산운영체제의 변화 = 60
1. 예산운영체제에서의 기대 변화 = 60
2. 정부 예산관련 주체별 기대 효과 = 60
3. 단기적으로 가시화 가능한 재정효율화 효과 = 64
4. 성과지향 예산체제에 대한 오해들 = 66
제3절 성과계약을 위한 예산과정과 정책관리의 통합 = 69
1. 예산과정과 성과관리과정의 통합 = 69
2. 통합이 필요한 영역 = 70
제4절 성과계약(성과정보)의 예산과정에서 활용 = 74
1. 내부 관리수단으로서 성과정보 = 74
2.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영향수단으로서 성과정보 = 75
3. 예산수단으로서 성과정보 = 77
4. 미국 주정부 예산개혁에서 성과정보 활용 사례 = 78
제5절 성과계약식 재정운영체계의 한계 = 80
1. 전통적인 예산체제의 순기능과 지속력 = 80
2. 성과와 예산의 직접 연계와 재정민주주의 쟁점 = 83
제4장 성과계약에 대한 사례와 적용가능성 모색 = 84
제1절 성과계약방식을 활용하는 외국 사례 = 84
1. 성과계약을 통해 정책결정과 집행을 연계한 뉴질랜드 법무부 = 84
2. 정부내 부서들간 거래관계를 도입한 미국 국방부 = 86
3. 중앙-특별행정기관간 성과계약을 적용한 호주의 센터링크 = 88
4. 중앙-지방정부간 성과계약을 적용한 캐나다-알바타 협약 = 91
제2절 국내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계약 진단과 과제 = 92
1. 책임운영기관 제도와 성과계약 = 92
2. 성과계약 관점에서 본 예산운영체계의 특징과 과제 = 95
제3절 중앙ㆍ지방간 성과계약방식 적용을 위한 과제 = 96
1. 보조금 배분에서 성과계약 방식 적용의 논리 = 96
2. 성과중심의 보조금 배분을 위한 전제 = 99
3. 성과중심 보조금 운영을 위한 과제 = 101
제4절 성과계약과 재정체계 통합을 위한 조건 = 107
1. 성과계약의 적용가능 영역 모색 = 107
2. 성과지향에 대한 인식전환과 인센티브의 중요성 = 112
3. 일상적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 초점 = 115
4. 신뢰할 수 있는 성과정보의 체계적 축적 = 117
5. 결과지향적 재정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적 조건 = 118
제5장 성과계약과 성과주의 개혁의 갈등과 극복 = 122
제1절 재정관리와 정책관리의 차이에 따른 한계 = 122
1. 예산과정과 정책과정의 본질적 관행 차이 = 122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유연적 경직성 문제 = 123
3. 거시적 정책환경과 미시적 집행문화의 차이 = 125
4. 통합성과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적 한계 = 125
제2절 성과주의 개혁과정에서 등장할수 있는 한계들 = 127
1. 개혁엔진이 작동하기 힘든 조직 문화 = 127
2. 능력과 의지의 문제 = 129
3. "제도화"된 성과관리의 중요성 무시 = 130
4. 공공성을 위한 비효율성 변명 = 131
5. 제도적 환경에서 오는 저항 = 132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