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5926 | 523.22 이58ㅈ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
008240429s2019 ulkad 000a kor
020 ▼a9791190162777▼g93520▼c\25000
056 ▼a523.22▼25
090 ▼a523.22▼b이58ㅈ
1001 ▼a이승인
24510▼a종자 공공관리▼b일·학습 병행 교재▼d이승인 지음
260 ▼a서울▼b바른북스▼c2019
300 ▼a407 p.▼b삽화, 도표▼c26 cm
653 ▼a종자관리
9500 ▼b\25000
CHAPTER 1 종자산업과 종자관리제도
[1] 종자산업 용어 = 15
1. 종자와 품종 = 15
2. 육종가와 육성자 = 16
3. 원원종, 원종, 보급종 = 17
4. 소집단(Lot) = 18
[2] 산업 개괄 = 18
1. 종자산업이란? = 18
2. 종자산업의 활동 = 19
3. 시장 규모 = 20
4. 종자산업의 특징 = 22
[3] 종자산업의 태동 = 23
1. 개화기 이전:임원경제지 = 23
2. 근대 농업의 시작 = 25
3. 종자관리제도의 발전 = 26
4. 국립종자공급소의 출범과 보급종 사업의 시작 = 27
5. 식량 종자산업의 발전 = 28
6. 채소종자산업의 발전 = 29
[4] 종자관리체계 = 30
1. 종자관리제도와 기본법 = 30
2. 종자관리기관 = 32
[5] 종자업의 등록 = 33
1. 종자업의 정의 = 33
2. 종자업의 등록 = 33
3. 종자업의 시설기준 = 34
4. 종자업의 인력기준 = 35
[6] 품종육성과 종자생산 = 36
1. 종자생산 = 36
2. 종자검정 = 36
3. 종자보증 = 37
4. 신품종의 육성 = 37
5. 유전자원의 관리와 이용 = 38
6. 품종등록 = 39
[7] 육묘업의 등록 = 40
[8] 관련 벌칙과 의무사항 = 40
1. 종자업자 관련 벌칙 = 40
2. 종자관리사 관련 벌칙 = 40
3. 종자업자의 의무사항 = 41
실무 따라 하기 = 42
CHAPTER 2 종자의 유통관리
[1]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 49
1. 제도의 개요 = 49
2. 판매신고서 작성하기 = 51
3. 판매신고의 취소 = 52
4. 생산·수입판매신고의 벌칙 = 52
[2] 종자시료의 제출과 보관 = 53
1. 종자시료의 제출 = 53
2. 종자시료의 보관 = 54
[3] 수입적응성시험 = 54
1. 제도 개요 = 54
2. 수입요건확인 = 56
[4]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 56
1. 종자의 표시 = 56
2.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 57
3. 묘목의 유통규격과 표시 = 57
4. 유통종자의 보증표시 = 58
[5] 종자의 유통조사 = 60
1. 조사 내용 = 60
2. 위반 시 조치사항 = 60
[6] 유통종자의 분쟁 = 62
1. 분쟁과 보상청구 = 62
2.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분석 = 63
3. 분쟁의 조정 = 64
4. 분쟁 관련 수수료 = 64
[7] 품종명칭 = 64
1. 일반사항 = 64
2. 품종명칭의 출원과 등록요건 = 66
3. 품종명칭의 거절과 취소 = 66
[8] 기타 법률과의 관련 사항 = 67
1. 식물신품종보호법 = 67
2. 식물방역법 = 67
3. 소비자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 67
4.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5.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68
[9] LMO 종자의 유통관리 = 68
1. GM작물의 국내 수입현황 = 68
2. GM작물 세계동향 = 70
3. GM작물 국내 개발동향 = 73
4. LMO의 관리체계 = 73
5. 표시제 = 74
[10] 분자생물학 기술의 이용 = 75
1. 기술 활용 현황 = 75
2. 분자표지 기술 = 76
실무 따라 하기 = 84
CHAPTER 3 종자보증과 종자검정
[1]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 99
1. 품종의 성능관리 = 99
2. 국가품종목록등재제도 = 100
3. 등재신청 품종의 성능심사 = 100
4.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 106
[2] 정부보급종의 생산과 공급 = 106
1. 정부보급종 = 106
2. 사업 개요 = 111
[3] 유통종자의 품질규격 = 114
1. 품질규격의 구분 = 114
2. 보증종자 = 114
3. 품질표시 = 115
4. 인증종자 = 115
[4] 종자검정 = 116
1. 종자보증을 위한 종자검정 = 116
2. 일반 종자검정 = 118
[5] 종자보증 = 119
1. 개요 = 119
2. 대상 = 119
3 검사 = 120
4. 보증종자의 표시 = 121
5. 보증의 실효 = 122
6. 보증의 예외 = 122
7. 국가보증종자의 피해보상 = 122
[6] 국제종자보증제도 = 124
1. 국제종자보증체계 = 124
2. OECD Seed Scheme = 125
3. AOSCA(Association of Official Seed Certifying Agencies) 인증 = 132
4.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 134
[7] 과수 묘목의 무병화와 보증체계 = 138
1. 묘목 유통규격 = 138
2. 묘목 보증절차 = 139
3. 과수 무병묘 생산 = 140
4. 과수 묘목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 = 142
5. 과수 묘목 무병묘 생산·유통체계 = 144
6. 선진국의 과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무병화 및 검정체계 = 146
실무 따라 하기 = 150
CHAPTER 4 식물신품종보호
[1] 식물신품종보호제도 = 165
1. 품종보호의 의의와 효과 = 165
2. 품종보호제도의 도입과 발전 = 168
3. 등록요건 = 169
[2] 출원과 심사 = 173
1. 품종보호 출원 = 174
2. 품종보호심사 = 176
[3] 품종보호권의 발생과 유지 = 181
1. 품종보호권의 발생과 유지 = 181
2. 품종보호권의 소멸 = 184
3. 품종보호 원부 = 185
4. 품종보호 공보 = 186
[4] 품종보호권의 실시 = 186
1. 실시의 종류 = 187
2. 실시권의 설정 = 188
3. 실시의 재정(裁定) = 191
4.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192
[5] 권리의 효력 = 193
1. 품종보호권의 효력 = 193
2. 계약에 의한 권리보호 = 199
3. 품종보호권의 효력제한 = 199
4. 품종보호권자의 의무 = 201
5. 품종보호권의 가치평가 = 202
[6] 권리의 침해와 보호 = 202
1. 품종보호 관련 분쟁과 소송 = 202
2. 권리의 보호 = 203
3. 권리의 침해 = 204
4. 사위행위에 의한 죄 = 206
5. 침해에 대한 권리자의 보호 = 207
6. 침해분쟁조정제도 = 209
7. 품종보호권의 국경조치 = 211
8. 벌칙 = 212
[7] 품종보호심판 = 214
1. 제도의 의의 = 214
2.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 214
3. 심판의 종류 = 214
4. 재심 = 217
5. 심결취소 소송 = 218
[8] 품종의 특성검정 = 218
1. 품종의 형질과 특성 = 218
2. 특성조사 = 220
3. 재배시험 = 220
[9] 분자생물학 기술의 이용 = 222
1. 분자생물학 기술을 이용한 특성검정 = 222
2. UPOV 적용모델 = 223
3. 품종보호를 위한 분자생물학 기술의 이용 = 225
실무 따라 하기 = 226
CHAPTER 5 UPOV 회원국의 품종보호제도
[1] 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 255
1. UPOV 개요 = 255
2. UPOV 협약과 심사제도의 운영 = 259
3. UPOV 품종보호 현황 = 263
[2] 품종보호 국외 출원 = 264
1. 국외에서 식물신품종 권리의 확보 = 264
2. 타당성 검토 = 265
3. 절차 = 267
4. UPOV 국제전자출원시스템(PRISMA) = 267
[3] 미국의 품종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 269
1. 품종 관련 지식재산권 체계의 특징 = 269
2. 지식재산 관련 법 구조 = 269
3. 특허법에 의한 신품종 지식재산권 확보 = 270
4. 품종보호제도 = 274
[4] 유럽연합의 품종보호체계 = 278
1. 품종보호제도 개요 = 278
2. 출원절차 = 280
3. 심사절차 = 281
4. 분쟁위원회 = 284
[5] 일본의 품종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 285
1. 특허법 = 285
2. 종묘법 = 286
3. 일본의 품종보호 현황 = 290
[6] 중국의 품종보호체계 = 291
1. 주요 개정사항 = 292
2. 주요 내용 = 293
3. 주요 농작물 품종심사방법 = 298
4. 중국의 품종보호 현황 = 300
실무 따라 하기 = 302
CHAPTER 6 특허법에 의한 식물 지식재산권 보호
[1] 식물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 = 317
1. 지식재산과 품종보호 = 317
2. 품종·종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역사 = 318
3. 지식재산으로서 품종보호제도 = 319
[2] 특허법에 의한 식물신품종의 지식재산 보호 = 320
1. 특허 요건 = 321
2. 식물 발명의 특허 출원 = 322
3. 특허 심사 = 324
4. 특허권의 등록 = 326
5. 특허심판 = 326
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 328
[3] PCT 국제출원제도 = 329
1. 전통적인 출원방법 = 329
2. PCT에 의한 출원방법 = 329
[4]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 = 331
1. 유사성 = 331
2. 차이점 = 332
[5] 특허권의 보호와 침해규정 = 335
1. 특허권의 소멸 = 335
2. 특허침해 = 336
3. 특허법의 처벌조항 = 337
실무 따라 하기 = 338
CHAPTER 7 생명자원의 관리
[1] 생명자원정보관리 공공시스템 = 351
1. 바이오경제시대 = 351
2.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센터(KOBIC) = 352
3.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 = 354
4. 생명연구자원정보서비스(ARIS) = 355
[2]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 355
1. 생물다양성협약(CBD) = 356
2. 나고야의정서와 이익 공유(CBD-ABS) = 356
3.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 363
[3] 유전자원의 분양과 반출 = 366
1. 유전자원의 분양 = 366
2. 국외반출 = 367
참고문헌 = 369
활용서식 = 373
부록 = 378
찾아보기 = 399
[1] 종자산업 용어 = 15
1. 종자와 품종 = 15
2. 육종가와 육성자 = 16
3. 원원종, 원종, 보급종 = 17
4. 소집단(Lot) = 18
[2] 산업 개괄 = 18
1. 종자산업이란? = 18
2. 종자산업의 활동 = 19
3. 시장 규모 = 20
4. 종자산업의 특징 = 22
[3] 종자산업의 태동 = 23
1. 개화기 이전:임원경제지 = 23
2. 근대 농업의 시작 = 25
3. 종자관리제도의 발전 = 26
4. 국립종자공급소의 출범과 보급종 사업의 시작 = 27
5. 식량 종자산업의 발전 = 28
6. 채소종자산업의 발전 = 29
[4] 종자관리체계 = 30
1. 종자관리제도와 기본법 = 30
2. 종자관리기관 = 32
[5] 종자업의 등록 = 33
1. 종자업의 정의 = 33
2. 종자업의 등록 = 33
3. 종자업의 시설기준 = 34
4. 종자업의 인력기준 = 35
[6] 품종육성과 종자생산 = 36
1. 종자생산 = 36
2. 종자검정 = 36
3. 종자보증 = 37
4. 신품종의 육성 = 37
5. 유전자원의 관리와 이용 = 38
6. 품종등록 = 39
[7] 육묘업의 등록 = 40
[8] 관련 벌칙과 의무사항 = 40
1. 종자업자 관련 벌칙 = 40
2. 종자관리사 관련 벌칙 = 40
3. 종자업자의 의무사항 = 41
실무 따라 하기 = 42
CHAPTER 2 종자의 유통관리
[1]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 49
1. 제도의 개요 = 49
2. 판매신고서 작성하기 = 51
3. 판매신고의 취소 = 52
4. 생산·수입판매신고의 벌칙 = 52
[2] 종자시료의 제출과 보관 = 53
1. 종자시료의 제출 = 53
2. 종자시료의 보관 = 54
[3] 수입적응성시험 = 54
1. 제도 개요 = 54
2. 수입요건확인 = 56
[4]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 56
1. 종자의 표시 = 56
2.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 57
3. 묘목의 유통규격과 표시 = 57
4. 유통종자의 보증표시 = 58
[5] 종자의 유통조사 = 60
1. 조사 내용 = 60
2. 위반 시 조치사항 = 60
[6] 유통종자의 분쟁 = 62
1. 분쟁과 보상청구 = 62
2.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분석 = 63
3. 분쟁의 조정 = 64
4. 분쟁 관련 수수료 = 64
[7] 품종명칭 = 64
1. 일반사항 = 64
2. 품종명칭의 출원과 등록요건 = 66
3. 품종명칭의 거절과 취소 = 66
[8] 기타 법률과의 관련 사항 = 67
1. 식물신품종보호법 = 67
2. 식물방역법 = 67
3. 소비자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 67
4.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5.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68
[9] LMO 종자의 유통관리 = 68
1. GM작물의 국내 수입현황 = 68
2. GM작물 세계동향 = 70
3. GM작물 국내 개발동향 = 73
4. LMO의 관리체계 = 73
5. 표시제 = 74
[10] 분자생물학 기술의 이용 = 75
1. 기술 활용 현황 = 75
2. 분자표지 기술 = 76
실무 따라 하기 = 84
CHAPTER 3 종자보증과 종자검정
[1]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 99
1. 품종의 성능관리 = 99
2. 국가품종목록등재제도 = 100
3. 등재신청 품종의 성능심사 = 100
4.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 106
[2] 정부보급종의 생산과 공급 = 106
1. 정부보급종 = 106
2. 사업 개요 = 111
[3] 유통종자의 품질규격 = 114
1. 품질규격의 구분 = 114
2. 보증종자 = 114
3. 품질표시 = 115
4. 인증종자 = 115
[4] 종자검정 = 116
1. 종자보증을 위한 종자검정 = 116
2. 일반 종자검정 = 118
[5] 종자보증 = 119
1. 개요 = 119
2. 대상 = 119
3 검사 = 120
4. 보증종자의 표시 = 121
5. 보증의 실효 = 122
6. 보증의 예외 = 122
7. 국가보증종자의 피해보상 = 122
[6] 국제종자보증제도 = 124
1. 국제종자보증체계 = 124
2. OECD Seed Scheme = 125
3. AOSCA(Association of Official Seed Certifying Agencies) 인증 = 132
4.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 134
[7] 과수 묘목의 무병화와 보증체계 = 138
1. 묘목 유통규격 = 138
2. 묘목 보증절차 = 139
3. 과수 무병묘 생산 = 140
4. 과수 묘목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 = 142
5. 과수 묘목 무병묘 생산·유통체계 = 144
6. 선진국의 과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무병화 및 검정체계 = 146
실무 따라 하기 = 150
CHAPTER 4 식물신품종보호
[1] 식물신품종보호제도 = 165
1. 품종보호의 의의와 효과 = 165
2. 품종보호제도의 도입과 발전 = 168
3. 등록요건 = 169
[2] 출원과 심사 = 173
1. 품종보호 출원 = 174
2. 품종보호심사 = 176
[3] 품종보호권의 발생과 유지 = 181
1. 품종보호권의 발생과 유지 = 181
2. 품종보호권의 소멸 = 184
3. 품종보호 원부 = 185
4. 품종보호 공보 = 186
[4] 품종보호권의 실시 = 186
1. 실시의 종류 = 187
2. 실시권의 설정 = 188
3. 실시의 재정(裁定) = 191
4.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192
[5] 권리의 효력 = 193
1. 품종보호권의 효력 = 193
2. 계약에 의한 권리보호 = 199
3. 품종보호권의 효력제한 = 199
4. 품종보호권자의 의무 = 201
5. 품종보호권의 가치평가 = 202
[6] 권리의 침해와 보호 = 202
1. 품종보호 관련 분쟁과 소송 = 202
2. 권리의 보호 = 203
3. 권리의 침해 = 204
4. 사위행위에 의한 죄 = 206
5. 침해에 대한 권리자의 보호 = 207
6. 침해분쟁조정제도 = 209
7. 품종보호권의 국경조치 = 211
8. 벌칙 = 212
[7] 품종보호심판 = 214
1. 제도의 의의 = 214
2.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 214
3. 심판의 종류 = 214
4. 재심 = 217
5. 심결취소 소송 = 218
[8] 품종의 특성검정 = 218
1. 품종의 형질과 특성 = 218
2. 특성조사 = 220
3. 재배시험 = 220
[9] 분자생물학 기술의 이용 = 222
1. 분자생물학 기술을 이용한 특성검정 = 222
2. UPOV 적용모델 = 223
3. 품종보호를 위한 분자생물학 기술의 이용 = 225
실무 따라 하기 = 226
CHAPTER 5 UPOV 회원국의 품종보호제도
[1] 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 255
1. UPOV 개요 = 255
2. UPOV 협약과 심사제도의 운영 = 259
3. UPOV 품종보호 현황 = 263
[2] 품종보호 국외 출원 = 264
1. 국외에서 식물신품종 권리의 확보 = 264
2. 타당성 검토 = 265
3. 절차 = 267
4. UPOV 국제전자출원시스템(PRISMA) = 267
[3] 미국의 품종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 269
1. 품종 관련 지식재산권 체계의 특징 = 269
2. 지식재산 관련 법 구조 = 269
3. 특허법에 의한 신품종 지식재산권 확보 = 270
4. 품종보호제도 = 274
[4] 유럽연합의 품종보호체계 = 278
1. 품종보호제도 개요 = 278
2. 출원절차 = 280
3. 심사절차 = 281
4. 분쟁위원회 = 284
[5] 일본의 품종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 285
1. 특허법 = 285
2. 종묘법 = 286
3. 일본의 품종보호 현황 = 290
[6] 중국의 품종보호체계 = 291
1. 주요 개정사항 = 292
2. 주요 내용 = 293
3. 주요 농작물 품종심사방법 = 298
4. 중국의 품종보호 현황 = 300
실무 따라 하기 = 302
CHAPTER 6 특허법에 의한 식물 지식재산권 보호
[1] 식물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 = 317
1. 지식재산과 품종보호 = 317
2. 품종·종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역사 = 318
3. 지식재산으로서 품종보호제도 = 319
[2] 특허법에 의한 식물신품종의 지식재산 보호 = 320
1. 특허 요건 = 321
2. 식물 발명의 특허 출원 = 322
3. 특허 심사 = 324
4. 특허권의 등록 = 326
5. 특허심판 = 326
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 328
[3] PCT 국제출원제도 = 329
1. 전통적인 출원방법 = 329
2. PCT에 의한 출원방법 = 329
[4]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 = 331
1. 유사성 = 331
2. 차이점 = 332
[5] 특허권의 보호와 침해규정 = 335
1. 특허권의 소멸 = 335
2. 특허침해 = 336
3. 특허법의 처벌조항 = 337
실무 따라 하기 = 338
CHAPTER 7 생명자원의 관리
[1] 생명자원정보관리 공공시스템 = 351
1. 바이오경제시대 = 351
2.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센터(KOBIC) = 352
3.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 = 354
4. 생명연구자원정보서비스(ARIS) = 355
[2]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 355
1. 생물다양성협약(CBD) = 356
2. 나고야의정서와 이익 공유(CBD-ABS) = 356
3.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 363
[3] 유전자원의 분양과 반출 = 366
1. 유전자원의 분양 = 366
2. 국외반출 = 367
참고문헌 = 369
활용서식 = 373
부록 = 378
찾아보기 =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