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ㅇ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 서명/저자
-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제정에 관한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 정부법무공단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정부법무공단, 2011
- 형태사항
- ⅶ, 219 p. : 삽도 ; 전자파일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주기사항
-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1134-01
- 기타저자
- 정부법무공단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9984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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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01519 | EB : 520.7 농239ㅇ |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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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범위 = 3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
Ⅱ. 입법이론 및 현행 규범의 검토 = 6
1. 규범제정에 관한 일반론 = 6
가. 서설 = 6
나.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 7
(1) 법치행정원칙의 일반적 적용 = 7
(2) 법률의 법규창조력 = 8
(3) 법률 우위의 원칙 = 8
(4) 법률 유보의 원칙 = 9
다. 체계정당성의 원리 = 10
라. 법률 제정과 관련된 검토 = 10
(1) 개관 = 11
(2) 법률에 규정될 사항 = 11
(3) 법률 입안(立案)의 주요 준칙 = 13
마. 행정입법 = 17
(1) 개관 = 17
(2) 시행령(대통령령)의 입법 = 18
(3) 시행규칙(총리령.부령)의 입법 = 19
(4) 고시, 훈령, 지침 등 행정규칙의 개념 및 효력 = 21
바. 위임입법의 내용과 한계의 문제 = 23
(1) 도입 = 23
(2)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구별 = 24
(3) 행정입법의 종류와 통제 = 28
2.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의 입법 및 검토 = 30
가. 개관 = 30
나. 행정처분 규정의 제정 = 33
(1) 허가 등 = 33
(2) 취소 = 35
(3) 관허사업제한 = 36
(4) 집행벌(이행강제금) = 36
(5) 과징금 = 37
(6) 강제징수 = 38
(7) 대집행 = 38
(8) 위반사실공표 = 39
다. 벌칙(행정벌) 규정의 제정 = 39
(1) 형벌 = 40
(2) 과태료 = 41
라. 절차적 정의의 확보 = 42
3. 현행 규범의 문제점에 대한 법리적 분석 = 43
가. 적용 범위에 관한 의문 = 43
나. 법적 근거의 존부 여부 = 44
다. 구체적 검토 = 47
4. 외국법과의 비교 = 47
가. 일본 = 48
나. 미국 = 51
5. 소결 - 입법적 대안 = 52
가. 입법체계의 정비 = 52
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의 법적 근거 마련 = 53
다. 안전조업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53
라.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등의 관할 범위의 명시 및 조정 = 53
마. 출입항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55
바. 어로보호본부의 법적 근거 및 기능의 명시 = 55
Ⅲ.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시 = 57
1. 법률안 제정의 취지 = 57
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해에 관한 현행 규범체계 = 57
나. 통일된 법률제정의 필요성 = 58
다. 의원입법의 필요성 = 61
라. 본 연구에서 다룰 주요 사항 = 62
2. 법률안의 체계에 대한 분석 = 63
가. 법률안의 전체적 구성 = 63
나.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3단 구조 = 66
(1) 법률안으로 규정할 사항 = 66
(2) 시행령안으로 규정할 사항 = 67
(3) 시행규칙안으로 규정할 사항 = 67
3. 법률안의 각 조항별 설명 = 67
가. 제1장 총칙 = 68
(1) 제1조 목적 = 68
(2) 제2조 정의 = 69
(3) 제3조 적용범위 = 73
(4)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74
(5) 제5조 어로를 하는 자의 책무 = 74
(6)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75
(7) 제7조 국가어선안전기본계획 = 76
(8) 제8조 어선안전시행계획 = 76
나. 제2장 출입항신고 등 = 77
(1) 제9조 출입항의 신고 = 77
(2) 제10조 출입항신고기관의 설치 = 78
(3) 제11조 신고기관의 운영 등 = 80
(4) 제12조 출어등록 = 82
(5) 제13조 출·입항의 제한 = 83
(6) 제4조 출항의 제한 = 84
(7) 제15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 86
다. 제3장 위치통지 = 86
(1) 제16조 어업정보통신국의 설치·운영 = 86
(2) 제17조 어선교신 가입 및 위치통지 = 88
라. 제4장 선장의 의무 = 90
(1) 제18조 경보청취 의무 = 90
(2) 제19조 위험등에 대한 대비 = 90
(3) 제20조 정선명령의 준수 = 91
(4) 제21조 의심스러운 선박 등의 신고 = 92
마. 제5장 어로 또는 항해 제한 = 93
(1) 제22조 월선의 제한 = 94
(2) 제23조 어로 또는 항해의 제한 = 95
(3) 제24조 특정해역에서의 어로 또는 항해의 제한 = 95
(4) 제25조 특정해역외의 해역에서의 어로 또는 항해의 허용 = 97
(5) 제26조 어로보호본부의 설치·운영 등 = 98
(6) 제27조 어선의 선단편성 조업 = 99
바. 제6장 안전조업을 위한 지원 = 101
(1) 제28조 구명조끼 착용 = 101
(2) 제29조 사법경찰권 = 102
(3) 제20조 안전조업교육 = 102
사. 제7장 보칙 = 104
(1) 제31조 군부대장의 통제 = 104
(2) 제32조 지도·감독 = 105
(3) 제33조 범법 선박에 대한 조치 = 106
(4) 제34조 보조 등 = 106
(5) 제35조 어선의 위치추적시스템 등의 설치 = 107
(6) 제36조 행정처분 = 107
(7) 제37조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 109
(8) 제38조 어선안전대책협의회 = 110
(9) 제39조 권한의 위탁 = 111
(10) 제40조 다른 법령의 준용 = 113
아. 제8장 벌칙 = 113
(1) 제41조 벌칙 = 113
(2) 제42조 양벌규정 = 115
(3) 제43조 과태료 = 116
4. 종합·정리 및 제언 = 118
가. 주요 연구내용 정리 및 추가 연구가 필요한 과제 = 118
나. 어선에 대한 선박안전기술곧안의 등록·검사를 본 법률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 119
다. 하위법령의 법령화에 따른 문제점 = 120
라. 규범제정의 주체와 소관부처의 불일치 = 123
마. 경찰행정기관의 광범위한 사무 관장 = 125
바. 수산행정을 관장하는 통합 관청의 필요성 = 126
5.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단 비교표 = 128
[부록]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단 비교표 = 129
- 어선안전조업에관한법률시행령(안) 별표 = 180
- 어선안전조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별지 및 별표 = 187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범위 = 3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
Ⅱ. 입법이론 및 현행 규범의 검토 = 6
1. 규범제정에 관한 일반론 = 6
가. 서설 = 6
나.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 7
(1) 법치행정원칙의 일반적 적용 = 7
(2) 법률의 법규창조력 = 8
(3) 법률 우위의 원칙 = 8
(4) 법률 유보의 원칙 = 9
다. 체계정당성의 원리 = 10
라. 법률 제정과 관련된 검토 = 10
(1) 개관 = 11
(2) 법률에 규정될 사항 = 11
(3) 법률 입안(立案)의 주요 준칙 = 13
마. 행정입법 = 17
(1) 개관 = 17
(2) 시행령(대통령령)의 입법 = 18
(3) 시행규칙(총리령.부령)의 입법 = 19
(4) 고시, 훈령, 지침 등 행정규칙의 개념 및 효력 = 21
바. 위임입법의 내용과 한계의 문제 = 23
(1) 도입 = 23
(2)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구별 = 24
(3) 행정입법의 종류와 통제 = 28
2.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의 입법 및 검토 = 30
가. 개관 = 30
나. 행정처분 규정의 제정 = 33
(1) 허가 등 = 33
(2) 취소 = 35
(3) 관허사업제한 = 36
(4) 집행벌(이행강제금) = 36
(5) 과징금 = 37
(6) 강제징수 = 38
(7) 대집행 = 38
(8) 위반사실공표 = 39
다. 벌칙(행정벌) 규정의 제정 = 39
(1) 형벌 = 40
(2) 과태료 = 41
라. 절차적 정의의 확보 = 42
3. 현행 규범의 문제점에 대한 법리적 분석 = 43
가. 적용 범위에 관한 의문 = 43
나. 법적 근거의 존부 여부 = 44
다. 구체적 검토 = 47
4. 외국법과의 비교 = 47
가. 일본 = 48
나. 미국 = 51
5. 소결 - 입법적 대안 = 52
가. 입법체계의 정비 = 52
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의 법적 근거 마련 = 53
다. 안전조업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53
라.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등의 관할 범위의 명시 및 조정 = 53
마. 출입항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55
바. 어로보호본부의 법적 근거 및 기능의 명시 = 55
Ⅲ.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시 = 57
1. 법률안 제정의 취지 = 57
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해에 관한 현행 규범체계 = 57
나. 통일된 법률제정의 필요성 = 58
다. 의원입법의 필요성 = 61
라. 본 연구에서 다룰 주요 사항 = 62
2. 법률안의 체계에 대한 분석 = 63
가. 법률안의 전체적 구성 = 63
나.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3단 구조 = 66
(1) 법률안으로 규정할 사항 = 66
(2) 시행령안으로 규정할 사항 = 67
(3) 시행규칙안으로 규정할 사항 = 67
3. 법률안의 각 조항별 설명 = 67
가. 제1장 총칙 = 68
(1) 제1조 목적 = 68
(2) 제2조 정의 = 69
(3) 제3조 적용범위 = 73
(4)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74
(5) 제5조 어로를 하는 자의 책무 = 74
(6)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75
(7) 제7조 국가어선안전기본계획 = 76
(8) 제8조 어선안전시행계획 = 76
나. 제2장 출입항신고 등 = 77
(1) 제9조 출입항의 신고 = 77
(2) 제10조 출입항신고기관의 설치 = 78
(3) 제11조 신고기관의 운영 등 = 80
(4) 제12조 출어등록 = 82
(5) 제13조 출·입항의 제한 = 83
(6) 제4조 출항의 제한 = 84
(7) 제15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 86
다. 제3장 위치통지 = 86
(1) 제16조 어업정보통신국의 설치·운영 = 86
(2) 제17조 어선교신 가입 및 위치통지 = 88
라. 제4장 선장의 의무 = 90
(1) 제18조 경보청취 의무 = 90
(2) 제19조 위험등에 대한 대비 = 90
(3) 제20조 정선명령의 준수 = 91
(4) 제21조 의심스러운 선박 등의 신고 = 92
마. 제5장 어로 또는 항해 제한 = 93
(1) 제22조 월선의 제한 = 94
(2) 제23조 어로 또는 항해의 제한 = 95
(3) 제24조 특정해역에서의 어로 또는 항해의 제한 = 95
(4) 제25조 특정해역외의 해역에서의 어로 또는 항해의 허용 = 97
(5) 제26조 어로보호본부의 설치·운영 등 = 98
(6) 제27조 어선의 선단편성 조업 = 99
바. 제6장 안전조업을 위한 지원 = 101
(1) 제28조 구명조끼 착용 = 101
(2) 제29조 사법경찰권 = 102
(3) 제20조 안전조업교육 = 102
사. 제7장 보칙 = 104
(1) 제31조 군부대장의 통제 = 104
(2) 제32조 지도·감독 = 105
(3) 제33조 범법 선박에 대한 조치 = 106
(4) 제34조 보조 등 = 106
(5) 제35조 어선의 위치추적시스템 등의 설치 = 107
(6) 제36조 행정처분 = 107
(7) 제37조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 109
(8) 제38조 어선안전대책협의회 = 110
(9) 제39조 권한의 위탁 = 111
(10) 제40조 다른 법령의 준용 = 113
아. 제8장 벌칙 = 113
(1) 제41조 벌칙 = 113
(2) 제42조 양벌규정 = 115
(3) 제43조 과태료 = 116
4. 종합·정리 및 제언 = 118
가. 주요 연구내용 정리 및 추가 연구가 필요한 과제 = 118
나. 어선에 대한 선박안전기술곧안의 등록·검사를 본 법률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 119
다. 하위법령의 법령화에 따른 문제점 = 120
라. 규범제정의 주체와 소관부처의 불일치 = 123
마. 경찰행정기관의 광범위한 사무 관장 = 125
바. 수산행정을 관장하는 통합 관청의 필요성 = 126
5.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단 비교표 = 128
[부록]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단 비교표 = 129
- 어선안전조업에관한법률시행령(안) 별표 = 180
- 어선안전조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별지 및 별표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