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29.2021-4
- 청구기호
- 529.2021 농239ㅇ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 서명/저자
- 어업자원관실 업무편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편]. 2012
- 발행사항
- [과천]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2012
- 형태사항
- 361 p. : 삽도 ; 전자파일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주기사항
-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1287-14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9951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EB01314 | EB : 529.2021 농239ㅇ |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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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eb01314
9501 ▼a비매품
Ⅰ. 일반현황 = 1
1. 일반현황 = 3
2. 비전 및 전략 = 5
Ⅱ. 어업정책과 = 7
1. 일반현황 = 9
2. 비전 및 전략 = 11
3. 주요추진정책 = 12
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 12
나.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활성화 = 18
다. 연근해어업 혼획 관련 제도개선 = 24
라. 국제수준의 고래관리 제도 구축·운영 = 33
마. 연근해 어업별 어구·어법 법제화 정착 = 39
바. 전자어업허가증 제도 도입 = 42
사. 서해안 세목망 사용기간 일원화 = 44
아. 알기 쉬운 수산관계법령 용어 만들기 추진 = 47
자. 수산자원「금어기(禁漁期)」제도개선 = 55
차. 어업허가 우선순위 도입 = 57
카. 연근해어업 허가정수 조정 = 58
타. 생분해성어구 보급 확대 = 63
파. 어선 관리업무의 효율화 추진 = 70
Ⅲ. 양식산업과 = 75
1. 일반현황 = 77
2. 비전 및 전략 = 79
3. 주요 추진정책 = 80
가. 양식수산물 출하조절사업 = 80
나. 10대 전략품목 육성 기반 확충 = 88
다. 외해양식 활성화 = 92
라. '12년 수산품종보호권 설정 = 96
마. 수산물이력제 활성화 방안 = 99
바. 양식시설 현대화 = 104
사. 양식어장 확대개발 및 제도개선 = 107
아.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 = 110
자. 불법양식어업 정비 = 113
차.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보급 확대 = 117
카. 어업재해복구 배합사료 보급 확대 = 125
타. 2012 적조피해 예방 대책 추진 = 135
파. 수산동물 방역체계 구축 = 139
하. 수산용 의약품(항생제) 남용 방지 = 144
거. 비브리오패혈증 대책 = 148
너. 생산해역 위생관리 = 150
더. 외국과 체결한 위생약정 운영 = 153
Ⅳ. 자원환경과 = 159
1. 일반현황 = 161
2. 비전 및 전략 = 165
3. 주요추진정책 = 166
가.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체계화 = 166
나. 총허용어획량(TAC)제도 확대 강화 = 169
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 174
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개선 = 182
마.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바다숲 조성 = 190
바. 해양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바다목장 조성 = 194
사.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속 추진(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운영) = 197
아.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내실화 = 201
자. 기후변화에 따른 해파리 어업피해대책 마련 = 207
차. 어장정화사업 = 209
카. 내수면어업 육성 = 219
타. 낚시산업 육성 및 관리 = 220
파. 관상어 산업 육성 = 226
파. 어업자원관리 시스템 운영 = 230
Ⅴ. 허베이스피리트(H/S) 피해어업인 지원단 = 233
1. 일반현황 = 235
2. 주요 추진정책 = 236
가. 피해어업인 지원활동 = 236
나. 유류 피해어장 복원추진 = 241
Ⅵ. 주요통계 및 참고자료 = 253
1. 어업자원관 예산 내역 = 255
2. 주요통계(요약) = 257
3. 주요 세부통계 = 270
가. 수산물 생산 현황 = 270
나. 어선등록 현황 = 279
다. 연근해어업 허가처분 현황 = 284
라. 양식어업 면허·허가건수 및 면적 = 287
마. 내수면어업 현황 = 290
바. 어업자원관리 정보화 시스템 활용 현황 = 292
사. 기타 통계자료(어가인구, 어가소득, 부채, 어촌계, 수급 등) = 293
4. 법령 현황 = 305
5. 위원회 현황 = 319
6. 법인 현황 = 322
7. 수산동·식물 체포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 325
8. 어업의 종류별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 332
9. 연근해 어업별 조업 모식도 = 334
가. 수산업법상 수산업의 분류 = 334
나. 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의 및 어업종류 = 335
다. 허가어업의 종류 = 337
[근해어업] = 337
[연안어업] = 348
[구획어업] = 353
1. 일반현황 = 3
2. 비전 및 전략 = 5
Ⅱ. 어업정책과 = 7
1. 일반현황 = 9
2. 비전 및 전략 = 11
3. 주요추진정책 = 12
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 12
나.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활성화 = 18
다. 연근해어업 혼획 관련 제도개선 = 24
라. 국제수준의 고래관리 제도 구축·운영 = 33
마. 연근해 어업별 어구·어법 법제화 정착 = 39
바. 전자어업허가증 제도 도입 = 42
사. 서해안 세목망 사용기간 일원화 = 44
아. 알기 쉬운 수산관계법령 용어 만들기 추진 = 47
자. 수산자원「금어기(禁漁期)」제도개선 = 55
차. 어업허가 우선순위 도입 = 57
카. 연근해어업 허가정수 조정 = 58
타. 생분해성어구 보급 확대 = 63
파. 어선 관리업무의 효율화 추진 = 70
Ⅲ. 양식산업과 = 75
1. 일반현황 = 77
2. 비전 및 전략 = 79
3. 주요 추진정책 = 80
가. 양식수산물 출하조절사업 = 80
나. 10대 전략품목 육성 기반 확충 = 88
다. 외해양식 활성화 = 92
라. '12년 수산품종보호권 설정 = 96
마. 수산물이력제 활성화 방안 = 99
바. 양식시설 현대화 = 104
사. 양식어장 확대개발 및 제도개선 = 107
아.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 = 110
자. 불법양식어업 정비 = 113
차.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보급 확대 = 117
카. 어업재해복구 배합사료 보급 확대 = 125
타. 2012 적조피해 예방 대책 추진 = 135
파. 수산동물 방역체계 구축 = 139
하. 수산용 의약품(항생제) 남용 방지 = 144
거. 비브리오패혈증 대책 = 148
너. 생산해역 위생관리 = 150
더. 외국과 체결한 위생약정 운영 = 153
Ⅳ. 자원환경과 = 159
1. 일반현황 = 161
2. 비전 및 전략 = 165
3. 주요추진정책 = 166
가.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체계화 = 166
나. 총허용어획량(TAC)제도 확대 강화 = 169
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 174
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개선 = 182
마.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바다숲 조성 = 190
바. 해양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바다목장 조성 = 194
사.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속 추진(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운영) = 197
아.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내실화 = 201
자. 기후변화에 따른 해파리 어업피해대책 마련 = 207
차. 어장정화사업 = 209
카. 내수면어업 육성 = 219
타. 낚시산업 육성 및 관리 = 220
파. 관상어 산업 육성 = 226
파. 어업자원관리 시스템 운영 = 230
Ⅴ. 허베이스피리트(H/S) 피해어업인 지원단 = 233
1. 일반현황 = 235
2. 주요 추진정책 = 236
가. 피해어업인 지원활동 = 236
나. 유류 피해어장 복원추진 = 241
Ⅵ. 주요통계 및 참고자료 = 253
1. 어업자원관 예산 내역 = 255
2. 주요통계(요약) = 257
3. 주요 세부통계 = 270
가. 수산물 생산 현황 = 270
나. 어선등록 현황 = 279
다. 연근해어업 허가처분 현황 = 284
라. 양식어업 면허·허가건수 및 면적 = 287
마. 내수면어업 현황 = 290
바. 어업자원관리 정보화 시스템 활용 현황 = 292
사. 기타 통계자료(어가인구, 어가소득, 부채, 어촌계, 수급 등) = 293
4. 법령 현황 = 305
5. 위원회 현황 = 319
6. 법인 현황 = 322
7. 수산동·식물 체포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 325
8. 어업의 종류별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 332
9. 연근해 어업별 조업 모식도 = 334
가. 수산업법상 수산업의 분류 = 334
나. 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의 및 어업종류 = 335
다. 허가어업의 종류 = 337
[근해어업] = 337
[연안어업] = 348
[구획어업] =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