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ㅇ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 서명/저자
- 어업의 기본제도에 관한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2012
- 형태사항
- 427 p. : 삽도 ; 전자파일
- 총서명
- 1차년도 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이광남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주기사항
-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1281-01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335-336
- 기타저자
- 이광남
- 기타저자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9941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EB01548 | EB : 520.7 농239ㅇ |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 대출불가 |
*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
008120529s2012 ulk d a korIA
056 ▼a520.7▼24
090 ▼a520.7▼b농239ㅇ
110 ▼a농림수산식품부▼b어업정책과
24500▼a어업의 기본제도에 관한 연구▼d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e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공편]
260 ▼a[서울]▼b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c2012
300 ▼a427 p.▼b삽도▼c전자파일
44000▼a1차년도 연구보고서
50000▼a연구책임자 : 이광남
50010▼a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50010▼a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50010▼a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1281-01
504 ▼a참고문헌 : p.335-336
7001 ▼a이광남
710 ▼a한국수산회▼b수산정책연구소
710 ▼a농림부
710 ▼a농수산부
710 ▼a농림수산부
710 ▼a농림축산식품부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eb01548
9501 ▼a비매품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3
제2장 개선방안 도출과정 = 19
제1절 의견수렴 과정 = 19
제2절 도출과정상 한계 = 55
제3장 우리나라 어업제도 현황 분석 = 55
제1절 면허어업제도 = 55
제2절 허가어업제도 = 79
제3절 신고어업제도 = 100
제4장 면허어업제도 개선 = 105
제1절 면허어업의 권리개념을 이용개념으로 전환 = 105
제2절 면허어업 일제 갱신제도 도입 = 128
제3절 면허어업 우선순위 재정비 = 144
제4절 어업면허 유효기간 재조정 = 175
제5절 양식품종 및 시설기준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194
제6절 소결 = 226
제5장 허가어업제도 개선 = 227
제1절 연근해어업의 재분류 = 227
제2절 선복량제도의 개선 = 258
제3절 어업허가 일제갱신(허가)제도 도입 = 273
제4절 허가어업의 허가우선순위 제도개선 = 281
제5절 소결 = 308
제6장 신고어업제도 개선 = 309
제1절 신고어업의 종류 재검토 = 309
제2절 유어와의 분쟁해소방안 = 316
제3절 소결 = 327
제7장 결론 = 329
<참고문헌> = 335
[부록] = 337
1. 주요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338
2. 마을어장의 이용권과 갯벌어업 = 340
3. 어업권어업과 허가어업의 성격 = 348
4. 어업권의 허와 실 = 355
5. 어업권의 성질 등 한·일 비교 = 371
6. 연근해어장의 구분 = 387
7. 연근해어선 조업구역제 도입 = 420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3
제2장 개선방안 도출과정 = 19
제1절 의견수렴 과정 = 19
제2절 도출과정상 한계 = 55
제3장 우리나라 어업제도 현황 분석 = 55
제1절 면허어업제도 = 55
제2절 허가어업제도 = 79
제3절 신고어업제도 = 100
제4장 면허어업제도 개선 = 105
제1절 면허어업의 권리개념을 이용개념으로 전환 = 105
제2절 면허어업 일제 갱신제도 도입 = 128
제3절 면허어업 우선순위 재정비 = 144
제4절 어업면허 유효기간 재조정 = 175
제5절 양식품종 및 시설기준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194
제6절 소결 = 226
제5장 허가어업제도 개선 = 227
제1절 연근해어업의 재분류 = 227
제2절 선복량제도의 개선 = 258
제3절 어업허가 일제갱신(허가)제도 도입 = 273
제4절 허가어업의 허가우선순위 제도개선 = 281
제5절 소결 = 308
제6장 신고어업제도 개선 = 309
제1절 신고어업의 종류 재검토 = 309
제2절 유어와의 분쟁해소방안 = 316
제3절 소결 = 327
제7장 결론 = 329
<참고문헌> = 335
[부록] = 337
1. 주요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338
2. 마을어장의 이용권과 갯벌어업 = 340
3. 어업권어업과 허가어업의 성격 = 348
4. 어업권의 허와 실 = 355
5. 어업권의 성질 등 한·일 비교 = 371
6. 연근해어장의 구분 = 387
7. 연근해어선 조업구역제 도입 =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