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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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01105 | EB : 529.44 해62ㄴ |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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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20104s2011 ggk d a korIA
056 ▼a529.44▼24
090 ▼a529.44▼b해62ㄴ
24500▼a제3차 내수면어업 발전 기본계획▼d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편]
260 ▼a[과천]▼b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c2011
300 ▼aⅱ, 81 p.▼b삽도▼c전자파일
50010▼a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50010▼a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710 ▼a농림수산식품부▼b자원환경과
710 ▼a해양수산부
710 ▼a농림수산부
710 ▼a농림축산식품부
710 ▼a농림부
710 ▼a농수산부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eb01105
9501 ▼a비매품
Ⅰ. 기본계획 배경 = 1
Ⅱ. 제2차 기본계획 추진 평가 및 여건 = 5
1. 이전 기본계획 성과 및 반성 = 7
2. 내수면어업의 여건 = 9
Ⅲ. 제3차 기본계획 목표와 전략 = 15
1. 기본목표 및 방향 = 17
2. 중점 추진과제 = 18
3. 발전지표 = 19
Ⅳ. 제3차 기본계획 중점 추진 과제 = 21
1. 친환경 ·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집중 육성 = 23
1-1. 친환경 양식기법의 개발 및 보급 = 23
1-2. 관상어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26
1-3. 내수면 양식장 시설개선 지원 확대 = 28
1-4. 내수면 목장 조성사업 도입 = 30
2.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 · 관리 강화 = 32
2-1. 치어방류 등을 통한 수산자원 조성 = 32
2-2. 수산생물의 안전한 산란 유도 = 34
2-3. 외래어종 관리 강화 및 토속어종 복원 = 35
2-4. 어도(魚道) 종합관리체계 구축 = 37
2-5.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 = 39
3. 건전한 내수면 레저 · 관광산업 활성화 = 42
3-1. 낚시 관리제도 도입 및 낚시터 환경개선 = 42
3-2. 내수면 관광 인프라 구축 = 44
4. 내수면 수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촉진 = 45
4-1.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 = 45
4-2. 가공산업 기반조성 등 식품산업 육성 = 47
4-3.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시장 교섭력 확보 = 48
5. 체계적 · 효율적인 내수면어업 관리 = 49
5-1. 국 · 도립 내수면 연구기관간 업무연계 강화 = 49
5-2. 내수면 행정서비스 제공 = 50
5-3. 내수면어업법 개정 = 51
Ⅴ. 투 · 융자 계획 및 기대효과 = 53
Ⅵ. 과제별 추진일정 = 57
[참고]
1. 내수면 어업통계 = 60
2. 주요 민물고기 형태 및 생태학적 특징 = 65
Ⅱ. 제2차 기본계획 추진 평가 및 여건 = 5
1. 이전 기본계획 성과 및 반성 = 7
2. 내수면어업의 여건 = 9
Ⅲ. 제3차 기본계획 목표와 전략 = 15
1. 기본목표 및 방향 = 17
2. 중점 추진과제 = 18
3. 발전지표 = 19
Ⅳ. 제3차 기본계획 중점 추진 과제 = 21
1. 친환경 ·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집중 육성 = 23
1-1. 친환경 양식기법의 개발 및 보급 = 23
1-2. 관상어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26
1-3. 내수면 양식장 시설개선 지원 확대 = 28
1-4. 내수면 목장 조성사업 도입 = 30
2.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 · 관리 강화 = 32
2-1. 치어방류 등을 통한 수산자원 조성 = 32
2-2. 수산생물의 안전한 산란 유도 = 34
2-3. 외래어종 관리 강화 및 토속어종 복원 = 35
2-4. 어도(魚道) 종합관리체계 구축 = 37
2-5.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 = 39
3. 건전한 내수면 레저 · 관광산업 활성화 = 42
3-1. 낚시 관리제도 도입 및 낚시터 환경개선 = 42
3-2. 내수면 관광 인프라 구축 = 44
4. 내수면 수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촉진 = 45
4-1.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 = 45
4-2. 가공산업 기반조성 등 식품산업 육성 = 47
4-3.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시장 교섭력 확보 = 48
5. 체계적 · 효율적인 내수면어업 관리 = 49
5-1. 국 · 도립 내수면 연구기관간 업무연계 강화 = 49
5-2. 내수면 행정서비스 제공 = 50
5-3. 내수면어업법 개정 = 51
Ⅴ. 투 · 융자 계획 및 기대효과 = 53
Ⅵ. 과제별 추진일정 = 57
[참고]
1. 내수면 어업통계 = 60
2. 주요 민물고기 형태 및 생태학적 특징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