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연구용역보고서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ㅈ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서명/저자
-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제도 개선방안 /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한국법제연구원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1
- 형태사항
- xi, 313 p. : 삽도 ; 30 cm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김도승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890-01
- 주기사항
- 권말부록으로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 신구대비표' 수록
- 기타저자
- 김도승
- 기타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8597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2126 | 용 : 520.7 농239ㅈ v.2011-86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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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요약문 = i
제1장 연구 개요 = 23
1. 과제 개관 = 23
2. 연구 목적 및 범위 = 24
제2장 연구 추진 배경 = 25
1. 정책 여건 = 25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 31
제3장 종자산업법 개정 방향 = 33
1. 기본 방향 = 33
가. 현행 종자산업법 체계 개선 = 33
나. 종자산업 육성 ·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 33
2. 개편 요지 = 34
제4장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 = 37
1. 법안의 체계 = 37
2. 총칙 규정 개정안 = 39
가. 목적 조항 정비 = 39
나. 종자 범위 확대 = 47
다. 종자업 범위 확대 = 48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육성 책무 명시 = 51
마. 종합계획 수립 · 운용 근거 마련 = 54
바. 통계 및 실태조사 실시 = 62
3. 종자산업의 기반조성 규정 개정안 = 65
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 65
나.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한 지원 = 71
다.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을 위한 지원 = 73
라.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그에 대한 지원 = 77
마. 농림어가, 종자업자 등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 = 80
바.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설립 = 83
사.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 97
아. 중소종자업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 101
자. 종자관련 단체의 설립 근거 = 105
4. 품종목록의 등재 규정 개정안 = 108
가. 품종명칭 등록(제3장) 규정은 신품종보호법으로 이관 · 조정 = 108
나.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등의 생산대행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111
5. 종자의 보증 규정 개정안 = 118
가. 과수묘목 보증관련 검사서류 보관기간 연장 = 118
나. 보증종자판매와 생 · 판신고 조항 분리 = 120
6. 종자의 유통 관리 규정 개정안 = 123
가. 생산판매 변경신고 의무화 = 123
나. 품종목록 등재작물의 단순 수출 · 입 신고 폐지 = 125
다. 유통종자의 진열 · 보관 · 판매금지의 적용 범위 확대 = 130
라. 유통조사 규정 정비 = 133
마. 시험 · 분석 지원대상 확대 = 137
바. 종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운영 = 140
7. 보칙 · 벌칙 규정 개정안 = 158
가. 수수료 근거 신설 = 158
나. 수수료 규정 정비 = 159
다. 벌칙 및 과태료 조항 개선 = 161
8.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 = 190
제5장 향후 과제 = 215
1. 우수종자 · 우수종자업자 지정제도 도입 = 215
2. 보증종자의 사후관리 강화 = 224
3. 유통종자의 품질검정 제도 도입 = 225
[부록]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 신구대비표 = 227
제1장 연구 개요 = 23
1. 과제 개관 = 23
2. 연구 목적 및 범위 = 24
제2장 연구 추진 배경 = 25
1. 정책 여건 = 25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 31
제3장 종자산업법 개정 방향 = 33
1. 기본 방향 = 33
가. 현행 종자산업법 체계 개선 = 33
나. 종자산업 육성 ·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 33
2. 개편 요지 = 34
제4장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 = 37
1. 법안의 체계 = 37
2. 총칙 규정 개정안 = 39
가. 목적 조항 정비 = 39
나. 종자 범위 확대 = 47
다. 종자업 범위 확대 = 48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육성 책무 명시 = 51
마. 종합계획 수립 · 운용 근거 마련 = 54
바. 통계 및 실태조사 실시 = 62
3. 종자산업의 기반조성 규정 개정안 = 65
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 65
나.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한 지원 = 71
다.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을 위한 지원 = 73
라.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그에 대한 지원 = 77
마. 농림어가, 종자업자 등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 = 80
바.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설립 = 83
사.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 97
아. 중소종자업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 101
자. 종자관련 단체의 설립 근거 = 105
4. 품종목록의 등재 규정 개정안 = 108
가. 품종명칭 등록(제3장) 규정은 신품종보호법으로 이관 · 조정 = 108
나.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등의 생산대행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111
5. 종자의 보증 규정 개정안 = 118
가. 과수묘목 보증관련 검사서류 보관기간 연장 = 118
나. 보증종자판매와 생 · 판신고 조항 분리 = 120
6. 종자의 유통 관리 규정 개정안 = 123
가. 생산판매 변경신고 의무화 = 123
나. 품종목록 등재작물의 단순 수출 · 입 신고 폐지 = 125
다. 유통종자의 진열 · 보관 · 판매금지의 적용 범위 확대 = 130
라. 유통조사 규정 정비 = 133
마. 시험 · 분석 지원대상 확대 = 137
바. 종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운영 = 140
7. 보칙 · 벌칙 규정 개정안 = 158
가. 수수료 근거 신설 = 158
나. 수수료 규정 정비 = 159
다. 벌칙 및 과태료 조항 개선 = 161
8.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 = 190
제5장 향후 과제 = 215
1. 우수종자 · 우수종자업자 지정제도 도입 = 215
2. 보증종자의 사후관리 강화 = 224
3. 유통종자의 품질검정 제도 도입 = 225
[부록]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 신구대비표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