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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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00596 | EB : 520.7 해62ㅎ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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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10325s2002 ulk a korIB
056 ▼a520.7▼24
090 ▼a520.7▼b해62ㅎ
110 ▼a해양수산부
24500▼a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체계 정비·개선방안 연구▼d해양수산부▼e한국법제연구원 [공편]
260 ▼a[서울]▼b한국법제연구원▼c2002
300 ▼a226 p.▼b삽도▼c전자파일
44000▼a최종연구보고서
50010▼a연구책임자 : 전재경
50010▼a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504 ▼a참고문헌 : p.195-196
653 ▼a해양기본법
7001 ▼a전재경
710 ▼a한국법제연구원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eb00596
9501 ▼a비매품
제1장 연구방법론 = 10
제1절 사전연구 = 10
1. 연구기획 = 10
2.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 10
3. 연차계획 수립 및 연구가능성 검토 = 11
4. 모니터링 및 연구계획 보완 = 11
제2절 본 연 구 = 12
1. 시스템 분석 = 12
2. 교차분석 = 14
3. 쟁점분석 = 14
4. 방안도출 = 15
제2장 해양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17
제1절 해양수산 법제의 현황 = 17
1. 해양수산부 출범 이전 = 17
2.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 23
1) 유사성에 기초한 편제 = 25
2) 조직 중심의 법령편제 = 26
제2절 법령체계상의 문제점 = 28
1. 법제 편성ㆍ운용상의 문제 = 28
1) 견제와 균형의 유지 = 28
2) 1과1법주의의 지양 = 28
3) 비법률적 영향의 극복 = 28
4) 연혁적 관행의 지양 = 29
2. 혼성법제의 한계 = 30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농촌과 어촌의 차별화 미약 = 31
2) 농어촌정비법 : 반농반어 중심의 공간계획 = 33
3) 농어업재해대책법 : 적조관리상의 역할분담 = 35
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시장의 특성간과 = 35
3. 상하위 법령간의 관계 = 37
1)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 공작물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적용법률 = 37
2) 수산자원보호령 : 법률화 여부 = 38
3) 안전조업규칙 : 선박의 항해.어로제한 등의 적정성 = 38
4) 행정규칙의 법규성 : 고시.예규 등 = 39
제3장 법령정비의 필요성과 방향 = 42
제1절 법령정비의 필요성 = 42
1. 정책적 여건의 변화 = 42
1) 해양분할 시대의 도래 = 42
2) 경쟁국가의 변화 : 일본 = 42
3) 법의 기능저조 = 43
2. 법적 안정성의 확보 = 44
1) 법규의 불명확성 = 44
2) 실정법상의 어업권 = 44
3) 광의의 어업권 = 45
3. 경쟁력의 강화 : 규제에서 경쟁으로 = 46
1) 담보제한의 완화 = 46
2) 규제와 유인의 조화 = 47
4. 환경규제의 보강 = 47
1) 해양폐기물 관련 법률의 실효성 = 47
2) 육상기인 폐기물의 해양유입방지 = 48
3) 도서지역 폐기물관리 = 48
제2절 법령정비의 방향 = 48
1. 정비목표 = 48
2. 구체적 과제 = 50
1) 법개념의 명료화 = 50
2) 불법어업의 예방 = 51
3) 법률생활의 예측가능성 확보 = 52
4) 명목적 법률의 정비 = 52
5) 법경제학적 고려 = 53
제4장 법령체계의 정비 = 54
제1절 기본법제의 정비 = 54
1. 기본법제의 분석 = 54
1) 기본법의 의의와 국내 입법례 = 54
2) 해양개발기본법의 구조 = 56
3)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구조 = 56
4) 새로운 기본법의 분화 = 57
5) 분법화의 대안 = 60
2. 해양기본법제의 정비 = 61
1) (가칭)해양수산분쟁조정법의 제정 = 61
2) 어업자원보호법의 흡수 = 63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 = 64
3. 수산기본법제의 정비 = 65
1) 현행 수산업법의 존치 및 특화 = 65
2) 일본의 수산기본법 = 65
3) 영국의 해양어업법제 = 67
4) (가칭)수산기본법의 방향 = 68
제2절 유사 법령의 통폐합 및 신규법령의 제정 = 72
1. 해양수산부 소관법제 = 72
1) 연안의 보전과 이용 및 관리 = 72
2) 법집행상의 중첩해소 = 83
2. 다른 부처 소관법제 = 84
1) 수산자원보전지구의 관할 = 84
2) 의제처리된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 85
제5장 구조조정 및 쟁점분석 = 86
제1절 공간ㆍ구역 법제 = 86
1. 해양 = 86
1) 연안의 정의 및 범위 = 86
2) 공유수면의 범주확인 = 87
3) 매립지의 취득과 부당이득의 방지 = 90
4) 공유수면 점.사용의 적정화 = 91
5) 공유수면점용허가와 양식면허의 분리 = 92
6) 연안해역(계획)과 공유수면(계획)의 연계 = 93
7) 보호구역등의 중복회피 = 93
8) 어업구역의 관리 = 94
9) 지속가능한 해면관리 : 자율화.광역화.경제적유인 = 96
10) 어업구역의 정화.정비 : 과밀화.사점화 지양 = 97
11) 갯벌 공개념의 정립 = 99
12) 갯벌 입법의 보완 = 99
13) 특별매립의 지양 = 102
2. 어촌의 정비 = 103
1) 어촌의 가치 = 103
2) 어촌과 어장 그리고 어항 = 105
3) (가칭)어촌ㆍ어항(발전)법의 제정 = 107
제2절 수산ㆍ자원 법제 = 108
1. 수산업진흥 = 108
1) 해외동향 = 108
2) 어로관리 = 110
3) 수산행정의 합리화 = 114
4) 어업보상 = 117
5) 유통ㆍ품질관리 = 119
6) (가칭)해양심층수의이용및관리법의 제정 = 121
2. 수산자원보호 = 122
1) 자원보호의 방향 = 122
2) 원칙과 예외의 조화 = 124
3) 수산자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연계 = 124
4) 기르는 어업 = 125
5) 수산자원관리상의 한계 = 130
6) 불법어업의 방지 = 131
7) 인위적 자원조성 = 134
8) (가칭)수산자원관리법의 제정 = 135
제3절 시설ㆍ설비 법제 = 136
1. 어 항 법 = 136
2. 항만관계법 = 137
1) 항만개발에 따른 민원의 예방과 해소 = 137
2) 비관리청에 의한 공영개발의 지양 = 138
3) (가칭)항만公社에 관한 검토 = 141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의 정비 = 144
제4절 교통ㆍ운송 법제 = 145
1. 선박 = 145
1) 개념의 정립 = 145
2) 선박의 등록 = 145
3) 자율화 = 146
2. 해운 = 147
1) 항계내 어로의 제한 = 147
2) 항만운송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 148
3)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입주체 = 148
제5절 인력ㆍ기구 법제 = 149
1. 어업인 = 149
1) 법의 인간상 회복 = 149
2) 관습상 입어권의 문제 = 149
3) 어업권 관리의 유연성 = 150
2. 선원ㆍ선박직원 = 151
1) 적용범위 = 151
2) 해상노동법제의 과제 = 152
3) 법개정 저해요인 = 154
4) 입법화 방안 = 154
5) 중복면허부활ㆍ취업규칙신고 = 155
6) 선원보험법의 폐지 = 156
7) 선원보험제의 보완 = 157
3. 사업자기구의 자율화 = 158
제6절 환경ㆍ안전 법제 = 159
1. 해양오염관리 = 159
1) 국제규약의 동향 = 159
2) 입법정책동향 : 일본 = 160
3) 해양오염방지법의 구조와 과제 = 162
4) 해양오염물질의 정의 및 포괄적 배출규제 = 163
5) 해상기인 오염물질 관리 = 163
6) 육상기인 오염물질 관리 = 164
7) 오염원인자책임의 구체화 = 165
8) 환경오염의 구제 = 165
9) (가칭)해양환경관리법의 제정 = 166
2. 안전관리 = 167
1) 개념의 정립 = 167
2) 적용범위 : 해상교통안전법 = 169
3) 입 법 례 = 172
4) (가칭)해양안전관리법의 제정 = 174
5) 과태료 부과 주체의 명확화 = 174
제6장 요약 및 결론 = 176
제1절 원칙과 방향 = 176
1. 정비의 원칙 = 176
1) 해양수산 영역의 독자성 확보 = 176
2) 정책변화의 수용 = 176
3) 행정규제개혁의 수행 = 176
2. 정비의 방향 = 177
1) 기본법의 분화 및 규범력 제고 = 177
2) 관련법제의 유형화 = 177
3) 법적안정성의 확립 = 178
제2절 체계정비 및 구조조정 = 180
1. 기본ㆍ기초법제 = 180
1)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분화 = 180
2) (가칭)해양수산분쟁조정법의 제정 = 181
2. 산업.자원법제 = 181
1) (가칭)수산자원관리법 제정 = 181
2) (가칭)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정 = 181
3) (가칭)해양심층수의이용및관리법 제정 = 182
3. 공간ㆍ구역 법제 = 183
1) 연안관리법제의 재구성 = 183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농어촌정비법 : 분법화 = 184
3) (가칭)어촌ㆍ어항(발전)법의 제정 = 184
4. 시설.인력법제 = 185
1) 항만법의 정비 = 185
2) 안전항해 규정과 노동보호 규정의 분리 = 185
5. 환경ㆍ안전법제 = 186
1) (가칭)해양환경관리법의 제정 = 186
2) (가칭)해양안전관리법의 제정 = 186
제3절 개별 쟁점의 개선 = 187
1. 해양부문 = 187
1) 연안관리법 = 187
2) 공유수면관리법 = 187
3) 공유수면매립법 = 187
4) 항만법 내지 신항만건설촉진법 = 187
5) 해양오염방지법 = 188
2. 수산부문 = 188
1) 수산업법 = 188
2) 어장관리법 = 188
참고문헌 = 190
[ 부 록 1] 일본 수산기본법 = 192
[ 부 록 2] 한ㆍ일 수산업법 대조표 = 200
[ 부 록 3] 기본법편제안 = 207
Summary = 210
제1절 사전연구 = 10
1. 연구기획 = 10
2.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 10
3. 연차계획 수립 및 연구가능성 검토 = 11
4. 모니터링 및 연구계획 보완 = 11
제2절 본 연 구 = 12
1. 시스템 분석 = 12
2. 교차분석 = 14
3. 쟁점분석 = 14
4. 방안도출 = 15
제2장 해양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17
제1절 해양수산 법제의 현황 = 17
1. 해양수산부 출범 이전 = 17
2.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 23
1) 유사성에 기초한 편제 = 25
2) 조직 중심의 법령편제 = 26
제2절 법령체계상의 문제점 = 28
1. 법제 편성ㆍ운용상의 문제 = 28
1) 견제와 균형의 유지 = 28
2) 1과1법주의의 지양 = 28
3) 비법률적 영향의 극복 = 28
4) 연혁적 관행의 지양 = 29
2. 혼성법제의 한계 = 30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농촌과 어촌의 차별화 미약 = 31
2) 농어촌정비법 : 반농반어 중심의 공간계획 = 33
3) 농어업재해대책법 : 적조관리상의 역할분담 = 35
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시장의 특성간과 = 35
3. 상하위 법령간의 관계 = 37
1)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 공작물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적용법률 = 37
2) 수산자원보호령 : 법률화 여부 = 38
3) 안전조업규칙 : 선박의 항해.어로제한 등의 적정성 = 38
4) 행정규칙의 법규성 : 고시.예규 등 = 39
제3장 법령정비의 필요성과 방향 = 42
제1절 법령정비의 필요성 = 42
1. 정책적 여건의 변화 = 42
1) 해양분할 시대의 도래 = 42
2) 경쟁국가의 변화 : 일본 = 42
3) 법의 기능저조 = 43
2. 법적 안정성의 확보 = 44
1) 법규의 불명확성 = 44
2) 실정법상의 어업권 = 44
3) 광의의 어업권 = 45
3. 경쟁력의 강화 : 규제에서 경쟁으로 = 46
1) 담보제한의 완화 = 46
2) 규제와 유인의 조화 = 47
4. 환경규제의 보강 = 47
1) 해양폐기물 관련 법률의 실효성 = 47
2) 육상기인 폐기물의 해양유입방지 = 48
3) 도서지역 폐기물관리 = 48
제2절 법령정비의 방향 = 48
1. 정비목표 = 48
2. 구체적 과제 = 50
1) 법개념의 명료화 = 50
2) 불법어업의 예방 = 51
3) 법률생활의 예측가능성 확보 = 52
4) 명목적 법률의 정비 = 52
5) 법경제학적 고려 = 53
제4장 법령체계의 정비 = 54
제1절 기본법제의 정비 = 54
1. 기본법제의 분석 = 54
1) 기본법의 의의와 국내 입법례 = 54
2) 해양개발기본법의 구조 = 56
3)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구조 = 56
4) 새로운 기본법의 분화 = 57
5) 분법화의 대안 = 60
2. 해양기본법제의 정비 = 61
1) (가칭)해양수산분쟁조정법의 제정 = 61
2) 어업자원보호법의 흡수 = 63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 = 64
3. 수산기본법제의 정비 = 65
1) 현행 수산업법의 존치 및 특화 = 65
2) 일본의 수산기본법 = 65
3) 영국의 해양어업법제 = 67
4) (가칭)수산기본법의 방향 = 68
제2절 유사 법령의 통폐합 및 신규법령의 제정 = 72
1. 해양수산부 소관법제 = 72
1) 연안의 보전과 이용 및 관리 = 72
2) 법집행상의 중첩해소 = 83
2. 다른 부처 소관법제 = 84
1) 수산자원보전지구의 관할 = 84
2) 의제처리된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 85
제5장 구조조정 및 쟁점분석 = 86
제1절 공간ㆍ구역 법제 = 86
1. 해양 = 86
1) 연안의 정의 및 범위 = 86
2) 공유수면의 범주확인 = 87
3) 매립지의 취득과 부당이득의 방지 = 90
4) 공유수면 점.사용의 적정화 = 91
5) 공유수면점용허가와 양식면허의 분리 = 92
6) 연안해역(계획)과 공유수면(계획)의 연계 = 93
7) 보호구역등의 중복회피 = 93
8) 어업구역의 관리 = 94
9) 지속가능한 해면관리 : 자율화.광역화.경제적유인 = 96
10) 어업구역의 정화.정비 : 과밀화.사점화 지양 = 97
11) 갯벌 공개념의 정립 = 99
12) 갯벌 입법의 보완 = 99
13) 특별매립의 지양 = 102
2. 어촌의 정비 = 103
1) 어촌의 가치 = 103
2) 어촌과 어장 그리고 어항 = 105
3) (가칭)어촌ㆍ어항(발전)법의 제정 = 107
제2절 수산ㆍ자원 법제 = 108
1. 수산업진흥 = 108
1) 해외동향 = 108
2) 어로관리 = 110
3) 수산행정의 합리화 = 114
4) 어업보상 = 117
5) 유통ㆍ품질관리 = 119
6) (가칭)해양심층수의이용및관리법의 제정 = 121
2. 수산자원보호 = 122
1) 자원보호의 방향 = 122
2) 원칙과 예외의 조화 = 124
3) 수산자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연계 = 124
4) 기르는 어업 = 125
5) 수산자원관리상의 한계 = 130
6) 불법어업의 방지 = 131
7) 인위적 자원조성 = 134
8) (가칭)수산자원관리법의 제정 = 135
제3절 시설ㆍ설비 법제 = 136
1. 어 항 법 = 136
2. 항만관계법 = 137
1) 항만개발에 따른 민원의 예방과 해소 = 137
2) 비관리청에 의한 공영개발의 지양 = 138
3) (가칭)항만公社에 관한 검토 = 141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의 정비 = 144
제4절 교통ㆍ운송 법제 = 145
1. 선박 = 145
1) 개념의 정립 = 145
2) 선박의 등록 = 145
3) 자율화 = 146
2. 해운 = 147
1) 항계내 어로의 제한 = 147
2) 항만운송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 148
3)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입주체 = 148
제5절 인력ㆍ기구 법제 = 149
1. 어업인 = 149
1) 법의 인간상 회복 = 149
2) 관습상 입어권의 문제 = 149
3) 어업권 관리의 유연성 = 150
2. 선원ㆍ선박직원 = 151
1) 적용범위 = 151
2) 해상노동법제의 과제 = 152
3) 법개정 저해요인 = 154
4) 입법화 방안 = 154
5) 중복면허부활ㆍ취업규칙신고 = 155
6) 선원보험법의 폐지 = 156
7) 선원보험제의 보완 = 157
3. 사업자기구의 자율화 = 158
제6절 환경ㆍ안전 법제 = 159
1. 해양오염관리 = 159
1) 국제규약의 동향 = 159
2) 입법정책동향 : 일본 = 160
3) 해양오염방지법의 구조와 과제 = 162
4) 해양오염물질의 정의 및 포괄적 배출규제 = 163
5) 해상기인 오염물질 관리 = 163
6) 육상기인 오염물질 관리 = 164
7) 오염원인자책임의 구체화 = 165
8) 환경오염의 구제 = 165
9) (가칭)해양환경관리법의 제정 = 166
2. 안전관리 = 167
1) 개념의 정립 = 167
2) 적용범위 : 해상교통안전법 = 169
3) 입 법 례 = 172
4) (가칭)해양안전관리법의 제정 = 174
5) 과태료 부과 주체의 명확화 = 174
제6장 요약 및 결론 = 176
제1절 원칙과 방향 = 176
1. 정비의 원칙 = 176
1) 해양수산 영역의 독자성 확보 = 176
2) 정책변화의 수용 = 176
3) 행정규제개혁의 수행 = 176
2. 정비의 방향 = 177
1) 기본법의 분화 및 규범력 제고 = 177
2) 관련법제의 유형화 = 177
3) 법적안정성의 확립 = 178
제2절 체계정비 및 구조조정 = 180
1. 기본ㆍ기초법제 = 180
1)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분화 = 180
2) (가칭)해양수산분쟁조정법의 제정 = 181
2. 산업.자원법제 = 181
1) (가칭)수산자원관리법 제정 = 181
2) (가칭)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정 = 181
3) (가칭)해양심층수의이용및관리법 제정 = 182
3. 공간ㆍ구역 법제 = 183
1) 연안관리법제의 재구성 = 183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농어촌정비법 : 분법화 = 184
3) (가칭)어촌ㆍ어항(발전)법의 제정 = 184
4. 시설.인력법제 = 185
1) 항만법의 정비 = 185
2) 안전항해 규정과 노동보호 규정의 분리 = 185
5. 환경ㆍ안전법제 = 186
1) (가칭)해양환경관리법의 제정 = 186
2) (가칭)해양안전관리법의 제정 = 186
제3절 개별 쟁점의 개선 = 187
1. 해양부문 = 187
1) 연안관리법 = 187
2) 공유수면관리법 = 187
3) 공유수면매립법 = 187
4) 항만법 내지 신항만건설촉진법 = 187
5) 해양오염방지법 = 188
2. 수산부문 = 188
1) 수산업법 = 188
2) 어장관리법 = 188
참고문헌 = 190
[ 부 록 1] 일본 수산기본법 = 192
[ 부 록 2] 한ㆍ일 수산업법 대조표 = 200
[ 부 록 3] 기본법편제안 = 207
Summary =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