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29.6-3
- 청구기호
- 529.6 해62ㄴ
- 서명/저자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보존조치 : 2010/2011 시행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편]
- 발행사항
- [과천]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2011
- 형태사항
- [502] p. : 삽도 ; 전자파일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720-10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주기사항
-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 기타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 기타저자
- 해양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7672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EB01150 | EB : 529.6 해62ㄴ |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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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10-01(1998)
어선 및 어구의 표기 = 1
보존조치 10-02(2010)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자국 선박에 관한 체약국의 허가 및 검색의무 = 1
부속서 10-02/A = 4
보존조치 10-03(2009)
이빨고기 운송선박의 항구검색 = 5
부속서 10-03/A = 7
부속서 10-03/B = 10
보존조치 10-04(2011)
자동위성연결선박 감시체계(VMS) = 15
부속서 10-04/A = 20
부속서 10-04/B = 22
보존조치 10-05(2009)
이빨고기어획증명제도 = 25
부속서 10-05/A = 29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 34
이빨고기 수출 및 재수출 증명서 = 35
부속서 10-05/B = 36
부속서 10-05/C = 37
보존조치 10-06(2008)
체약국 선박의 CCAMLR 보존조치 이행 증진제도 = 39
보존조치 10-07(2009)
비 체약 당사자 선박의 CCAMLR 보존조치 이행 증진제도 = 46
보존조치 10-08(2009)
체약 당사자 국민의 CCAMLR 보존조치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 54
보존조치 10-09(2011)
협약수역내 전재 통보 시스템 = 55
부속서 10-9/A = 57
보존조치 21-01(2010)
회원국의 신규어업 개시 통보 = 57
부속서 21-01/A = 60
보존조치 21-02(2011)
시험어업 = 60
보존조치 21-03(2011)
크릴조업 참여의도 통보 = 64
부속서 21-03/A = 66
부속서 21-03/B = 67
보존조치 22-01(1986)
그물망 치수(size measurement) 규정(보존조치 22-02에 대한 추가보존조치) = 69
보존조치 22-02(1984)
망목 크기(보존조치 22-03에 대한 보충) = 71
보존조치 22-03(1990)
빙어(ICE FISH)잡이용 망목 크기 = 71
보존조치 22-04(2010)
심해 자망의 잠정 금지 = 72
보존조치 22-05(2008)
공해상에서 저층트롤장비의 사용에 잠정 제한 = 73
보존조치 22-06(2010)
협약수역내 저층어업 = 73
부속서 22-06/A = 77
부속서 22-06/B = 79
보존조치 22-07(2010)
보존조치 22-06를 목적으로 협약수역에서의 취약한 해양생태계와 충돌하는 저층어업 활동을 위한 잠정조치 = 80
보존조치 22-08(2009)
이빨고기 시험조업에 있어서 550m이천지역의 조업금지 = 82
보존조치 22-09(2011)
소해역(subareas), 해구 및 SSRU 또는 저층 어업 허가 관리 수역에서의 등록된 취약해양생태계 보호 = 82
부속서 22-09/A = 83
보존조치 23-01(2005)
5일별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 83
보존조치 23-02(1993)
10일별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 85
보존조치 23-03(1991)
월별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 86
보존조치 23-04(2000)
저인망, 연승 및 통발어업에 대한 월별 어획량 및 노력량 세부자료 보고체계 = 86
보존조치 23-05(2000)
트롤, 연승 및 통발 어업에 대한 생물학적 세부자료의 월별 보고체계 = 87
보존조치 23-06(2010)
크릴어업의 자료보고체계 = 88
보존조치 23-07(2010)
크릴 시험 조업 외 시험조업의 어획노력량 일일보고 = 89
보존조치 24-01(2011)
과학적 연구조사에의 보존조치 적용 = 89
부속서 24-01/A = 92
부속서 24-01/B = 94
보존조치 24-02(2008)
연승 추 부착실험 = 95
보존조치 25-02(2009)
협약수역에서 연승조업이나 연구조사용 연승조업시 바닷새의 우발적 사망 최소화 = 100
부속서 25-02/A = 103
부속서 25-02/B = 104
부속서 25-02/C = 104
보존조치 25-03(2011)
협약수역에서 트롤 조업 중 바닷새 및 해양포유동물의 우발적 사망 최소화 = 104
보존조치 26-01(2009)
조업중 일반적인 환경보호조치 = 105
보존조치 31-01(1986)
South Georgia 주변(통계 소해역 48.3)의 조업규정 = 107
보존조치 31-02(2007)
조업폐쇄를 위한 일반 조치 = 108
보존조치 32-01(2001)
어기 = 109
보존조치 32-02(1998)
통계 수역 48.1에서 어류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09
보존조치 32-03(1998)
통계 수역 48.2에서 어류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09
보존조치 32-04(1986)
반도수역(Peninsula area)(통계 수역 48.1)에서 대리석무늬돌치(Notothenia rossii)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0
보존조치 32-05(1986)
South Orkney 근해(통계 수역 48.2)에서 대리석무늬돌치(Notothenia rossii)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0
보존조치 32-06(1985)
South Georgia 근해(통계 수역 48.3)에서 대리석무늬돌치(Notothenia rossii)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0
보존조치 32-07(1999)
통계 수역 48.3에서 돌배암치, 흑지느러미빙어, 남조지아빙어, 회백씨올암치 및 황다랑어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1
보존조치 32-08(1997)
통계 수역 58.4.4(Ob 및 Lena Banks)에서 회백씨올암치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1
보존조치 32-09(2011)
2011/12 어기에 특별보존조치에 따른 조업을 제외한 이빨고기(Dissostichus spp.)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1
보존조치 32-10(2002)
관할수역 밖 통계 수역 58.4.4에서 이빨고기(Dissostichus spp.)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1
보존조치 32-11(2002)
통계 수역 58.6에서 파타고니아이빨고기(Dissostichus eleginoides)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2
보존조치 32-12(1998)
통계 수역 58.7에서 파타고니아이빨고기(Dissostichus eleginoides)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2
보존조치 32-13(2003)
관할수역 밖 통계수역 58.5.1에서 파타고니아이빨고기(Dissostichus eleginoides)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2
보존조치 32-14(2003)
동경 79º 20' 의 통계수역 58.5.2와 서경 79º 20' 의 EEZ 이원에서 파타고니아이빨고기(Dissostichus eleginoides)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3
보존조치 32-15(2003)
남위 65º 북부의 통계수역 88.2에서 이빨고기(Dissostichus spp.)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3
보존조치 32-16(2003)
통계 수역 88.3에서 이빨고기(Dissostichus spp.)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3
보존조치 32-17(2003)
통계수역 48.3에서 Electrona Carlsbergi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3
보존조치 32-18(2006)
상어류 보존 = 114
보존조치 33-01(1995)
통계 수역 48.3에서 돌배암치, 흑지느러미빙어, 남조지아빙어, 대리석무늬돌치 및 회백씨올암치의 부수어획 제한 = 115
보존조치 33-02(2011)
2011/2012 어기에 통계 수역 58.5.2에서의 부수이획 제한 = 115
보존조치 33-03(2011)
2011/2012어기에 신규 및 시험조업의 제한 부수어획분 = 116
부속서 33-03/A = 117
보존조치 41-01(2011
2011/2012 어기에 협약수역에서 이빨고기 시험조업 일반조치 = 118
부속서 41-01/A = 119
부속서 41-01/B = 120
부속서 41-01/C = 124
보존조치 41-02(2011)
2005/06 어기에 통계수역 48.3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어업의 제한 = 126
부속서 41-02/A = 129
보존조치 41-03(2011)
2010/11 어기 중 통계수역 48.4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및 남극이빨고기의 한계어획량 = 129
부속서 41-03/A = 132
보존조치 41-04(2011)
2011/2012 어기에 통계수역 58.4.2에서 이빨고기 시험어업의 제한 = 132
보존조치 41-05(2011)
2011/2012 어기에 통계수역 58.4.2에서 이빨고기 시험어업의 제한 = 134
보존조치 41-06(2011)
2010/11년 어기에 관할수역 외 에란뱅크(Elan Bank) (통계 수역 58.4.3a)에서 이빨고기 시험어업의 제한 = 136
보존조치 41-07(2011)
2011/2012 어기에 관할수역 밖 반자르 뱅크(BANZARE Bank) (통계수역 58.4.3b)에서 이빨고기 시험어업의 제한 = 138
보존조치 41-08(2011)
2011/2012 및 2012/13 어기에 통계 수역 58.5.2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어업의 제한 = 140
부속서 41-08/A = 141
보존조치 41-09(2011)
2011/2012 어기에 통계 수역 88.1에서 이빨고기 시험조업의 제한 = 143
보존조치 41-10(2011)
2011/2012 어기에 통계수역 88.2에서 이빨고기 시험어업의 제한 = 145
보존 조치 41-11(2011)
2011/2012 어기에 통계수역 58.4.1에서 이빨고기 시험연승어업의 제한 = 148
보존조치 42-01(2011)
2011/12 어기에 통계수역 48.3에서 남극빙어(Champscoephalus gunnari) 어업의 제한 = 150
보존조치 42-02(2011)
2011/12 어기에 통계수역 58.5.2에서 빙어어업의 제한 = 152
부속서 42-02/A = 155
부속서 42-02/B = 156
보존조치 51-01(2010)
통계 소해역(Statistical Subarea) 48.1.48.2.48.3.48.4에서 크릴(Euphausia superba)의 예방적 한계어획량 = 157
보존조치 51-02(2008)
통계 해구(Statistical Division) 58.4.1에서의 크릴(Euphausia superba)의 예방적 어획량제한 = 158
보존조치 51-03(2008)
통계 해구 58.4.2에서 크릴(Euphausia superba) 시험조업 대한 일반규정 = 159
보존조치 51-04(2011)
2011/12어기중 협약수역내 크릴(Euphausia superba) 시험조업 대한 일반규정 = 160
부속서 51-04/A = 161
부속서 51-04/B = 162
보존조치 51-06(2011)
크릴 시험조업의 과학관찰을 위한 일반조치 = 166
보존조치 51-07(2011)
48.1, 48.2, 48.3 및 48.4해구의 크릴어업 임계 수준 배분을 위한 잠정조치 = 167
보존조치 91-01(2004)
생태계모니터프로그램 수역(CEMP Site)의 보호조치 부여절차 = 168
부속서 91-01/A = 170
보존조치 91-03(2009)
사우스오크니 섬 남쪽 대륙붕 지역의 보호 = 173
부속서 91-03/A = 174
보존조치 91-04(2011)
CCAMLR 해양 보호 구역 수립을 위한 일반 프레임웍 = 175
결의 문7/Ⅸ
협약수역에서의 유자망어업 = 179
결의문 10/XII
협약수역 내와 그 이원의 출현어종 어획에 관한 결의문 = 179
결의문 14/XIX
어획증명제도 : 가입국과 비 체약 당사자의 이행 = 180
결의문 15/XXII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항구의 이용 = 181
결의문 16/XIX
어획증명제도에 선박감시체계의 적용 = 181
결의문 17/XX
협약수역 이원 특히 FAO 통계수역 51에서 CDS 어획량자료 확인을 위한 선박감시체계 및 기타조치의 이용 = 181
결의문 18/XXI
FAO 51. 57수역내 CCAMLR 수역 인근의, 연안국 관할수역 이원의 이빨고기 어획 = 182
결의문 19/XXI
비협력적 선박 (Flag of non=compliance) = 183
결의문 20/XXII
고위도 어업에서 선박의 빙하 내구성 표준 = 184
결의문 22/XXV
조업으로 인한 바닷새의 우발적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적 조치 = 185
결의문 23/XXIII
협약수역 내 조업 중 선상 안전 = 187
결의문 25/XXV
비 체약 당사자의 선박이 협약 수역에서 행하는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근절 = 188
결의문 27/XXVII
남극 크릴 위한 구체적인 관세 분류법 사용 = 189
결의문 28/XXVII
협약 수역 내의 선박평형수(ballast water) 교환 = 190
부속서 = 191
결의문 29/XXCIII
CCAMLR 회원들의 '해난구조협약' 비준 = 192
결의문 30/XXVIII
기후변화 = 193
결의문 31/XXVIII
가용한 최선의 과학 = 194
결의문 32/XXIX
협약 수역 내 불법, 비보고, 빕규제 어업 예방, 억지 및 근절 = 196
결의문 33/XXX
선박이 해사구조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 199
결의문 34/XXX
CCAMLR 협약 수역 내 어선의 안전 증진 = 199
CCAMLR와 비체약 당사자사이의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 = 201
CCAMLR 검색 체계 = 207
CCAMLR 국제과학옵서버 제도 = 215
어선 및 어구의 표기 = 1
보존조치 10-02(2010)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자국 선박에 관한 체약국의 허가 및 검색의무 = 1
부속서 10-02/A = 4
보존조치 10-03(2009)
이빨고기 운송선박의 항구검색 = 5
부속서 10-03/A = 7
부속서 10-03/B = 10
보존조치 10-04(2011)
자동위성연결선박 감시체계(VMS) = 15
부속서 10-04/A = 20
부속서 10-04/B = 22
보존조치 10-05(2009)
이빨고기어획증명제도 = 25
부속서 10-05/A = 29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 34
이빨고기 수출 및 재수출 증명서 = 35
부속서 10-05/B = 36
부속서 10-05/C = 37
보존조치 10-06(2008)
체약국 선박의 CCAMLR 보존조치 이행 증진제도 = 39
보존조치 10-07(2009)
비 체약 당사자 선박의 CCAMLR 보존조치 이행 증진제도 = 46
보존조치 10-08(2009)
체약 당사자 국민의 CCAMLR 보존조치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 54
보존조치 10-09(2011)
협약수역내 전재 통보 시스템 = 55
부속서 10-9/A = 57
보존조치 21-01(2010)
회원국의 신규어업 개시 통보 = 57
부속서 21-01/A = 60
보존조치 21-02(2011)
시험어업 = 60
보존조치 21-03(2011)
크릴조업 참여의도 통보 = 64
부속서 21-03/A = 66
부속서 21-03/B = 67
보존조치 22-01(1986)
그물망 치수(size measurement) 규정(보존조치 22-02에 대한 추가보존조치) = 69
보존조치 22-02(1984)
망목 크기(보존조치 22-03에 대한 보충) = 71
보존조치 22-03(1990)
빙어(ICE FISH)잡이용 망목 크기 = 71
보존조치 22-04(2010)
심해 자망의 잠정 금지 = 72
보존조치 22-05(2008)
공해상에서 저층트롤장비의 사용에 잠정 제한 = 73
보존조치 22-06(2010)
협약수역내 저층어업 = 73
부속서 22-06/A = 77
부속서 22-06/B = 79
보존조치 22-07(2010)
보존조치 22-06를 목적으로 협약수역에서의 취약한 해양생태계와 충돌하는 저층어업 활동을 위한 잠정조치 = 80
보존조치 22-08(2009)
이빨고기 시험조업에 있어서 550m이천지역의 조업금지 = 82
보존조치 22-09(2011)
소해역(subareas), 해구 및 SSRU 또는 저층 어업 허가 관리 수역에서의 등록된 취약해양생태계 보호 = 82
부속서 22-09/A = 83
보존조치 23-01(2005)
5일별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 83
보존조치 23-02(1993)
10일별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 85
보존조치 23-03(1991)
월별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 86
보존조치 23-04(2000)
저인망, 연승 및 통발어업에 대한 월별 어획량 및 노력량 세부자료 보고체계 = 86
보존조치 23-05(2000)
트롤, 연승 및 통발 어업에 대한 생물학적 세부자료의 월별 보고체계 = 87
보존조치 23-06(2010)
크릴어업의 자료보고체계 = 88
보존조치 23-07(2010)
크릴 시험 조업 외 시험조업의 어획노력량 일일보고 = 89
보존조치 24-01(2011)
과학적 연구조사에의 보존조치 적용 = 89
부속서 24-01/A = 92
부속서 24-01/B = 94
보존조치 24-02(2008)
연승 추 부착실험 = 95
보존조치 25-02(2009)
협약수역에서 연승조업이나 연구조사용 연승조업시 바닷새의 우발적 사망 최소화 = 100
부속서 25-02/A = 103
부속서 25-02/B = 104
부속서 25-02/C = 104
보존조치 25-03(2011)
협약수역에서 트롤 조업 중 바닷새 및 해양포유동물의 우발적 사망 최소화 = 104
보존조치 26-01(2009)
조업중 일반적인 환경보호조치 = 105
보존조치 31-01(1986)
South Georgia 주변(통계 소해역 48.3)의 조업규정 = 107
보존조치 31-02(2007)
조업폐쇄를 위한 일반 조치 = 108
보존조치 32-01(2001)
어기 = 109
보존조치 32-02(1998)
통계 수역 48.1에서 어류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09
보존조치 32-03(1998)
통계 수역 48.2에서 어류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09
보존조치 32-04(1986)
반도수역(Peninsula area)(통계 수역 48.1)에서 대리석무늬돌치(Notothenia rossii)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0
보존조치 32-05(1986)
South Orkney 근해(통계 수역 48.2)에서 대리석무늬돌치(Notothenia rossii)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0
보존조치 32-06(1985)
South Georgia 근해(통계 수역 48.3)에서 대리석무늬돌치(Notothenia rossii)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0
보존조치 32-07(1999)
통계 수역 48.3에서 돌배암치, 흑지느러미빙어, 남조지아빙어, 회백씨올암치 및 황다랑어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1
보존조치 32-08(1997)
통계 수역 58.4.4(Ob 및 Lena Banks)에서 회백씨올암치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1
보존조치 32-09(2011)
2011/12 어기에 특별보존조치에 따른 조업을 제외한 이빨고기(Dissostichus spp.)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1
보존조치 32-10(2002)
관할수역 밖 통계 수역 58.4.4에서 이빨고기(Dissostichus spp.)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1
보존조치 32-11(2002)
통계 수역 58.6에서 파타고니아이빨고기(Dissostichus eleginoides)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2
보존조치 32-12(1998)
통계 수역 58.7에서 파타고니아이빨고기(Dissostichus eleginoides)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2
보존조치 32-13(2003)
관할수역 밖 통계수역 58.5.1에서 파타고니아이빨고기(Dissostichus eleginoides)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2
보존조치 32-14(2003)
동경 79º 20' 의 통계수역 58.5.2와 서경 79º 20' 의 EEZ 이원에서 파타고니아이빨고기(Dissostichus eleginoides)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3
보존조치 32-15(2003)
남위 65º 북부의 통계수역 88.2에서 이빨고기(Dissostichus spp.)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3
보존조치 32-16(2003)
통계 수역 88.3에서 이빨고기(Dissostichus spp.)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3
보존조치 32-17(2003)
통계수역 48.3에서 Electrona Carlsbergi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3
보존조치 32-18(2006)
상어류 보존 = 114
보존조치 33-01(1995)
통계 수역 48.3에서 돌배암치, 흑지느러미빙어, 남조지아빙어, 대리석무늬돌치 및 회백씨올암치의 부수어획 제한 = 115
보존조치 33-02(2011)
2011/2012 어기에 통계 수역 58.5.2에서의 부수이획 제한 = 115
보존조치 33-03(2011)
2011/2012어기에 신규 및 시험조업의 제한 부수어획분 = 116
부속서 33-03/A = 117
보존조치 41-01(2011
2011/2012 어기에 협약수역에서 이빨고기 시험조업 일반조치 = 118
부속서 41-01/A = 119
부속서 41-01/B = 120
부속서 41-01/C = 124
보존조치 41-02(2011)
2005/06 어기에 통계수역 48.3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어업의 제한 = 126
부속서 41-02/A = 129
보존조치 41-03(2011)
2010/11 어기 중 통계수역 48.4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및 남극이빨고기의 한계어획량 = 129
부속서 41-03/A = 132
보존조치 41-04(2011)
2011/2012 어기에 통계수역 58.4.2에서 이빨고기 시험어업의 제한 = 132
보존조치 41-05(2011)
2011/2012 어기에 통계수역 58.4.2에서 이빨고기 시험어업의 제한 = 134
보존조치 41-06(2011)
2010/11년 어기에 관할수역 외 에란뱅크(Elan Bank) (통계 수역 58.4.3a)에서 이빨고기 시험어업의 제한 = 136
보존조치 41-07(2011)
2011/2012 어기에 관할수역 밖 반자르 뱅크(BANZARE Bank) (통계수역 58.4.3b)에서 이빨고기 시험어업의 제한 = 138
보존조치 41-08(2011)
2011/2012 및 2012/13 어기에 통계 수역 58.5.2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어업의 제한 = 140
부속서 41-08/A = 141
보존조치 41-09(2011)
2011/2012 어기에 통계 수역 88.1에서 이빨고기 시험조업의 제한 = 143
보존조치 41-10(2011)
2011/2012 어기에 통계수역 88.2에서 이빨고기 시험어업의 제한 = 145
보존 조치 41-11(2011)
2011/2012 어기에 통계수역 58.4.1에서 이빨고기 시험연승어업의 제한 = 148
보존조치 42-01(2011)
2011/12 어기에 통계수역 48.3에서 남극빙어(Champscoephalus gunnari) 어업의 제한 = 150
보존조치 42-02(2011)
2011/12 어기에 통계수역 58.5.2에서 빙어어업의 제한 = 152
부속서 42-02/A = 155
부속서 42-02/B = 156
보존조치 51-01(2010)
통계 소해역(Statistical Subarea) 48.1.48.2.48.3.48.4에서 크릴(Euphausia superba)의 예방적 한계어획량 = 157
보존조치 51-02(2008)
통계 해구(Statistical Division) 58.4.1에서의 크릴(Euphausia superba)의 예방적 어획량제한 = 158
보존조치 51-03(2008)
통계 해구 58.4.2에서 크릴(Euphausia superba) 시험조업 대한 일반규정 = 159
보존조치 51-04(2011)
2011/12어기중 협약수역내 크릴(Euphausia superba) 시험조업 대한 일반규정 = 160
부속서 51-04/A = 161
부속서 51-04/B = 162
보존조치 51-06(2011)
크릴 시험조업의 과학관찰을 위한 일반조치 = 166
보존조치 51-07(2011)
48.1, 48.2, 48.3 및 48.4해구의 크릴어업 임계 수준 배분을 위한 잠정조치 = 167
보존조치 91-01(2004)
생태계모니터프로그램 수역(CEMP Site)의 보호조치 부여절차 = 168
부속서 91-01/A = 170
보존조치 91-03(2009)
사우스오크니 섬 남쪽 대륙붕 지역의 보호 = 173
부속서 91-03/A = 174
보존조치 91-04(2011)
CCAMLR 해양 보호 구역 수립을 위한 일반 프레임웍 = 175
결의 문7/Ⅸ
협약수역에서의 유자망어업 = 179
결의문 10/XII
협약수역 내와 그 이원의 출현어종 어획에 관한 결의문 = 179
결의문 14/XIX
어획증명제도 : 가입국과 비 체약 당사자의 이행 = 180
결의문 15/XXII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항구의 이용 = 181
결의문 16/XIX
어획증명제도에 선박감시체계의 적용 = 181
결의문 17/XX
협약수역 이원 특히 FAO 통계수역 51에서 CDS 어획량자료 확인을 위한 선박감시체계 및 기타조치의 이용 = 181
결의문 18/XXI
FAO 51. 57수역내 CCAMLR 수역 인근의, 연안국 관할수역 이원의 이빨고기 어획 = 182
결의문 19/XXI
비협력적 선박 (Flag of non=compliance) = 183
결의문 20/XXII
고위도 어업에서 선박의 빙하 내구성 표준 = 184
결의문 22/XXV
조업으로 인한 바닷새의 우발적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적 조치 = 185
결의문 23/XXIII
협약수역 내 조업 중 선상 안전 = 187
결의문 25/XXV
비 체약 당사자의 선박이 협약 수역에서 행하는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근절 = 188
결의문 27/XXVII
남극 크릴 위한 구체적인 관세 분류법 사용 = 189
결의문 28/XXVII
협약 수역 내의 선박평형수(ballast water) 교환 = 190
부속서 = 191
결의문 29/XXCIII
CCAMLR 회원들의 '해난구조협약' 비준 = 192
결의문 30/XXVIII
기후변화 = 193
결의문 31/XXVIII
가용한 최선의 과학 = 194
결의문 32/XXIX
협약 수역 내 불법, 비보고, 빕규제 어업 예방, 억지 및 근절 = 196
결의문 33/XXX
선박이 해사구조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 199
결의문 34/XXX
CCAMLR 협약 수역 내 어선의 안전 증진 = 199
CCAMLR와 비체약 당사자사이의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 = 201
CCAMLR 검색 체계 = 207
CCAMLR 국제과학옵서버 제도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