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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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245 | 522.3 농239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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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00621s2000 ggka d 000a korIA
056 ▼a522.3▼23
090 ▼a522.3▼b농239ㄴ
110 ▼a농림부
24500▼a농산물 원산지 표시 안내▼d농림부 [편]
260 ▼a[과천]▼b농림부▼c2000
300 ▼a68 p.▼b삽도▼c26 cm
710 ▼a농수산부
710 ▼a농림수산부
710 ▼a농림수산식품부
710 ▼a농림축산식품부
9501 ▼a비매품
Ⅰ.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 3
【별표】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6
Ⅱ. 농산물 원산지표시 적용규정 = 8
농산물·가공품(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 = 8
농산물·가공품(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근거 = 8
농산물·가공품(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자 = 8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의 적용범위 = 8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6, 9, 51
국산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 = 10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특산품의 원산지표시 = 11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 = 11
가공품(원료)의 원산지표시 방법 = 12
농산물과 수산물을 혼합사용한 가공품(원료)의 원산지표시 방법 = 13
수입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의 「수입산」표시 범위 = 14
가공품(원료) 원산지는 원료「생산국」또는 가공품「제조국」으로 표시 = 14
농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종전)에 따라 제작된 포장재의 사용기한 = 15
농산물의 원산지판정 기준 = 15
농산물·가공품(원료) 원산지표시 조사 = 15
농산물·가공품(원료)의 시료검정기관 = 16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 16
농산물·가공품(원료) 원산지표시 관련 금지사항·벌칙 = 17
과태료 부과기준 = 18
부록
1. 원산지표시대상품목 변경현황 = 20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22
3. 대외무역법·시행령·관리규정 = 33
4. 원산지표시대상수입농산물 = 51
5. 농산물명예감시원운영요령 = 58
6. 농산물부정유통고발포상금지급요령 = 61
7.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원산지표시대상 수산물 및 그 가공품) = 64
【별표】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6
Ⅱ. 농산물 원산지표시 적용규정 = 8
농산물·가공품(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 = 8
농산물·가공품(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근거 = 8
농산물·가공품(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자 = 8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의 적용범위 = 8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6, 9, 51
국산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 = 10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특산품의 원산지표시 = 11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 = 11
가공품(원료)의 원산지표시 방법 = 12
농산물과 수산물을 혼합사용한 가공품(원료)의 원산지표시 방법 = 13
수입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의 「수입산」표시 범위 = 14
가공품(원료) 원산지는 원료「생산국」또는 가공품「제조국」으로 표시 = 14
농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종전)에 따라 제작된 포장재의 사용기한 = 15
농산물의 원산지판정 기준 = 15
농산물·가공품(원료) 원산지표시 조사 = 15
농산물·가공품(원료)의 시료검정기관 = 16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 16
농산물·가공품(원료) 원산지표시 관련 금지사항·벌칙 = 17
과태료 부과기준 = 18
부록
1. 원산지표시대상품목 변경현황 = 20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22
3. 대외무역법·시행령·관리규정 = 33
4. 원산지표시대상수입농산물 = 51
5. 농산물명예감시원운영요령 = 58
6. 농산물부정유통고발포상금지급요령 = 61
7.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원산지표시대상 수산물 및 그 가공품)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