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9001 | 539.7 류92ㄷ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
008030909s2003 ulka d 000a kor
020 ▼a8989389151▼g93320▼c\15000
056 ▼a539.7▼24
090 ▼a539.7▼b류92ㄷ
1001 ▼a류해웅
24500▼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d류해웅 저
260 ▼a서울▼b한국감정평가연구원▼c2003.
300 ▼a17, 594 p.▼b삽도▼c26 cm
49010▼a연구총서▼v2003-04
50010▼a부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수록
653 ▼a도시계획▼a도시재개발
830 0▼a연구총서(한국감정평가연구원)▼v2003-04
9500 ▼b\15000
제1절 총설 = 1
Ⅰ. 재개발사업의 변천 = 1
1. 재개발사업의 도입 = 1
2. 재개발사업의 전개 = 1
1) 도시재개발사업 = 3
2) 주거환경개선사업 = 4
3) 재건축사업 = 4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 5
Ⅱ. 법률의 배경과 목적 = 6
1. 법제정의 배경 = 6
2. 법률의 목적 = 6
3. 법률의 주요내용과 효과 = 7
1) 주요내용 = 7
2) 제도개편의 효과 = 8
Ⅲ. 법률의 연혁 = 9
Ⅳ. 총칙 = 9
1. 정비구역 = 9
2. 정비사업 = 10
1) 정비사업의 의의와 류형 = 10
2) 정비사업의 절차 = 11
3. 노후·불량건축물 = 11
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 15
1) 정비기반시설 = 15
2) 토지등소유자 = 16
3) 주택단지 = 20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21
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21
1. 기본계획의 의의와 성격 = 21
1) 기본계획의 의의 = 21
2) 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 21
2. 기본계획의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 22
3. 기본계획의 수립대상과 단위 = 22
4. 기본계획에 포함할 내용 = 23
1) 기본계획의 내용 = 23
2) 공동리용시설 = 24
5. 기본계획수립의 일반원칙 = 24
6.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24
1) 공람, 의견청취 및 심의 = 25
2) 도지사의 승인 = 29
3) 고시 및 보고 = 29
7. 기본계획의 작성기준과 방법 = 29
Ⅱ.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 30
1. 정비계획의 수립 = 30
1) 정비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 30
2)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 33
3) 정비계획의 내용 = 34
4) 작성기준과 방법 = 35
2. 정비구역의 지정 = 35
1) 구역지정의 신청 = 35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42
3) 고시 및 보고 = 42
4) 고시의 효력 = 43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 = 46
Ⅰ. 정비사업의 시행 = 46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46
1) 주거환경개선사업 = 46
2) 주택재개발사업 = 46
3) 주택재건축사업 = 46
4) 도시환경정비사업 = 47
2. 정비사업의 시행자 = 47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47
2)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 = 48
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여행자 = 48
3. 정비사업의 대행 = 50
1) 사업대행자 = 50
2) 사업대행개시 = 51
3) 사업대행의 완료 = 52
4) 사업대행자의 주의의무등 = 52
5) 보수등의 상환을 위한 압류 = 53
4. 사업대행자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 53
5. 시공자의 선정 = 53
Ⅱ.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 54
1. 안전진단의 의의 = 54
2. 안전진단의 대상 = 54
3. 안전진단의 실시 = 55
1) 안전진단의 신청 = 56
2) 안전진단 실시여부의 결정과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 56
3)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 59
4) 안전진단의 실시와 보고서 = 60
5)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 61
4. 안전진단의 비용 = 61
1) 비용의 예치 = 61
2) 수수료의 지불과 잔액의 반환 = 62
Ⅲ. 조합설추진위원회 = 62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 62
1) 승인 = 62
2) 구성 = 63
3) 위원의 결격사유 = 63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기능 = 66
1) 수행업무 = 66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67
3. 조직과 운영 = 68
1) 조직 = 68
2) 운영규정의 고시 = 68
3) 운영 = 68
4) 위원의 교체 및 해임요구 = 69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70
Ⅳ. 조합의 설립 = 70
1. 정비사업조합의 의의 = 70
2. 조합의 설립과 법인격 = 70
1) 조합설립의 대상 = 70
2) 조합의 법인격 = 71
3. 조합의 설립인가 = 71
1) 정비사업별 인가대상과 방법 = 71
2) 동의서의 내용 = 73
3) 조합의 설립인가신청등 = 73
4) 조합의 사업주체 간주 = 74
5) 조합설립인가의 통지 및 열람 = 78
4.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방법 = 79
1) 동의의 산정기준 = 79
2) 동의의 간주 및 제외 = 79
3) 동의의 방법 = 80
5. 조합원 = 80
6. 정관의 작성 및 변갱 = 81
1) 정관의 내용 = 81
2) 표준정관의 작성·보급 = 82
3) 정관의 변갱 = 82
7. 조합의 임원 = 83
1) 구성과 선임 = 83
2) 직무 = 84
3) 결격사유 및 해임 = 84
8.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85
1) 총회의 구성과 소집 = 85
2) 총회의 의결사항 = 85
3) 총회의 운영 = 86
9. 대의원회와 주민대표회의 = 87
1) 대의원회 = 87
2) 주민대표회의 = 89
10. 민법의 준용 = 92
제4절 사업시행계획 = 93
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 93
1.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 = 93
1) 인가신청 = 93
2) 변갱등의 인가 = 98
2. 토지소유자의 동의 = 99
3. 건축위원회의 심의 = 100
4. 인가등의 고시 = 100
5. 지정개발자의 사업비의 예치등 = 101
Ⅱ. 사업시행계획서등 = 101
1. 사업시행계획서 = 101
1)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101
2)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 106
2.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의 의제 = 107
1) 의제의 내용 = 107
2) 공장이 포함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의제특예 = 108
3) 인·허가의제의 절차 = 109
3. 사업시행인가의 특예 = 109
1) 법규적용의 특례 = 109
2)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 110
4. 정비구역의 분할 = 111
5.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 111
제5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113
Ⅰ. 림시수용시설의 설치 = 113
1. 림시수용시설의 설치와 원상회복 = 113
1) 림청수용시설의 설치 = 113
2) 원상회복 = 113
2. 손실보상 = 114
Ⅱ. 수용·사용과 보상 = 114
1.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114
2. 매도청구 = 115
3. 토지보상법의 준용 = 116
Ⅲ. 특례규정등 = 118
1.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예 = 118
1) 토지분할의 청구 = 118
2) 상지등소유자와의 협의등 = 121
3) 조합설립의 인가등 = 121
2. 건축법등의 적용특예 = 122
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규정 비적용 = 122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 122
3)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의 적용기준 = 123
3. 다른 법영의 적용 및 배제 = 125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거지역 세분지정 = 125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규정의 준용 = 126
4. 지상권등 계약의 해지 = 145
5. 소유자의 확인이 곤난한 건축물등에 대한 처분 = 147
1) 공고후 사업시행 = 147
2) 토지 및 건물의 평가 = 148
3) 조합소유의 간주 = 148
제6절 관리처분계획 = 149
Ⅰ. 관리처분과 관리처분계획 = 149
1. 관리처분의 의의 = 149
2.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 149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절차 = 150
Ⅱ. 분양 = 151
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151
1) 분양공고 = 151
2) 분양신청 = 151
3) 비용부담을 전제한 분양신청 = 152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한 조치 = 153
1) 현금청산의 대상 = 153
2) 청산절차 = 153
Ⅲ.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 153
1.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기준 = 153
1) 계획의 내용 = 153
2) 계획내용의 기준 = 155
2. 처분 및 관리 = 155
1)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처분 및 관리 = 155
2) 관리처분의 기준등 = 156
3) 잔여분에 대한 조치 = 158
4) 주택재개발사업시 재산평가방법 = 159
3.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의 준용 = 160
Ⅳ.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160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신고 = 160
1) 인가신청 = 160
2) 신고대상 = 161
2.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등 = 165
1) 공람 및 의견청취 = 165
2) 사업시행고에의 통보 = 166
3) 고시 = 166
4)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의 준용 = 167
5) 종전토지등의 사용·수익 정지 = 167
Ⅴ. 주택의 공급 = 167
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 = 167
2. 정비구역안에서 건설된 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특례 = 168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조건등에 관한 특예 = 168
2) 주택공급의 기준 = 169
3. 정비사업에 의해 건설된 임대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특예 = 170
4. 잔여주택의 공급방법 = 172
5. 시공보증 = 172
1) 시공보증서의 제출 = 172
2) 여공보증서의 확인 = 173
제7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 174
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174
1. 준공인가신청과 실시 = 174
1) 준공인가의 신청 = 174
2) 준공검사의 실시 = 174
2. 준공인가 및 고시 = 176
3. 준공인가증의 교부 =177
4. 분양대상자에의 통보 = 178
5. 공사완료에 따른 관연 인·허가등의 의제 = 178
1) 의제를 받기 위한 관계 서류의 제출 = 178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178
3) 수수료등의 면제 = 178
6. 소유권의 이전고시와 그 효과 = 179
1) 이전고시의 의의 = 179
2) 이전고시의 절차 = 179
3) 이전고시의 효과 = 185
Ⅱ. 사전사용의 허가 = 187
1. 사용허가의 요건 = 187
2. 사용허가의 신청 = 187
Ⅲ. 청산금 = 190
1. 청산금의 의의 = 190
2. 청산의 기준이 될 가격의 평가 = 190
1) 평가방법 = 190
2) 평가시 가중치의 참작 = 192
3.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 192
1) 분할징수 및 지급 = 192
2) 강제징수 = 192
3) 청산금의 공탁 = 192
4) 징수권리의 소멸 = 193
Ⅳ. 저당권의 물상대위 = 193
제8절 비용의 부담등 = 195
Ⅰ. 비용부담 = 195
1. 비용부담의 원칙 = 195
1) 사업여행자 부담원칙 = 195
2) 시장·군수의 비용부담 = 195
2.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 197
1) 사업시행자의 부과 및 징수 = 197
2) 연체료의 부과 및 징수 = 197
3.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198
1)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부담 = 198
2) 공동구 = 198
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 200
1. 시장등이 시행하는 사업 = 200
2. 주택공사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 200
3.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 = 201
Ⅲ.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등 = 201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201
1) 사업시행자의 설치의무 = 201
2) 우선 매수청구권의 부여 = 201
3) 우선매수의 방법 = 203
4) 진입노 설치를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 = 204
2.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 204
1) 무상귀속과 무상양도 = 204
2) 사업시행전 관리청의 의견청취 = 205
3) 준공전 관리청에의 통지 = 205
4) 등기 = 205
Ⅳ. 국·공유재산의 처분등 = 207
1. 국·공유재산의 처분 = 207
1) 관리청과의 협의 = 207
2) 매각 및 양도의 제한 = 207
3) 매각 및 임대의 방법 = 207
2. 임대주택의 건설과 국공유지의 임대 = 210
1) 임대협의 및 임대료 = 210
2) 국공유지상의 건축과 원상회복등 = 213
3. 국·공유지의 무상양여등 = 213
1) 종전용도의 폐지 및 무상양여 = 213
2) 다른 목적으로의 양도 및 매각제한 = 214
3) 수입의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제한 = 215
4) 토지의 관리처분 = 215
제9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216
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녹 = 216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의의 = 216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녹 = 216
1) 등녹의 원칙과 예외 = 216
2) 등녹기준 = 217
3) 등녹의 절차 = 219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녹취소등 = 222
1) 등녹의 취소사유 = 222
2) 등녹취소등의 기준 = 223
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224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 224
1) 업무제한의 내용 = 224
2) 관계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간주 = 224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 228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등 = 230
1) 결격사유 = 230
2) 당연 퇴직 = 231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등 = 231
제10절 감독등 = 232
Ⅰ. 자료제출과 감독 = 232
1. 자료의 제출 = 232
1) 정비사업추진실적의 보고 = 232
2) 보고 및 자료제출의 명영 = 232
2. 회계감사 = 234
1) 회계감사의 시기 = 234
2) 회계감사의 보고 및 공람 = 236
3. 감독 = 236
1)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 236
2) 사정변갱으로 인한 인가의 취소등 = 236
3) 점검반의 구성 = 237
4. 청문 = 237
Ⅱ. 보칙 = 238
1.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 238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 251
1) 시행방식 전환의 승인 = 251
2) 동의 및 변갱절차 = 251
3) 고시 = 251
3. 관연자료의 공개와 보존 = 252
1) 자료의 공개 및 공람 = 252
2) 자료의 보관과 인계 = 253
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 253
1) 정비기금의 설치 = 253
2) 정비기금의 재원 = 253
3) 정비기금의 사용제한 = 254
4) 정비기금의 관리·운용 등 = 254
5. 권한의 위임 = 254
Ⅲ.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 255
1.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255
2. 위반행위별 벌칙의 내용 = 256
3. 양벌규정 = 258
4. 과태료 = 258
1) 과태료의 내용 = 258
2) 과태료의 부과·징수 = 259
3)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과 재판 = 260
Ⅳ. 부칙 = 261
1. 다른 법영의 폐지등 = 261
1) 다른 법영의 폐지 = 261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61
2. 적용예 = 261
1) 안전진단의 대상에 관한 적용예 = 261
2) 조합의 임원에 관한 적용례 = 261
3)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관한 적용례 = 262
4)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기준에 관한 적용예 = 262
3. 경과조치 = 262
1) 일반적 경과조치 = 262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262
3) 주거환경개선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 263
4) 주거환경개선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 264
5)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 264
6)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 264
7) 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 265
8) 조합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 265
9)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치 = 266
10)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266
1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266
12) 주택재개발사업추진방식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 266
13) 관연자료의 공개와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 267
14) 회계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 267
15)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 267
16) 시·도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 267
부록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73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 326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 380
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 420
5. 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 = 456
6.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 485
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 517
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 555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 589
Ⅰ. 재개발사업의 변천 = 1
1. 재개발사업의 도입 = 1
2. 재개발사업의 전개 = 1
1) 도시재개발사업 = 3
2) 주거환경개선사업 = 4
3) 재건축사업 = 4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 5
Ⅱ. 법률의 배경과 목적 = 6
1. 법제정의 배경 = 6
2. 법률의 목적 = 6
3. 법률의 주요내용과 효과 = 7
1) 주요내용 = 7
2) 제도개편의 효과 = 8
Ⅲ. 법률의 연혁 = 9
Ⅳ. 총칙 = 9
1. 정비구역 = 9
2. 정비사업 = 10
1) 정비사업의 의의와 류형 = 10
2) 정비사업의 절차 = 11
3. 노후·불량건축물 = 11
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 15
1) 정비기반시설 = 15
2) 토지등소유자 = 16
3) 주택단지 = 20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21
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21
1. 기본계획의 의의와 성격 = 21
1) 기본계획의 의의 = 21
2) 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 21
2. 기본계획의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 22
3. 기본계획의 수립대상과 단위 = 22
4. 기본계획에 포함할 내용 = 23
1) 기본계획의 내용 = 23
2) 공동리용시설 = 24
5. 기본계획수립의 일반원칙 = 24
6.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24
1) 공람, 의견청취 및 심의 = 25
2) 도지사의 승인 = 29
3) 고시 및 보고 = 29
7. 기본계획의 작성기준과 방법 = 29
Ⅱ.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 30
1. 정비계획의 수립 = 30
1) 정비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 30
2)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 33
3) 정비계획의 내용 = 34
4) 작성기준과 방법 = 35
2. 정비구역의 지정 = 35
1) 구역지정의 신청 = 35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42
3) 고시 및 보고 = 42
4) 고시의 효력 = 43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 = 46
Ⅰ. 정비사업의 시행 = 46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46
1) 주거환경개선사업 = 46
2) 주택재개발사업 = 46
3) 주택재건축사업 = 46
4) 도시환경정비사업 = 47
2. 정비사업의 시행자 = 47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47
2)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 = 48
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여행자 = 48
3. 정비사업의 대행 = 50
1) 사업대행자 = 50
2) 사업대행개시 = 51
3) 사업대행의 완료 = 52
4) 사업대행자의 주의의무등 = 52
5) 보수등의 상환을 위한 압류 = 53
4. 사업대행자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 53
5. 시공자의 선정 = 53
Ⅱ.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 54
1. 안전진단의 의의 = 54
2. 안전진단의 대상 = 54
3. 안전진단의 실시 = 55
1) 안전진단의 신청 = 56
2) 안전진단 실시여부의 결정과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 56
3)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 59
4) 안전진단의 실시와 보고서 = 60
5)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 61
4. 안전진단의 비용 = 61
1) 비용의 예치 = 61
2) 수수료의 지불과 잔액의 반환 = 62
Ⅲ. 조합설추진위원회 = 62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 62
1) 승인 = 62
2) 구성 = 63
3) 위원의 결격사유 = 63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기능 = 66
1) 수행업무 = 66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67
3. 조직과 운영 = 68
1) 조직 = 68
2) 운영규정의 고시 = 68
3) 운영 = 68
4) 위원의 교체 및 해임요구 = 69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70
Ⅳ. 조합의 설립 = 70
1. 정비사업조합의 의의 = 70
2. 조합의 설립과 법인격 = 70
1) 조합설립의 대상 = 70
2) 조합의 법인격 = 71
3. 조합의 설립인가 = 71
1) 정비사업별 인가대상과 방법 = 71
2) 동의서의 내용 = 73
3) 조합의 설립인가신청등 = 73
4) 조합의 사업주체 간주 = 74
5) 조합설립인가의 통지 및 열람 = 78
4.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방법 = 79
1) 동의의 산정기준 = 79
2) 동의의 간주 및 제외 = 79
3) 동의의 방법 = 80
5. 조합원 = 80
6. 정관의 작성 및 변갱 = 81
1) 정관의 내용 = 81
2) 표준정관의 작성·보급 = 82
3) 정관의 변갱 = 82
7. 조합의 임원 = 83
1) 구성과 선임 = 83
2) 직무 = 84
3) 결격사유 및 해임 = 84
8.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85
1) 총회의 구성과 소집 = 85
2) 총회의 의결사항 = 85
3) 총회의 운영 = 86
9. 대의원회와 주민대표회의 = 87
1) 대의원회 = 87
2) 주민대표회의 = 89
10. 민법의 준용 = 92
제4절 사업시행계획 = 93
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 93
1.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 = 93
1) 인가신청 = 93
2) 변갱등의 인가 = 98
2. 토지소유자의 동의 = 99
3. 건축위원회의 심의 = 100
4. 인가등의 고시 = 100
5. 지정개발자의 사업비의 예치등 = 101
Ⅱ. 사업시행계획서등 = 101
1. 사업시행계획서 = 101
1)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101
2)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 106
2.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의 의제 = 107
1) 의제의 내용 = 107
2) 공장이 포함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의제특예 = 108
3) 인·허가의제의 절차 = 109
3. 사업시행인가의 특예 = 109
1) 법규적용의 특례 = 109
2)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 110
4. 정비구역의 분할 = 111
5.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 111
제5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113
Ⅰ. 림시수용시설의 설치 = 113
1. 림시수용시설의 설치와 원상회복 = 113
1) 림청수용시설의 설치 = 113
2) 원상회복 = 113
2. 손실보상 = 114
Ⅱ. 수용·사용과 보상 = 114
1.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114
2. 매도청구 = 115
3. 토지보상법의 준용 = 116
Ⅲ. 특례규정등 = 118
1.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예 = 118
1) 토지분할의 청구 = 118
2) 상지등소유자와의 협의등 = 121
3) 조합설립의 인가등 = 121
2. 건축법등의 적용특예 = 122
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규정 비적용 = 122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 122
3)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의 적용기준 = 123
3. 다른 법영의 적용 및 배제 = 125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거지역 세분지정 = 125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규정의 준용 = 126
4. 지상권등 계약의 해지 = 145
5. 소유자의 확인이 곤난한 건축물등에 대한 처분 = 147
1) 공고후 사업시행 = 147
2) 토지 및 건물의 평가 = 148
3) 조합소유의 간주 = 148
제6절 관리처분계획 = 149
Ⅰ. 관리처분과 관리처분계획 = 149
1. 관리처분의 의의 = 149
2.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 149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절차 = 150
Ⅱ. 분양 = 151
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151
1) 분양공고 = 151
2) 분양신청 = 151
3) 비용부담을 전제한 분양신청 = 152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한 조치 = 153
1) 현금청산의 대상 = 153
2) 청산절차 = 153
Ⅲ.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 153
1.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기준 = 153
1) 계획의 내용 = 153
2) 계획내용의 기준 = 155
2. 처분 및 관리 = 155
1)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처분 및 관리 = 155
2) 관리처분의 기준등 = 156
3) 잔여분에 대한 조치 = 158
4) 주택재개발사업시 재산평가방법 = 159
3.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의 준용 = 160
Ⅳ.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160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신고 = 160
1) 인가신청 = 160
2) 신고대상 = 161
2.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등 = 165
1) 공람 및 의견청취 = 165
2) 사업시행고에의 통보 = 166
3) 고시 = 166
4)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의 준용 = 167
5) 종전토지등의 사용·수익 정지 = 167
Ⅴ. 주택의 공급 = 167
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 = 167
2. 정비구역안에서 건설된 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특례 = 168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조건등에 관한 특예 = 168
2) 주택공급의 기준 = 169
3. 정비사업에 의해 건설된 임대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특예 = 170
4. 잔여주택의 공급방법 = 172
5. 시공보증 = 172
1) 시공보증서의 제출 = 172
2) 여공보증서의 확인 = 173
제7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 174
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174
1. 준공인가신청과 실시 = 174
1) 준공인가의 신청 = 174
2) 준공검사의 실시 = 174
2. 준공인가 및 고시 = 176
3. 준공인가증의 교부 =177
4. 분양대상자에의 통보 = 178
5. 공사완료에 따른 관연 인·허가등의 의제 = 178
1) 의제를 받기 위한 관계 서류의 제출 = 178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178
3) 수수료등의 면제 = 178
6. 소유권의 이전고시와 그 효과 = 179
1) 이전고시의 의의 = 179
2) 이전고시의 절차 = 179
3) 이전고시의 효과 = 185
Ⅱ. 사전사용의 허가 = 187
1. 사용허가의 요건 = 187
2. 사용허가의 신청 = 187
Ⅲ. 청산금 = 190
1. 청산금의 의의 = 190
2. 청산의 기준이 될 가격의 평가 = 190
1) 평가방법 = 190
2) 평가시 가중치의 참작 = 192
3.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 192
1) 분할징수 및 지급 = 192
2) 강제징수 = 192
3) 청산금의 공탁 = 192
4) 징수권리의 소멸 = 193
Ⅳ. 저당권의 물상대위 = 193
제8절 비용의 부담등 = 195
Ⅰ. 비용부담 = 195
1. 비용부담의 원칙 = 195
1) 사업여행자 부담원칙 = 195
2) 시장·군수의 비용부담 = 195
2.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 197
1) 사업시행자의 부과 및 징수 = 197
2) 연체료의 부과 및 징수 = 197
3.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198
1)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부담 = 198
2) 공동구 = 198
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 200
1. 시장등이 시행하는 사업 = 200
2. 주택공사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 200
3.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 = 201
Ⅲ.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등 = 201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201
1) 사업시행자의 설치의무 = 201
2) 우선 매수청구권의 부여 = 201
3) 우선매수의 방법 = 203
4) 진입노 설치를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 = 204
2.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 204
1) 무상귀속과 무상양도 = 204
2) 사업시행전 관리청의 의견청취 = 205
3) 준공전 관리청에의 통지 = 205
4) 등기 = 205
Ⅳ. 국·공유재산의 처분등 = 207
1. 국·공유재산의 처분 = 207
1) 관리청과의 협의 = 207
2) 매각 및 양도의 제한 = 207
3) 매각 및 임대의 방법 = 207
2. 임대주택의 건설과 국공유지의 임대 = 210
1) 임대협의 및 임대료 = 210
2) 국공유지상의 건축과 원상회복등 = 213
3. 국·공유지의 무상양여등 = 213
1) 종전용도의 폐지 및 무상양여 = 213
2) 다른 목적으로의 양도 및 매각제한 = 214
3) 수입의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제한 = 215
4) 토지의 관리처분 = 215
제9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216
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녹 = 216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의의 = 216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녹 = 216
1) 등녹의 원칙과 예외 = 216
2) 등녹기준 = 217
3) 등녹의 절차 = 219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녹취소등 = 222
1) 등녹의 취소사유 = 222
2) 등녹취소등의 기준 = 223
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224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 224
1) 업무제한의 내용 = 224
2) 관계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간주 = 224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 228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등 = 230
1) 결격사유 = 230
2) 당연 퇴직 = 231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등 = 231
제10절 감독등 = 232
Ⅰ. 자료제출과 감독 = 232
1. 자료의 제출 = 232
1) 정비사업추진실적의 보고 = 232
2) 보고 및 자료제출의 명영 = 232
2. 회계감사 = 234
1) 회계감사의 시기 = 234
2) 회계감사의 보고 및 공람 = 236
3. 감독 = 236
1)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 236
2) 사정변갱으로 인한 인가의 취소등 = 236
3) 점검반의 구성 = 237
4. 청문 = 237
Ⅱ. 보칙 = 238
1.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 238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 251
1) 시행방식 전환의 승인 = 251
2) 동의 및 변갱절차 = 251
3) 고시 = 251
3. 관연자료의 공개와 보존 = 252
1) 자료의 공개 및 공람 = 252
2) 자료의 보관과 인계 = 253
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 253
1) 정비기금의 설치 = 253
2) 정비기금의 재원 = 253
3) 정비기금의 사용제한 = 254
4) 정비기금의 관리·운용 등 = 254
5. 권한의 위임 = 254
Ⅲ.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 255
1.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255
2. 위반행위별 벌칙의 내용 = 256
3. 양벌규정 = 258
4. 과태료 = 258
1) 과태료의 내용 = 258
2) 과태료의 부과·징수 = 259
3)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과 재판 = 260
Ⅳ. 부칙 = 261
1. 다른 법영의 폐지등 = 261
1) 다른 법영의 폐지 = 261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61
2. 적용예 = 261
1) 안전진단의 대상에 관한 적용예 = 261
2) 조합의 임원에 관한 적용례 = 261
3)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관한 적용례 = 262
4)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기준에 관한 적용예 = 262
3. 경과조치 = 262
1) 일반적 경과조치 = 262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262
3) 주거환경개선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 263
4) 주거환경개선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 264
5)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 264
6)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 264
7) 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 265
8) 조합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 265
9)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치 = 266
10)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266
1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266
12) 주택재개발사업추진방식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 266
13) 관연자료의 공개와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 267
14) 회계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 267
15)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 267
16) 시·도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 267
부록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73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 326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 380
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 420
5. 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 = 456
6.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 485
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 517
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 555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