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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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1613 | 361.817 김98ㅊ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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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230720s2022 ulkdk 000a kor
020 ▼a9788997476725▼g93360▼c\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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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361.817▼b김98ㅊ
1001 ▼a김흔수
24510▼a출입국 VISA 업무▼b실전 사례 해설▼b총론, 국제결혼, 취업, 기타▼d김흔수 [편저]
260 ▼a서울▼b법률&출판▼c2022
300 ▼a14, 497 p.▼b도표, 양식▼c26 cm
50010▼a권말부록으로 '주요서식' 수록
504 ▼a참고문헌 수록
653 ▼a출입국관리법▼a국적법
940 ▼a출입국 비자 업무
950 ▼b\50000
▣ 1부 총론
제1장 외국인 국내 체류 현황 (‘22.6월말 기준) 1
1. 출입국 동향 1
1) 체류외국인 1
2) 외국국적동포 1
3) 국적 2
4) 난민 2
2. 외국인입국자 구성현황(국가별) 2
3.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3
4. 등록외국인 불법체류 신규발생 월별현황 3
5.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현황 (‘22.6월말 기준) 3
6.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4
제2장 출입국행정과 법치주의 5
1. 출입국행정의 특성 5
1) 국가주도성 5
2) 국제성, 상호주의 5
3) 복합성 5
4) 국익우선의 원칙 5
5) 국민고용우선의 원칙 6
6) 국적 차별금지의 원칙 7
7) 정주화금지의 원칙 7
8) 사회통합정책 8
2. 법률에 의한 출입국행정 8
1) 법률유보 8
2) 재량에 대한 통제 10
3. 출입국행정의 법원 12
1) 개요 13
2) 성문법원 13
4. 고시와 지침에 의한 출입국행정의 문제점 16
제3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 17
1. 외국인의 개념 17
1) 외국인 17
2) 무국적자 17
3) 각종 법률에서의 외국인 정의 규정 17
2. 외국인의 지위 18
1) 외국인의 헌법상의 지위 18
2)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19
3) 외국인의 법률상 지위 22
제4장 외국인의 입국 25
1. 외국인의 입국 25
1) 개관 25
2) 입국 개념 25
3) 입국금지 사유 26
2. 여권과 사증 28
1) 여권 28
2) 사증 29
3) 사증발급인정서 제도 31
3. 외국인의 입국절차 33
1) 입국금지결정 33
2) 입국심사 34
제5장 외국인의 체류 37
1. 체류자격의 유형 37
1) 법령상 근거 38
2) 체류자격의 분류기준 38
3)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42
2. 체류관리행정 49
1)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49
2) 활동 범위 50
3) 체류기간 52
4) 공통규정 52
3. 체류질서관리와 사회통합지원 54
1) 외국인의 체류 질서 관리를 위한 제도 54
2) 사회통합지원제도 58
제6장 외국인의 출국 60
1. 출국의 자유와 출국정지 60
2. 조사와 심사 60
3. 보호 64
1) 의의와 유형 64
2) 일반보호 65
3) 긴급보호 65
4)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 65
5) 일시보호 66
6) 보호의 일시해제 66
4. 강제퇴거 67
1) 의의 67
2) 강제퇴거사유 67
3) 재량권의 일탈 남용 69
4) 집행 69
5. 출국명령과 출국권고 69
1) 출국명령 70
2) 출국권고 70
제7장 권익 보호 절차 72
1. 행정절차 72
1) 의의와 종류 72
2) 행정절차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계 72
3) 입국에 관한 행정절차 73
4) 체류에 관한 행정절차 73
5) 출국에 관한 행정절차 74
2. 행정쟁송절차 76
1) 개관 76
2) 출입국관리법상의 이의신청 76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77
4) 그 밖의 불복절차 81
5) 국가배상책임 82
3. 헌법상 권리구제 82
1) 헌법상 권리구제수단 82
2) 헌법소원 82
3) 위헌법률심판제청 83
4) 청원 83
제8장 국적법 84
제8-1장 국적법의 연혁 【제정・개정이유】 91
제9장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101
1. 개요 101
1) 외국인근로자의 의의 101
2) 단순기능인력과 전문인력 101
3)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체류자격 101
2.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102
1) 고용허가제 개념 및 연혁 102
2) 외국인고용법의 적용 범위 102
3)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 4가지 102
4)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105
5)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참고 105
3. 특례고용허가제 외국국적동포 110
4. 전문외국인력 110
5. 그 밖의 외국인 근로자 110
1) 농・축산・어업 근로자와 선원 110
2) 불법체류근로자 111
▣ 2부 국제결혼
제1장 결혼이민(F-6)비자 총론 117
제1절 결혼이민자의 정의 117
제2절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118
1. 외국인으로서의 기본적 지위 118
2.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 119
1) 결혼이민자의 입국과 국내체류를 위한 F6 비자신청 119
2)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122
3)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124
3. 국민의 지위 취득 125
1) 혼인을 이유로 한 간이귀화 특례의 요건 125
2) 국적취득의 효과 127
제3절 다문화가족의 구체적 법률관계 127
1. 의의 127
1) 다문화가족 법률관계의 특징 127
2) 구체적 법률관계의 판단 127
2. 국제혼인의 법률관계 128
1) 국제혼인의 성립 128
2) 가장혼인 130
3.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법률관계 131
1) 친자관계의 성립 131
2)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부양의무와 기타 법률효과 133
4. 국제혼인의 파탄과 다문화가족의 해체 133
1) 국제이혼의 과정과 절차 134
2) 국제이혼에 수반하는 다양한 법률효과 135
3)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의 행사와 양육의 결정 135
4) 국제혼인의 파탄과 아동탈취 136
제2장 혼인신고 137
1. 혼인의 효력 137
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37
3.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 138
4. 배우자의 의미 140
5. 가장혼인(위장혼인) 141
6. 혼인의 효력 142
7.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체류현황 142
제3장 결혼이민(F-6) 체류자격 147
1. 결혼비자(f6) 147
2.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 147
1) 외국에서 입국하는 경우(결혼 동거목적 초청 절차) 147
2) 국내 체류 중 혼인한 경우(체류자격 변경) 157
3. 자녀양육자(F-6-2) 자격 변경허가 162
4. 혼인단절자(F-6-3) 자격 변경허가 164
5. 가족 재결합 사증 167
6. 결혼이민(F-6-1)비자 요약 정리 168
7. 결혼이민(F6)비자 관련 Q&A 171
제4장 국적취득 173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173
2. 일반귀화 173
3. 간이귀화 175
4. 특별귀화 177
5. 수반취득 177
6. 국적취소 178
7. 국적의 취득 관련 Q&A 179
제5장 출생신고 188
1. 출생신고 방법 188
2. 출생신고 관련 Q&A 188
제6장 혼외자 출생과 인지 195
1. 인지의 방법 195
2. 인지 관련 민법 조문 195
3. 인지 관련 Q&A 197
제7장 친생부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209
1. 친생부인 청구 209
2. 친생부인 허가 청구 210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211
4. 친생부인 및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관련 Q&A 212
제8장 입양 214
1. 일반입양요건 214
2. 입양 절차 215
3. 제출서류 215
4. 입양 효과 216
5. 친양자제도 216
6. 일반입양과 친양자제도 관련 Q&A 218
제9장 파양 220
1. 파양방법 220
2. 파양신고에 필요한 서류 220
3. 파양과 친양자 파양 관련 Q&A 221
제10장 이혼과 그 이후 절차 & 비자(F-6-2) 222
1. 이혼 222
1) 협의상 이혼 222
2) 재판상 이혼 222
3) 이혼 관련 Q&A 224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권 228
1) 부모의 합의 229
2) 이혼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 위한 조건 229
3) 친권행사 및 양육자 지정(변경) 심판청구 230
4)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230
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권 관련 Q&A 232
3. 양육비 234
4. 혼인의 무효 244
5. 혼인의 취소(민법제816조) 249
1) 혼인취소신고 249
6. 추완 항소 254
1) 개념 254
2) 실무상 중요성 255
3) 민사소송법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55
제11장 상속 260
1. 상속의 개념 260
2. 상속의 대상 - 재산상속만 가능 260
3. 상속의 개시 260
4.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261
5. 법정 상속순위 261
6. 외국인의 상속인 해당 여부 261
제12장 결혼이민자의 가족초청(F-1-5) 비자 265
1. 초청자격 265
2. 초청사유 265
3. 초청대상(피초청인) 266
4. 초청횟수 266
5. 초청 인원 267
6. 초청 및 피초청 제한 267
7. 입국 후 국내 체류가능 기간 267
8. 제출서류 268
▣ 3부 취업비자
제1장 총론 279
1. 체류자격의 유형과 특정활동(E-7) 비자 279
1) 개요 279
2)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279
3) 특정활동(E-7) 비자 280
2.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280
1) 적용원칙 280
2)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281
제2장 특정활동(E-7)비자 284
1. 적용대상 284
2. 도입 직종의 유형 284
1) 관리・전문 직종 284
2) 준전문 직종 285
3) 일반기능 직종 285
4) 숙련기능 직종 285
3. 도입 직종 선정 및 관리 등 285
1) 직종 선정 285
2) 관리 286
3) 유사직종 도입 허용기준 286
4. 도입 직종별 자격요건 및 도입 방법 286
제3장 외국인등록 292
1. 외국인 등록 신청서류 292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292
제4장 체류자격 외 활동 293
제5장 근무처의 변경・추가 298
1.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298
2.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300
1) 적용대상자 (14개) 300
2) 제출서류 300
제6장 체류자격변경허가 301
제7장 체류기간 연장허가 307
제8장 재입국허가 310
제9장 특정활동(E7) 허용직종 현황(86개) 311
1. 전문인력(67개 직종) 311
1) 관리자 : 15개 직종(E-7-1) 311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52개 직종(E71) 311
2. 준전문인력(E72) (9개 직종) 313
1) 사무종사자 : 5개 업종 → E-7-2 313
2) 서비스종사자 : 4개 직종 → E73 314
3. 일반기능인력(E73) (7개 직종) - E73 314
4.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 (3개 직종) E-7-4 314
제10장 E-7 비자 관련 Q&A 315
▣ 【부록】 주요 서식
1. 통합신청서 319
2. 사증발급신청서 320
3. 사증발급인정신청서 325
4.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330
5.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339
6. 신원보증서 343
7. 결혼이민자의 부모등 가족초청장(F-1-5비자 신청) 345
8. 불법체류취업방지서약서(F-1-5비자) 349
9. 출국기한유예신청서 350
10. 귀화허가서 351
12.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363
13. 외국국적포기확인서 364
14. 혼인관계사실확인서 365
15. 국적수여식 불참사유서 366
16. 난민인정신청서 368
17. 이의신청서 390
18. 보호일시해제청구서 402
19.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403
▣ 출입국업무 관련 법률
1. 국제사법 407
2. 출입국관리법 412
3. 국적법 486
제1장 외국인 국내 체류 현황 (‘22.6월말 기준) 1
1. 출입국 동향 1
1) 체류외국인 1
2) 외국국적동포 1
3) 국적 2
4) 난민 2
2. 외국인입국자 구성현황(국가별) 2
3.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3
4. 등록외국인 불법체류 신규발생 월별현황 3
5.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현황 (‘22.6월말 기준) 3
6.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4
제2장 출입국행정과 법치주의 5
1. 출입국행정의 특성 5
1) 국가주도성 5
2) 국제성, 상호주의 5
3) 복합성 5
4) 국익우선의 원칙 5
5) 국민고용우선의 원칙 6
6) 국적 차별금지의 원칙 7
7) 정주화금지의 원칙 7
8) 사회통합정책 8
2. 법률에 의한 출입국행정 8
1) 법률유보 8
2) 재량에 대한 통제 10
3. 출입국행정의 법원 12
1) 개요 13
2) 성문법원 13
4. 고시와 지침에 의한 출입국행정의 문제점 16
제3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 17
1. 외국인의 개념 17
1) 외국인 17
2) 무국적자 17
3) 각종 법률에서의 외국인 정의 규정 17
2. 외국인의 지위 18
1) 외국인의 헌법상의 지위 18
2)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19
3) 외국인의 법률상 지위 22
제4장 외국인의 입국 25
1. 외국인의 입국 25
1) 개관 25
2) 입국 개념 25
3) 입국금지 사유 26
2. 여권과 사증 28
1) 여권 28
2) 사증 29
3) 사증발급인정서 제도 31
3. 외국인의 입국절차 33
1) 입국금지결정 33
2) 입국심사 34
제5장 외국인의 체류 37
1. 체류자격의 유형 37
1) 법령상 근거 38
2) 체류자격의 분류기준 38
3)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42
2. 체류관리행정 49
1)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49
2) 활동 범위 50
3) 체류기간 52
4) 공통규정 52
3. 체류질서관리와 사회통합지원 54
1) 외국인의 체류 질서 관리를 위한 제도 54
2) 사회통합지원제도 58
제6장 외국인의 출국 60
1. 출국의 자유와 출국정지 60
2. 조사와 심사 60
3. 보호 64
1) 의의와 유형 64
2) 일반보호 65
3) 긴급보호 65
4)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 65
5) 일시보호 66
6) 보호의 일시해제 66
4. 강제퇴거 67
1) 의의 67
2) 강제퇴거사유 67
3) 재량권의 일탈 남용 69
4) 집행 69
5. 출국명령과 출국권고 69
1) 출국명령 70
2) 출국권고 70
제7장 권익 보호 절차 72
1. 행정절차 72
1) 의의와 종류 72
2) 행정절차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계 72
3) 입국에 관한 행정절차 73
4) 체류에 관한 행정절차 73
5) 출국에 관한 행정절차 74
2. 행정쟁송절차 76
1) 개관 76
2) 출입국관리법상의 이의신청 76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77
4) 그 밖의 불복절차 81
5) 국가배상책임 82
3. 헌법상 권리구제 82
1) 헌법상 권리구제수단 82
2) 헌법소원 82
3) 위헌법률심판제청 83
4) 청원 83
제8장 국적법 84
제8-1장 국적법의 연혁 【제정・개정이유】 91
제9장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101
1. 개요 101
1) 외국인근로자의 의의 101
2) 단순기능인력과 전문인력 101
3)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체류자격 101
2.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102
1) 고용허가제 개념 및 연혁 102
2) 외국인고용법의 적용 범위 102
3)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 4가지 102
4)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105
5)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참고 105
3. 특례고용허가제 외국국적동포 110
4. 전문외국인력 110
5. 그 밖의 외국인 근로자 110
1) 농・축산・어업 근로자와 선원 110
2) 불법체류근로자 111
▣ 2부 국제결혼
제1장 결혼이민(F-6)비자 총론 117
제1절 결혼이민자의 정의 117
제2절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118
1. 외국인으로서의 기본적 지위 118
2.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 119
1) 결혼이민자의 입국과 국내체류를 위한 F6 비자신청 119
2)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122
3)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124
3. 국민의 지위 취득 125
1) 혼인을 이유로 한 간이귀화 특례의 요건 125
2) 국적취득의 효과 127
제3절 다문화가족의 구체적 법률관계 127
1. 의의 127
1) 다문화가족 법률관계의 특징 127
2) 구체적 법률관계의 판단 127
2. 국제혼인의 법률관계 128
1) 국제혼인의 성립 128
2) 가장혼인 130
3.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법률관계 131
1) 친자관계의 성립 131
2)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부양의무와 기타 법률효과 133
4. 국제혼인의 파탄과 다문화가족의 해체 133
1) 국제이혼의 과정과 절차 134
2) 국제이혼에 수반하는 다양한 법률효과 135
3)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의 행사와 양육의 결정 135
4) 국제혼인의 파탄과 아동탈취 136
제2장 혼인신고 137
1. 혼인의 효력 137
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37
3.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 138
4. 배우자의 의미 140
5. 가장혼인(위장혼인) 141
6. 혼인의 효력 142
7.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체류현황 142
제3장 결혼이민(F-6) 체류자격 147
1. 결혼비자(f6) 147
2.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 147
1) 외국에서 입국하는 경우(결혼 동거목적 초청 절차) 147
2) 국내 체류 중 혼인한 경우(체류자격 변경) 157
3. 자녀양육자(F-6-2) 자격 변경허가 162
4. 혼인단절자(F-6-3) 자격 변경허가 164
5. 가족 재결합 사증 167
6. 결혼이민(F-6-1)비자 요약 정리 168
7. 결혼이민(F6)비자 관련 Q&A 171
제4장 국적취득 173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173
2. 일반귀화 173
3. 간이귀화 175
4. 특별귀화 177
5. 수반취득 177
6. 국적취소 178
7. 국적의 취득 관련 Q&A 179
제5장 출생신고 188
1. 출생신고 방법 188
2. 출생신고 관련 Q&A 188
제6장 혼외자 출생과 인지 195
1. 인지의 방법 195
2. 인지 관련 민법 조문 195
3. 인지 관련 Q&A 197
제7장 친생부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209
1. 친생부인 청구 209
2. 친생부인 허가 청구 210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211
4. 친생부인 및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관련 Q&A 212
제8장 입양 214
1. 일반입양요건 214
2. 입양 절차 215
3. 제출서류 215
4. 입양 효과 216
5. 친양자제도 216
6. 일반입양과 친양자제도 관련 Q&A 218
제9장 파양 220
1. 파양방법 220
2. 파양신고에 필요한 서류 220
3. 파양과 친양자 파양 관련 Q&A 221
제10장 이혼과 그 이후 절차 & 비자(F-6-2) 222
1. 이혼 222
1) 협의상 이혼 222
2) 재판상 이혼 222
3) 이혼 관련 Q&A 224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권 228
1) 부모의 합의 229
2) 이혼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 위한 조건 229
3) 친권행사 및 양육자 지정(변경) 심판청구 230
4)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230
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권 관련 Q&A 232
3. 양육비 234
4. 혼인의 무효 244
5. 혼인의 취소(민법제816조) 249
1) 혼인취소신고 249
6. 추완 항소 254
1) 개념 254
2) 실무상 중요성 255
3) 민사소송법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55
제11장 상속 260
1. 상속의 개념 260
2. 상속의 대상 - 재산상속만 가능 260
3. 상속의 개시 260
4.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261
5. 법정 상속순위 261
6. 외국인의 상속인 해당 여부 261
제12장 결혼이민자의 가족초청(F-1-5) 비자 265
1. 초청자격 265
2. 초청사유 265
3. 초청대상(피초청인) 266
4. 초청횟수 266
5. 초청 인원 267
6. 초청 및 피초청 제한 267
7. 입국 후 국내 체류가능 기간 267
8. 제출서류 268
▣ 3부 취업비자
제1장 총론 279
1. 체류자격의 유형과 특정활동(E-7) 비자 279
1) 개요 279
2)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279
3) 특정활동(E-7) 비자 280
2.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280
1) 적용원칙 280
2)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281
제2장 특정활동(E-7)비자 284
1. 적용대상 284
2. 도입 직종의 유형 284
1) 관리・전문 직종 284
2) 준전문 직종 285
3) 일반기능 직종 285
4) 숙련기능 직종 285
3. 도입 직종 선정 및 관리 등 285
1) 직종 선정 285
2) 관리 286
3) 유사직종 도입 허용기준 286
4. 도입 직종별 자격요건 및 도입 방법 286
제3장 외국인등록 292
1. 외국인 등록 신청서류 292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292
제4장 체류자격 외 활동 293
제5장 근무처의 변경・추가 298
1.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298
2.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300
1) 적용대상자 (14개) 300
2) 제출서류 300
제6장 체류자격변경허가 301
제7장 체류기간 연장허가 307
제8장 재입국허가 310
제9장 특정활동(E7) 허용직종 현황(86개) 311
1. 전문인력(67개 직종) 311
1) 관리자 : 15개 직종(E-7-1) 311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52개 직종(E71) 311
2. 준전문인력(E72) (9개 직종) 313
1) 사무종사자 : 5개 업종 → E-7-2 313
2) 서비스종사자 : 4개 직종 → E73 314
3. 일반기능인력(E73) (7개 직종) - E73 314
4.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 (3개 직종) E-7-4 314
제10장 E-7 비자 관련 Q&A 315
▣ 【부록】 주요 서식
1. 통합신청서 319
2. 사증발급신청서 320
3. 사증발급인정신청서 325
4.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330
5.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339
6. 신원보증서 343
7. 결혼이민자의 부모등 가족초청장(F-1-5비자 신청) 345
8. 불법체류취업방지서약서(F-1-5비자) 349
9. 출국기한유예신청서 350
10. 귀화허가서 351
12.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363
13. 외국국적포기확인서 364
14. 혼인관계사실확인서 365
15. 국적수여식 불참사유서 366
16. 난민인정신청서 368
17. 이의신청서 390
18. 보호일시해제청구서 402
19.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403
▣ 출입국업무 관련 법률
1. 국제사법 407
2. 출입국관리법 412
3. 국적법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