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5138 | 573.41 배51ㅈ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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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a배상면
24500▼a조선주조사▼d배상면 편역
260 ▼a서울▼b규장각▼c1997.
300 ▼a541 p.▼b삽도▼c23 cm
653 ▼a주조사
9500 ▼b\18000
제1장 연혁
제1절 조선주의 남상 = 25
1. "술(주)"의 기원 = 25
2. 조선주의 남상 = 28
3. 일본과 조선의 주조상의 관계 = 30
4. 술에 관련된 전설과 기타 = 33
제2절 시대에 따른 변천 = 37
1. 통감부시대 = 38
2. 합병이후 주세법 시행시대 = 40
3. 주세령 발포 이후 대정시대 = 41
4. 소화시대 = 43
제2장 주의 종류와 제조법
제1절 종류와 품질 = 49
제2절 제조방법 = 51
1. 청주 = 51
2. 조선 약주 = 53
3. 조선 탁주 = 53
4. 조선 합주 = 54
5. 맥주 = 54
6. 포도주 = 56
7. 황주 = 57
8. 소주 = 59
9. 브랜디 및 위스키 = 61
10. 고량주 = 61
11. 백주 = 61
12. 미림 = 62
13. 신청주 = 62
14. 과하주 = 63
15. 감홍로 = 63
16. 송순주 = 63
17. 이강주 = 64
18. 오미주 = 64
19. 행실주 = 64
20. 재제 포도주 = 65
21. 재제 위스키 = 65
22. 리큐르류 = 65
23. 냉용청주 = 65
제3장 술의 생산과 수급
제1절 주류의 생산고 = 69
1. 주류의 조석고 = 69
1) 주세법 시행시대의 조석고 = 69
2) 주세령 시행이후의 조석고 = 70
2. 주류의 생산가액 = 79
제2절 주류의 수이출입고 = 81
1. 주류의 수이입고 = 81
1) 주세법 시행시대 주류수이입고표 = 81
2) 주세령 시행이후 주류 수이입고표 = 83
2. 주류 수이출고 = 84
1) 주세령 시행이후 수이출 주류 면세수량 및 주세 상당금액 교부 수량표 = 84
제3절 주류의 소비고 = 85
1) 주세법 시행시대 주류 소비고표 = 85
2) 주세령 발포 이후의 주류 소비고표 = 86
제4장 주류의 거래
제1절 주류판매 거래방법 = 91
1. 주류별 거래 상황 = 92
2. 최근의 각 도별 조선주의 거래상황 = 93
제2절 주류판매점 분포현황 = 96
1. 1916년(대정5년) 이후 주류 제조장수표 = 97
2. 1919년(대정8년) 이후 주류 판매점 분포상황표 = 97
제5장 주조업의 개선에 대한 시설
제1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시설 = 101
1. 연구기관 = 103
2. 지도기관 = 105
제2절 주조 단체의 결성 = 107
1. 부군도 단위의 주조단체 = 108
경성 조선주 양조조합 정관 = 110
2. 도 단위의 주조단체 = 118
3. 기타 주조단체 = 119
제3절 품평회 = 121
1. 조선총독부 주최 = 121
2. 재단법인 조선주조협회 주최 = 122
3. 각 도부군도 및 관내 주조단체 주최 = 122
제4절 강습회 = 131
1. 재단법인 조선주조협회 주최 = 131
2. 각 도부군도 및 관내 주조단체 주최 = 131
제6장 주조법의 변천
제1절 청주 = 141
1. 통감부 시대 = 141
금서식 주모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보고 초록 = 143
2. 주세법 시행시대 = 153
양조시험소 시험성적 = 154
3. 주세령 시행후 대정시대 = 158
사입경과 일람표 = 160
분석성적표 = 163
4. 소화시대 = 164
제조의 방침 = 164
양조 경과 = 169
제2절 조선주 = 173
1. 통감부시대 = 173
약주
(1) 경성에 있어서의 약주제조법 = 174
(2) 전주에 있어서의 약주제조법 = 177
(3) 주된 지방별 제조방법 = 178
(4) 의주부에 있어서의 약주제조법 = 178
탁주
(1) 경성지방의 탁주제조법 = 179
(2) 주된 지방별 탁주 제조법 = 180
2. 주세법 시행시대 = 180
각지 약주사입 배합 및 비률표 = 181
각지 탁주사입 배합 및 비률표 = 182
3. 주세령 시행후 대정시대 = 183
(1) 주세령 시행당시의 약주 제조법 = 183
(2) 대정시대에 있어 주조법의 변천 = 187
약주 분석표 = 189
탁주 분석표 = 189
(3) 약주 사입 경과의 실례 = 190
(4) 주요지에 있어서의 탁주 사입 경과의 실례 = 191
4. 소화시대 = 195
(1) 제조설비의 충실 = 195
(2) 제조방법의변천 = 196
(3) 탁주, 약주 지방별 제조 표준표 = 197
(4) 탁·약주 연도별 생산표 = 198
제3절 국자 = 200
1. 통감부시대 = 200
주요지에 있어서의 국자 제조상황 = 201
2. 주세법 시행시대 = 207
1916년(대정5년)의 각지의 국자 제조상황 = 208
3. 주세령 시행 후 대정시대 = 209
년도별 면허인원 제조 석수표 = 210
4. 소화시대 = 211
각도에 있어서의 국자 제조상황 = 211
소화 8주조년도(1933년)의 국자 제조장수 및 제조수량 = 213
개량 국자 제조법 = 213
제4절 소주 = 217
1. 통감부시대 = 217
(1) 고리 = 217
(2) 각지에서의 소주 제조상황 = 219
2. 주세법 시행시대 = 225
(1) 원산시험소지도법 = 226
(2) 함흥시험소의 성적 = 227
(3) 함남에 있어서의 주조법 = 227
(4) 평안남도에 있어서의 소주 = 227
(5) 주세령 시행전 대정 초기에 있어서의 국경지방의 융주제조법 = 228
3. 주세령 시행후 대정시대 = 230
(1) 기술적 개선의 요점 = 231
(2) 소주의 동분함유 문제 = 231
4. 소화시대 = 232
(1) 제조장의 집약과 증유기, 기타 설비의 개선 = 232
(2) 흑국소주 와 국자소주 = 233
(3) 소주총석수에 대한 흑국소주석수 비률 = 233
(4) 흑국소주 제조의 대요 = 234
(5) 신식 소주 = 238
연도별 조선 소주 제조장수, 사정석수 1장당 제조석수표 = 238
제7장 술에 관한 법령
제1절 주세법 = 241
1. 통감부시대 = 241
1) 주세법 발포의 취지 = 241
2) 주세법 = 243
2. 합병이후 주세법 시행시대 = 245
주세법 시행당시의 주세과세상황 = 246
제2절 주세령 발포 = 247
1916년(대정 5년) 주조년도에 주세액 = 249
제3절 주세령의 개정 = 251
1. 주세령 발포후 대정시대 = 251
1) 1919년(대정 8년) 3월의 개정 = 252
2) 1920년(대정 9년) 8월의 개정 = 253
3) 1922년(대정 11년) 4월의 개정 = 256
2. 소화시대 = 257
1) 1927년(소화 2년) 3월의 개정 = 258
2) 1934년(소화 9년) 6월의 개정 = 259
3. 부 주세령 = 261
1) 1916년(대정 5년) 7월 제령 제 2호 = 261
2) 1919년(대정 8년) 3월 제령 제 5호 = 270
3) 1920년(대정 9년) 8월 제령 제 23호 = 273
4) 1922년(대정 11년) 4월 제령 제 6호 = 274
5) 1927년(소화 2년) 3월 제령 제 9호 = 276
6) 1934년(소화 9년) 6월 제령 제 22호 = 278
7) 현행주세령 = 280
제4절 조세징수 방법의 변혁 = 293
1. 조선주 제조장의 집약 = 294
2. 검사감독의 충실 = 294
3. 조선 소주와 비조선 소주의 구분 철폐 = 295
4. 자가용주 제조 면허의 정리 = 296
5. 밀조주 취체의 장려 = 296
제5절 세금액수 = 298
1. 주류별 년도별 비교 = 298
1) 주세법 당시의 주류별 세액 = 298
2) 주세법 발포이후의 주류별 세액 = 300
2. 다른 조세와의 비교 = 308
주세의 조세수입상에 지위 = 309
제6절 주류의 관세 = 311
1. 이입세 = 311
이입세의 세률 = 313
2. 수입세 및 현행 주류의 수입세과율 = 315
3. 출항세 및 세률 = 317
제7절 위생상의 취체 = 319
위생 취체관계법규 = 320
제8장 재단법인 조선주조협회
제1절 연혁 = 323
1) 창립당시의 조선주조협회 회칙 = 325
2) 역원 및 회원의 이동 = 326
제2절 기부행위 및 사무처리 세칙 = 329
1) 기부행위의 요령 = 329
2) 재단법인 조선주조협회 기부행위 = 330
3) 사무처리 세칙(1935년 1월 개정) = 335
제3절 사업 = 339
1) 기관잡지의 발행 = 339
2) 품평회 개최 = 339
3) 주조업자 대회 = 340
4) 선산주 피로회 = 340
5) 주조 시찰단 = 342
6) 주조 강습회 = 342
7) 주조 간담회 = 342
제9장 주조의 장래에 관한 명사의 의견
주조의 장래에 관한 명사의 의견 = 343
제10장 주조된 주조장의 개황
주된 주조장의 개황 = 429
부록 제6장에 대한 제조방법의 해설
제6장에 대한 제조방법의 해설 = 517
제1절 조선주의 남상 = 25
1. "술(주)"의 기원 = 25
2. 조선주의 남상 = 28
3. 일본과 조선의 주조상의 관계 = 30
4. 술에 관련된 전설과 기타 = 33
제2절 시대에 따른 변천 = 37
1. 통감부시대 = 38
2. 합병이후 주세법 시행시대 = 40
3. 주세령 발포 이후 대정시대 = 41
4. 소화시대 = 43
제2장 주의 종류와 제조법
제1절 종류와 품질 = 49
제2절 제조방법 = 51
1. 청주 = 51
2. 조선 약주 = 53
3. 조선 탁주 = 53
4. 조선 합주 = 54
5. 맥주 = 54
6. 포도주 = 56
7. 황주 = 57
8. 소주 = 59
9. 브랜디 및 위스키 = 61
10. 고량주 = 61
11. 백주 = 61
12. 미림 = 62
13. 신청주 = 62
14. 과하주 = 63
15. 감홍로 = 63
16. 송순주 = 63
17. 이강주 = 64
18. 오미주 = 64
19. 행실주 = 64
20. 재제 포도주 = 65
21. 재제 위스키 = 65
22. 리큐르류 = 65
23. 냉용청주 = 65
제3장 술의 생산과 수급
제1절 주류의 생산고 = 69
1. 주류의 조석고 = 69
1) 주세법 시행시대의 조석고 = 69
2) 주세령 시행이후의 조석고 = 70
2. 주류의 생산가액 = 79
제2절 주류의 수이출입고 = 81
1. 주류의 수이입고 = 81
1) 주세법 시행시대 주류수이입고표 = 81
2) 주세령 시행이후 주류 수이입고표 = 83
2. 주류 수이출고 = 84
1) 주세령 시행이후 수이출 주류 면세수량 및 주세 상당금액 교부 수량표 = 84
제3절 주류의 소비고 = 85
1) 주세법 시행시대 주류 소비고표 = 85
2) 주세령 발포 이후의 주류 소비고표 = 86
제4장 주류의 거래
제1절 주류판매 거래방법 = 91
1. 주류별 거래 상황 = 92
2. 최근의 각 도별 조선주의 거래상황 = 93
제2절 주류판매점 분포현황 = 96
1. 1916년(대정5년) 이후 주류 제조장수표 = 97
2. 1919년(대정8년) 이후 주류 판매점 분포상황표 = 97
제5장 주조업의 개선에 대한 시설
제1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시설 = 101
1. 연구기관 = 103
2. 지도기관 = 105
제2절 주조 단체의 결성 = 107
1. 부군도 단위의 주조단체 = 108
경성 조선주 양조조합 정관 = 110
2. 도 단위의 주조단체 = 118
3. 기타 주조단체 = 119
제3절 품평회 = 121
1. 조선총독부 주최 = 121
2. 재단법인 조선주조협회 주최 = 122
3. 각 도부군도 및 관내 주조단체 주최 = 122
제4절 강습회 = 131
1. 재단법인 조선주조협회 주최 = 131
2. 각 도부군도 및 관내 주조단체 주최 = 131
제6장 주조법의 변천
제1절 청주 = 141
1. 통감부 시대 = 141
금서식 주모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보고 초록 = 143
2. 주세법 시행시대 = 153
양조시험소 시험성적 = 154
3. 주세령 시행후 대정시대 = 158
사입경과 일람표 = 160
분석성적표 = 163
4. 소화시대 = 164
제조의 방침 = 164
양조 경과 = 169
제2절 조선주 = 173
1. 통감부시대 = 173
약주
(1) 경성에 있어서의 약주제조법 = 174
(2) 전주에 있어서의 약주제조법 = 177
(3) 주된 지방별 제조방법 = 178
(4) 의주부에 있어서의 약주제조법 = 178
탁주
(1) 경성지방의 탁주제조법 = 179
(2) 주된 지방별 탁주 제조법 = 180
2. 주세법 시행시대 = 180
각지 약주사입 배합 및 비률표 = 181
각지 탁주사입 배합 및 비률표 = 182
3. 주세령 시행후 대정시대 = 183
(1) 주세령 시행당시의 약주 제조법 = 183
(2) 대정시대에 있어 주조법의 변천 = 187
약주 분석표 = 189
탁주 분석표 = 189
(3) 약주 사입 경과의 실례 = 190
(4) 주요지에 있어서의 탁주 사입 경과의 실례 = 191
4. 소화시대 = 195
(1) 제조설비의 충실 = 195
(2) 제조방법의변천 = 196
(3) 탁주, 약주 지방별 제조 표준표 = 197
(4) 탁·약주 연도별 생산표 = 198
제3절 국자 = 200
1. 통감부시대 = 200
주요지에 있어서의 국자 제조상황 = 201
2. 주세법 시행시대 = 207
1916년(대정5년)의 각지의 국자 제조상황 = 208
3. 주세령 시행 후 대정시대 = 209
년도별 면허인원 제조 석수표 = 210
4. 소화시대 = 211
각도에 있어서의 국자 제조상황 = 211
소화 8주조년도(1933년)의 국자 제조장수 및 제조수량 = 213
개량 국자 제조법 = 213
제4절 소주 = 217
1. 통감부시대 = 217
(1) 고리 = 217
(2) 각지에서의 소주 제조상황 = 219
2. 주세법 시행시대 = 225
(1) 원산시험소지도법 = 226
(2) 함흥시험소의 성적 = 227
(3) 함남에 있어서의 주조법 = 227
(4) 평안남도에 있어서의 소주 = 227
(5) 주세령 시행전 대정 초기에 있어서의 국경지방의 융주제조법 = 228
3. 주세령 시행후 대정시대 = 230
(1) 기술적 개선의 요점 = 231
(2) 소주의 동분함유 문제 = 231
4. 소화시대 = 232
(1) 제조장의 집약과 증유기, 기타 설비의 개선 = 232
(2) 흑국소주 와 국자소주 = 233
(3) 소주총석수에 대한 흑국소주석수 비률 = 233
(4) 흑국소주 제조의 대요 = 234
(5) 신식 소주 = 238
연도별 조선 소주 제조장수, 사정석수 1장당 제조석수표 = 238
제7장 술에 관한 법령
제1절 주세법 = 241
1. 통감부시대 = 241
1) 주세법 발포의 취지 = 241
2) 주세법 = 243
2. 합병이후 주세법 시행시대 = 245
주세법 시행당시의 주세과세상황 = 246
제2절 주세령 발포 = 247
1916년(대정 5년) 주조년도에 주세액 = 249
제3절 주세령의 개정 = 251
1. 주세령 발포후 대정시대 = 251
1) 1919년(대정 8년) 3월의 개정 = 252
2) 1920년(대정 9년) 8월의 개정 = 253
3) 1922년(대정 11년) 4월의 개정 = 256
2. 소화시대 = 257
1) 1927년(소화 2년) 3월의 개정 = 258
2) 1934년(소화 9년) 6월의 개정 = 259
3. 부 주세령 = 261
1) 1916년(대정 5년) 7월 제령 제 2호 = 261
2) 1919년(대정 8년) 3월 제령 제 5호 = 270
3) 1920년(대정 9년) 8월 제령 제 23호 = 273
4) 1922년(대정 11년) 4월 제령 제 6호 = 274
5) 1927년(소화 2년) 3월 제령 제 9호 = 276
6) 1934년(소화 9년) 6월 제령 제 22호 = 278
7) 현행주세령 = 280
제4절 조세징수 방법의 변혁 = 293
1. 조선주 제조장의 집약 = 294
2. 검사감독의 충실 = 294
3. 조선 소주와 비조선 소주의 구분 철폐 = 295
4. 자가용주 제조 면허의 정리 = 296
5. 밀조주 취체의 장려 = 296
제5절 세금액수 = 298
1. 주류별 년도별 비교 = 298
1) 주세법 당시의 주류별 세액 = 298
2) 주세법 발포이후의 주류별 세액 = 300
2. 다른 조세와의 비교 = 308
주세의 조세수입상에 지위 = 309
제6절 주류의 관세 = 311
1. 이입세 = 311
이입세의 세률 = 313
2. 수입세 및 현행 주류의 수입세과율 = 315
3. 출항세 및 세률 = 317
제7절 위생상의 취체 = 319
위생 취체관계법규 = 320
제8장 재단법인 조선주조협회
제1절 연혁 = 323
1) 창립당시의 조선주조협회 회칙 = 325
2) 역원 및 회원의 이동 = 326
제2절 기부행위 및 사무처리 세칙 = 329
1) 기부행위의 요령 = 329
2) 재단법인 조선주조협회 기부행위 = 330
3) 사무처리 세칙(1935년 1월 개정) = 335
제3절 사업 = 339
1) 기관잡지의 발행 = 339
2) 품평회 개최 = 339
3) 주조업자 대회 = 340
4) 선산주 피로회 = 340
5) 주조 시찰단 = 342
6) 주조 강습회 = 342
7) 주조 간담회 = 342
제9장 주조의 장래에 관한 명사의 의견
주조의 장래에 관한 명사의 의견 = 343
제10장 주조된 주조장의 개황
주된 주조장의 개황 = 429
부록 제6장에 대한 제조방법의 해설
제6장에 대한 제조방법의 해설 =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