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8910507748\30000
- KDC
- 365.8-3
- 청구기호
- 365.8 이211ㄱ
- 저자명
- 이남기
- 서명/저자
- 경제법 / 이남기 저
- 판사항
- 제2개정판
- 발행사항
- 서울 : 박영사, 2000.
- 형태사항
- xxxⅲ, 793 p. : 표 ; 25 cm
- 주기사항
- 권말에 부록으로 '공정거래법'등 수록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773-785, 색인 수록
- 가격
- \30000제1편 經濟法 總論 제1장 經濟法의 槪念 제1절 經濟法의 形成背景 = 3 제2절 各國의 經濟法에 관한 論議 = 5 1. 獨逸 = 5 (1) 集成說 = 6 (2) 世界觀說 = 6 (3) 方法論設 = 6 (4) 對象說 = 7 2. 日本 = 8 (1) 峯村說 = 8 (2) 丹宗說 = 9 (3) 金擇說 = 9 (4) 今村說 = 9 3. 美國 = 10 제3절 經濟法의 範圍와 體系 = 10 1. 經濟法의 本質 = 10 2. 經濟法의 範圍 = 11 3. 經濟法의 法體系上 位置 = 11 (1) 憲法과의 關係 = 12 (2) 民法과의 關係 = 13 (3) 商法과의 關係 = 14 (4) 刑法과의 關係 = 14 (5) 行政法과의 關係 = 14 (6) 國際法과의 關係 = 15 제2장 公正去來制度와 資本主義經濟 제1절 公正去來制度의 意義 = 16 제2절 公正去來制度와 資本主義經濟와의 關係 = 17 1. 公正去來制度와 經濟體制 = 17 2. 資本主義經濟의 危機와 公正去來制度 = 19 3. 自由市長徑濟와 政府의 機能 = 22 제3절 競爭促進施策의 必要性 = 24 1. 現代經濟의 複雜化 = 24 2. 政府의 直接規制方式의 關係 = 25 3. 獨寡占弊害에 관한 論爭 = 26 (1) 獨寡占擁護論 = 26 (2) 獨寡占反對論 = 26 제3장 우리나라 公正去來制度의 形成과 發展 제1절 公正去來制度의 形成 = 28 1. 成長優先政策의 副作用 深化 = 28 2. 새로운 經濟秩序 創造의 움직임 = 30 3. 直接經濟 物價管理制度의 限界 = 30 4. 政治·社會與件의 變化 = 32 제2절 公正去來法의 制定 및 改正 = 33 1. 公正去來法의 制定 = 33 2. 公正去來法의 改正 = 36 (1) 第1次 改正 = 36 (2) 第2次 改正 = 39 (3) 第3次 改正 = 44 (4) 第4次 改正 = 45 (5) 第5次 改正 = 46 (6) 第6次 改正 = 54 (7) 第7次 改正 = 56 (8) 第8次 改正 = 60 제3절 公正去來法의 構成 = 62 1. 槪說 = 62 (1) 總論 = 62 (2) 實體規定 = 62 (3) 節次規定 = 63 (4) 其他 = 64 2. 公正去來法上 規制內容 分類 = 64 제4장 外國의 公正去來制度 제1절 日本 = 66 1. 日本 獨禁法의 發展略史 = 66 (1) 經濟民主化와 獨占禁止政策의 導入 = 67 (2) 經濟自立化와 獨占禁止政策의 調整 = 68 (3) 高度成長下에서의 獨占禁止政策의 展開 = 68 (4) 변모하는 經濟社會에 있어서의 새로운 獨占禁止政策의 追求 = 69 2. 主要 實體規定 = 69 제2절 美國 = 70 1. 槪說 = 70 2. 셔먼法 = 71 3. 클레이튼法 = 72 4. 聯邦去來委員會法 = 72 제3절 獨 逸 = 73 1. 獨逸의 獨禁法體系 = 73 2. 不當競爭防止法 = 74 3. 競爭制限禁止法 = 74제2편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제1장 總則 제1절 槪說 = 77 1. 公正去來法의 特性 = 77 2. 公正去來法과 規制緩和 = 79 제2절 公正去來法의 目的 및 適用對象 = 81 1. 公正去來法의 目的 = 81 (1) 規制對象行爲 = 81 (2) 公正競爭과 自由競爭의 促進 = 82 (3) 創意的인 企業活動의 助長 = 82 (4) 消費者保護 = 83 (5) 國民經濟의 均衡發展 = 83 2. 公正去來法의 適用對象 = 83 (1) 規定形式 = 84 (2) 事業者의 意義 = 84 (3) 事業者의 始期 및 終期 = 87 (4) 事業者의 擬制 = 87 (5)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경우 = 88 제2장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제1절 意義 = 90 1. 市場支配的 地位의 槪念 및 測定 = 90 (1) 市場支配的 地位의 槪念 = 90 (2) 市場支配的 地位의 測定 = 91 2. 市場支配的事業者의 規制 必要性 = 93 3. 獨寡占規制의 類型 = 94 (1) 原因禁止主義 = 94 (2) 弊害規制主義 = 95 (3) 還合規制主義 = 95 제2절 獨寡占市場構造의 改善 = 95 1. 우리나라의 市場構造 = 95 2. 獨寡占形成要因과 弊害 = 96 (1) 獨寡占形成要因 = 96 (2) 獨寡占의 弊害 = 97 3. 獨寡占市場에 대한 競爭促進施策의 推進 = 97 4. 獨寡占市場에 대한 調査·公表 = 98 제3절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行爲 禁止 = 98 1. 意義 = 98 2.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行爲 類型 = 99 (1) 價格濫用行爲 = 100 (2) 出庫調節行爲 = 100 (3) 他事業者 事業活動妨害行爲 = 100 (4) 新規進入妨害行爲 = 101 (5) 競爭事業者排除 및 消費者利益 沮害行爲 = 101 제4절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 103 1. 是正措置 = 103 2. 課徵金 賦課 = 103 3. 罰則 = 104 제3장 企業結合의 制限 제1절 槪說 = 106 1. 企業結合의 意義 = 106 2. 企業結合의 類型 = 107 (1) 結合會社와 被結合會社間의 去來關係에 의한 分類 = 107 (2) 被結合會社의 對應方法에 의한 分類 = 108 (3) 結合手段에 의한 分類 = 109 (4) 組織에 의한 分類 = 110 제2절 企業結合의 申告 = 110 1. 申告對象 企業結合 및 申告義務者 = 111 2. 申告事項 = 112 3. 申告方法 = 112 4. 申告時期 = 113 (1) 申告期間 = 113 (2) 企業結合日의 定義 = 114 제3절 企業結合의 制限 = 115 1. 規制對象 = 115 2. 競爭制限的인 企業結合의 違法性 判斷 = 116 (1) 關聯市場 劃定 = 116 (2) 競爭制限性의 判斷基準 = 116 (3) 競爭制限的의 推定 = 117 (4) 競爭制限的인 企業結合의 例外認定 = 118 3. 不公正企業結合의 違法性 判斷 = 118 4. 脫法行爲의 禁止 = 119 제4절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 120 1. 是正措置 = 120 2. 履行强制金 賦課 = 120 3. 罰則 = 122 제4장 經濟力集中의 抑制 제1절 經濟力集中의 意義 = 129 1. 經濟力集中의 槪念 = 129 2. 經濟力集中의 現況 = 129 3. 經濟力集中의 功過 = 131 4. 經濟力集中抑制施策의 變遷 = 131 (1) 槪觀 = 131 (2) 公正去來法上 經濟力集中抑制施策의 導入 = 132 (3) 經濟力集中抑制施策의 强化 = 132 (4) 經濟與件變化에 따른 經濟力集中抑制施策의 合理的 調整 = 133 5. 公正去來法上 經濟力集中抑制의 手段 = 134 제2절 大規模企業集團의 指定 = 134 1. 企業集團의 範圍 및 除外 = 134 (1) 企業集團의 範圍 = 134 (2) 企業集團으로부터의 除外 = 136 2. 大規模企業集團의 指定 및 除外 = 138 (1) 大規模企業集團의 指定 = 138 (2) 大規模企業集團의 指定除外 = 139 (3) 系列會社의 編入 및 除外 = 140 3. 大規模企業集團의 指定效果 = 140 4. 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 = 141 5. 關係機關에 대한 資料의 確認要求 = 141 6. 罰則 = 142 제3절 持株會社의 設立 및 轉換 = 142 1. 槪說 = 142 2. 持株會社의 意義 = 143 (1) 持株會社의 槪念 = 143 (2) 持株會社의 種類 = 144 3. 持株會社의 設立 및 轉換 申告 등 = 145 (1) 持株會社의 設立 및 轉換 申告 = 145 (2) 持株會社로부터 除外 申告 = 145 4. 持株會社의 行爲制限 등 = 146 (1) 持株會社의 負債比率을 純資産 對比 100% 이하로 制限 = 146 (2) 持株會社는 子會社 株式을 직접 50% 이상 所有 = 147 (3) 子會社 외의 다른 회사의 株式을 支配目的으로 所有하는 行爲制限 = 147 (4) 金融子會社와 非金融子會社 同時 所有 禁止 = 148 (5) 子會社는 支配目的으로 他會社 株式 所有 禁止 = 148 (6) 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 = 149 5. 持株會社의 報告義務 = 150 6.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 150 (1) 是正措置 = 150 (2) 課徵金 = 151 (3) 罰則 = 151 제4절 相互出資의 禁止 = 153 1. 意義 및 種類 = 153 2. 相互出資의 禁止 = 153 3. 相互出資의 例外認定 = 155 4.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 156 (1) 是正措置 = 156 (2) 課徵金 賦課 = 156 (3) 罰則 = 156 제5절 出資總額의 制限 = 157 1. 槪說 = 157 2. 出資總額制限制度의 內容 = 158 3. 適用除外 = 158 4. 出資總額制限의 例外認定 = 159 (1) 新株配定 또는 株式配當 = 159 (2) 擔保權의 實行 또는 代物辨濟의 受領 = 159 (3) 社會間接資本施設投資 = 159 (4) 企業構造調整, 外國人投資誘致, 中小企業과의 技術協力을 위한 株式取得 또는 所有 = 160 5. 出資限度額의 例外認定 = 162 (1) 純資産額의 減少 관련 例外認定 = 162 (2) 大規模企業集團의 指定·編入 관련 例外認定 = 162 (3) 經過規定에 의한 例外認定 = 163 6.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 164 (1) 是正措置 = 164 (2) 課徵金 賦課 = 165 (3) 罰則 = 165 제6절 系列會社間의 債務保證 制限 = 166 1. 制度導入의 意義 및 必要性 = 166 2. 債務保證 制限의 內容 = 166 3. 債務保證 制限의 例外認定 = 167 (1) 産業合理化 關聯 例外認定 = 167 (2) 國際競爭力强化 關聯 例外認定 = 168 (3) 金融·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에 대한 例外認定 = 169 (4) 旣存 債務保證에 대한 例外認定 = 169 4.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 169 (1) 是正措置 = 169 (2) 課徵金 賦課 = 170 (3) 罰則 = 170 제7절 其他의 手段 = 170 1. 金融·保險會社의 議決權 制限 = 170 2. 株式所有現況 및 債務保證現況 등의 申告 등 = 171 3. 大規模內部去來의 理事會 議決 및 公示制度 = 172 (1) 槪 說 = 172 (2) 內部去來 公示對象 會社 = 172 (3) 適用對象 內部去來 = 173 (4) 公示의 主要內容 = 173 (5) 公示方法 및 節次 = 174 (6) 違反時 制裁 = 174 4. 脫法行爲의 禁止 = 174 (1) 禁止의 內容 = 174 (2) 違反時 制裁 = 175 제5장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제1절 總說 = 176 1. 不當한 共同行爲의 意義 = 176 2. 不當한 共同行爲의 弊害 = 177 (1) 市場構造의 歪曲 = 177 (2) 社會的 損失誘發 = 177 3. 不當한 共同行爲 禁止의 必要性 = 178 4. 不當한 共同行爲規制制度의 變遷 = 179 (1) 法制定 當詩의 規制內容과 問題點 = 179 (2) 第1次 改正에 따른 共同行爲規制內容 = 179 (3) 第3次 改正에 따른 共同行爲規制內容 = 181 (4) 第4次 改正에 따른 共同行爲規制內容 = 181 (5) 第5次 改正에 따른 共同行爲規制內容 = 182 (6) 第7次 改正에 따른 共同行爲規制內容 = 182 제2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成立要件 = 183 1. 行爲의 共同性 = 183 (1) 共同行爲의 本質 = 183 (2) 行爲의 共同性과 相互拘束 = 184 (3) 行爲의 共同性 立證과 推定 = 184 (4) 共同行爲의 推定과 意識的 同調行爲 = 186 2. 不當한 競爭制限性 = 187 3. 一定한 去來分野에서의 競爭의 實質的 制限 = 188 (1) 一定한 去來分野 = 189 (2) 競爭의 實質的 制限 = 193 제3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類型 = 195 1. 價格共同行爲 = 195 2. 販賣條件 共同行爲 = 197 3. 生産·出庫制限 共同行爲 = 198 4. 去來地域 및 去來相對方制限 共同行爲 = 198 5. 設備制限 共同行爲 = 199 6. 商品의 種類 및 規格制限 共同行爲 = 199 7. 會社設立 共同行爲 = 200 8. 他事業者 事業活動制限 共同行爲 = 200 제4절 行政指導와 共同行爲 = 204 1. 行政指導와 競爭制限 = 204 (1) 問題의 提起 = 204 (2) 競爭制限的 行政指導의 本質 = 204 (3) 行政指導와 公正去來法과의 關係 = 205 2. 行政指導와 事業者의 關與 = 205 (1) 關與의 必要性 = 205 (2) 行政指導가 違法으로 되는 類型 = 206 (3) 行政指導가 違法으로 되는 範圍 = 206 3. 行政指導의 關與와 違法性 阻却 = 206 제5절 不當한 共同行爲 禁止의 例外認定 = 207 1. 槪要 = 207 2. 共同行爲의 認可 = 208 (1) 共同行爲 認可의 要件 = 208 (2) 共同行爲 認可의 限界 = 210 (3) 共同行爲 認可 節次 = 210 제6절 不當한 共同行爲에 대한 制裁 = 211 1. 不當한 共同行爲의 私法的 無效 = 211 2. 是正措置 = 211 3. 課徵金 賦課 = 212 4. 自進申告者에 대한 免責制度 = 213 5. 罰則 = 214 제6장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제1절 槪設 = 215 1. 不公正去來行爲 禁止의 立法趣旨 = 215 2. 不公正去來行爲의 意義 = 216 (1) '公正한 去來'의 意味 = 217 (2) '沮害할 우려'의 意味 = 219 3. 不公正去來行爲의 分類 = 219 제2절 一般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內容 = 221 1. 去來拒絶行爲 = 222 (1) 意義 = 222 (2) 類型 = 222 (3) 解說 = 223 2. 差別的 取扱行爲 = 228 (1) 意義 = 228 (2) 類型 = 228 (3) 解說 = 229 3. 競爭事業者 排除行爲 = 232 (1) 意義 = 232 (2) 類型 = 233 (3) 解說 = 233 4. 不當한 顧客誘引行爲 = 238 (1) 意義 = 238 (2) 類型 = 239 (3) 解說 = 239 5. 去來强制行爲 = 244 (1) 意義 = 244 (2) 類型 = 245 (3) 解說 = 245 6. 去來上地位의 濫用行爲 = 248 (1) 意義 = 248 (2) 類型 = 249 (3) 解說 = 249 7. 拘束條件附去來行爲 = 254 (1) 意義 = 254 (2) 類型 = 255 (3) 解說 = 255 8. 事業活動妨害行爲 = 260 (1) 意義 = 260 (2) 類型 = 260 (3) 解說 = 261 9. 不當한 資金 ·資産·人力의 支援行爲 = 262 (1) 意義 = 262 (2) 類型 = 263 10. 其他 公正去來沮害行爲 = 265 11. 補論 - 表示·廣告의 公正化에 관한 法律 = 266 (1) 法律制定 背景 = 266 (2) 法律의 目的 및 用語의 定義 = 267 (3) 不當한 表示·廣告行爲의 禁止 = 267 (4) 重要情報公開制度 導入 = 269 (5) 廣告實證制 導入 = 270 (6) 事業者團體의 禁止行爲 = 270 (7)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 271 (8) 臨時中止命令 = 271 (9) 無過失 損害賠償責任 = 272 (10) 補則 = 273 (11) 公正去來法의 準用 등 = 273 (12) 罰則 = 274 제3절 特殊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內容 = 279 1. 不當한 景品類提供行爲 = 279 (1) 用語의 定意 = 279 (2) 不當한 景品類提供行爲 = 281 (3) 去來價額 및 景品類價額 算定基準 = 283 (4) 適用除外 등 = 284 2. 大規模小賣店業의 不公正去來行爲 = 284 (1) 適用對象 事業者 및 用語의 槪念 = 284 (2) 大規模小賣店告示上의 禁止行爲 = 285 제4절 公定競爭規約의 制定 = 288 제5절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 288 1. 是正措置 = 288 2. 課徵金 賦課 = 289 3. 罰則 = 289 제7장 事業者團體 제1절 槪設 = 291 1. 事業者團體 規制의 趣旨 = 291 2. 事業者團體의 意義 = 292 3. 自由業과 事業者團體 = 293 제2절 事業者團體의 禁止行爲 = 294 1. 事業者團體禁止行爲의 類型 = 294 (1) 競爭制限行爲 = 294 (2) 事業者數의 制限行爲 = 295 (3) 構成事業者의 事業活動 制限 = 295 (4) 不公正去來行爲 및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使嗾 및 傍助行爲 = 296 2. 事業者團體禁止行爲의 細部基準 = 296 (1)事業者團體行爲 중 原則的으로 禁止되는 行爲 = 296 (2)事業者團體行爲중 原則的으로 違反이 되지 않는 行爲 = 300 3. 事業者團體禁止行爲에 대한 例外認定 = 303 제3절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 304 1. 是正措置 = 304 2. 課徵金 賦課 = 304 3. 罰則 = 305 제8장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제1절 槪說 = 306 1.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槪念 = 306 2. 共同行爲와의 區別 = 307 제2절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및 要件 = 307 제3절 再販賣價格維持制度와 유사한 槪念 = 309 1. 再販賣價格勸告行爲 = 309 (1) 槪念 = 309 (2) 勸告價格制의 必要性 = 309 (3) 公正去來法上 違法性 判斷의 前提 = 309 2. 委託販賣 = 310 (1) 槪念 = 310 (2) 委託販賣와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問題 = 311 (3) 公正去來法上 違反性 判斷 關聯 結論 = 313 제4절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適用除外 = 317 1.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必要性 = 317 (1) 生産者측에서 본 必要性 = 317 (2) 都·小賣業者측에서 본 必要性 = 317 2. 適用除外 = 317 (1) 著作物에 대한 例外的 認定 = 317 (2) 公正去來委員會의 事前指定에 의한 例外的 認定 = 319 제5절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 324 1. 是正措置 = 324 2. 課徵金 賦課 = 324 3. 罰則 = 325 제9장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제1절 槪 說 = 326 1. 國際契約의 意義 = 326 2. 國際契約의 規制 必要性 = 326 3. 公正去來法의 域外適用問題 = 327 (1) 論議의 背景 = 327 (2) 域外適用과 管轄權의 意義 = 328 (3) 美國의 獨占禁止法上 域外適用 = 329 (4) 우리의 現實과 對應 = 330 제2절 不公正한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 331 1. 産業財産權 導入契約 = 331 (1) 原材料, 部品, 製造設備 등의 購入處 制限 = 332 (2) 搜出地域 等의 制限 = 332 (3) 去來相對法 制限 = 333 (4) 去來數量 制限 = 333 (5) 去來方式 制限 및 販賣價格 指定 = 334 (6) 競爭技術 使用 또는 取扱制限 = 335 (7) 竝行輸入의 妨害 = 336 (8) 特許權등 權利消滅 後 使用制限 = 337 (9) 契約製品 以外의 제품에 대한 技術料 賦課 및 一括 技術導入 = 337 (10) 技術改良 및 硏究開發 制限 = 338 (11) 改良技術 移轉 = 338 (12) 廣告·宣傳費 等의 賦課 = 339 (13) 技術料 算定 및 最小技術料 賦課 = 340 (14) 契約解止 또는 紛爭時의 規程 = 340 (15) 不爭義務 賦課 = 340 2. 著作權 導入契約 = 341 3. 노우하우 導入契約 = 341 4. 프랜차이즈 導入契約 = 342 (1) 去來數量 制限 = 342 (2) 加盟店鋪의 設備購入强制 = 342 (3) 取扱商品 및 營業活動의 制限 = 343 (4) 商品 等의 購入處 또는 營業地域의 制限 = 343 (5) 營業支援 등의 拒絶 = 344 (6) 一方的 義務 賦課 = 344 (7) 綜了 後 兼業禁止 = 344 5. 共同硏究開發協定 = 345 (1) 共同硏究開發의 實施制限 = 345 (2) 共同硏究開發의 成果인 技術使用의 制限 = 345 (3) 共同硏究開發의 成果를 이용한 製品에 대한 制限 = 346 6. 輸入代理店契約 = 346 (1) 部品 等의 購入處 制限 = 346 (2) 國內販賣地域 또는 去來相對方 制限 = 347 (3) 去來數量 制限 = 347 (4) 去來 方式 制限 및 販賣價格 指定 = 347 (5) 競爭製品 取扱制限 = 348 (6) 竝行輸入의 妨害 = 348 (7) 廣告·宣傳費 등의 賦課 = 348 (8) 契約解止 또는 紛爭時의 規定 = 349 7. 合作投資契約 = 349 (1) 部品 等의 購入處 制限 = 349 (2) 販賣地域 制限 = 350 (3) 去來相對方 制限 = 350 (4) 契約解止 또는 紛爭時의 規定 = 350 제3절 不當한 國際契約의 審査節次 = 351 1. 契約締結 前 審査要請 國際契約 = 351 2. 契約締結 後 審査要請 國際契約 = 351 (1) 契約締結 後 60일 이내에 심사를 要請한 계약 = 352 (2) 契約締結 後 61일 이상 經過한 뒤 심사를 要請한 계약 = 352 3. 關係部處에서 意見問議한 契約 = 353 4. 關係部處에서 申告受理 後 通報한 契約 = 353 5. 審査를 要請하지 않은 契約 = 354 제4절 不公正한 國際契約에 대한 例外認定 = 354 1. 根據 및 範圍 = 354 2. 例外認定 與否 判斷基準 = 355 (1) 不公正條項이 競爭에 미치는 영향이 輕微한 경우 = 355 (2) 其他 부득이한 경우 = 355 제5절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 355 1. 是正措置 = 355 2. 課徵金 賦課 = 356 3. 罰則 = 356 제10장 專擔機構 제1절 專擔機構의 設置 = 357 1. 公正去來委員會의 設置 = 357 2. 公正去來委員會의 性格 = 357 3. 公正去來委員會의 權限 = 358 (1) 所管寺務 = 358 (2) 規則 및 施行細則 制定權 = 358 제2절 公正去來委員會의 組織 = 359 1. 公正去來委員會의 構成 = 359 (1) 常任委員과 非常任委員의 資格 = 359 (2) 委員의 任命 및 任期 = 360 (3) 委員長과 不委員長의 任務 = 360 (4) 委員의 身分保障 및 罰則適用 = 360 2. 事務處의 設置 = 360 제3절 公正去來委員會의 會議運營 = 361 1. 會議의 區分 및 管掌事望 = 361 (1) 會議의 區分 = 361 (2) 管掌事項 = 361 2. 會議의 議事 및 議決定足數 = 362 3. 審議·議決 = 362 (1) 委員의 除斥·忌避·回避 = 362 (2) 審理·議決의 公開 및 議決書 作成 = 363 4. 罰則 = 363 제11장 調査 등의 節次 제1절 槪說 = 364 1. 調査 등의 節次의 意義 = 364 2. 公正去來事件의 槪念 및 當事者 = 365 (1) 公正去來事件의 槪念 = 365 (2) 公正去來事件의 當事者 = 365 제2절 公正去來事件에 대한 調査 등의 節次 = 367 1. 事件의 認知 및 時效 = 367 (1) 事件의 認知 = 367 (2) 事件의 時效 = 368 2. 事件의 調査 = 368 (1) 調査處分權 = 368 (2) 現地調査 = 369 (3) 金融去來情報要求權 = 369 (4) 調査結果通知 = 371 3. 事件의 處理 = 371 (1) 無 嫌 疑 = 371 (2) 終結處理 = 371 (3) 調査 등의 中止 = 372 (4) 注意促求 = 372 (5) 警告 = 373 (6) 是正權告 = 373 (7) 是正命令 등 = 374 4. 審査調整會議 = 376 제3절 委員會의 處分에 대한 不服 = 377 1. 異議申請 = 377 2. 執行停止 = 377 3. 行政訴訟 = 378 4. 資料閱覽要求權 = 379 제12장 課徵金 賦課 및 徵收등 제1절 課徵金의 意義 = 380 1. 課徵金의 槪念 = 380 2. 課徵金의 法的 性質 = 380 제2절 課徵金의 算定 = 381 1. 課徵金 賦課對象 違反行爲 = 381 2. 課徵金의 算定基礎 = 382 (1) 賣出額의 範圍 = 382 (2) 賣出額이 없는 경우 등 = 382 제3절 課徵金 賦課 및 徵收 = 383 1. 課徵金 賦課 參酌事由 = 383 2. 課徵金 賦課와 會社의 合倂 = 383 3. 課徵金 納付期限의 延長 및 分割納付 = 384 (1) 申請要件 및 方法 = 384 (2) 許容限界 = 384 (3) 取消 = 384 4. 課徵金의 徵收 = 385 제13장 損害賠償 및 適用除外 제1절 損害賠償 = 387 1. 槪要 = 387 2. 損害賠償請求權의 行使 = 388 (1) 當事者 = 388 (2) 公正去來法 違反行爲의 存在 = 388 (3) 裁判上 主張限界 = 388 (4) 損害額의 範圍 = 389 제2절 適用除外 = 391 1. 槪要 = 391 2. 適用除外의 體系 및 內容 = 391 (1) 個別的 適用除外 = 392 (2) 一般的 適用除外 = 393 (3) 他法律에 의한 適用除外 = 395 제14장 補則 및 罰則 제1절 補則 = 396 1. 秘密嚴守의 義務 = 396 2. 競爭制限的인 法令制定의 協議등 = 396 (1) 槪說 = 396 (2) 事前協議制度 內容 = 397 3. 關係機關등의 長의 協助 = 397 4. 權限의 委任·委託 = 397 제2절 罰則 = 398 1. 槪要 = 398 2. 刑罰과 過怠料 = 398 3. 兩罰規定 = 399 4. 專屬告發制 = 400 (1) 存置理由 = 400 (2) 義務的 告發事由와 告發要請 = 401 (3) 告發取消의 限界 = 402제3편 消費者保護法 제1장 總則 제1절 槪 說 = 407 1. 消費者問題의 發生 = 407 2. 消費者保護의 必要性 = 408 3. 消費者의 權利 = 408 4. 消費者의 安全과 製造物責任 = 410 (1) 消費者의 安全 = 410 (2) 製造物責任 = 410 5. 우리나라 消費者保護法의 意義 및 制定 = 412 (1) 消費者保護法의 意義 = 412 (2) 消費者保護法의 立法經緯 및 改正 = 413 (3) 消費者保護法의 體系 = 416 제2절 消費者保護法 總則 = 417 1. 目的 및 用語의 定義 = 417 2. 消費者의 基本的 權利 = 418 (1) 安全할 權利 = 418 (2) 알 權利 = 418 (3) 選擇할 權利 = 419 (4) 意見을 반영시킬 權利 = 419 (5) 被害補償을 받을 權利 = 419 (6) 敎育을 받을 權利 = 419 (7) 團體를 組織할 權利 = 420 3. 消費者의 役割 = 420 제2장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등 제1절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消費者保護衣務 = 421 1. 關係法令 및 條例의 制定 및 改廢義務 = 421 2. 필요한 行政組織의 整備 및 運營改善義務 = 42 3. 필요한 施策의 樹立 및 實施義務 = 422 4. 消費者의 健全하고 自主的인 組織活動의 支援·育成義務 = 423 제2절 安全할 權利保障을 위한 國家등의 義務 = 423 1. 安全基準의 制定 = 423 2. 危害情報 報告機關의 指定·運營 = 423 3. 廣告基準의 制定 = 424 제3절 알 權利 및 選擇할 權利保障을 위한 國家등의 義務 = 424 1. 表示基準의 制定 = 424 2. 計量 및 規格의 適正化 = 425 3. 去來의 適定化 = 425 4. 情報提供 = 425 제4절 被害補償을 받을 權利保障을 위한 國家등의 義務 = 426 1. 消費者被害救濟機構의 設置등 = 426 2. 消費者被害補償基準 制定 = 426 제5절 試驗·檢査施設의 設置義務와 施設支援등 = 428 1. 試驗·檢査施設의 設置 및 運營 = 428 2. 消費者의 試驗등 要請 = 429 제3장 事業者의 義務 제1절 消費者保護 協力義務 = 430 제2절 國家가 制定한 各種 基準遵守義務 = 430 제3절 事業者의 義務違反時 措置 = 431 1. 財政經濟部長官의 是正措置要請 = 431 2. 收去·破棄命令등 = 431 3. 法違反事實의 公表命令 = 432 제4장 消費者團體 제1절 消費者團體의 業務등 = 433 1. 消費者團體의 業務 = 433 2. 資料 및 情報提供要請權등 = 434 제2절 消費者團體의 登錄 및 補助金의 支給 = 435 1. 消費者團體의 登錄 = 435 2. 補助金의 支給 = 436 제5장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 제1절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의 機構 및 運營 = 437 1. 機構 = 437 2. 運營 = 437 제2절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의 機能 = 438 제6장 韓國消費者保護院 제1절 韓國消費者保護院의 獨立 = 440 1. 設立 = 440 2. 任員 및 理事會 = 440 제2절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業務 = 441 1. 業務 = 441 2. 被害救濟處理 制外對象業務 = 441 3. 公表權 = 442 4. 試驗·檢査依賴 = 442 제3절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被害救濟 = 442 1. 被害救濟의 請求등 = 442 2. 合意勸告 및 紛爭調整申請 = 443 제4절 消費者紛爭調停委員會의 設置등 = 443 1. 設置 = 443 2. 構成 = 444 3. 會議運營 = 444 4. 紛爭調停 = 445 (1) 紛爭調停對象 = 445 (2) 紛爭調停 = 445 (3) 紛爭調停과 그 效力 = 446 제5절 消費者情報要請協義會 = 446 1. 設置 및 構成 = 446 2. 協議·調整事項 = 447 제6절 會計監督등 = 447 1. 會計監督 = 447 2. 權限의 委任·委託등 = 448 제7장 調査등의 節次 및 罰則 제1절 調査등의 節次 = 450 1. 檢査와 資料提出등 = 450 2. 聽聞 = 450 제2절 罰則 = 451 1. 刑罰 = 451 2. 過怠料 = 451제4편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제1장 總則 제1절 槪說 = 455 1. 約款의 意義 = 455 2. 約款의 機能과 約款規制의 必要性 = 456 (1) 約款의 機能 = 456 (2) 約款規制의 必要性 = 456 3. 約款에 대한 規制方法 = 457 제2절 우리나라 約款規制法의 制定 = 457 1. 立法經緯 = 457 2. 法的 性格 = 458 3. 約款規制制度의 特徵 = 459 (1) 抽象的 審査制度 = 459 (2) 包括的 立法規制制度 = 459 (3) 行政規制制度 = 460 4. 約款規制法의 體系 = 460 제3절 約款規制法 總則 = 461 1. 目的 = 461 2. 用語의 定義 = 462 3. 約款의 拘束力 = 463 (1) 自治法說 = 463 (2) 商慣習法說 = 463 (3) 契約說 = 463 (4) 折衷說 = 464 (5) 우리나라 判例의 立場 = 464 4. 約款의 明示·說明義務 = 465 (1) 明示義務 = 465 (2) 說明義務 = 465 (3) 明示·說明義務 違反의 效果 = 466 5. 個別約定의 優先 = 467 6. 約款의 解釋 = 468 (1) 信義誠實의 原則 = 468 (2) 客觀的·統一的 解釋의 原則 = 469 (3) 不明確性의 原則 = 469 제2장 不公正約款 제1절 槪說 = 471 제2절 一般原則 = 471 1. 顧客의 不利益 = 472 2. 豫想의 困難性 = 472 3. 本質的 權利의 制限 = 473 4. 個別禁止規定과 一般規定의 關係 = 473 (1) 適用肯定說 = 474 (2) 適用否定說 = 474 (3) 制限的 肯定說 = 474 5. 民法 第104條와의 關係 = 474 제3절 個別禁止條項 = 477 1. 免責條項의 禁止 = 477 2. 損害賠償額의 豫定 = 480 3. 契約의 解除·解止 = 481 4. 債務의 履行 = 484 5. 顧客의 權益保護 = 485 6. 意思表示의 儀制 = 485 7. 代理人의 責任加重 = 487 8. 訴提起의 禁止 등 = 487 제4절 適用의 制限 = 489 제5절 約款無效의 法的 效果 = 490 1. 一部無效의 特策 = 490 2. 無效條項의 補充 = 491 3. 追認에 의한 無效의 治癒 = 491 제3장 約款의 規制 제1절 槪說 = 492 1. 立法的 規制 = 492 2. 行政的 規制 = 492 제2절 不公正約款에 대한 是正措置 = 493 1. 是正命令 = 493 2. 是正勸告 = 493 3. 是正要請 등 = 494 (1) 行政官廳 作成約款 및 認可約款 = 494 (2) 金融機關의 約款 = 494 제3절 約款의 實査請求 = 495 1. 不公正約款의 審査請求 = 495 2. 標準約款의 審査請求 = 495 3. 公正去來委員會의 行政的 規制制度 運營의 意義 = 496 제4장 補則 및 罰則 제1절 補則 = 497 1. 適用範圍 = 497 2. 公正去來法의 準用 = 497 3. 公正去來委員會 調査 등 = 498 4. 諮問委員 = 498 제2절 罰則 = 499제5편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 제1장 總則 제1절 槪說 = 503 제2절 割賦去來法 總則 = 504 1. 目的 = 504 2. 適用範圍 및 適用除外 = 504 (1) 適用範圍 = 504 (2) 適用除外 = 506 제2장 賣渡人의 權利 및 義務 제1절 賣渡人의 義務 = 507 1. 割賦去來의 表示 = 507 2. 割賦契約의 書面主義 = 508 제2절 賣渡人의 權利 및 限界 = 509 1. 賣渡人의 契約解除權 = 509 2. 賣渡人의 損害賠償請求金額 制限 = 509 제3장 買受人의 權利行使 및 限界 제1절 請約의 撤回 = 511 1. 撤回權 = 511 (1) 撤回權의 行使 = 511 (2) 撤回權의 不認定 = 512 2. 撤回權行使의 效果 = 512 3. 信用提供者가 있는 경우의 撤回의 通報 = 512 제2절 其他 權利行使 및 限界 = 513 1. 買受人의 期限利益 喪失 = 513 2. 買受人의 期限 前 支給 = 513 3. 買受人의 抗辯權 = 514 제4장 賣渡人에 대한 規制 제1절 契約의 無效 및 裁判管轄 = 515 1. 契約의 無效 = 515 2. 裁判管轄 = 515 제2절 罰則 = 515제6편 訪問販賣등에관한 法律 제1장 總則 제1절 槪說 = 519 1. 特殊販賣의 意義 = 519 2. 訪問販賣法의 制定 및 改正 = 520 (1) 制定 = 520 (2) 1次 改正 = 520 (3) 2次 改正 = 521 제2절 訪問販賣法 總則 = 521 1. 訪問販賣法의 目的 = 521 2. 訪問販賣法의 適用範圍 및 適用除外 = 522 (1) 適用範圍 = 522 (2) 適用除外 = 522 3. 割賦去來法과의 關係 = 523 제2장 訪問販賣 제1절 訪問販賣의 意義 = 524 제2절 訪問販賣者의 義務 = 525 1. 訪問販賣業者의 申告 및 事業場의 管理·運營의 委託 = 525 (1) 訪問販賣業者의 申告 = 525 (2) 事業場의 管理·運營의 委託 = 525 2. 契約締結時 訪問販賣者의 義務 = 526 (1) 訪問販賣者의 明示義務 = 526 (2) 契約締結時의 書面交付義務 = 526 제3절 請約의 撤回 = 527 1. 撤回權의 行使其間 = 527 2. 立證責任의 轉換 = 528 3. 撤回權行使의 限界 = 528 4. 撤回權行使의 效果 = 528 (1) 返還義務의 發生과 範圍 = 528 (2) 信用카드에 의한 代價支給의 경우 = 529 제4절 訪問販賣者의 行爲制限 = 529 1. 損害賠償請求金額의 制限 = 529 2. 訪問販賣者의 禁止行爲 = 530 제3장 通信販賣 제1절 通信販賣의 意義 = 532 제2절 通信販賣業者의 義務 = 533 1. 通信販賣業者의 申告 = 533 2. 通信販賣에 관한 廣告 = 533 3. 先拂式通信販賣에 있어서의 商品引渡 = 534 4. 商品引渡書 등의 送付 = 535 제3절 請約의 撤回 = 535 1. 撤回事由 및 行使期間 = 535 2. 立證責任의 轉換 = 536 3. 撤回權 行使의 效果 = 536 (1) 返還義務의 發生과 範圍 = 536 (2) 信用카드에 의한 代價支給의 경우 = 537 제4절 通信販賣業者의 行爲制限 = 537 1. 損害賠償請求金額의 制限 = 537 2. 通信販賣業者의 禁止行爲 = 538 제4장 多段階販賣 제1절 多段階販賣의 意義 = 539 제2절 多段階販賣業者 등의 登錄 = 540 1. 多段階販賣業者의 登錄 = 540 (1) 登錄要件 = 540 (2) 謄錄關聯節次 = 541 (3) 登錄缺格事由 = 542 2. 多段階販賣員의 登錄 = 542 제3절 多段階販賣業者 등의 義務 = 543 1. 多段階販賣商品 등에 대한 價格制限 = 543 2. 契約締結時의 書面交付義務 = 543 제4절 請約의 撤回 = 544 1. 撤回의 行使期間 = 544 2. 撤回權의 行使方法의 效力發生時期 = 545 3. 立證責任의 轉換 = 545 4. 撤回權行使의 效果 = 545 (1) 返還義務의 發生과 範圍 = 545 (2) 信用카드에 의한 代價支給의 경우 = 546 제5절 還拂保證金의 供託 = 547 1. 還拂保證金의 供託 = 547 2. 供託金의 返還 = 548
- Control Number
- maf:4962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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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906 | 365.8 이211ㄱ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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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참고문헌 : p.773-785, 색인 수록
653 ▼a경제학▼방문판매법▼a공정거래법▼a소비자보호법▼a약관규제법▼a할부거래법
9500 ▼b\30000제1편 經濟法 總論 제1장 經濟法의 槪念 제1절 經濟法의 形成背景 = 3 제2절 各國의 經濟法에 관한 論議 = 5 1. 獨逸 = 5 (1) 集成說 = 6 (2) 世界觀說 = 6 (3) 方法論設 = 6 (4) 對象說 = 7 2. 日本 = 8 (1) 峯村說 = 8 (2) 丹宗說 = 9 (3) 金擇說 = 9 (4) 今村說 = 9 3. 美國 = 10 제3절 經濟法의 範圍와 體系 = 10 1. 經濟法의 本質 = 10 2. 經濟法의 範圍 = 11 3. 經濟法의 法體系上 位置 = 11 (1) 憲法과의 關係 = 12 (2) 民法과의 關係 = 13 (3) 商法과의 關係 = 14 (4) 刑法과의 關係 = 14 (5) 行政法과의 關係 = 14 (6) 國際法과의 關係 = 15 제2장 公正去來制度와 資本主義經濟 제1절 公正去來制度의 意義 = 16 제2절 公正去來制度와 資本主義經濟와의 關係 = 17 1. 公正去來制度와 經濟體制 = 17 2. 資本主義經濟의 危機와 公正去來制度 = 19 3. 自由市長徑濟와 政府의 機能 = 22 제3절 競爭促進施策의 必要性 = 24 1. 現代經濟의 複雜化 = 24 2. 政府의 直接規制方式의 關係 = 25 3. 獨寡占弊害에 관한 論爭 = 26 (1) 獨寡占擁護論 = 26 (2) 獨寡占反對論 = 26 제3장 우리나라 公正去來制度의 形成과 發展 제1절 公正去來制度의 形成 = 28 1. 成長優先政策의 副作用 深化 = 28 2. 새로운 經濟秩序 創造의 움직임 = 30 3. 直接經濟 物價管理制度의 限界 = 30 4. 政治·社會與件의 變化 = 32 제2절 公正去來法의 制定 및 改正 = 33 1. 公正去來法의 制定 = 33 2. 公正去來法의 改正 = 36 (1) 第1次 改正 = 36 (2) 第2次 改正 = 39 (3) 第3次 改正 = 44 (4) 第4次 改正 = 45 (5) 第5次 改正 = 46 (6) 第6次 改正 = 54 (7) 第7次 改正 = 56 (8) 第8次 改正 = 60 제3절 公正去來法의 構成 = 62 1. 槪說 = 62 (1) 總論 = 62 (2) 實體規定 = 62 (3) 節次規定 = 63 (4) 其他 = 64 2. 公正去來法上 規制內容 分類 = 64 제4장 外國의 公正去來制度 제1절 日本 = 66 1. 日本 獨禁法의 發展略史 = 66 (1) 經濟民主化와 獨占禁止政策의 導入 = 67 (2) 經濟自立化와 獨占禁止政策의 調整 = 68 (3) 高度成長下에서의 獨占禁止政策의 展開 = 68 (4) 변모하는 經濟社會에 있어서의 새로운 獨占禁止政策의 追求 = 69 2. 主要 實體規定 = 69 제2절 美國 = 70 1. 槪說 = 70 2. 셔먼法 = 71 3. 클레이튼法 = 72 4. 聯邦去來委員會法 = 72 제3절 獨 逸 = 73 1. 獨逸의 獨禁法體系 = 73 2. 不當競爭防止法 = 74 3. 競爭制限禁止法 = 74제2편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제1장 總則 제1절 槪說 = 77 1. 公正去來法의 特性 = 77 2. 公正去來法과 規制緩和 = 79 제2절 公正去來法의 目的 및 適用對象 = 81 1. 公正去來法의 目的 = 81 (1) 規制對象行爲 = 81 (2) 公正競爭과 自由競爭의 促進 = 82 (3) 創意的인 企業活動의 助長 = 82 (4) 消費者保護 = 83 (5) 國民經濟의 均衡發展 = 83 2. 公正去來法의 適用對象 = 83 (1) 規定形式 = 84 (2) 事業者의 意義 = 84 (3) 事業者의 始期 및 終期 = 87 (4) 事業者의 擬制 = 87 (5)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경우 = 88 제2장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제1절 意義 = 90 1. 市場支配的 地位의 槪念 및 測定 = 90 (1) 市場支配的 地位의 槪念 = 90 (2) 市場支配的 地位의 測定 = 91 2. 市場支配的事業者의 規制 必要性 = 93 3. 獨寡占規制의 類型 = 94 (1) 原因禁止主義 = 94 (2) 弊害規制主義 = 95 (3) 還合規制主義 = 95 제2절 獨寡占市場構造의 改善 = 95 1. 우리나라의 市場構造 = 95 2. 獨寡占形成要因과 弊害 = 96 (1) 獨寡占形成要因 = 96 (2) 獨寡占의 弊害 = 97 3. 獨寡占市場에 대한 競爭促進施策의 推進 = 97 4. 獨寡占市場에 대한 調査·公表 = 98 제3절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行爲 禁止 = 98 1. 意義 = 98 2.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行爲 類型 = 99 (1) 價格濫用行爲 = 100 (2) 出庫調節行爲 = 100 (3) 他事業者 事業活動妨害行爲 = 100 (4) 新規進入妨害行爲 = 101 (5) 競爭事業者排除 및 消費者利益 沮害行爲 = 101 제4절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 103 1. 是正措置 = 103 2. 課徵金 賦課 = 103 3. 罰則 = 104 제3장 企業結合의 制限 제1절 槪說 = 106 1. 企業結合의 意義 = 106 2. 企業結合의 類型 = 107 (1) 結合會社와 被結合會社間의 去來關係에 의한 分類 = 107 (2) 被結合會社의 對應方法에 의한 分類 = 108 (3) 結合手段에 의한 分類 = 109 (4) 組織에 의한 分類 = 110 제2절 企業結合의 申告 = 110 1. 申告對象 企業結合 및 申告義務者 = 111 2. 申告事項 = 112 3. 申告方法 = 112 4. 申告時期 = 113 (1) 申告期間 = 113 (2) 企業結合日의 定義 = 114 제3절 企業結合의 制限 = 115 1. 規制對象 = 115 2. 競爭制限的인 企業結合의 違法性 判斷 = 116 (1) 關聯市場 劃定 = 116 (2) 競爭制限性의 判斷基準 = 116 (3) 競爭制限的의 推定 = 117 (4) 競爭制限的인 企業結合의 例外認定 = 118 3. 不公正企業結合의 違法性 判斷 = 118 4. 脫法行爲의 禁止 = 119 제4절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 120 1. 是正措置 = 120 2. 履行强制金 賦課 = 120 3. 罰則 = 122 제4장 經濟力集中의 抑制 제1절 經濟力集中의 意義 = 129 1. 經濟力集中의 槪念 = 129 2. 經濟力集中의 現況 = 129 3. 經濟力集中의 功過 = 131 4. 經濟力集中抑制施策의 變遷 = 131 (1) 槪觀 = 131 (2) 公正去來法上 經濟力集中抑制施策의 導入 = 132 (3) 經濟力集中抑制施策의 强化 = 132 (4) 經濟與件變化에 따른 經濟力集中抑制施策의 合理的 調整 = 133 5. 公正去來法上 經濟力集中抑制의 手段 = 134 제2절 大規模企業集團의 指定 = 134 1. 企業集團의 範圍 및 除外 = 134 (1) 企業集團의 範圍 = 134 (2) 企業集團으로부터의 除外 = 136 2. 大規模企業集團의 指定 및 除外 = 138 (1) 大規模企業集團의 指定 = 138 (2) 大規模企業集團의 指定除外 = 139 (3) 系列會社의 編入 및 除外 = 140 3. 大規模企業集團의 指定效果 = 140 4. 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 = 141 5. 關係機關에 대한 資料의 確認要求 = 141 6. 罰則 = 142 제3절 持株會社의 設立 및 轉換 = 142 1. 槪說 = 142 2. 持株會社의 意義 = 143 (1) 持株會社의 槪念 = 143 (2) 持株會社의 種類 = 144 3. 持株會社의 設立 및 轉換 申告 등 = 145 (1) 持株會社의 設立 및 轉換 申告 = 145 (2) 持株會社로부터 除外 申告 = 145 4. 持株會社의 行爲制限 등 = 146 (1) 持株會社의 負債比率을 純資産 對比 100% 이하로 制限 = 146 (2) 持株會社는 子會社 株式을 직접 50% 이상 所有 = 147 (3) 子會社 외의 다른 회사의 株式을 支配目的으로 所有하는 行爲制限 = 147 (4) 金融子會社와 非金融子會社 同時 所有 禁止 = 148 (5) 子會社는 支配目的으로 他會社 株式 所有 禁止 = 148 (6) 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 = 149 5. 持株會社의 報告義務 = 150 6.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 150 (1) 是正措置 = 150 (2) 課徵金 = 151 (3) 罰則 = 151 제4절 相互出資의 禁止 = 153 1. 意義 및 種類 = 153 2. 相互出資의 禁止 = 153 3. 相互出資의 例外認定 = 155 4.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 156 (1) 是正措置 = 156 (2) 課徵金 賦課 = 156 (3) 罰則 = 156 제5절 出資總額의 制限 = 157 1. 槪說 = 157 2. 出資總額制限制度의 內容 = 158 3. 適用除外 = 158 4. 出資總額制限의 例外認定 = 159 (1) 新株配定 또는 株式配當 = 159 (2) 擔保權의 實行 또는 代物辨濟의 受領 = 159 (3) 社會間接資本施設投資 = 159 (4) 企業構造調整, 外國人投資誘致, 中小企業과의 技術協力을 위한 株式取得 또는 所有 = 160 5. 出資限度額의 例外認定 = 162 (1) 純資産額의 減少 관련 例外認定 = 162 (2) 大規模企業集團의 指定·編入 관련 例外認定 = 162 (3) 經過規定에 의한 例外認定 = 163 6.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 164 (1) 是正措置 = 164 (2) 課徵金 賦課 = 165 (3) 罰則 = 165 제6절 系列會社間의 債務保證 制限 = 166 1. 制度導入의 意義 및 必要性 = 166 2. 債務保證 制限의 內容 = 166 3. 債務保證 制限의 例外認定 = 167 (1) 産業合理化 關聯 例外認定 = 167 (2) 國際競爭力强化 關聯 例外認定 = 168 (3) 金融·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에 대한 例外認定 = 169 (4) 旣存 債務保證에 대한 例外認定 = 169 4.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 169 (1) 是正措置 = 169 (2) 課徵金 賦課 = 170 (3) 罰則 = 170 제7절 其他의 手段 = 170 1. 金融·保險會社의 議決權 制限 = 170 2. 株式所有現況 및 債務保證現況 등의 申告 등 = 171 3. 大規模內部去來의 理事會 議決 및 公示制度 = 172 (1) 槪 說 = 172 (2) 內部去來 公示對象 會社 = 172 (3) 適用對象 內部去來 = 173 (4) 公示의 主要內容 = 173 (5) 公示方法 및 節次 = 174 (6) 違反時 制裁 = 174 4. 脫法行爲의 禁止 = 174 (1) 禁止의 內容 = 174 (2) 違反時 制裁 = 175 제5장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제1절 總說 = 176 1. 不當한 共同行爲의 意義 = 176 2. 不當한 共同行爲의 弊害 = 177 (1) 市場構造의 歪曲 = 177 (2) 社會的 損失誘發 = 177 3. 不當한 共同行爲 禁止의 必要性 = 178 4. 不當한 共同行爲規制制度의 變遷 = 179 (1) 法制定 當詩의 規制內容과 問題點 = 179 (2) 第1次 改正에 따른 共同行爲規制內容 = 179 (3) 第3次 改正에 따른 共同行爲規制內容 = 181 (4) 第4次 改正에 따른 共同行爲規制內容 = 181 (5) 第5次 改正에 따른 共同行爲規制內容 = 182 (6) 第7次 改正에 따른 共同行爲規制內容 = 182 제2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成立要件 = 183 1. 行爲의 共同性 = 183 (1) 共同行爲의 本質 = 183 (2) 行爲의 共同性과 相互拘束 = 184 (3) 行爲의 共同性 立證과 推定 = 184 (4) 共同行爲의 推定과 意識的 同調行爲 = 186 2. 不當한 競爭制限性 = 187 3. 一定한 去來分野에서의 競爭의 實質的 制限 = 188 (1) 一定한 去來分野 = 189 (2) 競爭의 實質的 制限 = 193 제3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類型 = 195 1. 價格共同行爲 = 195 2. 販賣條件 共同行爲 = 197 3. 生産·出庫制限 共同行爲 = 198 4. 去來地域 및 去來相對方制限 共同行爲 = 198 5. 設備制限 共同行爲 = 199 6. 商品의 種類 및 規格制限 共同行爲 = 199 7. 會社設立 共同行爲 = 200 8. 他事業者 事業活動制限 共同行爲 = 200 제4절 行政指導와 共同行爲 = 204 1. 行政指導와 競爭制限 = 204 (1) 問題의 提起 = 204 (2) 競爭制限的 行政指導의 本質 = 204 (3) 行政指導와 公正去來法과의 關係 = 205 2. 行政指導와 事業者의 關與 = 205 (1) 關與의 必要性 = 205 (2) 行政指導가 違法으로 되는 類型 = 206 (3) 行政指導가 違法으로 되는 範圍 = 206 3. 行政指導의 關與와 違法性 阻却 = 206 제5절 不當한 共同行爲 禁止의 例外認定 = 207 1. 槪要 = 207 2. 共同行爲의 認可 = 208 (1) 共同行爲 認可의 要件 = 208 (2) 共同行爲 認可의 限界 = 210 (3) 共同行爲 認可 節次 = 210 제6절 不當한 共同行爲에 대한 制裁 = 211 1. 不當한 共同行爲의 私法的 無效 = 211 2. 是正措置 = 211 3. 課徵金 賦課 = 212 4. 自進申告者에 대한 免責制度 = 213 5. 罰則 = 214 제6장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제1절 槪設 = 215 1. 不公正去來行爲 禁止의 立法趣旨 = 215 2. 不公正去來行爲의 意義 = 216 (1) '公正한 去來'의 意味 = 217 (2) '沮害할 우려'의 意味 = 219 3. 不公正去來行爲의 分類 = 219 제2절 一般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內容 = 221 1. 去來拒絶行爲 = 222 (1) 意義 = 222 (2) 類型 = 222 (3) 解說 = 223 2. 差別的 取扱行爲 = 228 (1) 意義 = 228 (2) 類型 = 228 (3) 解說 = 229 3. 競爭事業者 排除行爲 = 232 (1) 意義 = 232 (2) 類型 = 233 (3) 解說 = 233 4. 不當한 顧客誘引行爲 = 238 (1) 意義 = 238 (2) 類型 = 239 (3) 解說 = 239 5. 去來强制行爲 = 244 (1) 意義 = 244 (2) 類型 = 245 (3) 解說 = 245 6. 去來上地位의 濫用行爲 = 248 (1) 意義 = 248 (2) 類型 = 249 (3) 解說 = 249 7. 拘束條件附去來行爲 = 254 (1) 意義 = 254 (2) 類型 = 255 (3) 解說 = 255 8. 事業活動妨害行爲 = 260 (1) 意義 = 260 (2) 類型 = 260 (3) 解說 = 261 9. 不當한 資金 ·資産·人力의 支援行爲 = 262 (1) 意義 = 262 (2) 類型 = 263 10. 其他 公正去來沮害行爲 = 265 11. 補論 - 表示·廣告의 公正化에 관한 法律 = 266 (1) 法律制定 背景 = 266 (2) 法律의 目的 및 用語의 定義 = 267 (3) 不當한 表示·廣告行爲의 禁止 = 267 (4) 重要情報公開制度 導入 = 269 (5) 廣告實證制 導入 = 270 (6) 事業者團體의 禁止行爲 = 270 (7)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 271 (8) 臨時中止命令 = 271 (9) 無過失 損害賠償責任 = 272 (10) 補則 = 273 (11) 公正去來法의 準用 등 = 273 (12) 罰則 = 274 제3절 特殊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內容 = 279 1. 不當한 景品類提供行爲 = 279 (1) 用語의 定意 = 279 (2) 不當한 景品類提供行爲 = 281 (3) 去來價額 및 景品類價額 算定基準 = 283 (4) 適用除外 등 = 284 2. 大規模小賣店業의 不公正去來行爲 = 284 (1) 適用對象 事業者 및 用語의 槪念 = 284 (2) 大規模小賣店告示上의 禁止行爲 = 285 제4절 公定競爭規約의 制定 = 288 제5절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 288 1. 是正措置 = 288 2. 課徵金 賦課 = 289 3. 罰則 = 289 제7장 事業者團體 제1절 槪設 = 291 1. 事業者團體 規制의 趣旨 = 291 2. 事業者團體의 意義 = 292 3. 自由業과 事業者團體 = 293 제2절 事業者團體의 禁止行爲 = 294 1. 事業者團體禁止行爲의 類型 = 294 (1) 競爭制限行爲 = 294 (2) 事業者數의 制限行爲 = 295 (3) 構成事業者의 事業活動 制限 = 295 (4) 不公正去來行爲 및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使嗾 및 傍助行爲 = 296 2. 事業者團體禁止行爲의 細部基準 = 296 (1)事業者團體行爲 중 原則的으로 禁止되는 行爲 = 296 (2)事業者團體行爲중 原則的으로 違反이 되지 않는 行爲 = 300 3. 事業者團體禁止行爲에 대한 例外認定 = 303 제3절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 304 1. 是正措置 = 304 2. 課徵金 賦課 = 304 3. 罰則 = 305 제8장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제1절 槪說 = 306 1.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槪念 = 306 2. 共同行爲와의 區別 = 307 제2절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및 要件 = 307 제3절 再販賣價格維持制度와 유사한 槪念 = 309 1. 再販賣價格勸告行爲 = 309 (1) 槪念 = 309 (2) 勸告價格制의 必要性 = 309 (3) 公正去來法上 違法性 判斷의 前提 = 309 2. 委託販賣 = 310 (1) 槪念 = 310 (2) 委託販賣와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問題 = 311 (3) 公正去來法上 違反性 判斷 關聯 結論 = 313 제4절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適用除外 = 317 1.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必要性 = 317 (1) 生産者측에서 본 必要性 = 317 (2) 都·小賣業者측에서 본 必要性 = 317 2. 適用除外 = 317 (1) 著作物에 대한 例外的 認定 = 317 (2) 公正去來委員會의 事前指定에 의한 例外的 認定 = 319 제5절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 324 1. 是正措置 = 324 2. 課徵金 賦課 = 324 3. 罰則 = 325 제9장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제1절 槪 說 = 326 1. 國際契約의 意義 = 326 2. 國際契約의 規制 必要性 = 326 3. 公正去來法의 域外適用問題 = 327 (1) 論議의 背景 = 327 (2) 域外適用과 管轄權의 意義 = 328 (3) 美國의 獨占禁止法上 域外適用 = 329 (4) 우리의 現實과 對應 = 330 제2절 不公正한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 331 1. 産業財産權 導入契約 = 331 (1) 原材料, 部品, 製造設備 등의 購入處 制限 = 332 (2) 搜出地域 等의 制限 = 332 (3) 去來相對法 制限 = 333 (4) 去來數量 制限 = 333 (5) 去來方式 制限 및 販賣價格 指定 = 334 (6) 競爭技術 使用 또는 取扱制限 = 335 (7) 竝行輸入의 妨害 = 336 (8) 特許權등 權利消滅 後 使用制限 = 337 (9) 契約製品 以外의 제품에 대한 技術料 賦課 및 一括 技術導入 = 337 (10) 技術改良 및 硏究開發 制限 = 338 (11) 改良技術 移轉 = 338 (12) 廣告·宣傳費 等의 賦課 = 339 (13) 技術料 算定 및 最小技術料 賦課 = 340 (14) 契約解止 또는 紛爭時의 規程 = 340 (15) 不爭義務 賦課 = 340 2. 著作權 導入契約 = 341 3. 노우하우 導入契約 = 341 4. 프랜차이즈 導入契約 = 342 (1) 去來數量 制限 = 342 (2) 加盟店鋪의 設備購入强制 = 342 (3) 取扱商品 및 營業活動의 制限 = 343 (4) 商品 等의 購入處 또는 營業地域의 制限 = 343 (5) 營業支援 등의 拒絶 = 344 (6) 一方的 義務 賦課 = 344 (7) 綜了 後 兼業禁止 = 344 5. 共同硏究開發協定 = 345 (1) 共同硏究開發의 實施制限 = 345 (2) 共同硏究開發의 成果인 技術使用의 制限 = 345 (3) 共同硏究開發의 成果를 이용한 製品에 대한 制限 = 346 6. 輸入代理店契約 = 346 (1) 部品 等의 購入處 制限 = 346 (2) 國內販賣地域 또는 去來相對方 制限 = 347 (3) 去來數量 制限 = 347 (4) 去來 方式 制限 및 販賣價格 指定 = 347 (5) 競爭製品 取扱制限 = 348 (6) 竝行輸入의 妨害 = 348 (7) 廣告·宣傳費 등의 賦課 = 348 (8) 契約解止 또는 紛爭時의 規定 = 349 7. 合作投資契約 = 349 (1) 部品 等의 購入處 制限 = 349 (2) 販賣地域 制限 = 350 (3) 去來相對方 制限 = 350 (4) 契約解止 또는 紛爭時의 規定 = 350 제3절 不當한 國際契約의 審査節次 = 351 1. 契約締結 前 審査要請 國際契約 = 351 2. 契約締結 後 審査要請 國際契約 = 351 (1) 契約締結 後 60일 이내에 심사를 要請한 계약 = 352 (2) 契約締結 後 61일 이상 經過한 뒤 심사를 要請한 계약 = 352 3. 關係部處에서 意見問議한 契約 = 353 4. 關係部處에서 申告受理 後 通報한 契約 = 353 5. 審査를 要請하지 않은 契約 = 354 제4절 不公正한 國際契約에 대한 例外認定 = 354 1. 根據 및 範圍 = 354 2. 例外認定 與否 判斷基準 = 355 (1) 不公正條項이 競爭에 미치는 영향이 輕微한 경우 = 355 (2) 其他 부득이한 경우 = 355 제5절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 355 1. 是正措置 = 355 2. 課徵金 賦課 = 356 3. 罰則 = 356 제10장 專擔機構 제1절 專擔機構의 設置 = 357 1. 公正去來委員會의 設置 = 357 2. 公正去來委員會의 性格 = 357 3. 公正去來委員會의 權限 = 358 (1) 所管寺務 = 358 (2) 規則 및 施行細則 制定權 = 358 제2절 公正去來委員會의 組織 = 359 1. 公正去來委員會의 構成 = 359 (1) 常任委員과 非常任委員의 資格 = 359 (2) 委員의 任命 및 任期 = 360 (3) 委員長과 不委員長의 任務 = 360 (4) 委員의 身分保障 및 罰則適用 = 360 2. 事務處의 設置 = 360 제3절 公正去來委員會의 會議運營 = 361 1. 會議의 區分 및 管掌事望 = 361 (1) 會議의 區分 = 361 (2) 管掌事項 = 361 2. 會議의 議事 및 議決定足數 = 362 3. 審議·議決 = 362 (1) 委員의 除斥·忌避·回避 = 362 (2) 審理·議決의 公開 및 議決書 作成 = 363 4. 罰則 = 363 제11장 調査 등의 節次 제1절 槪說 = 364 1. 調査 등의 節次의 意義 = 364 2. 公正去來事件의 槪念 및 當事者 = 365 (1) 公正去來事件의 槪念 = 365 (2) 公正去來事件의 當事者 = 365 제2절 公正去來事件에 대한 調査 등의 節次 = 367 1. 事件의 認知 및 時效 = 367 (1) 事件의 認知 = 367 (2) 事件의 時效 = 368 2. 事件의 調査 = 368 (1) 調査處分權 = 368 (2) 現地調査 = 369 (3) 金融去來情報要求權 = 369 (4) 調査結果通知 = 371 3. 事件의 處理 = 371 (1) 無 嫌 疑 = 371 (2) 終結處理 = 371 (3) 調査 등의 中止 = 372 (4) 注意促求 = 372 (5) 警告 = 373 (6) 是正權告 = 373 (7) 是正命令 등 = 374 4. 審査調整會議 = 376 제3절 委員會의 處分에 대한 不服 = 377 1. 異議申請 = 377 2. 執行停止 = 377 3. 行政訴訟 = 378 4. 資料閱覽要求權 = 379 제12장 課徵金 賦課 및 徵收등 제1절 課徵金의 意義 = 380 1. 課徵金의 槪念 = 380 2. 課徵金의 法的 性質 = 380 제2절 課徵金의 算定 = 381 1. 課徵金 賦課對象 違反行爲 = 381 2. 課徵金의 算定基礎 = 382 (1) 賣出額의 範圍 = 382 (2) 賣出額이 없는 경우 등 = 382 제3절 課徵金 賦課 및 徵收 = 383 1. 課徵金 賦課 參酌事由 = 383 2. 課徵金 賦課와 會社의 合倂 = 383 3. 課徵金 納付期限의 延長 및 分割納付 = 384 (1) 申請要件 및 方法 = 384 (2) 許容限界 = 384 (3) 取消 = 384 4. 課徵金의 徵收 = 385 제13장 損害賠償 및 適用除外 제1절 損害賠償 = 387 1. 槪要 = 387 2. 損害賠償請求權의 行使 = 388 (1) 當事者 = 388 (2) 公正去來法 違反行爲의 存在 = 388 (3) 裁判上 主張限界 = 388 (4) 損害額의 範圍 = 389 제2절 適用除外 = 391 1. 槪要 = 391 2. 適用除外의 體系 및 內容 = 391 (1) 個別的 適用除外 = 392 (2) 一般的 適用除外 = 393 (3) 他法律에 의한 適用除外 = 395 제14장 補則 및 罰則 제1절 補則 = 396 1. 秘密嚴守의 義務 = 396 2. 競爭制限的인 法令制定의 協議등 = 396 (1) 槪說 = 396 (2) 事前協議制度 內容 = 397 3. 關係機關등의 長의 協助 = 397 4. 權限의 委任·委託 = 397 제2절 罰則 = 398 1. 槪要 = 398 2. 刑罰과 過怠料 = 398 3. 兩罰規定 = 399 4. 專屬告發制 = 400 (1) 存置理由 = 400 (2) 義務的 告發事由와 告發要請 = 401 (3) 告發取消의 限界 = 402제3편 消費者保護法 제1장 總則 제1절 槪 說 = 407 1. 消費者問題의 發生 = 407 2. 消費者保護의 必要性 = 408 3. 消費者의 權利 = 408 4. 消費者의 安全과 製造物責任 = 410 (1) 消費者의 安全 = 410 (2) 製造物責任 = 410 5. 우리나라 消費者保護法의 意義 및 制定 = 412 (1) 消費者保護法의 意義 = 412 (2) 消費者保護法의 立法經緯 및 改正 = 413 (3) 消費者保護法의 體系 = 416 제2절 消費者保護法 總則 = 417 1. 目的 및 用語의 定義 = 417 2. 消費者의 基本的 權利 = 418 (1) 安全할 權利 = 418 (2) 알 權利 = 418 (3) 選擇할 權利 = 419 (4) 意見을 반영시킬 權利 = 419 (5) 被害補償을 받을 權利 = 419 (6) 敎育을 받을 權利 = 419 (7) 團體를 組織할 權利 = 420 3. 消費者의 役割 = 420 제2장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등 제1절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消費者保護衣務 = 421 1. 關係法令 및 條例의 制定 및 改廢義務 = 421 2. 필요한 行政組織의 整備 및 運營改善義務 = 42 3. 필요한 施策의 樹立 및 實施義務 = 422 4. 消費者의 健全하고 自主的인 組織活動의 支援·育成義務 = 423 제2절 安全할 權利保障을 위한 國家등의 義務 = 423 1. 安全基準의 制定 = 423 2. 危害情報 報告機關의 指定·運營 = 423 3. 廣告基準의 制定 = 424 제3절 알 權利 및 選擇할 權利保障을 위한 國家등의 義務 = 424 1. 表示基準의 制定 = 424 2. 計量 및 規格의 適正化 = 425 3. 去來의 適定化 = 425 4. 情報提供 = 425 제4절 被害補償을 받을 權利保障을 위한 國家등의 義務 = 426 1. 消費者被害救濟機構의 設置등 = 426 2. 消費者被害補償基準 制定 = 426 제5절 試驗·檢査施設의 設置義務와 施設支援등 = 428 1. 試驗·檢査施設의 設置 및 運營 = 428 2. 消費者의 試驗등 要請 = 429 제3장 事業者의 義務 제1절 消費者保護 協力義務 = 430 제2절 國家가 制定한 各種 基準遵守義務 = 430 제3절 事業者의 義務違反時 措置 = 431 1. 財政經濟部長官의 是正措置要請 = 431 2. 收去·破棄命令등 = 431 3. 法違反事實의 公表命令 = 432 제4장 消費者團體 제1절 消費者團體의 業務등 = 433 1. 消費者團體의 業務 = 433 2. 資料 및 情報提供要請權등 = 434 제2절 消費者團體의 登錄 및 補助金의 支給 = 435 1. 消費者團體의 登錄 = 435 2. 補助金의 支給 = 436 제5장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 제1절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의 機構 및 運營 = 437 1. 機構 = 437 2. 運營 = 437 제2절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의 機能 = 438 제6장 韓國消費者保護院 제1절 韓國消費者保護院의 獨立 = 440 1. 設立 = 440 2. 任員 및 理事會 = 440 제2절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業務 = 441 1. 業務 = 441 2. 被害救濟處理 制外對象業務 = 441 3. 公表權 = 442 4. 試驗·檢査依賴 = 442 제3절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被害救濟 = 442 1. 被害救濟의 請求등 = 442 2. 合意勸告 및 紛爭調整申請 = 443 제4절 消費者紛爭調停委員會의 設置등 = 443 1. 設置 = 443 2. 構成 = 444 3. 會議運營 = 444 4. 紛爭調停 = 445 (1) 紛爭調停對象 = 445 (2) 紛爭調停 = 445 (3) 紛爭調停과 그 效力 = 446 제5절 消費者情報要請協義會 = 446 1. 設置 및 構成 = 446 2. 協議·調整事項 = 447 제6절 會計監督등 = 447 1. 會計監督 = 447 2. 權限의 委任·委託등 = 448 제7장 調査등의 節次 및 罰則 제1절 調査등의 節次 = 450 1. 檢査와 資料提出등 = 450 2. 聽聞 = 450 제2절 罰則 = 451 1. 刑罰 = 451 2. 過怠料 = 451제4편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제1장 總則 제1절 槪說 = 455 1. 約款의 意義 = 455 2. 約款의 機能과 約款規制의 必要性 = 456 (1) 約款의 機能 = 456 (2) 約款規制의 必要性 = 456 3. 約款에 대한 規制方法 = 457 제2절 우리나라 約款規制法의 制定 = 457 1. 立法經緯 = 457 2. 法的 性格 = 458 3. 約款規制制度의 特徵 = 459 (1) 抽象的 審査制度 = 459 (2) 包括的 立法規制制度 = 459 (3) 行政規制制度 = 460 4. 約款規制法의 體系 = 460 제3절 約款規制法 總則 = 461 1. 目的 = 461 2. 用語의 定義 = 462 3. 約款의 拘束力 = 463 (1) 自治法說 = 463 (2) 商慣習法說 = 463 (3) 契約說 = 463 (4) 折衷說 = 464 (5) 우리나라 判例의 立場 = 464 4. 約款의 明示·說明義務 = 465 (1) 明示義務 = 465 (2) 說明義務 = 465 (3) 明示·說明義務 違反의 效果 = 466 5. 個別約定의 優先 = 467 6. 約款의 解釋 = 468 (1) 信義誠實의 原則 = 468 (2) 客觀的·統一的 解釋의 原則 = 469 (3) 不明確性의 原則 = 469 제2장 不公正約款 제1절 槪說 = 471 제2절 一般原則 = 471 1. 顧客의 不利益 = 472 2. 豫想의 困難性 = 472 3. 本質的 權利의 制限 = 473 4. 個別禁止規定과 一般規定의 關係 = 473 (1) 適用肯定說 = 474 (2) 適用否定說 = 474 (3) 制限的 肯定說 = 474 5. 民法 第104條와의 關係 = 474 제3절 個別禁止條項 = 477 1. 免責條項의 禁止 = 477 2. 損害賠償額의 豫定 = 480 3. 契約의 解除·解止 = 481 4. 債務의 履行 = 484 5. 顧客의 權益保護 = 485 6. 意思表示의 儀制 = 485 7. 代理人의 責任加重 = 487 8. 訴提起의 禁止 등 = 487 제4절 適用의 制限 = 489 제5절 約款無效의 法的 效果 = 490 1. 一部無效의 特策 = 490 2. 無效條項의 補充 = 491 3. 追認에 의한 無效의 治癒 = 491 제3장 約款의 規制 제1절 槪說 = 492 1. 立法的 規制 = 492 2. 行政的 規制 = 492 제2절 不公正約款에 대한 是正措置 = 493 1. 是正命令 = 493 2. 是正勸告 = 493 3. 是正要請 등 = 494 (1) 行政官廳 作成約款 및 認可約款 = 494 (2) 金融機關의 約款 = 494 제3절 約款의 實査請求 = 495 1. 不公正約款의 審査請求 = 495 2. 標準約款의 審査請求 = 495 3. 公正去來委員會의 行政的 規制制度 運營의 意義 = 496 제4장 補則 및 罰則 제1절 補則 = 497 1. 適用範圍 = 497 2. 公正去來法의 準用 = 497 3. 公正去來委員會 調査 등 = 498 4. 諮問委員 = 498 제2절 罰則 = 499제5편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 제1장 總則 제1절 槪說 = 503 제2절 割賦去來法 總則 = 504 1. 目的 = 504 2. 適用範圍 및 適用除外 = 504 (1) 適用範圍 = 504 (2) 適用除外 = 506 제2장 賣渡人의 權利 및 義務 제1절 賣渡人의 義務 = 507 1. 割賦去來의 表示 = 507 2. 割賦契約의 書面主義 = 508 제2절 賣渡人의 權利 및 限界 = 509 1. 賣渡人의 契約解除權 = 509 2. 賣渡人의 損害賠償請求金額 制限 = 509 제3장 買受人의 權利行使 및 限界 제1절 請約의 撤回 = 511 1. 撤回權 = 511 (1) 撤回權의 行使 = 511 (2) 撤回權의 不認定 = 512 2. 撤回權行使의 效果 = 512 3. 信用提供者가 있는 경우의 撤回의 通報 = 512 제2절 其他 權利行使 및 限界 = 513 1. 買受人의 期限利益 喪失 = 513 2. 買受人의 期限 前 支給 = 513 3. 買受人의 抗辯權 = 514 제4장 賣渡人에 대한 規制 제1절 契約의 無效 및 裁判管轄 = 515 1. 契約의 無效 = 515 2. 裁判管轄 = 515 제2절 罰則 = 515제6편 訪問販賣등에관한 法律 제1장 總則 제1절 槪說 = 519 1. 特殊販賣의 意義 = 519 2. 訪問販賣法의 制定 및 改正 = 520 (1) 制定 = 520 (2) 1次 改正 = 520 (3) 2次 改正 = 521 제2절 訪問販賣法 總則 = 521 1. 訪問販賣法의 目的 = 521 2. 訪問販賣法의 適用範圍 및 適用除外 = 522 (1) 適用範圍 = 522 (2) 適用除外 = 522 3. 割賦去來法과의 關係 = 523 제2장 訪問販賣 제1절 訪問販賣의 意義 = 524 제2절 訪問販賣者의 義務 = 525 1. 訪問販賣業者의 申告 및 事業場의 管理·運營의 委託 = 525 (1) 訪問販賣業者의 申告 = 525 (2) 事業場의 管理·運營의 委託 = 525 2. 契約締結時 訪問販賣者의 義務 = 526 (1) 訪問販賣者의 明示義務 = 526 (2) 契約締結時의 書面交付義務 = 526 제3절 請約의 撤回 = 527 1. 撤回權의 行使其間 = 527 2. 立證責任의 轉換 = 528 3. 撤回權行使의 限界 = 528 4. 撤回權行使의 效果 = 528 (1) 返還義務의 發生과 範圍 = 528 (2) 信用카드에 의한 代價支給의 경우 = 529 제4절 訪問販賣者의 行爲制限 = 529 1. 損害賠償請求金額의 制限 = 529 2. 訪問販賣者의 禁止行爲 = 530 제3장 通信販賣 제1절 通信販賣의 意義 = 532 제2절 通信販賣業者의 義務 = 533 1. 通信販賣業者의 申告 = 533 2. 通信販賣에 관한 廣告 = 533 3. 先拂式通信販賣에 있어서의 商品引渡 = 534 4. 商品引渡書 등의 送付 = 535 제3절 請約의 撤回 = 535 1. 撤回事由 및 行使期間 = 535 2. 立證責任의 轉換 = 536 3. 撤回權 行使의 效果 = 536 (1) 返還義務의 發生과 範圍 = 536 (2) 信用카드에 의한 代價支給의 경우 = 537 제4절 通信販賣業者의 行爲制限 = 537 1. 損害賠償請求金額의 制限 = 537 2. 通信販賣業者의 禁止行爲 = 538 제4장 多段階販賣 제1절 多段階販賣의 意義 = 539 제2절 多段階販賣業者 등의 登錄 = 540 1. 多段階販賣業者의 登錄 = 540 (1) 登錄要件 = 540 (2) 謄錄關聯節次 = 541 (3) 登錄缺格事由 = 542 2. 多段階販賣員의 登錄 = 542 제3절 多段階販賣業者 등의 義務 = 543 1. 多段階販賣商品 등에 대한 價格制限 = 543 2. 契約締結時의 書面交付義務 = 543 제4절 請約의 撤回 = 544 1. 撤回의 行使期間 = 544 2. 撤回權의 行使方法의 效力發生時期 = 545 3. 立證責任의 轉換 = 545 4. 撤回權行使의 效果 = 545 (1) 返還義務의 發生과 範圍 = 545 (2) 信用카드에 의한 代價支給의 경우 = 546 제5절 還拂保證金의 供託 = 547 1. 還拂保證金의 供託 = 547 2. 供託金의 返還 =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