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4074 | 523.22 농815ㅇ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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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00110s1999 ggk 000a korJM
056 ▼a523.22▼23
090 ▼a523.22▼b농815ㅇ
110 ▼a농촌진흥청
24500▼a일본의 신품종보호현황과 종묘법▼d농촌진흥청▼e종자관리소 [공편]
260 ▼a경기▼b종자관리소▼c1999
300 ▼a353 p.▼c26 cm
44000▼a종자▼v16
50010▼a권말에 부록으로 '종묘법관련법령 원문' 수록
9501 ▼a비매품
Ⅰ. 일본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동향 = 3
1.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경위 = 5
2. 신품종 출원·등록상황 = 7
3. 종묘법의 개정 = 8
4. UPOV협약의 개정 = 9
5.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의 현황 = 10
6. UPOV 가입국의 출원등록상황 = 12
Ⅱ. 종묘법의 개정 = 13
1. 개정의 취지 = 15
2. 개정의 개요 = 15
3. 개정종묘법의 품종등록절차도 = 17
4. 종묘법의 대강 = 20
Ⅲ.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현황 = 37
1. 출원 및 등록현황 = 39
2. 품종등록절차 = 44
3. 재배시험의 연도별 추이 = 45
Ⅳ. 일본의 육종산업 현황 = 47
1. 종자시장 규모 = 49
2. 육성자 = 49
3. 생명공학에 의하여 육성된 품종 = 50
4. 해외에서의 종자보호 = 50
5. 종자무역 = 50
6. 식물신품종보호제도 도입의 중요성 = 53
Ⅴ. 종묘법 = 55
제1장 총칙 = 57
제2장 품종등록제도 = 58
제1절 품종등록 및 품종등록 출원 = 58
제2절 출원공표 = 63
제3절 심사 = 64
제4절 육성자권 = 66
제5절 권리 침해 = 72
제6절 품종등록의 유지 및 취소 = 73
제7절 잡칙 = 76
제3장 지정종묘 = 78
제4장 벌칙 = 80
부칙 = 81
Ⅵ. 종묘법시행령 = 87
Ⅶ. 종묘법시행규칙 = 93
Ⅷ. 종묘법품종등록규칙 = 119
제1장 총칙 = 121
제2장 품종등록부 = 122
제3장 신청의 절차 = 123
제1절 통칙 = 123
제2절 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에 관한 절차 = 127
제3절 질권설정에 관한 절차 = 128
제4절 말소 및 회복에 관한 절차 = 130
제5절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 = 131
제6절 신탁에 관한 절차 = 131
제4장 등록의 절차 = 133
제1절 통칙 = 133
제2절 신청에 의한 등록의 절차 = 136
제3절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 = 139
제4절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 = 139
부칙 = 141
Ⅸ. 종묘법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형질을 정하는 건 = 143
Ⅹ.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협약 = 191
제1장 정의 = 193
제2장 체약국의 일반적 의무 = 194
제3장 육성자권 부여 = 195
제4장 육성자권을 받기 위한 출원 = 196
제5장 육성자의 권리 = 198
제6장 품종의 명칭 = 202
제7장 육성자권의 무효 및 취소 = 204
제8장 동맹 = 205
제9장 이 협약의 적용 및 취급 = 210
제10장 최종규정 = 211
부록. 종묘법관련법령 원문 = 217
1. 종묘법 = 219
2. 종묘법 시행령 = 247
3. 종묘법 시행규칙 = 251
4. 품종등록규칙 = 273
5. 중요한 형질은 정하는 건 = 292
6.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협약 = 333
1.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경위 = 5
2. 신품종 출원·등록상황 = 7
3. 종묘법의 개정 = 8
4. UPOV협약의 개정 = 9
5.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의 현황 = 10
6. UPOV 가입국의 출원등록상황 = 12
Ⅱ. 종묘법의 개정 = 13
1. 개정의 취지 = 15
2. 개정의 개요 = 15
3. 개정종묘법의 품종등록절차도 = 17
4. 종묘법의 대강 = 20
Ⅲ.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현황 = 37
1. 출원 및 등록현황 = 39
2. 품종등록절차 = 44
3. 재배시험의 연도별 추이 = 45
Ⅳ. 일본의 육종산업 현황 = 47
1. 종자시장 규모 = 49
2. 육성자 = 49
3. 생명공학에 의하여 육성된 품종 = 50
4. 해외에서의 종자보호 = 50
5. 종자무역 = 50
6. 식물신품종보호제도 도입의 중요성 = 53
Ⅴ. 종묘법 = 55
제1장 총칙 = 57
제2장 품종등록제도 = 58
제1절 품종등록 및 품종등록 출원 = 58
제2절 출원공표 = 63
제3절 심사 = 64
제4절 육성자권 = 66
제5절 권리 침해 = 72
제6절 품종등록의 유지 및 취소 = 73
제7절 잡칙 = 76
제3장 지정종묘 = 78
제4장 벌칙 = 80
부칙 = 81
Ⅵ. 종묘법시행령 = 87
Ⅶ. 종묘법시행규칙 = 93
Ⅷ. 종묘법품종등록규칙 = 119
제1장 총칙 = 121
제2장 품종등록부 = 122
제3장 신청의 절차 = 123
제1절 통칙 = 123
제2절 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에 관한 절차 = 127
제3절 질권설정에 관한 절차 = 128
제4절 말소 및 회복에 관한 절차 = 130
제5절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 = 131
제6절 신탁에 관한 절차 = 131
제4장 등록의 절차 = 133
제1절 통칙 = 133
제2절 신청에 의한 등록의 절차 = 136
제3절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 = 139
제4절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 = 139
부칙 = 141
Ⅸ. 종묘법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형질을 정하는 건 = 143
Ⅹ.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협약 = 191
제1장 정의 = 193
제2장 체약국의 일반적 의무 = 194
제3장 육성자권 부여 = 195
제4장 육성자권을 받기 위한 출원 = 196
제5장 육성자의 권리 = 198
제6장 품종의 명칭 = 202
제7장 육성자권의 무효 및 취소 = 204
제8장 동맹 = 205
제9장 이 협약의 적용 및 취급 = 210
제10장 최종규정 = 211
부록. 종묘법관련법령 원문 = 217
1. 종묘법 = 219
2. 종묘법 시행령 = 247
3. 종묘법 시행규칙 = 251
4. 품종등록규칙 = 273
5. 중요한 형질은 정하는 건 = 292
6.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협약 =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