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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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920 | 522.65 농239ㅇ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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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20530s2012 ggka 000a korIA
056 ▼a522.65▼24
090 ▼a522.65▼b농239ㅇ
110 ▼a농림수산식품부▼b지역개발과
24510▼a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d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편]
260 ▼a[과천]▼b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c2012.
300 ▼ax, 695 p.▼b삽도▼c26 cm.
50000▼a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1280-01
710 ▼a농림축산식품부
710 ▼a농림부
710 ▼a농림수산부
710 ▼a농수산부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5920
9501 ▼a비매품
Chap. 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요 = 11
제1장 사업개요 = 3
1-1 추진배경 및 목표 = 3
1-2 법적근거 = 3
1-3 추진방향 = 3
1-4 적용범위 = 5
1-5 지원내용 = 12
제2장 모니터링 = 14
2-1 목적 = 14
2-2 추진방향 = 14
2-3 중점수행사항 = 14
2-4 기대효과 = 14
제3장 컨설팅 = 15
3-1 목적 = 15
3-2 주요내용 = 15
3-3 기타 = 15
제4장 평가 = 16
4-1 추진배경 = 16
4-2 평가목적 = 16
4-3 평가실시 = 16
Chap. Ⅱ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19
제1장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개요 = 21
1-1 사업목적 = 21
1-2 법적근거 = 21
1-3 사업추진 방향 = 21
1-4 사업대상 = 21
1-5 사업내용 = 22
1-6 추진체계 = 23
제2장 읍면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 25
제3장 기본계획수립 = 27
3-1 기본계획 수립개요 = 27
3-2 기본계획 포함내용 = 27
3-3 기본계획 세부내용 = 28
제4장 시행계획수립 = 31
4-1 시행계획 수립개요 = 31
4-2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33
4-4 시행계획 수립(승인)시 작성서류 = 33
제5장 사업시행 = 34
5-1 사업시행절차 = 34
5-2 사업발주요령 = 34
5-3 사업시행중 시행계획 변경 = 38
5-4 사업의 준공 = 39
5-5 시설물의 인계인수 = 40
제6장 유지관리 = 41
6-1 유지관리 목적 = 41
6-2 유지관리 방향 = 41
6-3 유지관리 범위 = 42
6-4 유지관리 체제 = 42
6-5 시설물 운영방법 = 42
[부록] 읍면소재지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 52
Chap. Ⅲ 권역단위 종합정비 = 67
제1장 권역단위 종합정비 개요 = 69
1-1 사업목적 = 69
1-2 법적근거 = 69
1-3 사업추진방향 = 69
1-4 사업대상 = 70
1-5 사업내용 = 71
1-6 추진체계 = 71
1-7 지원금액 = 74
1-8 추진체계 = 75
제2장 사업추진 관련조직과 운영 = 78
2-1 권역발전협의회 = 78
2-2 추진위원회 = 80
2-3 권역사무장 운영 = 82
제3장 기본계획수립 = 88
3-1 기본계획 수립내용 = 88
3-2 기본계획 포함내용 = 88
3-3 기본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89
3-4 기본계획 세부내용 = 92
제4장 시행계획수립 = 103
4-1 시행계획 수립개요 = 103
4-2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105
4-3 시행계획 수립(승인)시 작성서류 = 105
제5장 사업시행 = 106
5-1 사업시행 개요 = 106
5-2 사업발주 요령 = 107
5-3 사업시행중 시행계획 변경 = 111
5-4 사업의 준공 = 112
5-5 시설물의 인계인수 = 113
제6장 유지관리 = 115
6-1 유지관리 목적 = 115
6-2 유지관리 방향 = 115
6-3 유지관리 범위 = 116
6-4 유지관리 체제 = 116
6-5 시설물 운영방법 = 116
[부록]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 127
Chap. Ⅳ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 141
Ⅳ- 1 신규마을조성(전원마을 등) = 143
제1장 신규마을조성 개요 = 147
1-1 사업목적 = 147
1-2 사업추진방향 = 147
1-3 사업시행자 = 147
1-4 사업추진유형 = 148
1-5 지원대상 및 지원금 사용용도 = 150
1-6 지원대상지역 및 요건 = 151
제2장 마을정비조합 구성 = 159
2-1 마을정비조합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 159
2-2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역할 = 159
2-3 마을정비조합 설립 방법 = 162
2-4 마을정비조합의 자격 = 163
2-5 마을정비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 163
2-6 마을정비 사업계획서 = 163
제3장 입주예정자 모집 및 분양 = 200
제4장 사업제안 = 223
제5장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 229
5-1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 229
5-2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시 확인사항 = 232
제6장 시행계획수립 = 235
6-1 시행계획 수립개요 = 235
6-2 사업주체별 업무 = 239
6-3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240
제7장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 = 248
7-1 준공검사 = 248
7-2 공공시설 유지관리 = 249
Ⅳ-2 기존마을정비 = 251
제1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 259
제2장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275
제3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281
제4장 주민대표회의 = 289
제5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및 동의 = 291
제6장 사업시행인가 등 = 294
제7장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301
제8장 철거 및 착공 = 310
제9장 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 = 313
제10장 준공인가 = 317
제11장 준공인가 후 조치 등 = 321
제12장 비용의 부담 등 = 325
제13장 감독 등 = 339
[부록] = 342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 343
2.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366
3. 주거환경개선구역내 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시행규정 = 369
Chap. Ⅴ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 373
Ⅴ- 1 농촌생활환경정비 = 375
제1장 사업개요 = 377
1-1 사업목적 = 377
1-2 근거법령 = 377
1-3 추진방향 = 378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 379
2-1 사업대상 = 379
2-2 지원내용 = 379
2-3 지원조건 = 380
제3장 사업추진 체계 = 381
3-1 사업시행자 = 381
3-2 사업대상지구 선정 및 예산편성 = 382
3-3 하업시행절차 = 383
3-4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 = 389
3-5 대형암반관정에 의한 생활용수 개발시 고려사항 = 390
3-6 사후관리 = 391
Ⅴ- 2 농업생산기반조성 = 393
제1장 사업개요 = 395
1-1 사업목적 = 395
1-2 근거법령 = 395
1-3 추진방향 = 396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 397
2-1 사업대상 = 397
2-2 지원내용 = 397
2-3 지원조건 = 397
제3장 사업추진 체계 = 398
3-1 예산신청 = 398
3-2 사업시행 = 398
3-3 사후관리 = 399
3-4 사업추진 체계 = 400
Chap. Ⅵ 마을공동소득 및 공동문화조성(시범사업) = 401
제1장 사업개요 = 403
1-1 사업목적 = 403
1-2 근거법령 = 403
1-3 추진방향 = 403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 404
2-1 사업대상 = 404
2-2 지원내용 = 404
2-3 지원조건 = 406
제3장 사업추진체계 = 407
3-1 예산신청 = 407
3-2 사업시행 = 407
3-3 사후관리 = 408
3-4 사업추진 체계 = 409
[부록] 마을공동 소득창출 및 문화조성 사업계획서(예시) = 410
Chap. Ⅶ 지역역량강화 [S/W] 부문(예산계획 및 집행) = 429
제1장 지역역량강화(S/W)사업개요 = 433
1-1 사업배경 = 433
1-2 사업목적 = 433
1-3 사업범위 = 434
제2장 가이드라인개요 = 435
2-1 산출근거 = 435
2-2 용어정리 = 435
2-3 비목별구분 = 435
2-4 분야별 인건비, 경비 구성 비율 = 436
2-5 컨설턴트의 등급구분 = 436
2-6 사업시행 수행조직의 자격요건 = 437
제3장 분야별 가이드라인 = 438
3-1 교육 = 438
3-2 국내견학 = 444
3-3 국외견학 = 447
3-4 컨설팅 = 450
3-5 홍보·마케팅 = 456
3-6 정보화 = 459
3-7 마을경영 = 463
제4장 지역역량강화(S/W)사업 정산요령 = 465
4-1 지역역량강화사업 시행 프로세스 = 465
4-2 정산서 작성 필수사항 = 465
4-3 증빙첨부 = 469
[부록] 비용지급기준, 컨설팅결과보고서 양식 = 472
[부록] = 475
1. 포괄보조사업의 개요 = 477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 493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519
4.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 561
5. 농어촌정비법 = 583
제1장 사업개요 = 3
1-1 추진배경 및 목표 = 3
1-2 법적근거 = 3
1-3 추진방향 = 3
1-4 적용범위 = 5
1-5 지원내용 = 12
제2장 모니터링 = 14
2-1 목적 = 14
2-2 추진방향 = 14
2-3 중점수행사항 = 14
2-4 기대효과 = 14
제3장 컨설팅 = 15
3-1 목적 = 15
3-2 주요내용 = 15
3-3 기타 = 15
제4장 평가 = 16
4-1 추진배경 = 16
4-2 평가목적 = 16
4-3 평가실시 = 16
Chap. Ⅱ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19
제1장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개요 = 21
1-1 사업목적 = 21
1-2 법적근거 = 21
1-3 사업추진 방향 = 21
1-4 사업대상 = 21
1-5 사업내용 = 22
1-6 추진체계 = 23
제2장 읍면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 25
제3장 기본계획수립 = 27
3-1 기본계획 수립개요 = 27
3-2 기본계획 포함내용 = 27
3-3 기본계획 세부내용 = 28
제4장 시행계획수립 = 31
4-1 시행계획 수립개요 = 31
4-2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33
4-4 시행계획 수립(승인)시 작성서류 = 33
제5장 사업시행 = 34
5-1 사업시행절차 = 34
5-2 사업발주요령 = 34
5-3 사업시행중 시행계획 변경 = 38
5-4 사업의 준공 = 39
5-5 시설물의 인계인수 = 40
제6장 유지관리 = 41
6-1 유지관리 목적 = 41
6-2 유지관리 방향 = 41
6-3 유지관리 범위 = 42
6-4 유지관리 체제 = 42
6-5 시설물 운영방법 = 42
[부록] 읍면소재지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 52
Chap. Ⅲ 권역단위 종합정비 = 67
제1장 권역단위 종합정비 개요 = 69
1-1 사업목적 = 69
1-2 법적근거 = 69
1-3 사업추진방향 = 69
1-4 사업대상 = 70
1-5 사업내용 = 71
1-6 추진체계 = 71
1-7 지원금액 = 74
1-8 추진체계 = 75
제2장 사업추진 관련조직과 운영 = 78
2-1 권역발전협의회 = 78
2-2 추진위원회 = 80
2-3 권역사무장 운영 = 82
제3장 기본계획수립 = 88
3-1 기본계획 수립내용 = 88
3-2 기본계획 포함내용 = 88
3-3 기본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89
3-4 기본계획 세부내용 = 92
제4장 시행계획수립 = 103
4-1 시행계획 수립개요 = 103
4-2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105
4-3 시행계획 수립(승인)시 작성서류 = 105
제5장 사업시행 = 106
5-1 사업시행 개요 = 106
5-2 사업발주 요령 = 107
5-3 사업시행중 시행계획 변경 = 111
5-4 사업의 준공 = 112
5-5 시설물의 인계인수 = 113
제6장 유지관리 = 115
6-1 유지관리 목적 = 115
6-2 유지관리 방향 = 115
6-3 유지관리 범위 = 116
6-4 유지관리 체제 = 116
6-5 시설물 운영방법 = 116
[부록]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 127
Chap. Ⅳ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 141
Ⅳ- 1 신규마을조성(전원마을 등) = 143
제1장 신규마을조성 개요 = 147
1-1 사업목적 = 147
1-2 사업추진방향 = 147
1-3 사업시행자 = 147
1-4 사업추진유형 = 148
1-5 지원대상 및 지원금 사용용도 = 150
1-6 지원대상지역 및 요건 = 151
제2장 마을정비조합 구성 = 159
2-1 마을정비조합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 159
2-2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역할 = 159
2-3 마을정비조합 설립 방법 = 162
2-4 마을정비조합의 자격 = 163
2-5 마을정비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 163
2-6 마을정비 사업계획서 = 163
제3장 입주예정자 모집 및 분양 = 200
제4장 사업제안 = 223
제5장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 229
5-1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 229
5-2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시 확인사항 = 232
제6장 시행계획수립 = 235
6-1 시행계획 수립개요 = 235
6-2 사업주체별 업무 = 239
6-3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240
제7장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 = 248
7-1 준공검사 = 248
7-2 공공시설 유지관리 = 249
Ⅳ-2 기존마을정비 = 251
제1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 259
제2장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275
제3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281
제4장 주민대표회의 = 289
제5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및 동의 = 291
제6장 사업시행인가 등 = 294
제7장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301
제8장 철거 및 착공 = 310
제9장 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 = 313
제10장 준공인가 = 317
제11장 준공인가 후 조치 등 = 321
제12장 비용의 부담 등 = 325
제13장 감독 등 = 339
[부록] = 342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 343
2.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366
3. 주거환경개선구역내 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시행규정 = 369
Chap. Ⅴ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 373
Ⅴ- 1 농촌생활환경정비 = 375
제1장 사업개요 = 377
1-1 사업목적 = 377
1-2 근거법령 = 377
1-3 추진방향 = 378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 379
2-1 사업대상 = 379
2-2 지원내용 = 379
2-3 지원조건 = 380
제3장 사업추진 체계 = 381
3-1 사업시행자 = 381
3-2 사업대상지구 선정 및 예산편성 = 382
3-3 하업시행절차 = 383
3-4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 = 389
3-5 대형암반관정에 의한 생활용수 개발시 고려사항 = 390
3-6 사후관리 = 391
Ⅴ- 2 농업생산기반조성 = 393
제1장 사업개요 = 395
1-1 사업목적 = 395
1-2 근거법령 = 395
1-3 추진방향 = 396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 397
2-1 사업대상 = 397
2-2 지원내용 = 397
2-3 지원조건 = 397
제3장 사업추진 체계 = 398
3-1 예산신청 = 398
3-2 사업시행 = 398
3-3 사후관리 = 399
3-4 사업추진 체계 = 400
Chap. Ⅵ 마을공동소득 및 공동문화조성(시범사업) = 401
제1장 사업개요 = 403
1-1 사업목적 = 403
1-2 근거법령 = 403
1-3 추진방향 = 403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 404
2-1 사업대상 = 404
2-2 지원내용 = 404
2-3 지원조건 = 406
제3장 사업추진체계 = 407
3-1 예산신청 = 407
3-2 사업시행 = 407
3-3 사후관리 = 408
3-4 사업추진 체계 = 409
[부록] 마을공동 소득창출 및 문화조성 사업계획서(예시) = 410
Chap. Ⅶ 지역역량강화 [S/W] 부문(예산계획 및 집행) = 429
제1장 지역역량강화(S/W)사업개요 = 433
1-1 사업배경 = 433
1-2 사업목적 = 433
1-3 사업범위 = 434
제2장 가이드라인개요 = 435
2-1 산출근거 = 435
2-2 용어정리 = 435
2-3 비목별구분 = 435
2-4 분야별 인건비, 경비 구성 비율 = 436
2-5 컨설턴트의 등급구분 = 436
2-6 사업시행 수행조직의 자격요건 = 437
제3장 분야별 가이드라인 = 438
3-1 교육 = 438
3-2 국내견학 = 444
3-3 국외견학 = 447
3-4 컨설팅 = 450
3-5 홍보·마케팅 = 456
3-6 정보화 = 459
3-7 마을경영 = 463
제4장 지역역량강화(S/W)사업 정산요령 = 465
4-1 지역역량강화사업 시행 프로세스 = 465
4-2 정산서 작성 필수사항 = 465
4-3 증빙첨부 = 469
[부록] 비용지급기준, 컨설팅결과보고서 양식 = 472
[부록] = 475
1. 포괄보조사업의 개요 = 477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 493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519
4.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 561
5. 농어촌정비법 =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