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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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652 | 363 홍225ㄱ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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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20510s2012 ggk 001a kor
020 ▼a9788996748908▼g93360▼c\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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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363▼b홍225ㄱ
1001 ▼a홍동희▼d1969-
24520▼a(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법론▼d홍동희 지음
260 ▼a[성남]▼b과학기술법제연구원▼c2012
300 ▼axv, 482 p.▼c23 cm
504 ▼a참고문헌 : p.467-471, 색인수록
653 ▼a과학기술▼a행정법
9500 ▼b\50000
제1장 서론 = 1
제1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법의 연구 목적 = 1
제2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법의 분류ㆍ정의 = 9
Ⅰ. 서설 = 9
Ⅱ. 과학기술법의 분류ㆍ정의의 의의 = 9
Ⅲ. 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법의 분류 = 11
1. 개관 = 11
2. 법의 분류: 공법ㆍ사법ㆍ사회법(공ㆍ사법) = 12
3. 헌법의 공ㆍ사법 조항 = 12
4. 과학기술 행정법과 지적재산권법 = 13
Ⅳ. 과학기술법의 정의 = 16
Ⅴ. 연구개발 행정법의 범위 = 17
제3절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의의 = 19
Ⅰ. 서설 = 19
Ⅱ.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개념 = 19
1.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개념 = 19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상의 개념 = 23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 = 25
Ⅲ.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유형 = 26
1. 연구개발사업의 종류 = 26
2. 연구개발사업의 성격별 분류 = 27
Ⅳ. 유사 개념 = 28
1. 정책연구용역사업 = 28
2. 기본사업 = 29
3. 지방자치단체 연구개발사업 = 31
Ⅴ. 요약 = 33
제2장 연구개발 행정의 법원(法源)과 기초이론 = 35
제1절 헌법적 선언과 과학기술 혁신 = 35
Ⅰ. 서설 = 35
Ⅱ. 국가와 과학기술 = 36
Ⅲ.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헌법적 근거 = 37
1. 경제헌법 조항 = 37
2. 기본권 조항 = 38
Ⅳ. 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기술혁신 = 41
1. 과학기술기본법 = 41
2. 과학기술혁신 = 42
Ⅴ. 요약 = 44
제2절 연구개발 종합조정 법원(法源) = 46
Ⅰ. 종합조정 행정법령 = 46
1. 과학기술기본법 = 46
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50
Ⅱ. 조합조정 행정규칙 = 57
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계획 = 57
2.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 57
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의 기준ㆍ방법 = 58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조정ㆍ배분 추진계획 = 58
Ⅲ. 입법론(종합조정 행정법령의 체계 개선) = 61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규칙 제정의 근거보완 = 61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행정규칙 제정 = 64
제3절 연구개발 시행 법원(法源) = 66
Ⅰ. 연구개발 시행의 공통원칙(범부처적 행정법령) = 66
1. 과학기술기본법 = 66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 70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규칙 = 72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행정규칙 = 73
5.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75
6.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 78
Ⅱ. 개별부처의 연구개발 시행법령 = 80
1. 개별 법령 = 80
2. 개별시행 행정규칙 = 81
Ⅲ. 입법론(연구개발 시행법령의 일관성 확보) = 85
1. 서설 = 85
2. 문제점 = 87
3. 개선방안 = 93
Ⅳ. 행정법 연습 = 95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계법령의 적용방법 = 95
2. 방위사업법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경합 = 96
3. 과학기술기본법과 방위사업법의 경합 = 98
제4절 연구개발 행정법의 기초이론 = 106
Ⅰ. 행정법의 기본이론 = 106
1. 법률에 의한 행정 = 106
2. 신뢰보호의 원칙 = 106
3. 행정의 자기구속원리 = 108
4. 대인적 처분과 대물적 처분 = 108
5. 기속처분과 재량처분 = 109
6. 문서 송달의 방법 = 109
7. 착오에 기한 처분의 취소 = 110
8. 착오에 기한 처분의 정정(訂正) = 110
9. 신고 = 111
10.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 112
11.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 112
12. 서면통보와 이유부기 = 113
13.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 = 114
14. 행정지도 = 114
15. 행정상 공표 = 115
16. 정보공개 = 116
Ⅱ. 행정법 해석의 원리 = 117
1. 목적규정과 정의규정 = 117
2. 해석의 종류와 기법 = 117
3. 유추해석 가능영역과 금지영역 = 119
4. 고의와 과실 = 120
5. 범죄능력과 형벌능력 = 121
6.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122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조정 체계 = 125
제1절 종합조정 행정조직 = 125
Ⅰ. 종합조정 행정기관 = 125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125
2. 기획재정부 = 128
Ⅱ. 종합조정 행정 지원기관 = 129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혁 = 129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직무 = 129
제2절 종합조정 행정작용 = 131
Ⅰ. 종합조정의 의의 = 131
1. 종합조정의 개념 = 131
2. 종합조정의 유형 = 132
3. 종합조정의 구속력 = 132
Ⅱ.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 = 134
1. 법적 근거 = 134
2. 조사ㆍ분석의 기준 및 절차 = 135
Ⅲ.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 135
1. 법적 근거 = 135
2. 성과평가의 기준 및 절차 = 137
Ⅳ.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조정ㆍ배분 = 138
1. 법적 근거 = 138
2. 예산 조정ㆍ배분의 기준 및 절차 = 139
Ⅴ. 입법론(종합조정 행정작용의 쟁점과 입법론) = 142
제4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행 체계 = 143
제1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조직 = 143
Ⅰ. 서설 = 143
Ⅱ. 행정조직 일반이론 = 144
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144
2. 행정위원회 = 145
3. 지원기관 = 147
Ⅲ. 연구개발 시행 중앙행정기관 = 154
Ⅳ. 연구개발 시행 행정위원회 = 155
1. 연구개발 행정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역할 = 155
2. 연구개발 행정위원회의 성질 = 156
Ⅴ. 연구개발 시행 지원기관 = 157
1. 지원기관(전문기관)의 개념 = 157
2. 전문기관의 유형 = 158
3. 전문기관 행정권한의 제3자에 대한 위탁(재위탁) = 163
4. 전문기관이 제정한 업무처리 기준의 법적 성격 = 165
Ⅵ. 요약 = 167
Ⅶ. 입법론(연구개발 행정조직 법제 개선) = 168
1. 행정위원회의 법적 근거 보완 = 168
2. 사업시행 지원기관의 법적 지위 재검토 = 172
3. 전문기관 행정권한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근거 마련 = 175
Ⅷ. 행정법 연습 = 178
1. 외자유치에 따른 기업내용 변경과 연구기관ㆍ참여기업의 지위 승계 = 178
2. 연구과제 수행의 중도포기와 중단과제 조치방안의 적용 = 180
3. 서울대학교 부설연구소장의 협약 당사자 자격 = 185
4.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법적성격 = 188
5.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연구기관 변경 = 189
6. K기술연구원 연구조합의 참여기업 자격 = 191
7. 참여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 권한의 소재와 확인방법 = 193
8. 한국과학기술원의 법적 성격 = 195
9. 서울대학교병원의 연구기관 자격 = 197
10.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자격 = 198
11. 기능대학 통합과 법적문제 = 201
제2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계획 = 206
Ⅰ. 서설 = 206
Ⅱ. 행정계획 일반이론 = 207
1. 행정계획의 유형 = 207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208
3. 행정계획의 법적 효력 = 209
4. 계획재량 = 210
5. 행정계획의 절차 = 210
6. 계획재량에 대한 사법적 통제 = 211
Ⅲ. 연구개발 행정계획의 유형 = 212
1. 기본계획 = 212
2. 연도별 시행계획 = 214
3. 세부사업 실시계획 = 215
Ⅳ. 연구개발 계획의 절차 = 216
1. 기본계획의 절차 = 216
2. 연도별 실시계획의 절차 = 217
3. 세부사업 실시계획의 절차 = 218
Ⅴ. 연구개발 계획의 공고 = 220
1. 기본계획의 공고 = 220
2. 연도별 시행계획의 공고 = 220
3. 세부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 221
Ⅵ. 연구개발 계획의 법적 효력 = 222
1. 기본계획의 효력 = 222
2. 연도별 시행계획의 효력 = 223
3. 세부사업 실시계획의 효력 = 224
Ⅶ. 요약 = 225
Ⅷ. 입법론(연구개발 행정계획 법제 개선) = 226
1. 계획의 절차ㆍ내용에 관한 법적 근거 보완 = 226
2. 상ㆍ하위 계획의 연계성 강화 = 228
Ⅸ. 행정법 연습 = 229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변경 = 229
제3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평가 = 232
Ⅰ. 서설 = 232
Ⅱ. 과제평가 일반이론 = 233
Ⅲ.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법적 근거 = 235
1. 선정평가의 근거 = 235
2. 중간ㆍ최종평가의 근거 = 235
3. 선정ㆍ중간ㆍ최종평가 공통적용 사항 = 236
Ⅳ.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절차 = 237
1. 사전검토 = 237
2. 전문가에 의한 평가 = 240
3.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 245
4. 행정위원회에 의한 평가(심의) = 246
Ⅴ.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법적 성질 = 247
1. 선정평가의 법적 성질 = 247
2. 중간평가의 법적 성질 = 252
3. 최종평가의 법적 성질 = 253
Ⅵ. 전문기술적 판단여지 = 255
1.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전문기술성 = 255
2. 행정보조자의 전문기술적 판단여지 = 256
3. 전문기술적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 = 258
Ⅶ.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264
1. 이의신청 요건과 재심 절차 = 264
2.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성질 = 265
Ⅷ. 요약 = 267
Ⅸ. 입법론(연구개발 과제평가 법제 개선) = 268
1. 연구기관의 과제 중복성 검토 근거 마련 = 268
2. 과제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 271
Ⅹ. 행정법 연습 = 273
1. 연차실적ㆍ계획평가와 제재조치 = 273
2. 결과평가와 제재조치 = 274
3. 결과평가 결과 아주우수 과제의 가점부여 대상자 = 276
4. 선정통보 후 과재 협약 체결전의 연구계획 변경 = 277
제4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협약 = 280
Ⅰ. 서설 = 280
Ⅱ. 공법상 계약 일반이론 = 281
1. 공법상 계약의 개념 = 281
2.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 282
3. 사법상 계약과 처분 = 282
4. 공법상 계약의 개념적 요소 = 283
5. 공법상 계약의 기능 = 284
6. 공법상 계약의 종류 = 286
7. 공법상 계약의 성립 = 286
8. 공법상 계약의 변경과 무효 = 288
Ⅲ. 과제협약의 개념 = 290
Ⅳ. 과제협약의 법적 근거 = 292
1.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 292
2. 과제협약의 체결 = 292
3. 과제협약의 변경 = 294
4. 과제협약의 해약 = 295
Ⅴ. 과제협약의 절차 = 300
1. 협약절차 개관 = 300
2. 과제협약에 있어서 제3자 동의 = 302
Ⅵ. 과제협약의 법적 성질 = 303
1. 행정심판 재결례에 대한 평가 = 303
2. 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 304
3.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과제협약 = 305
Ⅶ. 요약 = 307
Ⅷ. 입법론(연구개발 과제협약 법제 개선) = 308
1. 과제협약의 동의를 요하는 제3자의 범위 확대 = 308
2. 단기적 관점: 과제협약 행정절차의 일원화 = 310
3. 장기적 관점: 과제협약 행정절차의 폐지 = 314
Ⅸ. 행정법 연습 = 318
1. 연구책임자의 퇴직 또는 일시부재와 협약변경 = 318
2. 산업기술 연구조합이 수행하는 과제의 참여기업 명칭 변경 = 321
3. 연구책임자의 공백을 장기 방치한 과제의 연구책임자 변경 = 322
4. 외국국적 보유자의 연구참여 가능여부 심의절차 = 324
5. 계약직 교수의 연구책임자 자격 = 325
6. 1개의 과제를 2인이 공동연구책임자로 수행가능한지 여부 = 327
7. 연구조합 회원사 직원의 연구책임자 자격 및 인건비 계상방법 = 328
8. 주관기관과 참여기업간의 계약에 대한 전문기관의 개입 = 330
제5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회계검사 = 335
Ⅰ. 서설 = 335
Ⅱ. 행정조사 일반이론 = 336
1. 행정조사의 의의 = 336
2.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337
3. 행정조사의 한계 = 338
Ⅲ. 연구개발 회계검사의 법적 근거 = 341
1. 일반 과제의 회계검사 근거 = 341
2. 특별 과제의 회계검사 근거 = 343
Ⅳ. 연구개발 회계검사의 절차 = 345
1. 회계검사 절차의 개관 = 345
2. 회계검사 절차의 내용 = 346
Ⅴ. 연구개발 회계검사의 기준 = 351
1. 연구개발비와 이자의 관리 및 사용 = 351
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 352
Ⅵ. 연구개발 회계검사의 법적 성질 = 352
1. 회계검사 행위의 법적 성질 = 352
2. 회계검사자의 전문기술적 판단여지와 재량 = 354
3. 회계검사 결과통보의 법적 성질 = 355
Ⅶ. 요약 = 357
Ⅷ. 입법론(연구개발 회계검사 법제 개선) = 358
1. 회계검사의 법적 근거 마련 = 359
2. 회계검사 결과통보의 법적 근거 마련 = 360
3.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 마련 = 360
Ⅸ. 행정법 연습 = 362
1. 내부전산처리 비용의 집행가능 여부 = 362
2. 협동연구기관의 전문기관에 대한 연구비 잔액 반납 의무 = 365
3. 내부 참여연구원 가족여비 집행의 타당성 여부 = 367
4. 연구추진 형태별 전문가활용비 집행가능 여부 = 368
5. BK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에 대한 외부인건비 지급가능 여부 = 370
6. 전문가 소재지 방문자문 및 우편 원격자문의 가능여부 = 372
7.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의 해외연수사업 신청 = 373
8. 내부기자재 임차 및 내부전산처리 비용의 집행가능 여부 = 375
9. 현물 중 인력제공 해당금액을 외부인건비로 계상하는 이유 = 376
10. 산업재산권 처리비의 계상기준에서 당해과제의 범위 = 379
11.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의 계상 = 381
12. 석ㆍ박사과정 학생의 인건비 계상 = 383
13. 연구기관 중 발생이자 사용에 관한 협약서의 효력 = 385
14. 참여기업의 현금 및 현물부담 방법 = 389
15. 기업의 유형별 내무인건비 지급방법 = 392
16. 참여기업이 개발한 Software의 현물인정 가능여부 = 394
17. 연구개발비 중 과소 투입된 현물가액의 회계검사 방법 = 396
18. 외부인건비의 유형과 지급방법 = 397
19. 국ㆍ공립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가능 여부 = 400
20. 기업이 아닌 기관의 민간부담금 부담가능 여부 = 403
21. 공무원의 공무원여비규정 한도 초과집행 가능여부 = 405
제6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자격제한 = 408
Ⅰ. 서설 = 408
Ⅱ. 자격제한 일반이론 = 409
Ⅲ. 연구개발 자격제한의 법적 근거 = 410
1. 연구개발 자격제한의 기준 = 410
2. 연구개발 자격제한 조치사항의 통보 및 관리 = 411
Ⅳ. 연구개발 자격의 유형 = 411
1. 연구기관 자격 = 411
2. 연구책임자 자격 = 418
3. 참여기업 자격 = 419
Ⅴ. 연구개발 자격제한의 유형 = 421
1.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제참여 자격제한 = 421
2.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과제참여 자격제한 = 422
Ⅵ. 연구개발 자격제한의 법적 성질 = 429
1. 행정심판 재결례에 대한 평가 = 429
2. 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 433
3.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법적 성질 = 436
4. 과제참여 자격제한의 처분적 성질 = 441
Ⅶ. 요약 = 442
Ⅷ. 입법론(연구개발 자격제한 법제 개선) = 443
1. 연구기관 자격의 통일적 정비 = 443
2. 과제참여 자격제한의 통일적 정비 = 445
Ⅸ. 행정법 연습 = 448
1. 협약의 해약 및 변경과 제재 = 448
2. 갑의 직권에 의한 연구책임자 변경과 제재 = 450
3. 연구과제 참여제한의 철회ㆍ경감 가능여부 = 451
4. 협약당사자 아닌 전문기관의 참여제한 조치의 처분성ㆍ타당성 = 453
5. 개인명의 특허출원에 대한 제재로써의 과태료 부과 가능여부 = 457
6. 선행 참여제한 조치와 후행 참여제한 조치의 효력 = 459
참고문헌 = 467
법원 판결례ㆍ행정심판 재결레ㆍ법령해석 사례 = 472
사항색인 475
제1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법의 연구 목적 = 1
제2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법의 분류ㆍ정의 = 9
Ⅰ. 서설 = 9
Ⅱ. 과학기술법의 분류ㆍ정의의 의의 = 9
Ⅲ. 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법의 분류 = 11
1. 개관 = 11
2. 법의 분류: 공법ㆍ사법ㆍ사회법(공ㆍ사법) = 12
3. 헌법의 공ㆍ사법 조항 = 12
4. 과학기술 행정법과 지적재산권법 = 13
Ⅳ. 과학기술법의 정의 = 16
Ⅴ. 연구개발 행정법의 범위 = 17
제3절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의의 = 19
Ⅰ. 서설 = 19
Ⅱ.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개념 = 19
1.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개념 = 19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상의 개념 = 23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 = 25
Ⅲ.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유형 = 26
1. 연구개발사업의 종류 = 26
2. 연구개발사업의 성격별 분류 = 27
Ⅳ. 유사 개념 = 28
1. 정책연구용역사업 = 28
2. 기본사업 = 29
3. 지방자치단체 연구개발사업 = 31
Ⅴ. 요약 = 33
제2장 연구개발 행정의 법원(法源)과 기초이론 = 35
제1절 헌법적 선언과 과학기술 혁신 = 35
Ⅰ. 서설 = 35
Ⅱ. 국가와 과학기술 = 36
Ⅲ.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헌법적 근거 = 37
1. 경제헌법 조항 = 37
2. 기본권 조항 = 38
Ⅳ. 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기술혁신 = 41
1. 과학기술기본법 = 41
2. 과학기술혁신 = 42
Ⅴ. 요약 = 44
제2절 연구개발 종합조정 법원(法源) = 46
Ⅰ. 종합조정 행정법령 = 46
1. 과학기술기본법 = 46
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50
Ⅱ. 조합조정 행정규칙 = 57
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계획 = 57
2.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 57
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의 기준ㆍ방법 = 58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조정ㆍ배분 추진계획 = 58
Ⅲ. 입법론(종합조정 행정법령의 체계 개선) = 61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규칙 제정의 근거보완 = 61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행정규칙 제정 = 64
제3절 연구개발 시행 법원(法源) = 66
Ⅰ. 연구개발 시행의 공통원칙(범부처적 행정법령) = 66
1. 과학기술기본법 = 66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 70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규칙 = 72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행정규칙 = 73
5.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75
6.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 78
Ⅱ. 개별부처의 연구개발 시행법령 = 80
1. 개별 법령 = 80
2. 개별시행 행정규칙 = 81
Ⅲ. 입법론(연구개발 시행법령의 일관성 확보) = 85
1. 서설 = 85
2. 문제점 = 87
3. 개선방안 = 93
Ⅳ. 행정법 연습 = 95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계법령의 적용방법 = 95
2. 방위사업법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경합 = 96
3. 과학기술기본법과 방위사업법의 경합 = 98
제4절 연구개발 행정법의 기초이론 = 106
Ⅰ. 행정법의 기본이론 = 106
1. 법률에 의한 행정 = 106
2. 신뢰보호의 원칙 = 106
3. 행정의 자기구속원리 = 108
4. 대인적 처분과 대물적 처분 = 108
5. 기속처분과 재량처분 = 109
6. 문서 송달의 방법 = 109
7. 착오에 기한 처분의 취소 = 110
8. 착오에 기한 처분의 정정(訂正) = 110
9. 신고 = 111
10.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 112
11.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 112
12. 서면통보와 이유부기 = 113
13.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 = 114
14. 행정지도 = 114
15. 행정상 공표 = 115
16. 정보공개 = 116
Ⅱ. 행정법 해석의 원리 = 117
1. 목적규정과 정의규정 = 117
2. 해석의 종류와 기법 = 117
3. 유추해석 가능영역과 금지영역 = 119
4. 고의와 과실 = 120
5. 범죄능력과 형벌능력 = 121
6.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122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조정 체계 = 125
제1절 종합조정 행정조직 = 125
Ⅰ. 종합조정 행정기관 = 125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125
2. 기획재정부 = 128
Ⅱ. 종합조정 행정 지원기관 = 129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혁 = 129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직무 = 129
제2절 종합조정 행정작용 = 131
Ⅰ. 종합조정의 의의 = 131
1. 종합조정의 개념 = 131
2. 종합조정의 유형 = 132
3. 종합조정의 구속력 = 132
Ⅱ.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 = 134
1. 법적 근거 = 134
2. 조사ㆍ분석의 기준 및 절차 = 135
Ⅲ.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 135
1. 법적 근거 = 135
2. 성과평가의 기준 및 절차 = 137
Ⅳ.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조정ㆍ배분 = 138
1. 법적 근거 = 138
2. 예산 조정ㆍ배분의 기준 및 절차 = 139
Ⅴ. 입법론(종합조정 행정작용의 쟁점과 입법론) = 142
제4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행 체계 = 143
제1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조직 = 143
Ⅰ. 서설 = 143
Ⅱ. 행정조직 일반이론 = 144
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144
2. 행정위원회 = 145
3. 지원기관 = 147
Ⅲ. 연구개발 시행 중앙행정기관 = 154
Ⅳ. 연구개발 시행 행정위원회 = 155
1. 연구개발 행정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역할 = 155
2. 연구개발 행정위원회의 성질 = 156
Ⅴ. 연구개발 시행 지원기관 = 157
1. 지원기관(전문기관)의 개념 = 157
2. 전문기관의 유형 = 158
3. 전문기관 행정권한의 제3자에 대한 위탁(재위탁) = 163
4. 전문기관이 제정한 업무처리 기준의 법적 성격 = 165
Ⅵ. 요약 = 167
Ⅶ. 입법론(연구개발 행정조직 법제 개선) = 168
1. 행정위원회의 법적 근거 보완 = 168
2. 사업시행 지원기관의 법적 지위 재검토 = 172
3. 전문기관 행정권한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근거 마련 = 175
Ⅷ. 행정법 연습 = 178
1. 외자유치에 따른 기업내용 변경과 연구기관ㆍ참여기업의 지위 승계 = 178
2. 연구과제 수행의 중도포기와 중단과제 조치방안의 적용 = 180
3. 서울대학교 부설연구소장의 협약 당사자 자격 = 185
4.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법적성격 = 188
5.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연구기관 변경 = 189
6. K기술연구원 연구조합의 참여기업 자격 = 191
7. 참여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 권한의 소재와 확인방법 = 193
8. 한국과학기술원의 법적 성격 = 195
9. 서울대학교병원의 연구기관 자격 = 197
10.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자격 = 198
11. 기능대학 통합과 법적문제 = 201
제2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계획 = 206
Ⅰ. 서설 = 206
Ⅱ. 행정계획 일반이론 = 207
1. 행정계획의 유형 = 207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208
3. 행정계획의 법적 효력 = 209
4. 계획재량 = 210
5. 행정계획의 절차 = 210
6. 계획재량에 대한 사법적 통제 = 211
Ⅲ. 연구개발 행정계획의 유형 = 212
1. 기본계획 = 212
2. 연도별 시행계획 = 214
3. 세부사업 실시계획 = 215
Ⅳ. 연구개발 계획의 절차 = 216
1. 기본계획의 절차 = 216
2. 연도별 실시계획의 절차 = 217
3. 세부사업 실시계획의 절차 = 218
Ⅴ. 연구개발 계획의 공고 = 220
1. 기본계획의 공고 = 220
2. 연도별 시행계획의 공고 = 220
3. 세부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 221
Ⅵ. 연구개발 계획의 법적 효력 = 222
1. 기본계획의 효력 = 222
2. 연도별 시행계획의 효력 = 223
3. 세부사업 실시계획의 효력 = 224
Ⅶ. 요약 = 225
Ⅷ. 입법론(연구개발 행정계획 법제 개선) = 226
1. 계획의 절차ㆍ내용에 관한 법적 근거 보완 = 226
2. 상ㆍ하위 계획의 연계성 강화 = 228
Ⅸ. 행정법 연습 = 229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변경 = 229
제3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평가 = 232
Ⅰ. 서설 = 232
Ⅱ. 과제평가 일반이론 = 233
Ⅲ.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법적 근거 = 235
1. 선정평가의 근거 = 235
2. 중간ㆍ최종평가의 근거 = 235
3. 선정ㆍ중간ㆍ최종평가 공통적용 사항 = 236
Ⅳ.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절차 = 237
1. 사전검토 = 237
2. 전문가에 의한 평가 = 240
3.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 245
4. 행정위원회에 의한 평가(심의) = 246
Ⅴ.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법적 성질 = 247
1. 선정평가의 법적 성질 = 247
2. 중간평가의 법적 성질 = 252
3. 최종평가의 법적 성질 = 253
Ⅵ. 전문기술적 판단여지 = 255
1.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전문기술성 = 255
2. 행정보조자의 전문기술적 판단여지 = 256
3. 전문기술적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 = 258
Ⅶ.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264
1. 이의신청 요건과 재심 절차 = 264
2.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성질 = 265
Ⅷ. 요약 = 267
Ⅸ. 입법론(연구개발 과제평가 법제 개선) = 268
1. 연구기관의 과제 중복성 검토 근거 마련 = 268
2. 과제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 271
Ⅹ. 행정법 연습 = 273
1. 연차실적ㆍ계획평가와 제재조치 = 273
2. 결과평가와 제재조치 = 274
3. 결과평가 결과 아주우수 과제의 가점부여 대상자 = 276
4. 선정통보 후 과재 협약 체결전의 연구계획 변경 = 277
제4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협약 = 280
Ⅰ. 서설 = 280
Ⅱ. 공법상 계약 일반이론 = 281
1. 공법상 계약의 개념 = 281
2.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 282
3. 사법상 계약과 처분 = 282
4. 공법상 계약의 개념적 요소 = 283
5. 공법상 계약의 기능 = 284
6. 공법상 계약의 종류 = 286
7. 공법상 계약의 성립 = 286
8. 공법상 계약의 변경과 무효 = 288
Ⅲ. 과제협약의 개념 = 290
Ⅳ. 과제협약의 법적 근거 = 292
1.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 292
2. 과제협약의 체결 = 292
3. 과제협약의 변경 = 294
4. 과제협약의 해약 = 295
Ⅴ. 과제협약의 절차 = 300
1. 협약절차 개관 = 300
2. 과제협약에 있어서 제3자 동의 = 302
Ⅵ. 과제협약의 법적 성질 = 303
1. 행정심판 재결례에 대한 평가 = 303
2. 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 304
3.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과제협약 = 305
Ⅶ. 요약 = 307
Ⅷ. 입법론(연구개발 과제협약 법제 개선) = 308
1. 과제협약의 동의를 요하는 제3자의 범위 확대 = 308
2. 단기적 관점: 과제협약 행정절차의 일원화 = 310
3. 장기적 관점: 과제협약 행정절차의 폐지 = 314
Ⅸ. 행정법 연습 = 318
1. 연구책임자의 퇴직 또는 일시부재와 협약변경 = 318
2. 산업기술 연구조합이 수행하는 과제의 참여기업 명칭 변경 = 321
3. 연구책임자의 공백을 장기 방치한 과제의 연구책임자 변경 = 322
4. 외국국적 보유자의 연구참여 가능여부 심의절차 = 324
5. 계약직 교수의 연구책임자 자격 = 325
6. 1개의 과제를 2인이 공동연구책임자로 수행가능한지 여부 = 327
7. 연구조합 회원사 직원의 연구책임자 자격 및 인건비 계상방법 = 328
8. 주관기관과 참여기업간의 계약에 대한 전문기관의 개입 = 330
제5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회계검사 = 335
Ⅰ. 서설 = 335
Ⅱ. 행정조사 일반이론 = 336
1. 행정조사의 의의 = 336
2.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337
3. 행정조사의 한계 = 338
Ⅲ. 연구개발 회계검사의 법적 근거 = 341
1. 일반 과제의 회계검사 근거 = 341
2. 특별 과제의 회계검사 근거 = 343
Ⅳ. 연구개발 회계검사의 절차 = 345
1. 회계검사 절차의 개관 = 345
2. 회계검사 절차의 내용 = 346
Ⅴ. 연구개발 회계검사의 기준 = 351
1. 연구개발비와 이자의 관리 및 사용 = 351
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 352
Ⅵ. 연구개발 회계검사의 법적 성질 = 352
1. 회계검사 행위의 법적 성질 = 352
2. 회계검사자의 전문기술적 판단여지와 재량 = 354
3. 회계검사 결과통보의 법적 성질 = 355
Ⅶ. 요약 = 357
Ⅷ. 입법론(연구개발 회계검사 법제 개선) = 358
1. 회계검사의 법적 근거 마련 = 359
2. 회계검사 결과통보의 법적 근거 마련 = 360
3.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 마련 = 360
Ⅸ. 행정법 연습 = 362
1. 내부전산처리 비용의 집행가능 여부 = 362
2. 협동연구기관의 전문기관에 대한 연구비 잔액 반납 의무 = 365
3. 내부 참여연구원 가족여비 집행의 타당성 여부 = 367
4. 연구추진 형태별 전문가활용비 집행가능 여부 = 368
5. BK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에 대한 외부인건비 지급가능 여부 = 370
6. 전문가 소재지 방문자문 및 우편 원격자문의 가능여부 = 372
7.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의 해외연수사업 신청 = 373
8. 내부기자재 임차 및 내부전산처리 비용의 집행가능 여부 = 375
9. 현물 중 인력제공 해당금액을 외부인건비로 계상하는 이유 = 376
10. 산업재산권 처리비의 계상기준에서 당해과제의 범위 = 379
11.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의 계상 = 381
12. 석ㆍ박사과정 학생의 인건비 계상 = 383
13. 연구기관 중 발생이자 사용에 관한 협약서의 효력 = 385
14. 참여기업의 현금 및 현물부담 방법 = 389
15. 기업의 유형별 내무인건비 지급방법 = 392
16. 참여기업이 개발한 Software의 현물인정 가능여부 = 394
17. 연구개발비 중 과소 투입된 현물가액의 회계검사 방법 = 396
18. 외부인건비의 유형과 지급방법 = 397
19. 국ㆍ공립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가능 여부 = 400
20. 기업이 아닌 기관의 민간부담금 부담가능 여부 = 403
21. 공무원의 공무원여비규정 한도 초과집행 가능여부 = 405
제6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자격제한 = 408
Ⅰ. 서설 = 408
Ⅱ. 자격제한 일반이론 = 409
Ⅲ. 연구개발 자격제한의 법적 근거 = 410
1. 연구개발 자격제한의 기준 = 410
2. 연구개발 자격제한 조치사항의 통보 및 관리 = 411
Ⅳ. 연구개발 자격의 유형 = 411
1. 연구기관 자격 = 411
2. 연구책임자 자격 = 418
3. 참여기업 자격 = 419
Ⅴ. 연구개발 자격제한의 유형 = 421
1.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제참여 자격제한 = 421
2.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과제참여 자격제한 = 422
Ⅵ. 연구개발 자격제한의 법적 성질 = 429
1. 행정심판 재결례에 대한 평가 = 429
2. 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 433
3.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법적 성질 = 436
4. 과제참여 자격제한의 처분적 성질 = 441
Ⅶ. 요약 = 442
Ⅷ. 입법론(연구개발 자격제한 법제 개선) = 443
1. 연구기관 자격의 통일적 정비 = 443
2. 과제참여 자격제한의 통일적 정비 = 445
Ⅸ. 행정법 연습 = 448
1. 협약의 해약 및 변경과 제재 = 448
2. 갑의 직권에 의한 연구책임자 변경과 제재 = 450
3. 연구과제 참여제한의 철회ㆍ경감 가능여부 = 451
4. 협약당사자 아닌 전문기관의 참여제한 조치의 처분성ㆍ타당성 = 453
5. 개인명의 특허출원에 대한 제재로써의 과태료 부과 가능여부 = 457
6. 선행 참여제한 조치와 후행 참여제한 조치의 효력 = 459
참고문헌 = 467
법원 판결례ㆍ행정심판 재결레ㆍ법령해석 사례 = 472
사항색인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