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ㄴ
- 단체저자
- 농림수산부
- 서명/저자
- 농지집단화 실현방안연구 / 농림수산부 ; 농어촌진흥공사 [공편]
- 발행사항
- [경기] : 농어촌진흥공사, 1992
- 형태사항
- 118 p. : 삽도 ; 전자파일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주병규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07-108
- 기타저자
- 주병규
- 기타저자
- 농어촌진흥공사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9230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EB00693 | EB : 520.7 농239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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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제1장 서론 = 19
1.1. 연구의 필요성 = 19
1.2. 연구의 목적 = 19
1.3. 연구내용 = 19
1.4. 연구방법 및 범위 = 20
1.4.1. 연구방법 = 20
1.4.2. 연구범위 = 20
1.5. 연구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 20
1.5.1. 조사기간 = 20
1.5.2. 조사대상지역과 조사대상호수 = 20
제2장 영농구조의 전망과 농지집단화 = 23
제3장 농지분산의 실태조사 파악분석 = 31
3.1. 농지필지별 분산실태 = 31
3.2. 농지분산의 필지별 거리분포 실태 = 33
3.3. 농지분산에 대한 인식정도 = 34
3.4. 농지분산문제에 대한 내용파악 실태 = 36
제4장 농지집단화 부진요인 분석과 문제점 = 39
4.1. 금융지원면의 취약요인과 문제점 = 39
4.1.1. 농지집단화를 위한 농지교환분합 시행시 차등면적 600평 이내의 적용 문제점 = 39
4.1.2. 농지집단화 활성화를 위한 농지간 가격차 10,000원 이내의 적용시행 문제점 = 40
4.1.3. 농지교환분합사업 추진의 금융지원조건의 취약성 = 41
4.2. 조세부과금의 불합리성과 문제점 = 42
4.2.1. 양도소득세 및 등록비의 과중부과 문제점 = 43
4.2.2. 농지교환분합시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40% 부과시행의 문제점 = 44
4.2.3. 농지교환분합시 적용되고 있는 0.2% 등록세 부과 시행의 문제점 = 45
4.3. 제도적 장치의 취약성 = 46
4.3.1. 농지소유 3ha 초과시 농지교환분합 시행의 제약성 문제 = 46
4.3.2. 농지교환분합사업 추진의 경우 전업농가 한정 적용시행의 문제점 = 47
4.3.3. 농지교환분합사업 추진시 적용되고 있는 연접과 인접의 거리별 설정의 미비점 = 48
4.3.4. 농지교환분합시 시장·군수의 토지거래허가절차의 복잡성 문제 = 49
4.4. 기술적 및 기타조건의 취약성 = 50
4.4.1. 농지교환분합사업 대상지역 선정 문제점 = 50
4.4.2. 농지교환분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 측면의 미비점 = 53
4.4.3. 농지교환분합사업 추진에서 행정기관과 협조 및 연계의 결여점 = 54
4.4.4. 농지교환분합사업 추진에 관한 홍보부족의 미흡점 = 55
4.4.5. 단일부락단위 교환분합시행추진의 취약점 = 57
4.4.6. 농지교환분합사업추진의 시범단지설정미비점 = 60
4.4.7. 농지교환분합사업의 부진과 부재지주의 농지소유문제 = 60
4.5. 사회관습적인 전통성 문제점 = 61
4.5.1. 농지에 대한 애착심의 강인성작용의 문제점 = 61
4.5.2. 농지평가에 대한 상호간의 과장적인 평가문제점 = 62
제5장 일본의 농지교환분합 추진실태 = 65
5.1. 일본의 농지교환분합 추진방법 = 65
5.1.1. 교환분합 추진동기 = 65
5.2. 교환분합추진요령 = 66
5.2.1. 계몽의전 = 66
5.2.2. 교환분합사업 추진위원회의 설립 = 66
5.3. 교환분합계획의 책정 = 67
5.3.1. 교환분합의 기본구상 = 67
5.3.2. 교환분합사업지역의 결정 = 68
5.3.3. 관리자 명단의 작성 = 68
5.3.4. 집락설명회 개최 = 68
5.4. 교환분합의 착수기법 = 68
5.5. 적정한 교환분합계획을 작성 = 69
5.5.1. 교환분합계획위원회의 설립 = 69
5.5.2. 계획위원회의 역할 = 69
5.6. 교환분합계획 책정을 위한 기초조사 = 70
5.6.1. 농가의 경영상태 및 의향조사 = 70
5.6.2. 토지조사 = 71
5.7. 일본의 농지교환분합사업 추진과 소유권 이전 실상 = 71
5.7.1. 소유권과 소유권간의 교환분합 = 71
5.7.2. 사용수익과 사용수익권과의 교환 = 71
5.7.3. 소유권이외에 사용수익권이 수반되어 있는 농용지 = 72
5.8. 일본 교환분합의 보조융자, 세제상의 우대조치내용 = 72
5.8.1. 보조제도장치에 의한 우대조치내용 = 72
5.8.2. 보조대상업무 = 74
5.8.3. 국고보조율 = 74
5.8.4. 사업주체 = 74
5.9. 농림어업금융금고의 융자제도 = 75
5.10. 세제상의 우대조치 = 75
5.11. 교환분합의 지구사례 = 77
5.11.1. 낙농지대 = 77
5.11.2. 논농업재편하에서의 교환분합 = 79
5.11.3. 과수지대에서의 교환.분합 = 82
제6장 농지집단화 접근을 위한 제도분석 = 85
6.1. 농지소유상한선의 확대상향조정에 관한 제도장치 = 85
6.2. 경지정리사업 시행시 농지집단화를 위한 제도장치 = 85
6.3. 농지의 일자상속제도 장치 = 86
6.3.1. 일자상속제 도입과제 = 87
6.3.2. 농지의 상속세제 과제 = 88
제7장 농지집단화 실현방안 = 91
7.1. 금융지원면의 개선방안 = 91
7.1.1. 농지교환분합사업추진에 있어서 600평이내 차등면적규모의 확대조정방안 = 91
7.1.2. 농지간 가격차 10,000원이내 적용의 확대조정방안 = 91
7.1.3. 5년균등분할상환의 금융조건의 확대개선방안 = 91
7.2. 세제부과면의 개선방안 = 92
7.2.1. 등록비 및 양도소득세부과의 개선방안 = 92
7.3. 제도적 장치면의 개선방안 = 92
7.3.1. 농지소유상한선 상향확대 조정방안 = 92
7.3.2. 전업농가에 한정된 사업시행에 대한 개선방안 = 92
7.3.3. 연접을 대체한 인접의 접근개선방안 = 93
7.3.4.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의무이행의 개선방안 = 93
7.4. 기술적 및 기타 조건의 개선방안 = 93
7.4.1. 농지교환분합사업 대상지역의 확대조정 개선방안 = 94
7.4.2. 재정적 측면의 지원강화방안 = 95
7.4.3. 농어촌진흥공사, 행정기관 및 농민간의 협조연계 확립방안 = 95
7.4.4. 홍보활동에 대한 강화방안 = 95
7.4.5. 광역적인 부락지정에 의한 시행방안 = 95
7.4.6. 시범마을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개선방안 = 96
7.4.7. 신·재경지정리 사업추진에 의한 집단환지 시행방안 = 96
7.4.8. 농지교환분합사업추진을 위한 시범단지 설정방안 = 97
7.4.9. 농지교환분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소작지 개선방안 = 97
7.5. 사회관습적 관행 극복방안 = 98
7.5.1. 농민의 농지에 대한 애착심의 극복방안 = 98
7.5.2. 농지가격평가의 객관화 개선방안 = 98
제8장 요약 및 건의 = 105
8.1. 요약 = 105
8.2. 건의 = 106
참고문헌 = 109
부록 : 농지교환분합사업 실시를 위한 설문지 원본 = 111
1.1. 연구의 필요성 = 19
1.2. 연구의 목적 = 19
1.3. 연구내용 = 19
1.4. 연구방법 및 범위 = 20
1.4.1. 연구방법 = 20
1.4.2. 연구범위 = 20
1.5. 연구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 20
1.5.1. 조사기간 = 20
1.5.2. 조사대상지역과 조사대상호수 = 20
제2장 영농구조의 전망과 농지집단화 = 23
제3장 농지분산의 실태조사 파악분석 = 31
3.1. 농지필지별 분산실태 = 31
3.2. 농지분산의 필지별 거리분포 실태 = 33
3.3. 농지분산에 대한 인식정도 = 34
3.4. 농지분산문제에 대한 내용파악 실태 = 36
제4장 농지집단화 부진요인 분석과 문제점 = 39
4.1. 금융지원면의 취약요인과 문제점 = 39
4.1.1. 농지집단화를 위한 농지교환분합 시행시 차등면적 600평 이내의 적용 문제점 = 39
4.1.2. 농지집단화 활성화를 위한 농지간 가격차 10,000원 이내의 적용시행 문제점 = 40
4.1.3. 농지교환분합사업 추진의 금융지원조건의 취약성 = 41
4.2. 조세부과금의 불합리성과 문제점 = 42
4.2.1. 양도소득세 및 등록비의 과중부과 문제점 = 43
4.2.2. 농지교환분합시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40% 부과시행의 문제점 = 44
4.2.3. 농지교환분합시 적용되고 있는 0.2% 등록세 부과 시행의 문제점 = 45
4.3. 제도적 장치의 취약성 = 46
4.3.1. 농지소유 3ha 초과시 농지교환분합 시행의 제약성 문제 = 46
4.3.2. 농지교환분합사업 추진의 경우 전업농가 한정 적용시행의 문제점 = 47
4.3.3. 농지교환분합사업 추진시 적용되고 있는 연접과 인접의 거리별 설정의 미비점 = 48
4.3.4. 농지교환분합시 시장·군수의 토지거래허가절차의 복잡성 문제 = 49
4.4. 기술적 및 기타조건의 취약성 = 50
4.4.1. 농지교환분합사업 대상지역 선정 문제점 = 50
4.4.2. 농지교환분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 측면의 미비점 = 53
4.4.3. 농지교환분합사업 추진에서 행정기관과 협조 및 연계의 결여점 = 54
4.4.4. 농지교환분합사업 추진에 관한 홍보부족의 미흡점 = 55
4.4.5. 단일부락단위 교환분합시행추진의 취약점 = 57
4.4.6. 농지교환분합사업추진의 시범단지설정미비점 = 60
4.4.7. 농지교환분합사업의 부진과 부재지주의 농지소유문제 = 60
4.5. 사회관습적인 전통성 문제점 = 61
4.5.1. 농지에 대한 애착심의 강인성작용의 문제점 = 61
4.5.2. 농지평가에 대한 상호간의 과장적인 평가문제점 = 62
제5장 일본의 농지교환분합 추진실태 = 65
5.1. 일본의 농지교환분합 추진방법 = 65
5.1.1. 교환분합 추진동기 = 65
5.2. 교환분합추진요령 = 66
5.2.1. 계몽의전 = 66
5.2.2. 교환분합사업 추진위원회의 설립 = 66
5.3. 교환분합계획의 책정 = 67
5.3.1. 교환분합의 기본구상 = 67
5.3.2. 교환분합사업지역의 결정 = 68
5.3.3. 관리자 명단의 작성 = 68
5.3.4. 집락설명회 개최 = 68
5.4. 교환분합의 착수기법 = 68
5.5. 적정한 교환분합계획을 작성 = 69
5.5.1. 교환분합계획위원회의 설립 = 69
5.5.2. 계획위원회의 역할 = 69
5.6. 교환분합계획 책정을 위한 기초조사 = 70
5.6.1. 농가의 경영상태 및 의향조사 = 70
5.6.2. 토지조사 = 71
5.7. 일본의 농지교환분합사업 추진과 소유권 이전 실상 = 71
5.7.1. 소유권과 소유권간의 교환분합 = 71
5.7.2. 사용수익과 사용수익권과의 교환 = 71
5.7.3. 소유권이외에 사용수익권이 수반되어 있는 농용지 = 72
5.8. 일본 교환분합의 보조융자, 세제상의 우대조치내용 = 72
5.8.1. 보조제도장치에 의한 우대조치내용 = 72
5.8.2. 보조대상업무 = 74
5.8.3. 국고보조율 = 74
5.8.4. 사업주체 = 74
5.9. 농림어업금융금고의 융자제도 = 75
5.10. 세제상의 우대조치 = 75
5.11. 교환분합의 지구사례 = 77
5.11.1. 낙농지대 = 77
5.11.2. 논농업재편하에서의 교환분합 = 79
5.11.3. 과수지대에서의 교환.분합 = 82
제6장 농지집단화 접근을 위한 제도분석 = 85
6.1. 농지소유상한선의 확대상향조정에 관한 제도장치 = 85
6.2. 경지정리사업 시행시 농지집단화를 위한 제도장치 = 85
6.3. 농지의 일자상속제도 장치 = 86
6.3.1. 일자상속제 도입과제 = 87
6.3.2. 농지의 상속세제 과제 = 88
제7장 농지집단화 실현방안 = 91
7.1. 금융지원면의 개선방안 = 91
7.1.1. 농지교환분합사업추진에 있어서 600평이내 차등면적규모의 확대조정방안 = 91
7.1.2. 농지간 가격차 10,000원이내 적용의 확대조정방안 = 91
7.1.3. 5년균등분할상환의 금융조건의 확대개선방안 = 91
7.2. 세제부과면의 개선방안 = 92
7.2.1. 등록비 및 양도소득세부과의 개선방안 = 92
7.3. 제도적 장치면의 개선방안 = 92
7.3.1. 농지소유상한선 상향확대 조정방안 = 92
7.3.2. 전업농가에 한정된 사업시행에 대한 개선방안 = 92
7.3.3. 연접을 대체한 인접의 접근개선방안 = 93
7.3.4.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의무이행의 개선방안 = 93
7.4. 기술적 및 기타 조건의 개선방안 = 93
7.4.1. 농지교환분합사업 대상지역의 확대조정 개선방안 = 94
7.4.2. 재정적 측면의 지원강화방안 = 95
7.4.3. 농어촌진흥공사, 행정기관 및 농민간의 협조연계 확립방안 = 95
7.4.4. 홍보활동에 대한 강화방안 = 95
7.4.5. 광역적인 부락지정에 의한 시행방안 = 95
7.4.6. 시범마을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개선방안 = 96
7.4.7. 신·재경지정리 사업추진에 의한 집단환지 시행방안 = 96
7.4.8. 농지교환분합사업추진을 위한 시범단지 설정방안 = 97
7.4.9. 농지교환분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소작지 개선방안 = 97
7.5. 사회관습적 관행 극복방안 = 98
7.5.1. 농민의 농지에 대한 애착심의 극복방안 = 98
7.5.2. 농지가격평가의 객관화 개선방안 = 98
제8장 요약 및 건의 = 105
8.1. 요약 = 105
8.2. 건의 = 106
참고문헌 = 109
부록 : 농지교환분합사업 실시를 위한 설문지 원본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