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ㄱ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 서명/저자
-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마련 방안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 한국법제연구원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1
- 형태사항
- 223 p. : 삽도 ; 전자파일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이순태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1111-01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주기사항
-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 기타저자
- 이순태
- 기타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9158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EB01512 | EB : 520.7 농239ㄱ |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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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1. 연구의 필요성 = 21
2. 연구의 목적 = 25
제2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주요 내용 검토 = 27
제1절 법률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 27
1. 법률의 제정 배경 = 27
2. 법률의 구성 및 주요내용 = 28
제2절 법률의 주요 규제사항 검토 = 31
1. 법률상 각종 규제기준과 내용 분석 = 31
2. 하위법령 위임사항 분석 = 47
제3장 낚시 관련 법령의 검토 = 51
제1절 국내 낚시관련 법률 검토 = 51
1. 내수면어업법 = 51
2. 수산업법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56
3. 낚시어선업법 = 70
4. 수산자원관리법 = 84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84
6. 자연환경보전법 = 86
7. 야생동식물보호법 = 87
8. 하천법 = 88
9. 수도법 = 89
10. 문화재보호법 = 89
제2절 주요국의 낚시관련 법률과 사례 = 90
1. 미국의 유어낚시 선순환 사례 및 시사점 = 90
2. 일본 등의 사례 = 96
제4장 유해 낚시도구 제한 기준 제시 = 97
제1절 수질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 97
1. 환경기준 = 97
2. 수질 부영양화 평가기준 = 98
3. 하 · 폐수처리 방류수질 기준 = 99
4. 낚시 구성원의 환경오염 · 개선 = 99
제2절 낚시 추 및 미끼 등의 기준 = 100
1. 낚시 추 및 미끼의 위해성 - 환경오염 = 100
2. 납추 및 집어제 규제 = 101
제5장 낚시관리 및 육성법 하위 법령 기준 마련 = 105
1. 출항의 제한 기준 = 105
2. 전문교육의 실시 = 108
3. 자조금의 적립지원 = 121
제6장 낚시 관린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령안 = 133
1. 해설 = 133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령안 = 171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 191
1. 연구의 필요성 = 21
2. 연구의 목적 = 25
제2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주요 내용 검토 = 27
제1절 법률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 27
1. 법률의 제정 배경 = 27
2. 법률의 구성 및 주요내용 = 28
제2절 법률의 주요 규제사항 검토 = 31
1. 법률상 각종 규제기준과 내용 분석 = 31
2. 하위법령 위임사항 분석 = 47
제3장 낚시 관련 법령의 검토 = 51
제1절 국내 낚시관련 법률 검토 = 51
1. 내수면어업법 = 51
2. 수산업법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56
3. 낚시어선업법 = 70
4. 수산자원관리법 = 84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84
6. 자연환경보전법 = 86
7. 야생동식물보호법 = 87
8. 하천법 = 88
9. 수도법 = 89
10. 문화재보호법 = 89
제2절 주요국의 낚시관련 법률과 사례 = 90
1. 미국의 유어낚시 선순환 사례 및 시사점 = 90
2. 일본 등의 사례 = 96
제4장 유해 낚시도구 제한 기준 제시 = 97
제1절 수질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 97
1. 환경기준 = 97
2. 수질 부영양화 평가기준 = 98
3. 하 · 폐수처리 방류수질 기준 = 99
4. 낚시 구성원의 환경오염 · 개선 = 99
제2절 낚시 추 및 미끼 등의 기준 = 100
1. 낚시 추 및 미끼의 위해성 - 환경오염 = 100
2. 납추 및 집어제 규제 = 101
제5장 낚시관리 및 육성법 하위 법령 기준 마련 = 105
1. 출항의 제한 기준 = 105
2. 전문교육의 실시 = 108
3. 자조금의 적립지원 = 121
제6장 낚시 관린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령안 = 133
1. 해설 = 133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령안 = 171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