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KDC
- 527.23-4
- 청구기호
- 527.23 농239ㅊ
- 단체저자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서명/저자
-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관련 고시집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편]. 2011
- 발행사항
- [경기]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1
- 형태사항
- 703 p. : 삽도 ; 26 cm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8665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2349 | 527.23 농239ㅊ v.2011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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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a527.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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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a703 p.▼b삽도▼c26 cm
9501 ▼a비매품
<농림수산식품부령>
◎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10.11.26) = 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 도축금지대상기립불능소의판정및보상금지급요령등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09-393호, '09.11.6) = 26
◎ 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지급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11-52호, '11.6.15) = 43
◎ 식용란의미생물및잔류물질등검사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11-53호, '11.6.15) = 51
◎ 식육의부위별·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농식품부고시 제2011-50호, '11.6.1) = 63
◎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11-54호, '11.6.15) = 87
◎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11-39호, '11.4.25) = 105
◎ 자가조리판매대상가축의도살·처리등위생관리기준(농식품부고시 제2009-180호, '09.8.25) = 145
◎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검사세부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11-55호, '11.6.15) = 153
◎ 축산물위생교육등세부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11-56호, '11.6.15) = 159
◎ 축산물위생교육기관등지정(농식품부고시 제2010-135호, '10.12.22) = 171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의지정등수수료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10-21호, '10.2.19) = 179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 축산물공업영업자의자가품질검사항목(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37호, '11.6.15) = 185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및운영요령(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41호, '11.6.15) = 197
◎ 축산물위생검사교육기관지정및교육에관한규정(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40호, '11.6.15) = 219
◎ 축산물의위해평가방법·기준및절차(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44호, '11.6.15) = 235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39호, '11.6.15) = 245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43호, '11.6.15) = 261
◎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45호, '11.6.15) = 315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42호, '11.6.15) = 381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요령(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22호, '11.6.15) = 565
◎ 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요령(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28호, '11.6.15) = 581
◎ 용기등의규격등에관한고시(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31호, '11.6.15) = 609
◎ 원유의위생등급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32호, '11.6.15) = 617
◎ 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축산물의수입신고등업무처리에관한규정(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33호, '11.6.15) = 621
◎ 축산물검사수수료및검사의뢰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38호, '44.6.15) = 631
◎ 도축하는가축및그식육의세부검사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101호, '11.7.29) = 657
◎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10.11.26) = 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 도축금지대상기립불능소의판정및보상금지급요령등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09-393호, '09.11.6) = 26
◎ 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지급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11-52호, '11.6.15) = 43
◎ 식용란의미생물및잔류물질등검사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11-53호, '11.6.15) = 51
◎ 식육의부위별·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농식품부고시 제2011-50호, '11.6.1) = 63
◎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11-54호, '11.6.15) = 87
◎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11-39호, '11.4.25) = 105
◎ 자가조리판매대상가축의도살·처리등위생관리기준(농식품부고시 제2009-180호, '09.8.25) = 145
◎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검사세부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11-55호, '11.6.15) = 153
◎ 축산물위생교육등세부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11-56호, '11.6.15) = 159
◎ 축산물위생교육기관등지정(농식품부고시 제2010-135호, '10.12.22) = 171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의지정등수수료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10-21호, '10.2.19) = 179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 축산물공업영업자의자가품질검사항목(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37호, '11.6.15) = 185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및운영요령(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41호, '11.6.15) = 197
◎ 축산물위생검사교육기관지정및교육에관한규정(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40호, '11.6.15) = 219
◎ 축산물의위해평가방법·기준및절차(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44호, '11.6.15) = 235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39호, '11.6.15) = 245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43호, '11.6.15) = 261
◎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45호, '11.6.15) = 315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42호, '11.6.15) = 381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요령(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22호, '11.6.15) = 565
◎ 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요령(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28호, '11.6.15) = 581
◎ 용기등의규격등에관한고시(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31호, '11.6.15) = 609
◎ 원유의위생등급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32호, '11.6.15) = 617
◎ 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축산물의수입신고등업무처리에관한규정(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33호, '11.6.15) = 621
◎ 축산물검사수수료및검사의뢰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38호, '44.6.15) = 631
◎ 도축하는가축및그식육의세부검사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101호, '11.7.29) =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