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60132429 93520
- KDC
- 522.1-4
- 청구기호
- 522.1 김66ㄱ
- 저자명
- 김용택
- 서명/저자
- 국제농업협력사업 중장기 추진 방안 / 김용택 [외저]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 형태사항
- x, 100 p. : 삽도 ; 27 cm
- 총서명
- 연구자료 ; D301
- 주기사항
- 공저자 : 허장, 김정승, 박복영, 이태희
- 주기사항
- 권말부록으로 "2010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전략" 등 수록
- 기타저자
- 허장
- 기타저자
- 김정승
- 기타저자
- 박복영
- 기타저자
- 이태희
- 기타저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일총서명
- 연구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301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8523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1242 | 522.1 김66ㄱ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
008110909s2010 ulka 000a kor
020 ▼a9788960132429▼g93520
056 ▼a522.1▼24
090 ▼a522.1▼b김66ㄱ
1001 ▼a김용택
24500▼a국제농업협력사업 중장기 추진 방안▼d김용택 [외저]
260 ▼a서울▼b한국농촌경제연구원▼c2010
300 ▼ax, 100 p.▼b삽도▼c27 cm
49010▼a연구자료▼vD301
50000▼a공저자 : 허장, 김정승, 박복영, 이태희
50010▼a권말부록으로 "2010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전략" 등 수록
7001 ▼a허장
7001 ▼a김정승
7001 ▼a박복영
7001 ▼a이태희
710 ▼a한국농촌경제연구원
830 0▼a연구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vD301
9501 ▼a비매품
제1장 서론 = 1
제2장 비전, 목표,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 5
제3장 추진과제별 세부 방안
1. 관련기관의 역할 분담 = 7
2. 중점협력대상국, 사업 분야의 설정 = 11
3. 사업추진 방식의 체계화 = 17
4. 예산확보 방식 및 기구 개편 = 22
제4장 농업분야 개발협력 중점지원 대상국 선정 사례
1. 국제사회의 농업부문 원조동향 = 27
2.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중점지원 대상국 선정 = 35
제5장 국제협력사업 추진 방식의 체계화 방안: KSP 사례
1. 서론: 프로젝트 디자인 시 중요사항 = 43
2. 사업종류의 체계화 = 45
3. 사업별 추진방식 = 54
4. 결어 : 시사점과 고려사항 = 64
부록 1 : 2010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전략 = 67
부록 2 : 국제농업협력 시스템 구축 = 68
부록 3:「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국제협력 관련조항 = 69
부록 4 : 농업관측사업 실시요령 = 70
부록 5:「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서법」('09. 5. 27) 및 시행령 중 관련조항 = 71
부록 6 : 농업분야 중점지원대상국 선정지표 = 76
제2장 비전, 목표,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 5
제3장 추진과제별 세부 방안
1. 관련기관의 역할 분담 = 7
2. 중점협력대상국, 사업 분야의 설정 = 11
3. 사업추진 방식의 체계화 = 17
4. 예산확보 방식 및 기구 개편 = 22
제4장 농업분야 개발협력 중점지원 대상국 선정 사례
1. 국제사회의 농업부문 원조동향 = 27
2.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중점지원 대상국 선정 = 35
제5장 국제협력사업 추진 방식의 체계화 방안: KSP 사례
1. 서론: 프로젝트 디자인 시 중요사항 = 43
2. 사업종류의 체계화 = 45
3. 사업별 추진방식 = 54
4. 결어 : 시사점과 고려사항 = 64
부록 1 : 2010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전략 = 67
부록 2 : 국제농업협력 시스템 구축 = 68
부록 3:「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국제협력 관련조항 = 69
부록 4 : 농업관측사업 실시요령 = 70
부록 5:「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서법」('09. 5. 27) 및 시행령 중 관련조항 = 71
부록 6 : 농업분야 중점지원대상국 선정지표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