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ㄴ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 서명/저자
- 농촌정책변화에 따른 농촌개발촉진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공편]
- 발행사항
- [경기] : 한국농촌공사, 2008
- 형태사항
- v, 96 p. : 삽도 ; 전자파일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임창영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기타저자
- 임창영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저자
-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7860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EB00628 | EB : 520.7 농239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불가 |
*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
008110411s2008 ggk a korIA
056 ▼a520.7▼24
090 ▼a520.7▼b농239ㄴ
110 ▼a농림수산식품부
24500▼a농촌정책변화에 따른 농촌개발촉진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d농림수산식품부▼e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공편]
260 ▼a[경기]▼b한국농촌공사▼c2008
300 ▼av, 96 p.▼b삽도▼c전자파일
44000▼a최종연구보고서
50010▼a연구책임자 : 임창영
50010▼a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7001 ▼a임창영
710 ▼a농림부
710 ▼a농수산부
710 ▼a농림수산부
710 ▼a농림축산식품부
710 ▼a한국농촌공사▼b농어촌연구원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eb00628
9501 ▼a비매품
제1장 서론 = 7
1.1. 농어촌정비법 개정 필요성 = 7
1.2. 연구내용 및 방법 = 8
1.2.1. 농어촌정비법의 체계정비 부문 = 9
1.2.2.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의 법조문화 부문 = 9
제2장 농어촌정비법의 현행 체계 문제점 = 10
2.1. 농촌 지역개발 사업의 확대 및 체계화에 따른 입법사항 = 10
2.1.1. 현행법의 문제점 = 10
2.1.2. 입법목적의 확대 필요 = 10
2.1.3. 체계화 문제 = 11
2.1.3.1. 농어촌정비의 개념 정립 문제 = 12
2.1.3.2.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 12
2.1.3.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정의 확대 = 12
2.1.3.4. 농어촌 토지 등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환지, 교환ㆍ분합 등 = 13
2.1.3.5.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13
2.1.3.6. 한계농지정비 = 13
2.1.3.7. 농공단지의 개발 = 14
2.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유형별 적정 추진체계 법제화 = 15
2.2.1.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 = 15
2.2.1.1. 법체계상 문제점과 정비방향 = 15
2.2.1.2. 구체적인 정비 입법사항 = 16
2.2.2. 농촌지역개발분야 = 17
2.2.3. 소득기반분야 = 18
2.2.4. 기타 = 18
제3장 농어촌정비법 개정시안 = 19
3.1. 체계정비방향 = 19
3.1.1. 고려사항 = 19
3.1.2. 정비방향 = 20
3.1.3. 법령체계 = 23
3.1.4. 관련 법령상 계획ㆍ정책의 비교 = 25
3.1.5. 업무 근거 법령 = 28
3.2. 개정시안 = 29
3.2.1. 기본방향 = 29
3.2.1.1. 입법취지 = 29
3.2.1.2. 농어촌정비법 체계 정비 방향 = 29
3.2.2. 농어촌정비계획법의 입법방향 = 30
3.2.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연관성 확보 = 30
3.2.3. 농어촌개발법 또는 부문별 개발법 = 32
3.2.3.1. 입법방향 및 주요 골자 = 32
3.2.3.2. 「농업생산기반정비법(가칭)」 입법시안 = 32
3.2.3.3. 「농어촌생활환경정비법(가칭)」 입법시안 = 69
부록 = 85
판권기 = 104
1.1. 농어촌정비법 개정 필요성 = 7
1.2. 연구내용 및 방법 = 8
1.2.1. 농어촌정비법의 체계정비 부문 = 9
1.2.2.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의 법조문화 부문 = 9
제2장 농어촌정비법의 현행 체계 문제점 = 10
2.1. 농촌 지역개발 사업의 확대 및 체계화에 따른 입법사항 = 10
2.1.1. 현행법의 문제점 = 10
2.1.2. 입법목적의 확대 필요 = 10
2.1.3. 체계화 문제 = 11
2.1.3.1. 농어촌정비의 개념 정립 문제 = 12
2.1.3.2.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 12
2.1.3.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정의 확대 = 12
2.1.3.4. 농어촌 토지 등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환지, 교환ㆍ분합 등 = 13
2.1.3.5.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13
2.1.3.6. 한계농지정비 = 13
2.1.3.7. 농공단지의 개발 = 14
2.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유형별 적정 추진체계 법제화 = 15
2.2.1.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 = 15
2.2.1.1. 법체계상 문제점과 정비방향 = 15
2.2.1.2. 구체적인 정비 입법사항 = 16
2.2.2. 농촌지역개발분야 = 17
2.2.3. 소득기반분야 = 18
2.2.4. 기타 = 18
제3장 농어촌정비법 개정시안 = 19
3.1. 체계정비방향 = 19
3.1.1. 고려사항 = 19
3.1.2. 정비방향 = 20
3.1.3. 법령체계 = 23
3.1.4. 관련 법령상 계획ㆍ정책의 비교 = 25
3.1.5. 업무 근거 법령 = 28
3.2. 개정시안 = 29
3.2.1. 기본방향 = 29
3.2.1.1. 입법취지 = 29
3.2.1.2. 농어촌정비법 체계 정비 방향 = 29
3.2.2. 농어촌정비계획법의 입법방향 = 30
3.2.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연관성 확보 = 30
3.2.3. 농어촌개발법 또는 부문별 개발법 = 32
3.2.3.1. 입법방향 및 주요 골자 = 32
3.2.3.2. 「농업생산기반정비법(가칭)」 입법시안 = 32
3.2.3.3. 「농어촌생활환경정비법(가칭)」 입법시안 = 69
부록 = 85
판권기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