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70.65-4
- 청구기호
- 570.65 해62ㅇ
- 단체저자
- 해양수산부
- 서명/저자
- 2007년 유전자변형 수산생물 바이오안전성 정보집 / 해양수산부 ;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연구소 [편]
- 발행사항
- [부산] :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연구소, 2007
- 형태사항
- ⅷ, 249 p. : 삽도 ; 전자파일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20635-000024-01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기타저자
-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연구소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7799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EB00592 | EB : 570.65 해62ㅇ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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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국립수산과학원▼b생명공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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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1. 서론 = 9
2. 수해양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동향 = 11
가. 개발현황 = 11
나.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 국내외 동향 = 26
3. 수해양 유전자변형어류 위해성 논란 사례 = 44
가.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 = 44
나. 유전자변형 속성장 대서양연어 = 48
다. 유전자변형어류 위해성 및 야외 평가 사례 = 52
4. UNEP-GEF 국가바이오안전성체계 프로젝트 = 56
가. 국제적 토대 및 협력 = 56
나. GEF Initial Strategy on Biosafety = 59
다. 국가바이오안전성체계 구성 요소 = 62
라. 바이오안전성구축의 현황 및 의미 = 63
5. 호주 LMO 규제 및 관리체계 = 65
가. '유전자공학법 2000' 의 제정과정 = 65
나. 법률 내용 및 구조 = 66
다. 규제 조정(Governance Arrangements) = 68
라. 다른 기관과의 조정 = 69
마. 위원회38 = 72
바. 정책원칙(Policy principles) = 72
사. LMO 이용 형태 분류 = 74
아. 위해성분석 = 77
사. 밀폐시설인증Certification of contained facilities = 81
자. 기관 인가 = 82
차. 모니터링 = 82
6. 호주 유전자공학감독원 2005~2006년 운영 현황 = 84
가. 유전자공학감독원 조직 구조 = 84
나. 인적 자원 및 예산 = 87
다. 유전자공학감독원 관리 현황 = 87
7. 미국 법안 및 규제 동향 = 97
가. 2005-2006년 도입 법안 = 97
나. 버몬트주(州) 농민보호법안(Vermont Farmer Protection Bill) = 100
다. 연방 법정의 알파파 재배금지 판결 = 104
8. 사전예방원칙 = 106
가. 배경 및 정의 = 106
나. 사전예방원칙의 의미 = 108
다. 사전예방원칙 비판(Criticisms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 109
라. 생명공학에서 사전예방원칙 = 110
마. 사전예방원칙의 장점 = 111
바. 사전예방원칙과 WTO 판정 = 112
9. 수해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물학적 밀폐 = 114
가. 연구되고 있는 생물학적 밀폐기술 = 115
나.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의 생물학적 밀폐 = 122
10. 해양생태계 위해성평가 및 심사 = 124
가. 위해성평가의 개념 = 124
나. 위해성 평가자료 및 심사절차 = 126
11. 해양수산부 정책방향 / 김미령 = 133
가. 해양용 또는 수산용 LMO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 원칙 = 133
나. 해양수산부 업무 및 행정권한 위임 추진 현황 = 134
다. 안전관리 추진 현황 = 136
라. 해양용 또는 수산용 LMO관련 고시의 주요 내용 = 139
마. 해양·수산용 LMO에 대한 R&D 지원계획 등 = 141
12. 위해성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기준 = 142
가. 위해성평가의 필요성 = 142
나. 위해성평가의 개념 143
다. 외국 지침 비교 = 145
라. 위해성 평가항목 및 기준 개선방향 = 149
마. 환경위해성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안) = 150
부록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록 2. LMO 부분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부록 3.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부록 4.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협정
2. 수해양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동향 = 11
가. 개발현황 = 11
나.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 국내외 동향 = 26
3. 수해양 유전자변형어류 위해성 논란 사례 = 44
가.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 = 44
나. 유전자변형 속성장 대서양연어 = 48
다. 유전자변형어류 위해성 및 야외 평가 사례 = 52
4. UNEP-GEF 국가바이오안전성체계 프로젝트 = 56
가. 국제적 토대 및 협력 = 56
나. GEF Initial Strategy on Biosafety = 59
다. 국가바이오안전성체계 구성 요소 = 62
라. 바이오안전성구축의 현황 및 의미 = 63
5. 호주 LMO 규제 및 관리체계 = 65
가. '유전자공학법 2000' 의 제정과정 = 65
나. 법률 내용 및 구조 = 66
다. 규제 조정(Governance Arrangements) = 68
라. 다른 기관과의 조정 = 69
마. 위원회38 = 72
바. 정책원칙(Policy principles) = 72
사. LMO 이용 형태 분류 = 74
아. 위해성분석 = 77
사. 밀폐시설인증Certification of contained facilities = 81
자. 기관 인가 = 82
차. 모니터링 = 82
6. 호주 유전자공학감독원 2005~2006년 운영 현황 = 84
가. 유전자공학감독원 조직 구조 = 84
나. 인적 자원 및 예산 = 87
다. 유전자공학감독원 관리 현황 = 87
7. 미국 법안 및 규제 동향 = 97
가. 2005-2006년 도입 법안 = 97
나. 버몬트주(州) 농민보호법안(Vermont Farmer Protection Bill) = 100
다. 연방 법정의 알파파 재배금지 판결 = 104
8. 사전예방원칙 = 106
가. 배경 및 정의 = 106
나. 사전예방원칙의 의미 = 108
다. 사전예방원칙 비판(Criticisms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 109
라. 생명공학에서 사전예방원칙 = 110
마. 사전예방원칙의 장점 = 111
바. 사전예방원칙과 WTO 판정 = 112
9. 수해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물학적 밀폐 = 114
가. 연구되고 있는 생물학적 밀폐기술 = 115
나.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의 생물학적 밀폐 = 122
10. 해양생태계 위해성평가 및 심사 = 124
가. 위해성평가의 개념 = 124
나. 위해성 평가자료 및 심사절차 = 126
11. 해양수산부 정책방향 / 김미령 = 133
가. 해양용 또는 수산용 LMO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 원칙 = 133
나. 해양수산부 업무 및 행정권한 위임 추진 현황 = 134
다. 안전관리 추진 현황 = 136
라. 해양용 또는 수산용 LMO관련 고시의 주요 내용 = 139
마. 해양·수산용 LMO에 대한 R&D 지원계획 등 = 141
12. 위해성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기준 = 142
가. 위해성평가의 필요성 = 142
나. 위해성평가의 개념 143
다. 외국 지침 비교 = 145
라. 위해성 평가항목 및 기준 개선방향 = 149
마. 환경위해성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안) = 150
부록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록 2. LMO 부분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부록 3.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부록 4.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