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연구용역보고서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ㄴ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서명/저자
-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편]
- 발행사항
- [수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0
- 형태사항
- x, 305 p. : 삽도 ; 26 cm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강경하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667-01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301-305
- 기타저자
- 강경하
- 기타저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7700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0501 | 용 : 520.7 농239ㄴ v.2010-156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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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가. 연구배경 = 1
나. 연구목적 = 7
2. 연구범위 및 접근방법 = 8
가. 연구범위 = 8
나. 접근방법 = 10
Ⅱ.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현황 = 11
1.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의 개념 및 범위 = 11
가.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과 신지식재산의 개념 및 특징 = 11
나.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개념 = 18
2.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일반현황 및 문제점 = 20
가.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법·제도·조직체계 일반현황 및 문제점 = 24
가-1.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법·제도·조직체계 일반현황 및 문제점 = 24
가-1-1. 전통적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법·제도 부문 = 24
가-1-2.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법·제도 부문 = 39
가-2.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조직체계 부문 일반현황 및 문제점 = 51
가-2-1. 전통적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조직체계 부문 = 51
가-2-2. 신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조직체계 부문 = 55
나.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업무프로세스 일반현황 및 문제점 = 59
나-1.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창출, 관리·보호부문 일반현황 및 문제점 = 59
나-1-1. 전통적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창출, 관리·보호부문 = 59
나-1-2. 신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창출, 관리·보호부문 = 75
나-2.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활용부문 일반현황 및 문제점 = 90
나-2-1. 전통적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활용부문 = 90
나-2-2. 신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활용부문 = 106
다.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인프라구축 일반현황 및 문제점 = 120
다-1.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인프라구축부문 일바현황 및 문제점 = 120
다-1-1.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인프라 지원사업 = 120
다-1-2.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 인프라구축의 문제점 = 121
Ⅲ. 해외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현황 = 123
1. 국제 지식재산권 및 신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현황 = 123
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123
가-1.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연혁과 기능 = 123
나-1.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WIPO/IGC) = 124
나.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약(TRIPs) = 134
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도앵(UPOV) = 138
라. 생물다양성 협약(CBD) = 144
마. 식량농업식물유자원국제조약(ITPGRFA) = 153
2. 주요 선진국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 현황과 시사점 = 159
가. 국제전반의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현황 = 159
나. 미국의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 현황 = 170
다. 일본의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 현황 = 178
라. EU의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 현황 = 186
마. 중국의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 현황 = 195
Ⅳ.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구축방안 = 200
1. 현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 관리시스템의 종합 결과 = 200
2. 각 분야별 단계적 개선방안 = 202
가. 농어업·농어촌 전통적 지식재산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202
가-1. 전통적 지식재산관리시스템 법·제도 개선방안 = 202
나-2. 전통적 지식재산관리시스템 창출, 관리·보호, 활용 개선방안 = 206
나. 농어업·농어촌 신지식재산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211
나-1. 식물신품종분야의 개선방안 = 211
나-2. 농업유전자원 및 전통지식(향토자원)분야의 개선방안 = 231
나-3. 지리적표시분야의 개선방안 = 259
나-4. 기타 신지식재산 검토 = 266
3. 농어업·농어촌 통합 지식재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도출 = 268
Ⅴ. 결론 = 269
<부록> = 276
<부록 1>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 = 277
<부록 2> 한국의 전통지식 문헌목록(23,711 논문수록) = 279
<부록 3> 전통지식에 관한 WIPO의 실용적 원칙(Substantive Principles) = 281
<부록 4> 종자관련 규정 변천과정 = 285
<부록 5> 특허법과 종자산업법과의 비교 = 286
<부록 6> 특허 및 품종보호에 관한 국내외 비교 = 287
<부록 7> 신품종개발 국가/공공기관 개발 작물 = 288
<부록 8> 국내 식물품종출원현황 = 289
<부록 9> UPOV 회원국 출원현황('04~'08) = 290
<부록 10> 연도별, 지역별 향토산업육성사업 현황(1-4) = 291-294
<부록 11>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선정 현황('09~'10) = 295
<부록 12> 전통지식자원의 DB/지재권등록 기재목록 표준양식(WIPO/AG) = 296
<부록 13> 특허당국의 전통지식 인식 제고와 특허업무 처리 매뉴얼 = 297
<부록 1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지리적표시 관련 전문 = 298
<부록 15> ABS 나고야 의정서 주요내용 = 299
<참고문헌> = 30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가. 연구배경 = 1
나. 연구목적 = 7
2. 연구범위 및 접근방법 = 8
가. 연구범위 = 8
나. 접근방법 = 10
Ⅱ.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현황 = 11
1.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의 개념 및 범위 = 11
가.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과 신지식재산의 개념 및 특징 = 11
나.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개념 = 18
2.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일반현황 및 문제점 = 20
가.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법·제도·조직체계 일반현황 및 문제점 = 24
가-1.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법·제도·조직체계 일반현황 및 문제점 = 24
가-1-1. 전통적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법·제도 부문 = 24
가-1-2.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법·제도 부문 = 39
가-2.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조직체계 부문 일반현황 및 문제점 = 51
가-2-1. 전통적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조직체계 부문 = 51
가-2-2. 신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조직체계 부문 = 55
나.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업무프로세스 일반현황 및 문제점 = 59
나-1.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창출, 관리·보호부문 일반현황 및 문제점 = 59
나-1-1. 전통적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창출, 관리·보호부문 = 59
나-1-2. 신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창출, 관리·보호부문 = 75
나-2.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활용부문 일반현황 및 문제점 = 90
나-2-1. 전통적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활용부문 = 90
나-2-2. 신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활용부문 = 106
다.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인프라구축 일반현황 및 문제점 = 120
다-1.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인프라구축부문 일바현황 및 문제점 = 120
다-1-1.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인프라 지원사업 = 120
다-1-2.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 인프라구축의 문제점 = 121
Ⅲ. 해외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현황 = 123
1. 국제 지식재산권 및 신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현황 = 123
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123
가-1.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연혁과 기능 = 123
나-1.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WIPO/IGC) = 124
나.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약(TRIPs) = 134
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도앵(UPOV) = 138
라. 생물다양성 협약(CBD) = 144
마. 식량농업식물유자원국제조약(ITPGRFA) = 153
2. 주요 선진국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 현황과 시사점 = 159
가. 국제전반의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현황 = 159
나. 미국의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 현황 = 170
다. 일본의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 현황 = 178
라. EU의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 현황 = 186
마. 중국의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 현황 = 195
Ⅳ.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구축방안 = 200
1. 현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 관리시스템의 종합 결과 = 200
2. 각 분야별 단계적 개선방안 = 202
가. 농어업·농어촌 전통적 지식재산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202
가-1. 전통적 지식재산관리시스템 법·제도 개선방안 = 202
나-2. 전통적 지식재산관리시스템 창출, 관리·보호, 활용 개선방안 = 206
나. 농어업·농어촌 신지식재산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211
나-1. 식물신품종분야의 개선방안 = 211
나-2. 농업유전자원 및 전통지식(향토자원)분야의 개선방안 = 231
나-3. 지리적표시분야의 개선방안 = 259
나-4. 기타 신지식재산 검토 = 266
3. 농어업·농어촌 통합 지식재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도출 = 268
Ⅴ. 결론 = 269
<부록> = 276
<부록 1>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 = 277
<부록 2> 한국의 전통지식 문헌목록(23,711 논문수록) = 279
<부록 3> 전통지식에 관한 WIPO의 실용적 원칙(Substantive Principles) = 281
<부록 4> 종자관련 규정 변천과정 = 285
<부록 5> 특허법과 종자산업법과의 비교 = 286
<부록 6> 특허 및 품종보호에 관한 국내외 비교 = 287
<부록 7> 신품종개발 국가/공공기관 개발 작물 = 288
<부록 8> 국내 식물품종출원현황 = 289
<부록 9> UPOV 회원국 출원현황('04~'08) = 290
<부록 10> 연도별, 지역별 향토산업육성사업 현황(1-4) = 291-294
<부록 11>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선정 현황('09~'10) = 295
<부록 12> 전통지식자원의 DB/지재권등록 기재목록 표준양식(WIPO/AG) = 296
<부록 13> 특허당국의 전통지식 인식 제고와 특허업무 처리 매뉴얼 = 297
<부록 1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지리적표시 관련 전문 = 298
<부록 15> ABS 나고야 의정서 주요내용 = 299
<참고문헌> =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