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29.452023-4
- 청구기호
- 529.452023 해62ㄹ
- 서명/저자
- 러시아수역 조업 규정집 : 제20차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의사록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편]
- 발행사항
- [과천]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2010
- 형태사항
- 283 p. : 챠트 ; 전자파일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719-01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주기사항
-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 기타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7671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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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01139 | EB : 529.452023 해62ㄹ |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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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Ⅰ. 제20차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의사록 = 3
별첨 1. 제20차 한·러 어업위원회 대표단 = 14
별첨 2. 제20차 한·러 어업위원회 회의 의제 = 16
별첨 3. 제 20차 한·러 어업위원회 별첨 목록 = 17
별첨 4. 2011년도 한·러 수산과학기술 협력사업 의제 = 19
별첨 5. 2009년도 러시아 EEZ내 정부 간 어획할당량, 어종, 조업구역 = 21
별첨 6. 러시아연방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수산물자원 조업절차와 관련된 러시아 법규에 대한 정보 = 24
6-1.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허가장 발급신청서 = 26
6-2.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 허가장 취득을 위한 신청서 제출 절차와 조건 = 27
6-3. 외국어선의 위성위치통제에 관한 잠정규칙 = 28
6-4. 외국어선의 러시아 연방수역 입역(퇴역) 정보제공에 관한 잠정 훈령 = 37
6-5. 러시아 수역에서 수산생물 자원을 조업하거나, 어자원 연구를 하고 있는 외국어선들의 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잠정훈련 = 40
6-6. 러시아 연방수역내의 외국어선의 조업에 관한 월간정보 = 66
6-7. 외국어선 조업일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 67
6-7-1. 조업일지 기재 절차 = 68
6-8. 외국어선의 어선표지판 = 70
6-9. 허가서 기재 내용의 변경 절차 = 71
6-9-1. 허가서 기재 변경에 관한 신청서 = 72
6-10. 어획쿼터 변경에 관한 신청서 제출절차 = 73
6-10-1. 동일 수산회사 선박간의 어획쿼터 변경 신청서 = 74
6-10.2. 다른 수산회사 선박간의 어획쿼터 변경 신청서 = 75
별첨 7.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들의 러시아 법에 준한 조업규정과 조건, 생물자원의 보존 등 조치에 대한 정보 = 76
7-1. 러시아 대륙붕 천연생물자원의 목록 = 79
7-2. 트롤망 = 82
7-3. 러시아 어족보호법의 위반을 방지하며 조업조건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 = 83
별첨 9. 2011년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한국어선 조업조건 = 85
9-1. 러시아 경제수역 내에서의 손상배상 및 위반 벌금액 지불과 관련된 한국회사의 책임 = 89
9-2. 2010년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절차를 위반한 한국어선 명단 = 90
9-4. 지불통지서 = 92
9-5. 외국어선의 Check-Point 통과에 관한 절차 = 93
9-6. 체크포인트 명세(점) = 95
9-8. 한국선단선박이 러시아연방 보안부 국경수비대 조성센터로 보내야 할 정보(각 선박별로) = 97
9-9. 한국선단선박이 러시아연방 보안부 국경수비대 조성센터로 보내야 할 정보(단독 항해 시) = 98
9-10. 운반선 정보제공 절차 = 99
9-11. 어획물 운반선에 전재할 때 한국선박이 러시아 보안부 국경수비대에 전해야 할 정보 = 100
9-12.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한국조업선에 러시아 감독관을 승선(하선)시키는 절차 = 101
9-13. 러시아 보안부 지방 국경수비대 소속의 체크포인트 = 103
9-14. 러시아 보안부 해당국경수비대와 한국 어업협회간 계약체결시 포함될 사항 = 104
Ⅱ. 제20차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의사록(러시아 문) = 105
Ⅲ. 러시아어 회화록 = 217
별첨 1. 제20차 한·러 어업위원회 대표단 = 14
별첨 2. 제20차 한·러 어업위원회 회의 의제 = 16
별첨 3. 제 20차 한·러 어업위원회 별첨 목록 = 17
별첨 4. 2011년도 한·러 수산과학기술 협력사업 의제 = 19
별첨 5. 2009년도 러시아 EEZ내 정부 간 어획할당량, 어종, 조업구역 = 21
별첨 6. 러시아연방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수산물자원 조업절차와 관련된 러시아 법규에 대한 정보 = 24
6-1.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허가장 발급신청서 = 26
6-2.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 허가장 취득을 위한 신청서 제출 절차와 조건 = 27
6-3. 외국어선의 위성위치통제에 관한 잠정규칙 = 28
6-4. 외국어선의 러시아 연방수역 입역(퇴역) 정보제공에 관한 잠정 훈령 = 37
6-5. 러시아 수역에서 수산생물 자원을 조업하거나, 어자원 연구를 하고 있는 외국어선들의 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잠정훈련 = 40
6-6. 러시아 연방수역내의 외국어선의 조업에 관한 월간정보 = 66
6-7. 외국어선 조업일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 67
6-7-1. 조업일지 기재 절차 = 68
6-8. 외국어선의 어선표지판 = 70
6-9. 허가서 기재 내용의 변경 절차 = 71
6-9-1. 허가서 기재 변경에 관한 신청서 = 72
6-10. 어획쿼터 변경에 관한 신청서 제출절차 = 73
6-10-1. 동일 수산회사 선박간의 어획쿼터 변경 신청서 = 74
6-10.2. 다른 수산회사 선박간의 어획쿼터 변경 신청서 = 75
별첨 7.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들의 러시아 법에 준한 조업규정과 조건, 생물자원의 보존 등 조치에 대한 정보 = 76
7-1. 러시아 대륙붕 천연생물자원의 목록 = 79
7-2. 트롤망 = 82
7-3. 러시아 어족보호법의 위반을 방지하며 조업조건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 = 83
별첨 9. 2011년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한국어선 조업조건 = 85
9-1. 러시아 경제수역 내에서의 손상배상 및 위반 벌금액 지불과 관련된 한국회사의 책임 = 89
9-2. 2010년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절차를 위반한 한국어선 명단 = 90
9-4. 지불통지서 = 92
9-5. 외국어선의 Check-Point 통과에 관한 절차 = 93
9-6. 체크포인트 명세(점) = 95
9-8. 한국선단선박이 러시아연방 보안부 국경수비대 조성센터로 보내야 할 정보(각 선박별로) = 97
9-9. 한국선단선박이 러시아연방 보안부 국경수비대 조성센터로 보내야 할 정보(단독 항해 시) = 98
9-10. 운반선 정보제공 절차 = 99
9-11. 어획물 운반선에 전재할 때 한국선박이 러시아 보안부 국경수비대에 전해야 할 정보 = 100
9-12.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한국조업선에 러시아 감독관을 승선(하선)시키는 절차 = 101
9-13. 러시아 보안부 지방 국경수비대 소속의 체크포인트 = 103
9-14. 러시아 보안부 해당국경수비대와 한국 어업협회간 계약체결시 포함될 사항 = 104
Ⅱ. 제20차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의사록(러시아 문) = 105
Ⅲ. 러시아어 회화록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