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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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992 | 528 국239ㅎ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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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10125s2010 ggka 001a kor
020 ▼a9788988469217▼g93520
056 ▼a528▼24
090 ▼a528▼b국239ㅎ
110 ▼a국립수의과학검역원
24500▼a한국 수의학사▼d국립수의과학검역원 [편]
260 ▼a안양▼b국립수의과학검역원▼c2010.
300 ▼a540 p.▼b삽도▼c26 cm.
504 ▼a참고문헌 : p.516-517, 색인 수록
9501 ▼a비매품
제1장 고대 한국의 수의학
제1절 한국수의학(韓國獸醫學)의 태동(胎動) = 21
1. 인간과 가축의 공동생활 = 21
2. 동서양 수의술 관련 기록 = 23
3. 최초의 수의라는 용어와 관직명 = 24
4. 고대 중국의 (수)의사 = 25
가. 마사황과 백락: 마의 = 25
나. 편작과 화타: 의성 = 29
5. 우리 신화(神話)에서의 수의 = 29
6. 고대 수의술의 여러 형태 = 32
가.아직기(阿直岐)와 양마술 = 34
나. 지총(知聰)과 우유 = 35
제2절 전마(戰馬)와 수의술 = 35
1. 역사에 기록된 수의술 = 35
2. 전쟁에서 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 = 37
3. 맡은 수호신 = 38
제3절 삼국시대의 수의축산 행정 = 39
1. 신라 = 39
2. 고구려 = 39
3. 백제 = 39
제4절 고대 한국 수의술과 일본전파 = 40
1. 일본 기록 = 40
ㅇ 혜자법사(惠慈法師)와 태자류(太子流) = 40
2. 우리 기록 = 41
3. 일본 전파 = 42
제2장 고려시대(高麗時代)
제1절 최초의 수의박사(獸醫博士)라는 칭호 = 44
1. 수의학 서적 = 44
2. 수의축산 행정기구 = 44
3. 수의박사 = 45
제2절 수의축산 행정변천 = 46
1. 중앙행정기구 = 46
2. 수의축산행정기구의 변천 = 47
가. 사복시 = 47
나.전농사 = 47
다. 전의시 = 48
라. 전구서와 전성서 = 48
제3절 원제국의 지배영향 = 48
1. 몽골의 재배와 수의학에 미친 영향 = 48
2. 몽골수의학의 영향 = 50
3. 말 관련 몽골어 = 50
제3장 조선시대(朝鮮時代)
제1절 수의(獸醫)와 마의(馬醫) = 52
1. 관직명 = 52
2. 수의 기술의 단면: 거세술 = 54
제2절 수의축산 행정변천 = 55
1. 사복시 = 55
2. 수의축산 행정일지 = 55
가. 태조가 중앙관제를 정하다 = 55
나. 경국대전에서 정한 목장의 규례 = 57
다. 속대전에서 정한 목장의 규례 = 57
라. 수의축산과 관련한 일지 = 57
제3절 말 이외의 가축전염병의 발생상황 = 77
1. 조선왕조실록 = 78
2, 평안도 우역지 = 83
제4절 말과 수의학 = 85
1. 말의 생산을 위한 시책 = 85
2. 수의와 마의의 중요성 = 86
제5절 수의학자(獸醫學者)와 수의사(獸醫師) = 88
1. 조선시대 수의학자 = 89
2. 마의 또는 수의로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 = 101
제6절 수의 서적(獸醫書籍)들 = 108
1. 마의서 = 108
가. 안기집(安驥集) = 108
나. 신편집성마의방 우의방(新編集成馬醫方 牛醫方) = 109
1) 신편집성마의방의 내용 = 113
2) 신편집성우의방의 내용 = 145
다. 우마양저염역치료방 = 151
라. 이서장군의 저작활동 = 154
마. 신각침의참보마경대전 = 156
바. 마경초집 = 157
사. 마경초집언해 = 157
1) 말의 질병목록과 그림설명 = 159
2) 이 책에 등장하는 의학용어 = 162
아. 마경 = 163
자. 목장지도 = 163
차. 원형로마집 = 174
2. 마의서 이외의 수의축산서적 = 174
가. 응골방 = 175
나. 제민요술 = 177
다. 한정록 = 177
라. 색경 = 179
마. 산림경제 = 179
바. 증보산림경제 = 185
사. 공사신서 = 191
아. 과농소초 = 192
자. 북학의 = 193
차. 해동농서 = 193
카. 농정회요 = 195
타. 임원경제지 = 196
파. 열하일기 = 199
하. 성호 이익선생의 저서 = 201
제4장 대한제국(大韓帝國)
제1절 군부와 수의 = 205
1. 군부에서의 수의 = 205
가. 1895년 칙령 제55호 군부관제 = 205
나. 1900년 9월 17일 군부관제 개정 = 206
다. 1904년 9월 24일 군부관제 개정 = 206
라. 1908년 칙령 제14호 군부관제 개정 = 208
마. 1909년 칙령 제68호 군부해체 = 208
바. 군대조직에서의 수의 = 209
1) 군대내무서와 수의 = 209
2) 일본의 군대내무서와 수의 = 211
2. 군대에서 사용한 수의서적 = 213
3. 육군무관학교와 수의교육 = 214
가. 1895년 훈련대 사관양성소 = 216
나. 1896년 무관학교 = 216
다. 1897년 무관학교 관제 개정 = 216
라. 1898년 무관학교 관제 개정 = 217
마. 1899년 육군무관학교 관제 = 217
바. 1900년 육군무관학교 관제 개정 = 217
사. 1904년 육군무관학교 관제 개정 = 218
아. 1908년 육군무관학교 관제 개정 = 218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수의 = 219
1. 서론 = 219
2. 농상공부와 수의의 변천 = 220
가. 1895년 농상공부 관제 = 220
나. 1905년 농상공부분과규정 개정 = 221
다. 1906년 농상공부관제 개정 = 222
라. 1906년 농상공부분과규정 개정 = 223
마. 1909년 농상공부분과규정 개정 = 223
바. 1910년 농상공부분과규정 개정 = 224
제3절 수의 관련 법률 제정 = 225
1. 포사규칙 = 225
2. 도수규칙 = 227
3. 수육판매영업취체규칙 = 231
4. 수출우검역법 = 233
제4절 개화기의 서양수의학의 도입 = 235
1. 현대마의학 마학교정 = 235
2. 마학 = 239
3. 마학휘편 = 240
4. 군제학교정 = 241
5. 야외요무령 = 242
제5절 현대 의학과 수의학의 도입과정 = 243
1. 일본인들에 의해 설립된 현대적인 의료기관 = 243
2.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 = 244
가. 제중원의 개설 = 245
나. 두묘의 생산 = 246
3. 캐나다 선교사의 활약 = 247
4. 일본군 수의로부터 현대수의학이 도입된다 = 247
가. 현대적인 우역방역 = 247
나. 최초의 가축병원 개원 = 248
제6절 대한제국시대의 수의사 = 249
제5장 일제장점기시대
제1절 수의사와 수의교육제도 = 252
1. 개항 = 252
2. 행정기구상 수의의 위치 = 252
가. 군부와 경찰수의 = 252
나. 조선총독부 경찰관서관제에서의 수의 = 255
다. 1941년 경찰수의에서 탈피 = 257
3. 수의사면허와 수의업무 = 259
가. 일본에서의 수의사법 = 259
나. 식민지조선의 수의사법 = 260
1) 조선수의사규칙의 내용 = 261
2) 수의사면허시험규정 = 269
3) 조선수의사 시험위원 규정 = 270
다. 수의사면허시험 실시 = 271
1) 조선수의사면허시험 실시 = 271
2) 제1회 조선수의사면허시험 = 272
3) 제2회 조선수의사면허시험 = 274
4) 제3회 조선수의사면허시험 = 276
5) 제4회 조선수의사면허시험 = 276
라. 수의업 면허제도 = 277
마. 가축의생규칙 = 281
바. 장제사규칙과 장제사 양성 = 284
4. 수의교육기관 = 286
가.가축위생상태의 무지 = 286
나. 현대 수의기술 보급 강습 = 288
1) 수의강습회 = 288
2) 우의강습회 = 289
3) 농사강습회 = 293
4) 충청남도 축산강습소 = 293
5) 조선축산협회 강습회 = 294
6) 조선농회 역할 = 297
ㅇ 한국중앙농회 창설 = 297
ㅇ 한국중앙농회보 발간 = 299
7) 축산수련소 축산강습회 = 301
8) 가축위생강습회 = 303
9) 사설 농업 및 수의 학원 = 304
다. 정규 수의학교육 실시 = 305
1) 수원농림전문학교 변천사 = 305
2) 농림학교에 수의속성과 탄생 = 306
3) 농림학교에 수의축산학과의 신설 = 311
4) 농민들이 수의축산과의 신설을 요구 = 313
5) 이리농림학교 수의축산학과의 신설 = 314
6) 의주 공립농업학교엥서의 수의학교육 실시 = 318
7) 길주 공립농업실천학교 = 318
8) 춘천과 함흥농업학교의 수의축산과 설치 = 319
라. 수의축산학과에서 사용한 교과서 = 320
제2절 가축전염병과 방역 = 321
1. 가축전염병의 발생상황 = 321
가. 조선조의 우역과 일본의 우역 발생상황 = 321
나. 한국 수역에 관한 보고서 = 324
2. 가축전염병 방역기관 = 326
가.우역혈청제조소의 설치 = 326
나. 수역혈청제조소 = 330
다. 가축위생연구소와 안양지소의 탄생 = 332
라. 연구소의 학술논문 = 334
3. 가축전염병 방역수립자 = 342
가. 일본 수의사들의 활동 = 342
나. 일본수의사들이 몰려온다 = 348
다. 하라지마씨가 본 한국의 가축방역실태 = 349
제1. 한국을 위해서 우역방역이 필요 = 350
제2. 일본국을 위해서 한국소의 증식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350
제3. 수역의 예방 = 351
수역의 조사, 수역예방법의 제정, 방역기관의 설치, 한국수의의 양성, 혈청제조소의 설립, 경찰관에서
수의에 관한 교육을 시킬 것, 축주 자위심의 함양, 폐수 취체법, 가축시장의 감독, 도축의 감독, 국경검역, 해양검역
4. 가축전염병(수역)예방을 위한 행정적 실천사항 = 356
가. 수역예방령의 공포 = 356
1) 수역예방령 = 357
2) 가축전염병예방령 = 359
3) 조선 가축상취체규칙 = 360
4) 축우결핵병 에방령 = 360
나. 수역방역을 위한 행정관리사항 = 360
1) 각 군 축산기술원 회의 = 364
2) 각 도 축산기술원 회의 = 365
3) 축산기술관 및 수의무 주임회의 = 366
4) 1941년도 각도 가축위생기술원 및 이출우검역소장 사무타합회 = 373
ㅇ 총독부 지시사항 = 374
ㅇ 조선군 수의부의 지시사항 = 374
ㅇ 수역혈청제조소의 지시사항 = 374
ㅇ 각 도 가축방역 및 이출우검역상황 보고 = 374
ㅇ 기타 간담회 내용 = 375
5. 각종 가축전염병의 방역사항 = 375
가.우역 예방 = 375
1) 우역방역을 위한 구체적 행동 = 377
2) 국경우역면역지대의 설치 = 380
나. 우폐역 예방 = 382
다. 기종저 예방 = 384
라. 구제역 예방 = 386
마. 탄저 예방 = 390
바. 광견병 예방 = 394
사. 소의 야수우역 예방 = 396
아. 돼지의 전염병 예방 = 396
자. 닭의 전염병 예방 = 394
차. 가축전염병 방역 성과 = 398
제3절 가축전염병과 검역제도 = 399
1. 동물수출입의 역사 = 399
가. 역사에 등장하는 동물의 이동 = 399
나. 개화기와 식민지시대 동물의 이동 = 401
2. 동물수출검역법의 탄생 = 402
가. 일본의 필요에 의해 제정된다 = 402
나. 대륙으로의 한우수출 = 403
다. 본격적인 한우의 일본수출 = 405
라. 1892년 일본에 우역이 창궐한다 = 406
마. 일본의 우역검역규칙 제정 = 408
바. 한국의 수출우검역법의 공포 = 409
사. 수출에서 이출로 용어변경 = 412
아. 1925년 우페역 발생으로 검역기간의 변경 = 414
자. 평안남북도 소의 특별관리 = 416
차. 소와 돼지의 만주 수출 = 419
3. 동물검역소의 업무와 기구의 변천 = 420
가. 검역규칙의 변천 = 420
나. 부산검역소 = 422
다. 인천검역소 = 426
라. 원산검역소 = 429
마. 성진검역소 = 431
바. 진남포검역소 = 433
사. 포항검역소 = 434
4. 이출우검역소관제 공포 = 434
5. 동물수입검역의 시행 = 436
가. 수입검역의 개황 = 436
나. 수입검역의 실시 = 438
다. 축우결핵병을 위한 검역 = 439
1) 한반도의 젖소도입의 역사 = 440
2) 우유영업취체규칙의 제정 = 442
3) 축우결핵병을 위한 검역 = 443
4) 축우결핵병 예방령 = 445
라. 말 전염병방역을 위한 말과 노새 및 나귀의 검역 = 447
1) 비저 예방에 관한 사항 = 449
2) 말전염성빈혈 예방 = 450
마. 육군군용동물검역규칙의 제정 = 451
제2절 대동아 공영권을 위한 방역과 검역 = 452
1. 병참기지화를 위한 목적 = 452
2. 만선일체로 병참확보를 위한 검역강화 = 453
가. 1927년 내선만가축방역관 회의 = 453
나. 1929년 내선만가축방역관 회의 = 456
다. 1931년 내선만 가축방역관회의 = 458
라. 1933년 내선만 가축방역관회의 = 459
마. 1936년 만주 일만가축방역회의 = 460
바. 1937년 선만 국경 가축방역회의 = 462
제6장 해방이후의 수의업무
서언 = 464
제1절 수의업무의 변천사 = 465
1. 수의행정기구의 변천 = 465
가. 농림부 축정국 수의과 = 466
나. 수의과를 가축위생과로 개칭 = 467
다. 지방청에서의 수의업무 = 468
1) 서울시 분과규정 = 468
2) 전라남도 분과규정 = 468
3) 지방정부의 방역의 실예 = 468
라. 군대에서의 수의 = 469
2. 축산물의 생산 급감 = 471
가. 축우도살제한법 = 471
나. 소고기 먹지 않는 날 = 472
3. 해방 후의 수의학교육의 변천과정 = 472
4. 해방이후 수의사법이 제정 공포되기까지 = 473
가. 수의사면허시험 실시 = 473
나. 1950년도 수의사국가시험= 473
다. 1954년도 수의사국가시험 = 474
라. 제1회 대한민국 수의사국가시험 실시 = 475
마. 대한민국 수의사법의 제정과정 = 475
바. 수의사법 = 476
사. 수의사시험령 = 479
아. 수의사법 시행규칙 = 481
5. 해방이후의 가축방역제도 = 481
가. 공수의제도의 도입 = 481
나. 가축보호법의 제정공포 = 483
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제정 = 483
라.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제정 = 489
6. 방역검역 관련기관 = 493
가. 부산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안양으로의 이전까지 = 493
1) 개황 = 493
2) 가축위생연구소 직제의 변천 = 497
3) 가축위생연구소의 연구업무 = 499
4) 농사원의 하부기관 = 500
5) 지방청의 가축위생조사연구 = 502
나. 부산 가축검역소에서 동물검역소까지 = 502
1) 부산가축검역소 = 502
2) 지소와 동물검역소로의 명칭변경 = 504
7. 수의학술단체의 변천 = 505
가. 대한수의사회의 설립과 활동 = 505
나. 대한수의학회의 설립 = 506
부록
한국수의학사 연혁 = 507
참고문헌 = 516
저자약력 = 517
저서 = 517
편집후기 = 518
색인 = 520
제1절 한국수의학(韓國獸醫學)의 태동(胎動) = 21
1. 인간과 가축의 공동생활 = 21
2. 동서양 수의술 관련 기록 = 23
3. 최초의 수의라는 용어와 관직명 = 24
4. 고대 중국의 (수)의사 = 25
가. 마사황과 백락: 마의 = 25
나. 편작과 화타: 의성 = 29
5. 우리 신화(神話)에서의 수의 = 29
6. 고대 수의술의 여러 형태 = 32
가.아직기(阿直岐)와 양마술 = 34
나. 지총(知聰)과 우유 = 35
제2절 전마(戰馬)와 수의술 = 35
1. 역사에 기록된 수의술 = 35
2. 전쟁에서 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 = 37
3. 맡은 수호신 = 38
제3절 삼국시대의 수의축산 행정 = 39
1. 신라 = 39
2. 고구려 = 39
3. 백제 = 39
제4절 고대 한국 수의술과 일본전파 = 40
1. 일본 기록 = 40
ㅇ 혜자법사(惠慈法師)와 태자류(太子流) = 40
2. 우리 기록 = 41
3. 일본 전파 = 42
제2장 고려시대(高麗時代)
제1절 최초의 수의박사(獸醫博士)라는 칭호 = 44
1. 수의학 서적 = 44
2. 수의축산 행정기구 = 44
3. 수의박사 = 45
제2절 수의축산 행정변천 = 46
1. 중앙행정기구 = 46
2. 수의축산행정기구의 변천 = 47
가. 사복시 = 47
나.전농사 = 47
다. 전의시 = 48
라. 전구서와 전성서 = 48
제3절 원제국의 지배영향 = 48
1. 몽골의 재배와 수의학에 미친 영향 = 48
2. 몽골수의학의 영향 = 50
3. 말 관련 몽골어 = 50
제3장 조선시대(朝鮮時代)
제1절 수의(獸醫)와 마의(馬醫) = 52
1. 관직명 = 52
2. 수의 기술의 단면: 거세술 = 54
제2절 수의축산 행정변천 = 55
1. 사복시 = 55
2. 수의축산 행정일지 = 55
가. 태조가 중앙관제를 정하다 = 55
나. 경국대전에서 정한 목장의 규례 = 57
다. 속대전에서 정한 목장의 규례 = 57
라. 수의축산과 관련한 일지 = 57
제3절 말 이외의 가축전염병의 발생상황 = 77
1. 조선왕조실록 = 78
2, 평안도 우역지 = 83
제4절 말과 수의학 = 85
1. 말의 생산을 위한 시책 = 85
2. 수의와 마의의 중요성 = 86
제5절 수의학자(獸醫學者)와 수의사(獸醫師) = 88
1. 조선시대 수의학자 = 89
2. 마의 또는 수의로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 = 101
제6절 수의 서적(獸醫書籍)들 = 108
1. 마의서 = 108
가. 안기집(安驥集) = 108
나. 신편집성마의방 우의방(新編集成馬醫方 牛醫方) = 109
1) 신편집성마의방의 내용 = 113
2) 신편집성우의방의 내용 = 145
다. 우마양저염역치료방 = 151
라. 이서장군의 저작활동 = 154
마. 신각침의참보마경대전 = 156
바. 마경초집 = 157
사. 마경초집언해 = 157
1) 말의 질병목록과 그림설명 = 159
2) 이 책에 등장하는 의학용어 = 162
아. 마경 = 163
자. 목장지도 = 163
차. 원형로마집 = 174
2. 마의서 이외의 수의축산서적 = 174
가. 응골방 = 175
나. 제민요술 = 177
다. 한정록 = 177
라. 색경 = 179
마. 산림경제 = 179
바. 증보산림경제 = 185
사. 공사신서 = 191
아. 과농소초 = 192
자. 북학의 = 193
차. 해동농서 = 193
카. 농정회요 = 195
타. 임원경제지 = 196
파. 열하일기 = 199
하. 성호 이익선생의 저서 = 201
제4장 대한제국(大韓帝國)
제1절 군부와 수의 = 205
1. 군부에서의 수의 = 205
가. 1895년 칙령 제55호 군부관제 = 205
나. 1900년 9월 17일 군부관제 개정 = 206
다. 1904년 9월 24일 군부관제 개정 = 206
라. 1908년 칙령 제14호 군부관제 개정 = 208
마. 1909년 칙령 제68호 군부해체 = 208
바. 군대조직에서의 수의 = 209
1) 군대내무서와 수의 = 209
2) 일본의 군대내무서와 수의 = 211
2. 군대에서 사용한 수의서적 = 213
3. 육군무관학교와 수의교육 = 214
가. 1895년 훈련대 사관양성소 = 216
나. 1896년 무관학교 = 216
다. 1897년 무관학교 관제 개정 = 216
라. 1898년 무관학교 관제 개정 = 217
마. 1899년 육군무관학교 관제 = 217
바. 1900년 육군무관학교 관제 개정 = 217
사. 1904년 육군무관학교 관제 개정 = 218
아. 1908년 육군무관학교 관제 개정 = 218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수의 = 219
1. 서론 = 219
2. 농상공부와 수의의 변천 = 220
가. 1895년 농상공부 관제 = 220
나. 1905년 농상공부분과규정 개정 = 221
다. 1906년 농상공부관제 개정 = 222
라. 1906년 농상공부분과규정 개정 = 223
마. 1909년 농상공부분과규정 개정 = 223
바. 1910년 농상공부분과규정 개정 = 224
제3절 수의 관련 법률 제정 = 225
1. 포사규칙 = 225
2. 도수규칙 = 227
3. 수육판매영업취체규칙 = 231
4. 수출우검역법 = 233
제4절 개화기의 서양수의학의 도입 = 235
1. 현대마의학 마학교정 = 235
2. 마학 = 239
3. 마학휘편 = 240
4. 군제학교정 = 241
5. 야외요무령 = 242
제5절 현대 의학과 수의학의 도입과정 = 243
1. 일본인들에 의해 설립된 현대적인 의료기관 = 243
2.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 = 244
가. 제중원의 개설 = 245
나. 두묘의 생산 = 246
3. 캐나다 선교사의 활약 = 247
4. 일본군 수의로부터 현대수의학이 도입된다 = 247
가. 현대적인 우역방역 = 247
나. 최초의 가축병원 개원 = 248
제6절 대한제국시대의 수의사 = 249
제5장 일제장점기시대
제1절 수의사와 수의교육제도 = 252
1. 개항 = 252
2. 행정기구상 수의의 위치 = 252
가. 군부와 경찰수의 = 252
나. 조선총독부 경찰관서관제에서의 수의 = 255
다. 1941년 경찰수의에서 탈피 = 257
3. 수의사면허와 수의업무 = 259
가. 일본에서의 수의사법 = 259
나. 식민지조선의 수의사법 = 260
1) 조선수의사규칙의 내용 = 261
2) 수의사면허시험규정 = 269
3) 조선수의사 시험위원 규정 = 270
다. 수의사면허시험 실시 = 271
1) 조선수의사면허시험 실시 = 271
2) 제1회 조선수의사면허시험 = 272
3) 제2회 조선수의사면허시험 = 274
4) 제3회 조선수의사면허시험 = 276
5) 제4회 조선수의사면허시험 = 276
라. 수의업 면허제도 = 277
마. 가축의생규칙 = 281
바. 장제사규칙과 장제사 양성 = 284
4. 수의교육기관 = 286
가.가축위생상태의 무지 = 286
나. 현대 수의기술 보급 강습 = 288
1) 수의강습회 = 288
2) 우의강습회 = 289
3) 농사강습회 = 293
4) 충청남도 축산강습소 = 293
5) 조선축산협회 강습회 = 294
6) 조선농회 역할 = 297
ㅇ 한국중앙농회 창설 = 297
ㅇ 한국중앙농회보 발간 = 299
7) 축산수련소 축산강습회 = 301
8) 가축위생강습회 = 303
9) 사설 농업 및 수의 학원 = 304
다. 정규 수의학교육 실시 = 305
1) 수원농림전문학교 변천사 = 305
2) 농림학교에 수의속성과 탄생 = 306
3) 농림학교에 수의축산학과의 신설 = 311
4) 농민들이 수의축산과의 신설을 요구 = 313
5) 이리농림학교 수의축산학과의 신설 = 314
6) 의주 공립농업학교엥서의 수의학교육 실시 = 318
7) 길주 공립농업실천학교 = 318
8) 춘천과 함흥농업학교의 수의축산과 설치 = 319
라. 수의축산학과에서 사용한 교과서 = 320
제2절 가축전염병과 방역 = 321
1. 가축전염병의 발생상황 = 321
가. 조선조의 우역과 일본의 우역 발생상황 = 321
나. 한국 수역에 관한 보고서 = 324
2. 가축전염병 방역기관 = 326
가.우역혈청제조소의 설치 = 326
나. 수역혈청제조소 = 330
다. 가축위생연구소와 안양지소의 탄생 = 332
라. 연구소의 학술논문 = 334
3. 가축전염병 방역수립자 = 342
가. 일본 수의사들의 활동 = 342
나. 일본수의사들이 몰려온다 = 348
다. 하라지마씨가 본 한국의 가축방역실태 = 349
제1. 한국을 위해서 우역방역이 필요 = 350
제2. 일본국을 위해서 한국소의 증식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350
제3. 수역의 예방 = 351
수역의 조사, 수역예방법의 제정, 방역기관의 설치, 한국수의의 양성, 혈청제조소의 설립, 경찰관에서
수의에 관한 교육을 시킬 것, 축주 자위심의 함양, 폐수 취체법, 가축시장의 감독, 도축의 감독, 국경검역, 해양검역
4. 가축전염병(수역)예방을 위한 행정적 실천사항 = 356
가. 수역예방령의 공포 = 356
1) 수역예방령 = 357
2) 가축전염병예방령 = 359
3) 조선 가축상취체규칙 = 360
4) 축우결핵병 에방령 = 360
나. 수역방역을 위한 행정관리사항 = 360
1) 각 군 축산기술원 회의 = 364
2) 각 도 축산기술원 회의 = 365
3) 축산기술관 및 수의무 주임회의 = 366
4) 1941년도 각도 가축위생기술원 및 이출우검역소장 사무타합회 = 373
ㅇ 총독부 지시사항 = 374
ㅇ 조선군 수의부의 지시사항 = 374
ㅇ 수역혈청제조소의 지시사항 = 374
ㅇ 각 도 가축방역 및 이출우검역상황 보고 = 374
ㅇ 기타 간담회 내용 = 375
5. 각종 가축전염병의 방역사항 = 375
가.우역 예방 = 375
1) 우역방역을 위한 구체적 행동 = 377
2) 국경우역면역지대의 설치 = 380
나. 우폐역 예방 = 382
다. 기종저 예방 = 384
라. 구제역 예방 = 386
마. 탄저 예방 = 390
바. 광견병 예방 = 394
사. 소의 야수우역 예방 = 396
아. 돼지의 전염병 예방 = 396
자. 닭의 전염병 예방 = 394
차. 가축전염병 방역 성과 = 398
제3절 가축전염병과 검역제도 = 399
1. 동물수출입의 역사 = 399
가. 역사에 등장하는 동물의 이동 = 399
나. 개화기와 식민지시대 동물의 이동 = 401
2. 동물수출검역법의 탄생 = 402
가. 일본의 필요에 의해 제정된다 = 402
나. 대륙으로의 한우수출 = 403
다. 본격적인 한우의 일본수출 = 405
라. 1892년 일본에 우역이 창궐한다 = 406
마. 일본의 우역검역규칙 제정 = 408
바. 한국의 수출우검역법의 공포 = 409
사. 수출에서 이출로 용어변경 = 412
아. 1925년 우페역 발생으로 검역기간의 변경 = 414
자. 평안남북도 소의 특별관리 = 416
차. 소와 돼지의 만주 수출 = 419
3. 동물검역소의 업무와 기구의 변천 = 420
가. 검역규칙의 변천 = 420
나. 부산검역소 = 422
다. 인천검역소 = 426
라. 원산검역소 = 429
마. 성진검역소 = 431
바. 진남포검역소 = 433
사. 포항검역소 = 434
4. 이출우검역소관제 공포 = 434
5. 동물수입검역의 시행 = 436
가. 수입검역의 개황 = 436
나. 수입검역의 실시 = 438
다. 축우결핵병을 위한 검역 = 439
1) 한반도의 젖소도입의 역사 = 440
2) 우유영업취체규칙의 제정 = 442
3) 축우결핵병을 위한 검역 = 443
4) 축우결핵병 예방령 = 445
라. 말 전염병방역을 위한 말과 노새 및 나귀의 검역 = 447
1) 비저 예방에 관한 사항 = 449
2) 말전염성빈혈 예방 = 450
마. 육군군용동물검역규칙의 제정 = 451
제2절 대동아 공영권을 위한 방역과 검역 = 452
1. 병참기지화를 위한 목적 = 452
2. 만선일체로 병참확보를 위한 검역강화 = 453
가. 1927년 내선만가축방역관 회의 = 453
나. 1929년 내선만가축방역관 회의 = 456
다. 1931년 내선만 가축방역관회의 = 458
라. 1933년 내선만 가축방역관회의 = 459
마. 1936년 만주 일만가축방역회의 = 460
바. 1937년 선만 국경 가축방역회의 = 462
제6장 해방이후의 수의업무
서언 = 464
제1절 수의업무의 변천사 = 465
1. 수의행정기구의 변천 = 465
가. 농림부 축정국 수의과 = 466
나. 수의과를 가축위생과로 개칭 = 467
다. 지방청에서의 수의업무 = 468
1) 서울시 분과규정 = 468
2) 전라남도 분과규정 = 468
3) 지방정부의 방역의 실예 = 468
라. 군대에서의 수의 = 469
2. 축산물의 생산 급감 = 471
가. 축우도살제한법 = 471
나. 소고기 먹지 않는 날 = 472
3. 해방 후의 수의학교육의 변천과정 = 472
4. 해방이후 수의사법이 제정 공포되기까지 = 473
가. 수의사면허시험 실시 = 473
나. 1950년도 수의사국가시험= 473
다. 1954년도 수의사국가시험 = 474
라. 제1회 대한민국 수의사국가시험 실시 = 475
마. 대한민국 수의사법의 제정과정 = 475
바. 수의사법 = 476
사. 수의사시험령 = 479
아. 수의사법 시행규칙 = 481
5. 해방이후의 가축방역제도 = 481
가. 공수의제도의 도입 = 481
나. 가축보호법의 제정공포 = 483
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제정 = 483
라.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제정 = 489
6. 방역검역 관련기관 = 493
가. 부산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안양으로의 이전까지 = 493
1) 개황 = 493
2) 가축위생연구소 직제의 변천 = 497
3) 가축위생연구소의 연구업무 = 499
4) 농사원의 하부기관 = 500
5) 지방청의 가축위생조사연구 = 502
나. 부산 가축검역소에서 동물검역소까지 = 502
1) 부산가축검역소 = 502
2) 지소와 동물검역소로의 명칭변경 = 504
7. 수의학술단체의 변천 = 505
가. 대한수의사회의 설립과 활동 = 505
나. 대한수의학회의 설립 = 506
부록
한국수의학사 연혁 = 507
참고문헌 = 516
저자약력 = 517
저서 = 517
편집후기 = 518
색인 =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