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EB01316 | EB : 529.2021 농239ㅇ v.2010 |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 대출불가 |
*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
008101217s2010 ggk d a korIA
056 ▼a529.2021▼24
090 ▼a529.2021▼b농239ㅇ
110 ▼a농림수산식품부▼a어업정책과
24500▼a어업자원관실 업무편람▼d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편]▼n2010
260 ▼a[과천]▼b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c2010
300 ▼a357 p.▼b삽도▼c전자파일
50010▼a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50010▼a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710 ▼a농림수산부
710 ▼a농림축산식품부
710 ▼a농림부
710 ▼a농수산부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eb01316
9501 ▼a비매품
Ⅰ. 일반현황 = 1
1. 일반현황 = 3
2. 비전 및 전략 = 5
3. 주요업무 추진계획 = 6
Ⅱ. 어업정책과 = 19
1. 일반현황 = 21
2. 비전 및 전략 = 23
3. 주요추진정책 = 24
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 24
나.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30
다. 수산관계 법령 체계 정비 추진 = 33
라.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관리 제도 구현 = 34
마. 연근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도입 = 41
바. 자원관리형 어구·어법 인증제 도입 = 43
사.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 45
아. 고래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한 제도 정비 = 52
자.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어선어업 구조정착 = 58
Ⅲ. 양식산업과 = 63
1. 일반현황 = 65
2. 비전 및 전략 = 67
3. 주요 추진정책 = 68
가. 외해양식 활성화 = 68
나. 어장이용계획개발 기본지침 수립 추진 = 73
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보급 확대 = 78
라. 수산동물 방역체계 구축 = 88
마. 양식분야 대표품목 육성 추진 = 93
바. 친환경 양식기반시설 구축 = 99
사. 양식수산물 출하조절사업 = 103
아. 어업재해복구 지원대책 = 106
자.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 = 113
차. 수산물 이력제 추진 = 117
카. 해역별 위생등급 설정 관리 = 121
타. 수산물 위생관리 = 123
파. 양식장 불법시설 정비 및 단속 = 125
하. 김 양식장 유해물질 사용 근절대책 = 128
거. 한·미 패류위생협정 이행 = 131
너. 위생약정 이행 및 수입조건 이행 = 138
Ⅳ. 자원환경과 = 145
1. 일반현황 = 147
2. 비전 및 전략 = 150
3. 주요추진정책 = 151
가.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체계화 = 151
나. 총허용어획량(TAC)제도 확대 강화 = 154
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 159
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개선 = 167
마.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바다숲 조성 = 175
바. 해양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바다목장 조성 = 178
사. 수산자원조성 전담법인 설립 = 183
아.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내실화 = 186
자. 기후변화에 따른 해파리 어업피해대책 마련 = 192
차. 어장정화사업 = 194
카. 수산생명자원관리제도 법제화 추진 = 199
타.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내수면어업 진흥 = 202
파. 낚시산업 육성 및 관리 = 216
하. 관상어 산업 육성 = 222
거. 어업자원관리 시스템 운영 = 226
Ⅴ.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어업인 지원단 = 229
1. 일반현황 = 231
2. 주요 추진정책 = 232
가. 피해어업인 지원활동 = 232
나. 유류 피해어장 복원추진 = 234
Ⅵ. 주요통계 및 참고자료 = 241
1. 어업자원관 예산 내역 = 243
2. 주요통계(요약) = 246
3. 주요 세부통계 = 261
가. 연근해어업 허가처분 현황 = 261
나. 어선등록 현황 = 265
다. 양식어업 면허·허가건수 및 면적 = 270
라. 내수면어업 현황 = 273
마. 수산물 생산 현황 = 275
바. 수산자원관리 정보화 시스템 활용 현황 = 284
사. 기타 통계자료(어가인구, 어가소득, 부채, 어촌계, 수급 등) = 285
4. 법령 현황 = 297
5. 수산동식물 체포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 311
6. 어업의 종류별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 319
7. 법인 현황 = 321
8. 위원회 현황 = 325
9. 연근해 어업별 조업 모식도 = 330
가. 수산업법상 수산업의 분류 = 330
나. 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의 및 어업종류 = 331
다. 허가어업의 종류 = 333
[근해어업] = 333
[연안어업] = 344
[구획어업] = 349
1. 일반현황 = 3
2. 비전 및 전략 = 5
3. 주요업무 추진계획 = 6
Ⅱ. 어업정책과 = 19
1. 일반현황 = 21
2. 비전 및 전략 = 23
3. 주요추진정책 = 24
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 24
나.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30
다. 수산관계 법령 체계 정비 추진 = 33
라.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관리 제도 구현 = 34
마. 연근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도입 = 41
바. 자원관리형 어구·어법 인증제 도입 = 43
사.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 45
아. 고래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한 제도 정비 = 52
자.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어선어업 구조정착 = 58
Ⅲ. 양식산업과 = 63
1. 일반현황 = 65
2. 비전 및 전략 = 67
3. 주요 추진정책 = 68
가. 외해양식 활성화 = 68
나. 어장이용계획개발 기본지침 수립 추진 = 73
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보급 확대 = 78
라. 수산동물 방역체계 구축 = 88
마. 양식분야 대표품목 육성 추진 = 93
바. 친환경 양식기반시설 구축 = 99
사. 양식수산물 출하조절사업 = 103
아. 어업재해복구 지원대책 = 106
자.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 = 113
차. 수산물 이력제 추진 = 117
카. 해역별 위생등급 설정 관리 = 121
타. 수산물 위생관리 = 123
파. 양식장 불법시설 정비 및 단속 = 125
하. 김 양식장 유해물질 사용 근절대책 = 128
거. 한·미 패류위생협정 이행 = 131
너. 위생약정 이행 및 수입조건 이행 = 138
Ⅳ. 자원환경과 = 145
1. 일반현황 = 147
2. 비전 및 전략 = 150
3. 주요추진정책 = 151
가.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체계화 = 151
나. 총허용어획량(TAC)제도 확대 강화 = 154
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 159
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개선 = 167
마.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바다숲 조성 = 175
바. 해양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바다목장 조성 = 178
사. 수산자원조성 전담법인 설립 = 183
아.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내실화 = 186
자. 기후변화에 따른 해파리 어업피해대책 마련 = 192
차. 어장정화사업 = 194
카. 수산생명자원관리제도 법제화 추진 = 199
타.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내수면어업 진흥 = 202
파. 낚시산업 육성 및 관리 = 216
하. 관상어 산업 육성 = 222
거. 어업자원관리 시스템 운영 = 226
Ⅴ.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어업인 지원단 = 229
1. 일반현황 = 231
2. 주요 추진정책 = 232
가. 피해어업인 지원활동 = 232
나. 유류 피해어장 복원추진 = 234
Ⅵ. 주요통계 및 참고자료 = 241
1. 어업자원관 예산 내역 = 243
2. 주요통계(요약) = 246
3. 주요 세부통계 = 261
가. 연근해어업 허가처분 현황 = 261
나. 어선등록 현황 = 265
다. 양식어업 면허·허가건수 및 면적 = 270
라. 내수면어업 현황 = 273
마. 수산물 생산 현황 = 275
바. 수산자원관리 정보화 시스템 활용 현황 = 284
사. 기타 통계자료(어가인구, 어가소득, 부채, 어촌계, 수급 등) = 285
4. 법령 현황 = 297
5. 수산동식물 체포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 311
6. 어업의 종류별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 319
7. 법인 현황 = 321
8. 위원회 현황 = 325
9. 연근해 어업별 조업 모식도 = 330
가. 수산업법상 수산업의 분류 = 330
나. 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의 및 어업종류 = 331
다. 허가어업의 종류 = 333
[근해어업] = 333
[연안어업] = 344
[구획어업] =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