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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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00510 | EB : 522.31 농239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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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01028s1999 ggk d a korIA
056 ▼a522.31▼24
090 ▼a522.31▼b농239ㄴ
110 ▼a농림부
24500▼a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참고자료▼d농림부 [편]
260 ▼a[과천]▼b농림부▼c1999.
300 ▼a360 p.▼c전자파일
50010▼a원문파일(pdf)으로만 열람가능
710 ▼a농림수산식품부
710 ▼a농림수산부
710 ▼a농수산부
710 ▼a농림축산식품부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eb00510
9501 ▼a비매품
제1장. 총칙 = 5
1. 농안법의 연혁과 주요내용(제1조) = 7
2. 농수산물 도매시장(제2조 제2호) = 11
3.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제2조 제3호, 제4호) = 16
4. 농수산물 공판장(제2조 제5호) = 22
5. 도매시장법인(제2조 제7호) = 25
6. 중도매인(제2조 제9호) = 32
7. 매매참가인(제2조 제10호) = 34
8. 농수산물 종합 물류센터(제2조 제12호) = 37
제2장. 생산 및 출하조정 = 41
1. 주요 생산지의 지정(제4조) = 43
2. 농업관측(제5조) = 47
3. 계약생산(제6조) = 55
4. 자조금의 적립지원(제7조) = 60
5. 가격예시(제8조) = 65
6. 과잉생산시의 생산자 보호(제9조) = 69
7.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 명령(제10조) = 75
제3장. 도매시장 = 81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제17조~제20조) = 83
2. 도매시장 관리·운영(제21조, 제22조) = 86
3. 도매시장법인 지정(제23조) = 89
4. 공공출자법인(제24조) = 92
5. 중도매업 허가(제25조) = 94
6. 경매사의 임면(제27조) = 96
7. 수집상 등록(제29조) = 102
8. 출하자 등록(제30조) = 104
9. 매매방법(제32조) = 106
10. 거래성립 최저가격제(제33조 제1항) = 113
11. 도매시장법인의 겸영허용 기준(제35조) = 114
12. 시장도매인의 지정(제36조) = 116
13. 표준하역비(제40조) = 141
14. 대금결제(제41조) = 147
15.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제42조) = 161
제4장. 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등 = 167
1. 공판장의 개설 및 운영(제43조~제45조) = 169
2. 유통자회사의 공판장 운영(제46조 제5항) = 171
3. 민영도매시장(제47조) = 176
4. 포전매매계약(제53조) = 178
제5장.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 187
1.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제54조~제61조) = 189
제6장. 유통기구 등 = 193
1. 유사시장의 정비(제64조) = 195
2. 소매유통의 지원(제68조) = 199
3. 물류센터의 설치(제69조) = 201
4. 유통자회사(제70조) = 203
5. 규격화의 촉진 등(제71조) = 206
6. 유통정보화(제72조) = 207
7. 도매시장 운영관리 평가(제73조) = 211
8. 시장제도개선심의회 및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설치(제78조) = 217
제7장. 벌칙 = 221
1. 농안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제82조~제90조) = 223
제8장. 규제개혁관련 폐지내용 = 229
1. 유사명칭사용 금지(현행 제3조) = 231
2. 장부비치(현행 제20조) = 232
3. 보증금 납부(현행 제21조) = 233
4. 폐업허가 등(현행 제22조) = 234
5. 매매참가인의 등록(현행 제24조) = 235
6.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현행 제25조) = 236
7. 경매사의 불공정행위 및 겸직금지(현행 제26조, 제27조) = 237
8.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상(현행 제30조의3) = 238
9. 입하수량 등의 게시(현행 제31조) = 239
10. 거래금지 및 제한(현행 제36조) = 239
11. 비규격품의 거래금지·제한(현행 제58조 제2항) = 241
12. 원산지 표시명령(현행 제58조 제3항) = 244
13. 출하품의 안전성 확보(현행 제58조의2) = 244
참고자료 = 245
1. 김병태의원 제출안 검토 = 247
2. 농산물 유통개혁대책 보고 = 253
3.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현황('97말기준) = 268
4. 운영중인 공영도매시장 현황 = 283
5. 건설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 현황 = 323
6. 외국의 도매시장 제도 = 337
1. 농안법의 연혁과 주요내용(제1조) = 7
2. 농수산물 도매시장(제2조 제2호) = 11
3.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제2조 제3호, 제4호) = 16
4. 농수산물 공판장(제2조 제5호) = 22
5. 도매시장법인(제2조 제7호) = 25
6. 중도매인(제2조 제9호) = 32
7. 매매참가인(제2조 제10호) = 34
8. 농수산물 종합 물류센터(제2조 제12호) = 37
제2장. 생산 및 출하조정 = 41
1. 주요 생산지의 지정(제4조) = 43
2. 농업관측(제5조) = 47
3. 계약생산(제6조) = 55
4. 자조금의 적립지원(제7조) = 60
5. 가격예시(제8조) = 65
6. 과잉생산시의 생산자 보호(제9조) = 69
7.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 명령(제10조) = 75
제3장. 도매시장 = 81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제17조~제20조) = 83
2. 도매시장 관리·운영(제21조, 제22조) = 86
3. 도매시장법인 지정(제23조) = 89
4. 공공출자법인(제24조) = 92
5. 중도매업 허가(제25조) = 94
6. 경매사의 임면(제27조) = 96
7. 수집상 등록(제29조) = 102
8. 출하자 등록(제30조) = 104
9. 매매방법(제32조) = 106
10. 거래성립 최저가격제(제33조 제1항) = 113
11. 도매시장법인의 겸영허용 기준(제35조) = 114
12. 시장도매인의 지정(제36조) = 116
13. 표준하역비(제40조) = 141
14. 대금결제(제41조) = 147
15.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제42조) = 161
제4장. 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등 = 167
1. 공판장의 개설 및 운영(제43조~제45조) = 169
2. 유통자회사의 공판장 운영(제46조 제5항) = 171
3. 민영도매시장(제47조) = 176
4. 포전매매계약(제53조) = 178
제5장.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 187
1.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제54조~제61조) = 189
제6장. 유통기구 등 = 193
1. 유사시장의 정비(제64조) = 195
2. 소매유통의 지원(제68조) = 199
3. 물류센터의 설치(제69조) = 201
4. 유통자회사(제70조) = 203
5. 규격화의 촉진 등(제71조) = 206
6. 유통정보화(제72조) = 207
7. 도매시장 운영관리 평가(제73조) = 211
8. 시장제도개선심의회 및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설치(제78조) = 217
제7장. 벌칙 = 221
1. 농안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제82조~제90조) = 223
제8장. 규제개혁관련 폐지내용 = 229
1. 유사명칭사용 금지(현행 제3조) = 231
2. 장부비치(현행 제20조) = 232
3. 보증금 납부(현행 제21조) = 233
4. 폐업허가 등(현행 제22조) = 234
5. 매매참가인의 등록(현행 제24조) = 235
6.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현행 제25조) = 236
7. 경매사의 불공정행위 및 겸직금지(현행 제26조, 제27조) = 237
8.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상(현행 제30조의3) = 238
9. 입하수량 등의 게시(현행 제31조) = 239
10. 거래금지 및 제한(현행 제36조) = 239
11. 비규격품의 거래금지·제한(현행 제58조 제2항) = 241
12. 원산지 표시명령(현행 제58조 제3항) = 244
13. 출하품의 안전성 확보(현행 제58조의2) = 244
참고자료 = 245
1. 김병태의원 제출안 검토 = 247
2. 농산물 유통개혁대책 보고 = 253
3.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현황('97말기준) = 268
4. 운영중인 공영도매시장 현황 = 283
5. 건설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 현황 = 323
6. 외국의 도매시장 제도 =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