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연구용역보고서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ㄴ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서명/저자
- 농·어업법인 조세제도 개선방안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한국세무학회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세무학회, 2010
- 형태사항
- 175 p. : 삽도 ; 30 cm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서희열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550-01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56-157
- 기타저자
- 서희열
- 기타저자
- 한국세무학회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6982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8867 | 용 : 520.7 농239ㄴ v.2010-100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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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ㄴ<연구요약> = 1
<목차> = 29
제1장 서론 = 39
제1절 연구목적 = 39
제2절 연구방법 = 40
제3절 연구모형 = 41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41
1. 기대효과 = 41
2. 활용방안 = 42
제2장 농·어업법인의 현황 및 선행연구 = 43
제1절 농·어업법인 현황 = 43
1.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 43
2. 출자금 규모별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 44
3. 농·어업법인 정부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현황 = 45
4. 농·어업법인의 재무현황 = 46
5. 농·어업법인의 손익현황 = 47
1.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 43
2. 출자금 규모별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 44
3. 농·어업법인 정부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현황 = 45
4. 농·어업법인의 재무현황 = 46
5. 농·어업법인의 손익현황 = 47
6. 농·어업법인의 종사자 현황 = 47
가. 농업법인의 종사자 현황 = 48
나. 어업법인의 종사자 현황 = 48
7. 경영상태 = 49
가. 농업법인의 경영실태 = 49
나. 어업법인의 경영실태 = 50
8. 국내외 식품제조업 현황 = 51
가. 국내산업 대비 식품산업의 비중 = 51
나. 식품제조업 매출액 현황 = 52
다. 농축수산물 취급품목 수 분포현황 = 53
라. G-20 국가의 식품시장 규모 = 55
마. G-20 국가의 1인당 연간 식품소비액 규모 = 56
제2절 선행연구 = 57
제3장 현행 농어민 및 농·어업법인 관련 조세제도 = 62
제1절 개요 = 62
제2절 현행 농·어업법인의 징세현황 = 62
1.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 62
2. 법인세 현황 = 63
제3절 현행 농·어업 관련 세법규정 내용 = 63
1. 법인세법 = 63
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63
나. 법인세 산출세액과 세율 = 65
2. 소득세법 = 65
가. 비과세소득 = 65
나. 사업소득 = 66
다. 총수입금액 불산입 = 66
라. 비과세 양도소득 = 67
마.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67
바. 1세대1주택의 특례 = 68
3. 조세특례제한법 = 69
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69
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70
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72
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73
마.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73
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74
사.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75
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77
자.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77
차.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78
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79
타.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80
파.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 80
하. 인지세의 면제 = 82
갸. 증권거래세의 면제 = 83
냐.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84
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85
4. 지방세법 = 87
가. 농어민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87
나.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90
다.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90
라.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91
마.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 92
바.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 93
사. 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 = 93
5. 기타 세법 = 94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초공제) = 94
나. 농어촌 특별세(비과세) = 95
다. 부가가치세(면세) = 96
제4절 현행 세법규정의 시사점 = 96
1. 대외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 96
2.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 96
3. 세계화에 대한 대처 미흡 = 97
4. 자원의 개발 및 확보에 대한 대처 미흡 = 97
5. 잉여 농산물에 대한 대처 미흡 = 97
6. 유통에 대한 대처 미흡 = 97
제4장 주요국의 농·어업법인의 조세제도 = 98
제1절 미국 = 98
1. 농·어업 유류비 세액공제(farms and fishing fuel tax credit) = 98
2. 감가상각비 특례 = 98
3. 소득세계 = 99
가. 배당소득의 비과세 = 99
나. 감가상각 공제의 환수(depreciation recapture) = 99
다. 순영업손실(NOL)의 소급공제 = 99
4. 농·어업소득의 평준화 제도 = 100
제2절 일본 = 100
1. 농업법인의 세제지원 = 100
가. 청색신고에 따른 과세특례 = 100
나. 농지의 양도와 관련된 과세특례 = 102
다. 농지의 보유·취득에 관한 조세특례 = 103
라. 농업에 대한 사업세·사업소세의 비과세 = 106
마. 농업경영기반강화 준비제도 = 107
바. 농업용기계장치의 설비투자와 관련된 특례 = 107
사. 농사조합법인이 분배한 종사분량배당 등의 특례 = 110
2. 어업법인의 세제지원 현황 = 110
가. 청색신고의 특례 = 110
나. 어선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111
다. 어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 111
라. 어업용기계장치 등의 설비투자 등과 관련된 특별조치 = 112
마. 어업에 사용된 석유류의 면세 등 = 114
바. 기타 어업경영의 안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 114
제3절 영국 = 115
1. 농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 = 115
2. 농업건물의 감가상각방법 = 115
제4절 프랑스 = 115
1. 소득세 = 115
2. 보유세 = 116
3. 사업소세 = 116
4. 부가가치세 = 116
제5장 현행 농·어업법인 관련 조세제도의 문제점 = 118
제1절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원천기술 및 신 동력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18
1.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18
2. 신 동력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19
3. 원천기술 및 신 동력개발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세제지원 미흡 = 119
제2절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0
1.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 표준화 및 규격화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0
2. 농수산 식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0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어업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미흡 = 121
제3절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2
1. 농수산물 원산지 가격표시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2
2.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3
제4절 농수산물의 자원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3
1. 해외 농수산물 자원의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3
2. 국내 농수산물 자원의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4
제5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공처리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4
1.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미흡 = 124
2. 농수산물 가공처리에 대한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특례규정 미흡 = 125
제6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6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증대 = 126
가. 전자세금계산서 = 126
나. 영세한 농·어업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의 부담 증대 = 128
다. 전자세급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시규정 = 129
2. 유류비 면세 범위에 대한 세제지원의 미흡 = 130
제6장 농·어업 법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 131
제1절 녹색성장 확충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 131
1.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관련 원천기술 개발 분야의 범위확대 = 131
가. 에너지효율 향상 분야 = 131
나. 자원 분야 = 131
다. 청정기반 분야 = 132
라. RFID-USN(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ubiwuitous sensor network) 분야 = 132
2. 조세특례제한법상 신 성장동력과 관련된 범위 확대 = 133
가.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의 범위 확대 = 133
나.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분야의 범위 확대 = 133
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범위 확대 = 134
라. 고부가식품산업 분야의 범위 확대 = 134
3. 원천기술 및 신 성장 동력개발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35
가. 세액감면 확대 = 135
나. 세제혜택 요건의 완화 = 135
제2절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 136
1.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36
가. 세제지원 규모 = 136
나. 세제혜택의 요건 = 136
2. 농수산 식품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36
가. 해외 현지 연구소 설립 시 전담 연구인력 조정 = 137
나.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업종의 완화 = 137
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 요건의 완화 = 137
제3절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 138
1. 원산지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손금산입 과세특례 신설 = 138
가. 손금산입 과세특례의 필요성 = 138
나. 손금산입 특례규정의 준용 = 139
2. 우리 농수산물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 139
가.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 요건 확대 = 139
나. 설비투자에 대한 준비금제도 도입 = 140
제4절 농수산물의 자원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 140
1.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범위 확대 = 140
2. 업종 간 조세중립성 유지를 위한 어업권 관련 감면제도 확대 = 141
제5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공처리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 141
1.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확대 = 141
2. 농수산물 가공처리 설비자산에 대한 손급산입 과세특례규정 신설 = 142
제6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 142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범위에 대한 개선 = 142
2. 농‥어업 관련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제도의 명확화 = 143
제7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 144
<참고문헌> = 156
별첨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 별표9 = 158
별첨2 : 농·어업 법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요약표 = 168
<목차> = 29
제1장 서론 = 39
제1절 연구목적 = 39
제2절 연구방법 = 40
제3절 연구모형 = 41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41
1. 기대효과 = 41
2. 활용방안 = 42
제2장 농·어업법인의 현황 및 선행연구 = 43
제1절 농·어업법인 현황 = 43
1.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 43
2. 출자금 규모별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 44
3. 농·어업법인 정부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현황 = 45
4. 농·어업법인의 재무현황 = 46
5. 농·어업법인의 손익현황 = 47
1.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 43
2. 출자금 규모별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 44
3. 농·어업법인 정부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현황 = 45
4. 농·어업법인의 재무현황 = 46
5. 농·어업법인의 손익현황 = 47
6. 농·어업법인의 종사자 현황 = 47
가. 농업법인의 종사자 현황 = 48
나. 어업법인의 종사자 현황 = 48
7. 경영상태 = 49
가. 농업법인의 경영실태 = 49
나. 어업법인의 경영실태 = 50
8. 국내외 식품제조업 현황 = 51
가. 국내산업 대비 식품산업의 비중 = 51
나. 식품제조업 매출액 현황 = 52
다. 농축수산물 취급품목 수 분포현황 = 53
라. G-20 국가의 식품시장 규모 = 55
마. G-20 국가의 1인당 연간 식품소비액 규모 = 56
제2절 선행연구 = 57
제3장 현행 농어민 및 농·어업법인 관련 조세제도 = 62
제1절 개요 = 62
제2절 현행 농·어업법인의 징세현황 = 62
1.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 62
2. 법인세 현황 = 63
제3절 현행 농·어업 관련 세법규정 내용 = 63
1. 법인세법 = 63
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63
나. 법인세 산출세액과 세율 = 65
2. 소득세법 = 65
가. 비과세소득 = 65
나. 사업소득 = 66
다. 총수입금액 불산입 = 66
라. 비과세 양도소득 = 67
마.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67
바. 1세대1주택의 특례 = 68
3. 조세특례제한법 = 69
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69
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70
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72
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73
마.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73
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74
사.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75
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77
자.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77
차.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78
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79
타.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80
파.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 80
하. 인지세의 면제 = 82
갸. 증권거래세의 면제 = 83
냐.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84
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85
4. 지방세법 = 87
가. 농어민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87
나.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90
다.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90
라.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91
마.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 92
바.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 93
사. 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 = 93
5. 기타 세법 = 94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초공제) = 94
나. 농어촌 특별세(비과세) = 95
다. 부가가치세(면세) = 96
제4절 현행 세법규정의 시사점 = 96
1. 대외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 96
2.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 96
3. 세계화에 대한 대처 미흡 = 97
4. 자원의 개발 및 확보에 대한 대처 미흡 = 97
5. 잉여 농산물에 대한 대처 미흡 = 97
6. 유통에 대한 대처 미흡 = 97
제4장 주요국의 농·어업법인의 조세제도 = 98
제1절 미국 = 98
1. 농·어업 유류비 세액공제(farms and fishing fuel tax credit) = 98
2. 감가상각비 특례 = 98
3. 소득세계 = 99
가. 배당소득의 비과세 = 99
나. 감가상각 공제의 환수(depreciation recapture) = 99
다. 순영업손실(NOL)의 소급공제 = 99
4. 농·어업소득의 평준화 제도 = 100
제2절 일본 = 100
1. 농업법인의 세제지원 = 100
가. 청색신고에 따른 과세특례 = 100
나. 농지의 양도와 관련된 과세특례 = 102
다. 농지의 보유·취득에 관한 조세특례 = 103
라. 농업에 대한 사업세·사업소세의 비과세 = 106
마. 농업경영기반강화 준비제도 = 107
바. 농업용기계장치의 설비투자와 관련된 특례 = 107
사. 농사조합법인이 분배한 종사분량배당 등의 특례 = 110
2. 어업법인의 세제지원 현황 = 110
가. 청색신고의 특례 = 110
나. 어선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111
다. 어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 111
라. 어업용기계장치 등의 설비투자 등과 관련된 특별조치 = 112
마. 어업에 사용된 석유류의 면세 등 = 114
바. 기타 어업경영의 안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 114
제3절 영국 = 115
1. 농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 = 115
2. 농업건물의 감가상각방법 = 115
제4절 프랑스 = 115
1. 소득세 = 115
2. 보유세 = 116
3. 사업소세 = 116
4. 부가가치세 = 116
제5장 현행 농·어업법인 관련 조세제도의 문제점 = 118
제1절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원천기술 및 신 동력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18
1.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18
2. 신 동력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19
3. 원천기술 및 신 동력개발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세제지원 미흡 = 119
제2절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0
1.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 표준화 및 규격화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0
2. 농수산 식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0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어업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미흡 = 121
제3절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2
1. 농수산물 원산지 가격표시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2
2.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3
제4절 농수산물의 자원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3
1. 해외 농수산물 자원의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3
2. 국내 농수산물 자원의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4
제5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공처리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4
1.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미흡 = 124
2. 농수산물 가공처리에 대한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특례규정 미흡 = 125
제6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6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증대 = 126
가. 전자세금계산서 = 126
나. 영세한 농·어업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의 부담 증대 = 128
다. 전자세급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시규정 = 129
2. 유류비 면세 범위에 대한 세제지원의 미흡 = 130
제6장 농·어업 법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 131
제1절 녹색성장 확충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 131
1.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관련 원천기술 개발 분야의 범위확대 = 131
가. 에너지효율 향상 분야 = 131
나. 자원 분야 = 131
다. 청정기반 분야 = 132
라. RFID-USN(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ubiwuitous sensor network) 분야 = 132
2. 조세특례제한법상 신 성장동력과 관련된 범위 확대 = 133
가.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의 범위 확대 = 133
나.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분야의 범위 확대 = 133
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범위 확대 = 134
라. 고부가식품산업 분야의 범위 확대 = 134
3. 원천기술 및 신 성장 동력개발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35
가. 세액감면 확대 = 135
나. 세제혜택 요건의 완화 = 135
제2절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 136
1.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36
가. 세제지원 규모 = 136
나. 세제혜택의 요건 = 136
2. 농수산 식품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36
가. 해외 현지 연구소 설립 시 전담 연구인력 조정 = 137
나.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업종의 완화 = 137
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 요건의 완화 = 137
제3절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 138
1. 원산지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손금산입 과세특례 신설 = 138
가. 손금산입 과세특례의 필요성 = 138
나. 손금산입 특례규정의 준용 = 139
2. 우리 농수산물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 139
가.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 요건 확대 = 139
나. 설비투자에 대한 준비금제도 도입 = 140
제4절 농수산물의 자원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 140
1.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범위 확대 = 140
2. 업종 간 조세중립성 유지를 위한 어업권 관련 감면제도 확대 = 141
제5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공처리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 141
1.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확대 = 141
2. 농수산물 가공처리 설비자산에 대한 손급산입 과세특례규정 신설 = 142
제6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 142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범위에 대한 개선 = 142
2. 농‥어업 관련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제도의 명확화 = 143
제7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 144
<참고문헌> = 156
별첨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 별표9 = 158
별첨2 : 농·어업 법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요약표 =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