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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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00498 | EB : 528.94 농239ㅇ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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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00721s2000 ggk s 000a korIA
056 ▼a528.94▼24
090 ▼a528.94▼b농239ㅇ
110 ▼a농림부
24500▼a일본돼지콜레라 방역대책요령▼d농림부▼e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편]
260 ▼a[과천]▼b농림부▼c2000
300 ▼a180 p.▼c전자파일
50000▼a권말에 일본어 원문 수록
50010▼a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653 ▼a돼지콜레라
710 ▼a농림수산식품부
710 ▼a농림수산부
710 ▼a농림축산식품부
710 ▼a농수산부
710 ▼a국립수의과학검역원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eb00498
9501 ▼a비매품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돼지콜레라예방약 허가관련 = 1
제1 개정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 1
제2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 1
1. 허가신청에 대하여 = 1
2. 사용허가기간에 대하여 =2
3. 사용허가 부여시 덧붙이는 조건에 대하여 = 2
4. 사용허가상황의 공표 및 보고에 대하여 = 3
5. 보고 및 사용허가 취소에 대하여 = 4
가축방역요령 일부개정에 대하여(가축방역대책요강 신구대조표) = 5
돼지콜레라방역대책요령의 전부개정에 대하여 = 6
1. 기본방침 = 7
2. 돼지콜레라 박멸추진방책 = 7
3. 발생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 7
4. 만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 9
5. 기타 = 15
돼지콜레라방역대책 추진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 16
I. 통상시의 방역조치 = 16
1. 청정성 유지확인조사 = 17
2. 위생관리지도 = 19
II. 발생시의 방역조치 = 21
1. 발생시에 대비한 방역체제정비 = 21
2. 의사증례의 통보 = 22
3. 통보를 받은 경우의 대응 = 22
4. 통보농장 도축후의 대응 = 25
5. 병성감정실시와 가축위생시험장과의 연대 = 28
6. 돼지콜레라 확정진단후의 조치 = 28
7. 돼지콜레라 발생원인 검색 = 40
8. 이동제한구역의 해제 = 40
III.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의 돼지의 재도입 = 41
IV. 도축장에서 발견시의 방역조치 = 41
1. 발견시의 조치 = 41
2. 돼지의 처분 = 41
3. 도축장 및 관련시설의 소독 =42
4. 역학관련농장의 조치 = 42
V. 가축시장, 가축공진회 등에서 발생시의 방역조치 = 42
VI. 야생멧돼지에서 발생시 방역조치 = 42
[별첨1] 샘플링방법 = 43
[별첨2] 병성감정에 필요한 검사기구 등의 저멈내용 = 44
[별첨3] 縣 돼지콜레라방역대책본부 및 돼지콜레라 발생현지방역대책본부 개설통지 = 47
[별첨4] 도축장 출하허가서 = 48
[별첨5] 살처분명령서 = 48
[별첨6] 도살지시서 = 49
[별첨7] 가축격리지시서 = 50
[별지] 돼지콜레라 진단매뉴얼 = 51
I. 항원검출 = 51
1. 검사방침 = 51
2. 임상검사 = 51
3. 시료채취 = 51
4. 동결절편과 유제의 제작 = 52
5. 바이러스 분리 = 54
6. 형광항체염색(바이러스항원 검출) = 55
7. 기타 = 56
II. 항체검사 = 56
1. 검사지침 = 56
2. 피검혈청의 조정 = 57
3. 무혈청배양세포의 배양 = 57
4. 중화항체검사용 지시바이러스 조정 = 58
5. 중화항체 측정방법 = 60
6. 기타 = 60
ㅁ 무혈청배양액의 제작 =62
ㅁ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항체검사 Flow Chart = 63
ㅁ 96홀 배양용 플레이트 배열예 = 64
ㅁ 돼지콜레라진단을 위한 검사 Flow Chart = 65
가축방역호조기금조성 등 지원사업중 양돈위생관리지원사업 일부개정 = 66
가축방역호조기금조성 등 지원사업 실시요령 신구대조표 = 68
가축방역호조기금조성 등 지원사업 실시요령(전문) = 72
제1 취지 = 72
제2 사업실시주체 = 72
제3 시업 내용 = 73
1. 가축방역호조추진사업 = 73
2. 가축방역호조사업 = 73
3. 縣 위지협 등 운영기반강화사업 = 74
4. 양돈위생관리지원사업 = 74
제4 호조기금, 縣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 = 74
제5 사업실시 = 76
1. 사업실시계획의 작성 = 76
2. 사업의 위탁 = 76
3. 가축방역호조사업의 요건 = 80
4. 사업실적보고 = 80
5. 사업실시기간 = 80
제6 사업의 추진지도 등 = 80
제7 사업단의 조성 = 81
제8 기타 = 8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동물용생물학적제제의 지정에 관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정보모집 결과 = 83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요령의 전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정보결과 = 88
종돈장 등 양돈시설의 위생대책지침 = 91
1. 시설의 배치 및 출입제한 등 = 91
2. 시설내의 우생관리 = 92
3. 예방 및 치료 등 = 94
4. 위생관리체제 = 94
5. 기타 = 94
일본어 원문
제1 개정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 1
제2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 1
1. 허가신청에 대하여 = 1
2. 사용허가기간에 대하여 =2
3. 사용허가 부여시 덧붙이는 조건에 대하여 = 2
4. 사용허가상황의 공표 및 보고에 대하여 = 3
5. 보고 및 사용허가 취소에 대하여 = 4
가축방역요령 일부개정에 대하여(가축방역대책요강 신구대조표) = 5
돼지콜레라방역대책요령의 전부개정에 대하여 = 6
1. 기본방침 = 7
2. 돼지콜레라 박멸추진방책 = 7
3. 발생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 7
4. 만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 9
5. 기타 = 15
돼지콜레라방역대책 추진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 16
I. 통상시의 방역조치 = 16
1. 청정성 유지확인조사 = 17
2. 위생관리지도 = 19
II. 발생시의 방역조치 = 21
1. 발생시에 대비한 방역체제정비 = 21
2. 의사증례의 통보 = 22
3. 통보를 받은 경우의 대응 = 22
4. 통보농장 도축후의 대응 = 25
5. 병성감정실시와 가축위생시험장과의 연대 = 28
6. 돼지콜레라 확정진단후의 조치 = 28
7. 돼지콜레라 발생원인 검색 = 40
8. 이동제한구역의 해제 = 40
III.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의 돼지의 재도입 = 41
IV. 도축장에서 발견시의 방역조치 = 41
1. 발견시의 조치 = 41
2. 돼지의 처분 = 41
3. 도축장 및 관련시설의 소독 =42
4. 역학관련농장의 조치 = 42
V. 가축시장, 가축공진회 등에서 발생시의 방역조치 = 42
VI. 야생멧돼지에서 발생시 방역조치 = 42
[별첨1] 샘플링방법 = 43
[별첨2] 병성감정에 필요한 검사기구 등의 저멈내용 = 44
[별첨3] 縣 돼지콜레라방역대책본부 및 돼지콜레라 발생현지방역대책본부 개설통지 = 47
[별첨4] 도축장 출하허가서 = 48
[별첨5] 살처분명령서 = 48
[별첨6] 도살지시서 = 49
[별첨7] 가축격리지시서 = 50
[별지] 돼지콜레라 진단매뉴얼 = 51
I. 항원검출 = 51
1. 검사방침 = 51
2. 임상검사 = 51
3. 시료채취 = 51
4. 동결절편과 유제의 제작 = 52
5. 바이러스 분리 = 54
6. 형광항체염색(바이러스항원 검출) = 55
7. 기타 = 56
II. 항체검사 = 56
1. 검사지침 = 56
2. 피검혈청의 조정 = 57
3. 무혈청배양세포의 배양 = 57
4. 중화항체검사용 지시바이러스 조정 = 58
5. 중화항체 측정방법 = 60
6. 기타 = 60
ㅁ 무혈청배양액의 제작 =62
ㅁ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항체검사 Flow Chart = 63
ㅁ 96홀 배양용 플레이트 배열예 = 64
ㅁ 돼지콜레라진단을 위한 검사 Flow Chart = 65
가축방역호조기금조성 등 지원사업중 양돈위생관리지원사업 일부개정 = 66
가축방역호조기금조성 등 지원사업 실시요령 신구대조표 = 68
가축방역호조기금조성 등 지원사업 실시요령(전문) = 72
제1 취지 = 72
제2 사업실시주체 = 72
제3 시업 내용 = 73
1. 가축방역호조추진사업 = 73
2. 가축방역호조사업 = 73
3. 縣 위지협 등 운영기반강화사업 = 74
4. 양돈위생관리지원사업 = 74
제4 호조기금, 縣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 = 74
제5 사업실시 = 76
1. 사업실시계획의 작성 = 76
2. 사업의 위탁 = 76
3. 가축방역호조사업의 요건 = 80
4. 사업실적보고 = 80
5. 사업실시기간 = 80
제6 사업의 추진지도 등 = 80
제7 사업단의 조성 = 81
제8 기타 = 8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동물용생물학적제제의 지정에 관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정보모집 결과 = 83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요령의 전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정보결과 = 88
종돈장 등 양돈시설의 위생대책지침 = 91
1. 시설의 배치 및 출입제한 등 = 91
2. 시설내의 우생관리 = 92
3. 예방 및 치료 등 = 94
4. 위생관리체제 = 94
5. 기타 = 94
일본어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