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4187 | 522.2 농239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
008100623s2010 ggk 000a korIA
056 ▼a522.2▼24
090 ▼a522.2▼b농239ㄴ
110 ▼a농림수산식품부▼b농지과
24500▼a농지민원 사례집▼d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편]
260 ▼a[과천]▼b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c2010.
300 ▼a161 p.▼c26 cm.
50000▼a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460-14
710 ▼a농림축산식품부
710 ▼a농림부
710 ▼a농림수산부
710 ▼a농수산부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4187
9501 ▼a비매품
ㅇ 발간사 = 1
ㅇ 일러두기 = 2
ㅇ 농지법 개정·시행('09.11.28)사항 = 11
Ⅰ. 농지정의 및 취득·처분 = 17
1.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 20
2.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타용도로 이용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더라도 지목이 '전'인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필요한지? = 21
3. 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 22
4.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 등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할 경우 농지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 23
5.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 24
6.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 할 수 있는지? = 27
7.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 28
8.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 29
9. 농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 30
10. 6세인 손자가 농지를 증여 또는 상속 받을 수 있는지? = 31
11. 축사부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 32
12. 외국인도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 33
13.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수 있는지? = 34
14. 불법묘지가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35
15. 대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36
16.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 37
17.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이나 전용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 38
18.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40
19. 해외출국으로 휴경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지? = 41
20. 버섯재배사에 화훼를 재배하면 처분 대상인지? = 42
Ⅱ. 농지원부 = 43
21. 농지원부 등본은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46
22. 농지원부는 언제 작성하게 되는지? = 47
23. 농지의 상속과 농지원부의 승계처리는? = 48
24.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 49
25.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 50
26. 대지, 구거 등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 51
27. 농지원부 등본을 제3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 52
28.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 발급시 자료 정정이 가능한지? = 53
29. 2인 이상 농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 54
30. 자경증명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 55
Ⅲ. 농업진흥지역 = 57
31. 농업진흥구역에 김치가공공장 설치가 가능한지? = 60
32. 농업진흥구역에 축사의 부속시설이 아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61
33. 골프장 부지의 일부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포함되면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지? = 62
34. 농업진흥지역에 신고로 콩나물재배사 설치가 가능한지? = 63
35. 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64
36. 농업진흥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농지에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한지? = 65
37. 농업진흥지역에 묘지 또는 모지관련시설이 중복지정된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지? = 67
38. 도시지역(녹지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복지정된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지? = 67
39. 녹지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지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 68
40. 농업보호구역에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 69
41.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70
42. 2006년 1월 22일 이전에 농업보호구역에서 소매점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주유소로 변경이 가능한지? = 71
43.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을 적용하는지? = 72
44.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걸쳐있는 경우 토지이용행위 적용은? = 73
45.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공장을 설치한 이후 주변 지역이 모두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된 증설이 가능한지? = 74
46.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 75
Ⅲ. 농지전용 = 77
47. 그 부지가 농지에 포함되는 농산물 생산시설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 범위는? = 81
48. 축사 설치시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지? = 82
49. 농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박스가 농막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 83
50.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온저장고의 범위는? = 84
51. 간이액비저장조가 농지전용대상인지? = 85
52. 농업인주택의 설치요건은 무엇이며, 농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시 농지보전 부담금이 감면되는지? = 86
53. 귀농인의 경우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 87
54. 농지전용허가가 받은 농지를 법원 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업 경영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는? = 88
55. 전용목적사업이 시행 중인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89
56. 농업용창고를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지? = 90
57. 농지에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 대상인지? = 91
58.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신고로 가능한지? = 92
59.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 93
60. 음식점은 임야에 설치하고 음식점의 진입로는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 94
61. 관리지역내 농지에 음식점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한지? = 95
62. 같은 부지에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시 전용 면적은? = 96
63. 소매점을 농지와 임야에 걸쳐 설치할 경우 가능한 면적은? = 97
64.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의 농지에 기계식 세차설비가 포함된 주유소 설치가 가능한지? = 98
6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후 2년이 경과된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적용을 받는지? = 99
66. 버섯재배사를 임야에 설치하고 그 버섯재배사 진입도로는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 100
67.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제한여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 101
68. 주말체험영농주택 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지? = 102
69. '73.1.1~'90.8.7.까지 종전의『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 증명서를 발급받아 농가주택을 설치한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103
70. 무기성오니를 농지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 104
Ⅴ.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 105
71. 농업진흥구역의 경지정리된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사용할 수 있는지? = 108
72. 농지를 개구리양식장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지? = 109
73.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는 해당 법률에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지? = 110
74.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시 농지로 복구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 111
75.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기간 만료시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 112
Ⅵ. 농지불법전용 조치 = 113
76. 불법전용한 농지에 대한 조치사항은? = 116
77. 농지불법전용사항 신고시 포상금 수령 절차는? = 117
78.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양성화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118
Ⅶ. 영농여건불리농지 = 119
79.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며, 지정하려는 이유는? = 122
80. 진입로가 없고 용수공급도 되지 않아 농작물 경작이 어려운 지역인데 꼭 평균경사율이 15% 이상되어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하는지? = 123
81.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받기 위해 소유자가 직접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 124
82. 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인데 영농여건불리 농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 125
83.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골의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구입,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 126
84.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데 농지전용신고서 어떤 사항을 심사하게 되는지? = 127
Ⅷ. 농지보전부담금 = 129
85.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 등을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공급해야 하는 학교 용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 132
86.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 133
87.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연기가 가능한지? = 134
88.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는? = 135
89. 창업기업과 소기업이 설치한 공장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인지? = 137
90. 공장설립에 따른 총부지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미만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였으나 공장설립변경허가를 통하여 총부지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이상이 되는 경우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 138
91. 지목상으로는 염전이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지? = 139
92.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환급절차는? = 140
93. 용도변경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일은? = 141
94. 2006년 1월 20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06년 1월 23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부과기준일은? = 142
95. 농지법 부칙 제3조에 따른 독촉장 및 가산금 적용기준일인 2009년 11월 28일부터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란? = 143
Ⅸ. 농지은행 = 145
96.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 148
97.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일사업 매입대상 농지 등의 범위는? = 149
98. 공사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지 등을 매입할 경우 가격결정 방법과 환매절차, 환매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150
99.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누구든지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는지? = 151
100.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공사가 임차하는 대상농지는? = 152
101.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 153
102. 농지매입비축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매입대상 농지는? = 154
103. 농지매입비축사업에서 매입하는 농지의 매입가격 결정방법은? = 155
104. 모든 농지를 공사에 임대 수탁할 수 있는지? = 156
105. 농지매도수탁사업을 통해 소유농지의 매도를 공사에 위탁할 경우 매도가격의 결정방법 및 매도수탁에 따른 수수료는? = 157
106. 농지임대수탁사업과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의 자이점은? = 158
107.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위탁하는 경우 공사에서 수수료를 맏는 이유는? = 160
108.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소유농지를 공사에 수탁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지? = 161
ㅇ 일러두기 = 2
ㅇ 농지법 개정·시행('09.11.28)사항 = 11
Ⅰ. 농지정의 및 취득·처분 = 17
1.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 20
2.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타용도로 이용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더라도 지목이 '전'인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필요한지? = 21
3. 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 22
4.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 등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할 경우 농지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 23
5.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 24
6.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 할 수 있는지? = 27
7.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 28
8.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 29
9. 농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 30
10. 6세인 손자가 농지를 증여 또는 상속 받을 수 있는지? = 31
11. 축사부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 32
12. 외국인도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 33
13.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수 있는지? = 34
14. 불법묘지가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35
15. 대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36
16.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 37
17.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이나 전용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 38
18.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40
19. 해외출국으로 휴경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지? = 41
20. 버섯재배사에 화훼를 재배하면 처분 대상인지? = 42
Ⅱ. 농지원부 = 43
21. 농지원부 등본은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46
22. 농지원부는 언제 작성하게 되는지? = 47
23. 농지의 상속과 농지원부의 승계처리는? = 48
24.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 49
25.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 50
26. 대지, 구거 등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 51
27. 농지원부 등본을 제3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 52
28.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 발급시 자료 정정이 가능한지? = 53
29. 2인 이상 농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 54
30. 자경증명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 55
Ⅲ. 농업진흥지역 = 57
31. 농업진흥구역에 김치가공공장 설치가 가능한지? = 60
32. 농업진흥구역에 축사의 부속시설이 아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61
33. 골프장 부지의 일부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포함되면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지? = 62
34. 농업진흥지역에 신고로 콩나물재배사 설치가 가능한지? = 63
35. 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64
36. 농업진흥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농지에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한지? = 65
37. 농업진흥지역에 묘지 또는 모지관련시설이 중복지정된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지? = 67
38. 도시지역(녹지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복지정된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지? = 67
39. 녹지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지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 68
40. 농업보호구역에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 69
41.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70
42. 2006년 1월 22일 이전에 농업보호구역에서 소매점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주유소로 변경이 가능한지? = 71
43.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을 적용하는지? = 72
44.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걸쳐있는 경우 토지이용행위 적용은? = 73
45.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공장을 설치한 이후 주변 지역이 모두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된 증설이 가능한지? = 74
46.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 75
Ⅲ. 농지전용 = 77
47. 그 부지가 농지에 포함되는 농산물 생산시설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 범위는? = 81
48. 축사 설치시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지? = 82
49. 농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박스가 농막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 83
50.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온저장고의 범위는? = 84
51. 간이액비저장조가 농지전용대상인지? = 85
52. 농업인주택의 설치요건은 무엇이며, 농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시 농지보전 부담금이 감면되는지? = 86
53. 귀농인의 경우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 87
54. 농지전용허가가 받은 농지를 법원 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업 경영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는? = 88
55. 전용목적사업이 시행 중인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89
56. 농업용창고를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지? = 90
57. 농지에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 대상인지? = 91
58.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신고로 가능한지? = 92
59.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 93
60. 음식점은 임야에 설치하고 음식점의 진입로는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 94
61. 관리지역내 농지에 음식점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한지? = 95
62. 같은 부지에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시 전용 면적은? = 96
63. 소매점을 농지와 임야에 걸쳐 설치할 경우 가능한 면적은? = 97
64.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의 농지에 기계식 세차설비가 포함된 주유소 설치가 가능한지? = 98
6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후 2년이 경과된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적용을 받는지? = 99
66. 버섯재배사를 임야에 설치하고 그 버섯재배사 진입도로는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 100
67.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제한여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 101
68. 주말체험영농주택 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지? = 102
69. '73.1.1~'90.8.7.까지 종전의『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 증명서를 발급받아 농가주택을 설치한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103
70. 무기성오니를 농지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 104
Ⅴ.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 105
71. 농업진흥구역의 경지정리된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사용할 수 있는지? = 108
72. 농지를 개구리양식장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지? = 109
73.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는 해당 법률에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지? = 110
74.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시 농지로 복구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 111
75.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기간 만료시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 112
Ⅵ. 농지불법전용 조치 = 113
76. 불법전용한 농지에 대한 조치사항은? = 116
77. 농지불법전용사항 신고시 포상금 수령 절차는? = 117
78.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양성화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118
Ⅶ. 영농여건불리농지 = 119
79.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며, 지정하려는 이유는? = 122
80. 진입로가 없고 용수공급도 되지 않아 농작물 경작이 어려운 지역인데 꼭 평균경사율이 15% 이상되어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하는지? = 123
81.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받기 위해 소유자가 직접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 124
82. 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인데 영농여건불리 농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 125
83.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골의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구입,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 126
84.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데 농지전용신고서 어떤 사항을 심사하게 되는지? = 127
Ⅷ. 농지보전부담금 = 129
85.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 등을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공급해야 하는 학교 용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 132
86.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 133
87.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연기가 가능한지? = 134
88.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는? = 135
89. 창업기업과 소기업이 설치한 공장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인지? = 137
90. 공장설립에 따른 총부지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미만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였으나 공장설립변경허가를 통하여 총부지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이상이 되는 경우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 138
91. 지목상으로는 염전이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지? = 139
92.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환급절차는? = 140
93. 용도변경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일은? = 141
94. 2006년 1월 20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06년 1월 23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부과기준일은? = 142
95. 농지법 부칙 제3조에 따른 독촉장 및 가산금 적용기준일인 2009년 11월 28일부터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란? = 143
Ⅸ. 농지은행 = 145
96.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 148
97.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일사업 매입대상 농지 등의 범위는? = 149
98. 공사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지 등을 매입할 경우 가격결정 방법과 환매절차, 환매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150
99.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누구든지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는지? = 151
100.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공사가 임차하는 대상농지는? = 152
101.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 153
102. 농지매입비축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매입대상 농지는? = 154
103. 농지매입비축사업에서 매입하는 농지의 매입가격 결정방법은? = 155
104. 모든 농지를 공사에 임대 수탁할 수 있는지? = 156
105. 농지매도수탁사업을 통해 소유농지의 매도를 공사에 위탁할 경우 매도가격의 결정방법 및 매도수탁에 따른 수수료는? = 157
106. 농지임대수탁사업과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의 자이점은? = 158
107.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위탁하는 경우 공사에서 수수료를 맏는 이유는? = 160
108.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소유농지를 공사에 수탁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지?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