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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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40 | 522.2 농239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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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00402s2010 ggka d 000a korIA
056 ▼a522.2▼24
090 ▼a522.2▼b농239ㄴ
110 ▼a농림수산식품부▼b농지과
24500▼a농지업무편람▼d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편]
260 ▼a[과천]▼b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c2010
300 ▼a419 p.▼b삽도▼c26 cm
50010▼a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425-14
710 ▼a농림부
710 ▼a농림수산부
710 ▼a농수산부
710 ▼a농림축산식품부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2240
9501 ▼a비매품
제1장 농지제도 개관 = 5
제1절 농지관련 법령의 변천 = 7
1. 농지법 제정 이전의 농지관련 법령 및 제도 = 7
2. 농지법 제정 이후 농지제도 현황 = 10
제2절 현행 농지제도 개요 = 45
1. 농지에 관한 이념 및 국가 등의 의무 = 45
2. 농지소유 및 사후관리 = 46
3. 농지의 이용증진 = 54
제3절 농지원부 = 60
1. 농지원부 작성목적 및 활용분야 = 60
2. 농지원부 작성·비치 = 61
3. 농지원부의 관리 = 65
4.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 70
제4절 농촌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 73
1. 새올행정시스템(농촌행정) 구축 = 73
2. 농촌행정연계시스템 활용 = 74
제2장 농업진흥지역지정 및 관리 = 79
제1절 농업진흥지역 지정 = 81
1. 제도도입 및 지정 연혁 = 81
2. 농업진흥지역 지정 = 86
제2절 농업진흥지역 관리 = 92
1.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 = 92
2. 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 = 100
제3장 농지의 전용 = 123
제1절 농지전용허가 = 125
1. 용어의 정의 = 125
2. 농지전용허가 = 131
제2절 농지전용협의 = 170
1. 협의제도 개요 = 170
2.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내 농지전용 협의 = 172
3. 타법률에 의한 인·허가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전용협의 = 184
제3절 농지전용신고 = 231
1. 전용 신고제도 개요 = 231
2. 신고전용대상자 및 대상시설 = 234
3. 신고전용 대상시설의 범위 = 238
제4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 2458
1. 타용도 일시사용제도 개요 = 245
2.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 246
3.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 249
4. 복구계획 제출, 복구비용예치·사용 등 = 250
제5절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 252
1. 허가취소 등 = 252
2. 용도변경 승인 = 255
3.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 258
4.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농지법 제41조) = 260
제6절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협의 = 266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 266
2. 도시관리계획결정제도 개요 = 270
3. 도시관리계획 변경협의 = 276
4. 용도지역 변경 의제 = 284
5. 용도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 및 농지전용허가 제한(요약) = 286
제4장 농지보전부담금 = 295
제1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 297
1. 개요 = 297
2.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및 징수절차 = 303
3. 관할청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관련 소송 등 지원 = 319
4. 농지보전부담금 수납보고 및 수수료 = 319
5.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 321
6.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325
7.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누락방지 = 337
제2절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 및 결손처분 = 341
1.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 = 341
2.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 = 343
고시 = 351
참고자료 = 355
제1절 농지관련 법령의 변천 = 7
1. 농지법 제정 이전의 농지관련 법령 및 제도 = 7
2. 농지법 제정 이후 농지제도 현황 = 10
제2절 현행 농지제도 개요 = 45
1. 농지에 관한 이념 및 국가 등의 의무 = 45
2. 농지소유 및 사후관리 = 46
3. 농지의 이용증진 = 54
제3절 농지원부 = 60
1. 농지원부 작성목적 및 활용분야 = 60
2. 농지원부 작성·비치 = 61
3. 농지원부의 관리 = 65
4.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 70
제4절 농촌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 73
1. 새올행정시스템(농촌행정) 구축 = 73
2. 농촌행정연계시스템 활용 = 74
제2장 농업진흥지역지정 및 관리 = 79
제1절 농업진흥지역 지정 = 81
1. 제도도입 및 지정 연혁 = 81
2. 농업진흥지역 지정 = 86
제2절 농업진흥지역 관리 = 92
1.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 = 92
2. 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 = 100
제3장 농지의 전용 = 123
제1절 농지전용허가 = 125
1. 용어의 정의 = 125
2. 농지전용허가 = 131
제2절 농지전용협의 = 170
1. 협의제도 개요 = 170
2.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내 농지전용 협의 = 172
3. 타법률에 의한 인·허가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전용협의 = 184
제3절 농지전용신고 = 231
1. 전용 신고제도 개요 = 231
2. 신고전용대상자 및 대상시설 = 234
3. 신고전용 대상시설의 범위 = 238
제4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 2458
1. 타용도 일시사용제도 개요 = 245
2.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 246
3.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 249
4. 복구계획 제출, 복구비용예치·사용 등 = 250
제5절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 252
1. 허가취소 등 = 252
2. 용도변경 승인 = 255
3.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 258
4.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농지법 제41조) = 260
제6절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협의 = 266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 266
2. 도시관리계획결정제도 개요 = 270
3. 도시관리계획 변경협의 = 276
4. 용도지역 변경 의제 = 284
5. 용도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 및 농지전용허가 제한(요약) = 286
제4장 농지보전부담금 = 295
제1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 297
1. 개요 = 297
2.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및 징수절차 = 303
3. 관할청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관련 소송 등 지원 = 319
4. 농지보전부담금 수납보고 및 수수료 = 319
5.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 321
6.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325
7.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누락방지 = 337
제2절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 및 결손처분 = 341
1.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 = 341
2.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 = 343
고시 = 351
참고자료 =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