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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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7505 | 363 김225ㅎ v.1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
0017506 | 363 김225ㅎ v.2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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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90526s2009 ulk 001a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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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a363▼24
090 ▼a363▼b김225ㅎ
1001 ▼a김동희
24500▼a행정법▼d김동희▼n1-2
250 ▼a제15판
260 ▼a서울▼b박영사▼c2009
300 ▼a2책▼c26 cm
504 ▼a색인 수록
653 ▼a행정법
9500 ▼b\93000(전2권)
제5편 行政組織法
제1장 槪說
제1절 行政組織法의 槪念
Ⅰ. 行政組織法의 意義 = 3
Ⅱ. 行政組織과 法律의 根據 = 4
제2절 行政組織
Ⅰ. 行政組織의 類型 = 5
Ⅱ. 現代 行政組織의 特質 = 6
1. 행정조직의 통일성ㆍ계층성 = 7
2. 행정조직의 독임성ㆍ명확성 = 7
3. 직업공무원제도 = 7
4. 행정조직의 민주성 = 7
제3절 行政機關
Ⅰ. 槪說 = 8
1. 행정기관의 의의 = 8
2. 행정기관의 인격성의 문제 = 9
Ⅱ. 行政機關의 種類 = 10
1. 권한을 기준으로 한 구분 = 10
2. 구성에 의한 구분 = 12
제4절 行政官廳
제1항 行政官廳의 權限
Ⅰ. 權限의 意義와 限界 = 13
1. 권한의 의의 = 13
2. 권한의 설정 = 13
3. 권한의 한계 = 13
Ⅱ. 權限의 效果 = 14
1. 외부적 효과 = 14
2. 내부적 효과 = 14
제2항 行政官廳의 代理
Ⅰ. 行政官廳의 代理의 意義 =15
1. 행정관청의 대리의 개념 = 15
2. 권한의 위임과의 구별 = 15
3. 권한의 내부위임ㆍ전결ㆍ대결의 구별 = 15
4. 대표와의 구별 = 16
5. 사법상 대리와의 구별 = 16
Ⅱ. 行政官廳의 代理의 種類 = 16
1. 임의대리 = 16
2. 법정대리 = 17
Ⅲ. 複代理의 문제 = 19
Ⅳ. 代理權의 消滅 = 19
제3항 行政官廳의 權限의 委任
Ⅰ. 權限의 委任의 槪念 = 19
1. 의의 및 근거 = 19
2. 성질 = 20
Ⅱ. 權限의 委任의 限界 = 21
Ⅲ. 委任의 根據 = 22
Ⅳ. 權限의 委任의 形態 = 23
1. 보조기관ㆍ하급행정관청에 대한 위임 = 23
2. 대등행정관청 기타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위임 = 23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 = 24
4. 사인에 대한 위탁 = 24
Ⅴ. 權限의 委任의 效果 = 25
Ⅵ. 權限의 委任에 따르는 費用負擔 = 25
Ⅶ. 委任의 終了 = 26
제4항 行政官廳 相互間의 關係
Ⅰ. 上下行政官廳間의 關係 = 26
Ⅱ. 對等官廳間의 關係 = 30
1. 권한존중관계 = 30
2. 상호협력관계 = 30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제1절 國家中央行政組織法
Ⅰ. 槪說 = 33
1. 중앙행정조직의 개관 = 33
2. 중앙행정조직법의 법원 = 33
Ⅱ. 大統領 = 34
1. 개설 = 34
2. 대통령의 지위 = 35
3. 대통령의 권한 = 35
Ⅲ. 大統領 直屬의 中央行政機關 = 36
1. 감사원 = 36
2. 기타 기관 = 37
Ⅳ. 國務會議 = 37
1. 국무회의의 지위 = 37
2. 국무회의의 구성 및 회의 = 38
Ⅴ. 國務總理 = 38
1. 국무총리의 지위 = 38
2. 국무총리의 임명 등 = 39
3. 국무총리의 권한 = 39
4.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39
Ⅵ. 行政各部 = 40
1. 행정각부의 의의 = 40
2. 행정각부장관의 지위 = 40
3. 행정각부장관의 권한 = 40
4. 행정각부 소속 중앙행정기관 = 41
Ⅶ. 獨立中央行政機關 등 = 4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42
2. 행정위원회 등 = 42
제2절 國家地方行政組織
Ⅰ. 槪說 = 43
Ⅱ. 普通地方行政機關 = 44
Ⅲ. 特別地方行政機關 = 44
제3장 自治行政組織法
제1절 槪說
Ⅰ. 自治行政의 意義 및 種類 = 46
1. 자치행정의 의의 = 46
2. 자치행정의 종류 = 46
Ⅱ. 公共團體의 意義ㆍ特質 및 種類 = 47
1. 공공단체의 의의 = 47
2. 공공단체의 특색 = 47
3. 공공단체의 종류 = 48
제2절 地方自治法
제1항 槪說
Ⅰ. 地方自治의 觀念 = 49
Ⅱ. 住民自治와 團體自治 = 50
Ⅲ. 地方自治의 法源 = 51
Ⅳ. 地方自治의 憲法的 保障 = 52
Ⅴ. 우리나라의 地方自治制度 = 53
1. 자치권의 보장 = 53
2. 자주적 기관에 의한 자치사무의 처리 = 54
제2항 地方自治團體의 種類ㆍ性質 및 構成要素
Ⅰ. 地方自治團體의 種類 = 55
1. 보통지방자치단체 = 55
2. 특별지방자치단체 = 55
Ⅱ. 地方自治團體의 性質 및 權能 = 56
1.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 56
2.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 57
Ⅲ. 地方自治團體의 構成要素 = 57
제3항 地方自治團體의 區域과 名稱
Ⅰ.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 58
Ⅱ. 廢置ㆍ分合, 境界變更 등 = 58
1. 폐치ㆍ분합, 경계변경 등 = 58
2. 미소속지의 편입 = 59
Ⅲ. 地方自治團體의 名稱 = 59
Ⅳ. 自治區 아닌 區와 邑ㆍ面ㆍ洞의 設置 = 59
제4항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Ⅰ. 住民의 意義 = 60
Ⅱ. 住民의 權利ㆍ義務 = 60
1. 주민의 권리 = 60
2. 주민의 의무 = 69
제5항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Ⅰ. 槪說 = 69
1.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 70
2.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 70
Ⅱ.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 73
1. 자치사무(고유사무) = 73
2. 위임사무 = 76
제6항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Ⅰ. 地方自治權의 性質 = 78
Ⅱ. 自治組織權 = 80
Ⅲ. 自治行政權 = 80
Ⅳ. 自治立計劃 = 81
Ⅴ. 自治財立法 = 82
1. 조례 = 82
2. 규칙 = 91
3. 교육규칙 = 92
Ⅵ. 自治財政權 = 92
1.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93
2. 자치단체의 예산ㆍ결산 = 96
제7항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Ⅰ. 槪說 = 97
Ⅱ. 議決機關 - 地方議會 = 97
1. 개설 = 97
2. 지방의회의 구성 = 97
3. 지방의회의 지위 = 99
4. 지방의회의 권한 = 101
5. 지방의회의 회의 = 103
Ⅲ. 執行機關 - 地方自治團體의 長 = 103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 103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 104
3.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 106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 및 행정기구 = 108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 행정기관 = 109
6.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 = 110
Ⅳ. 特別機關 = 112
1. 인사위원회 = 112
2. 지방소청심사위원회 = 112
Ⅴ. 敎育ㆍ學藝에 관한 機關 = 113
1. 교육위원회 = 113
2. 교육감 = 114
3.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기구 = 116
제8항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關與
Ⅰ. 槪說 = 117
Ⅱ. 立法的 關與 = 117
Ⅲ. 司法的 關與 = 118
1. 행정심판 = 118
2. 행정소송 = 119
3. 헌법소송 = 121
Ⅳ. 行政的 關與 = 122
1. 개설 = 122
2. 감독기관 = 123
3. 감독방법 = 123
제9항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關係
Ⅰ. 協力關係 = 127
1. 사무위탁 = 127
2. 행정협의회에 의한 공동처리 = 128
3.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의한 공동처리 = 128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130
Ⅱ. 紛爭의 調整 = 130
제4장 公務員法
제1절 槪說
Ⅰ. 公務員의 槪念 및 地位 = 132
1. 공무원의 개념 = 132
2. 공무원의 지위 = 133
Ⅱ 公務員의 種類 = 134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134
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 134
3.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 137
Ⅲ. 近代公務員制度의 類型 = 137
1. 개설 = 137
2. 엽관제 = 138
3. 성적제 = 138
Ⅳ. 우리나라의 公務員制度 = 138
1. 민주적 공무원제도 = 139
2. 직업공무원제도 = 140
Ⅴ. 公務員法의 法源 = 142
제2절 公務員關係의 發生ㆍ變更ㆍ消滅
제1항 公務員關係의 發生
Ⅰ. 槪說 = 143
Ⅱ. 任命의 意義 및 性質 = 143
1. 임명의 의의 = 143
2. 임명의 성질 = 143
Ⅲ. 任命의 要件 = 144
1. 능력요건(소극적 요건) = 144
2. 성적요건 = 145
Ⅳ. 任命權者와 任命節次 = 145
1. 임명권자 = 145
2. 임명절차 = 146
3. 임명의 형식ㆍ효력발생시기 = 146
제2항 公務員關係의 變更ㆍ消滅
Ⅰ. 公務員關係의 變更 = 147
1. 승진ㆍ전직ㆍ전보ㆍ복직 = 147
2. 겸임ㆍ파견근무 = 148
3. 휴직ㆍ직위해제ㆍ강임 = 148
4. 정직ㆍ감봉 = 150
Ⅱ. 公務員關係의 消滅 = 151
1. 당연퇴직 = 151
2. 면직 = 152
3. 기타 소멸사유 = 155
Ⅲ. 不利益處分에 대한 救濟 = 155
1. 소청 = 155
2. 행정소송 = 157
제3절 公務員의 權利
Ⅰ. 身分上의 權利 = 158
1. 신분보장권 = 158
2. 직무집행권ㆍ직명사용권ㆍ제복착용권 = 159
3. 쟁송제기권 = 159
4.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권 = 159
Ⅱ. 財産上의 權利 = 160
1. 보수청구권 = 160
2. 연금수급권 = 161
3. 실비변상청구권 = 162
제4절 公務員의 義務
Ⅰ. 宣誓義務 = 163
Ⅱ. 誠實義務 = 163
Ⅲ. 職務上 義務 = 164
1. 법령준수의무 = 164
2. 복종의무 = 164
3. 직무전념의무 = 166
4. 친절ㆍ공정의무 = 169
5. 비밀엄수의무 = 169
6. 품위유지의무 및 청렴의무 = 170
7. 병역사항의 신고의무 = 173
8. 종교중립의 의무 = 173
제5절 公務員의 責任
Ⅰ. 槪說 = 174
Ⅱ. 公務員法上 責任 = 174
1. 징계책임 = 174
2. 변상책임 = 179
Ⅲ. 刑事上 責任 = 180
Ⅳ. 民事上 責任 = 181
제6편 特別行政作用法
제1장 槪說
제2장 警察行政法
제1절 警察의 槪念
제1항 警察觀念의 形成 및 內容
제2항 警察의 槪念
Ⅰ. 形式的 意味의 警察 = 189
Ⅱ. 實質的 意味의 警察 = 190
1. 경찰의 목적 = 190
2. 경찰의 수단 = 192
3. 경찰권의 기초 - 특히 타행정주체에 대한 경찰권발동의 문제 = 192
제3항 警察의 種類
Ⅰ. 國家警察과 自治體警察 = 194
Ⅱ. 非常警察과 平時警察 = 194
Ⅲ. 行政警察과 司法警察 = 194
Ⅳ. 豫防警察과 鎭壓警察 = 195
제2절 警察의 組織
Ⅰ. 一般警察組織 = 196
1. 경찰관청 = 196
2. 경찰위원회 = 197
3. 경찰집행기관 = 198
Ⅱ. 非常警察機關 = 199
1. 계엄사령관 = 199
2. 위수사령관 = 199
Ⅲ. 濟州自治道 自治警察機關 = 200
1. 자치경찰 및 그 사무 = 200
2. 자치경찰기관 = 200
제3절 警察權의 根據와 限界
제1항 警察權의 根據
Ⅰ. 法律留保의 原則과 警察權 發動의 根據 = 201
Ⅱ. 個別的 授權規定에 근거한 警察權 = 202
1. 일반경찰법상 개별적 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권(표준조치) = 203
2. 특별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권 = 210
Ⅲ. 槪括條項(一般條項)에 의한 一般的 授權 = 210
1. 개괄조항의 개념과 필요성 = 211
2. 개괄조항의 내용 및 적용요건 = 211
3. 현행법상 개괄조항의 인정 여부 = 214
제2항 警察權의 限界
Ⅰ. 槪說 = 217
Ⅱ. 傳統的인 警察權 限界의 理論 - 警察權의 條理上 限界 = 218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 218
2. 경찰공공의 원칙 = 218
3. 경찰책임의 원칙 = 219
4. 경찰비례의 원칙 = 224
5. 경찰평등의 원칙 = 224
Ⅲ. 傳統的 警察權의 限界論(條理上 限界論)의 再檢討 = 225
1. 개설 = 225
2. 구체적 검토 = 225
제4절 警察作用
제1항 警察下命
Ⅰ. 警察下命의 槪念 = 227
Ⅱ. 警察下命의 種類 = 227
1. 작위하명 = 227
2. 부작위하명 = 227
3. 수인하명 = 228
4. 급부하명 = 228
Ⅲ. 警察下命의 形式 = 228
1. 법규하명 = 228
2. (협의의)경찰하명(처분하명) = 229
Ⅳ. 警察下命의 效果 = 229
1. 경찰의무 = 229
2. 경찰하명의 효과의 범위 = 230
Ⅴ. 警察下命의 違反 = 231
제2항 警察許可
Ⅰ. 警察許可의 意義 및 性質 = 231
1. 경찰허가의 의의 = 231
2. 경찰허가의 성질 = 232
Ⅱ. 警察許可의 形式ㆍ節次 = 234
Ⅲ. 警察許可의 附款 = 234
Ⅳ. 警察許可의 效果 = 234
1. 경찰허가의 효과의 내용 = 234
2. 경찰허가의 갱신 = 236
3. 경찰허가의 효과의 범위 = 236
제3항 警察作用과 個人情報保護
Ⅰ. 警察任務와 情報作用 = 238
Ⅱ. 個人情報에 대한 警察作用과 權限規範 = 238
1.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근거 = 238
2. 개인정보에 대한 경찰작용의 침해성 = 239
3. 권한규범 = 240
Ⅲ. 警察의 情報作用과 個人情報保護的 基本原則 = 240
1. 정보에 있어서의 권력분립의 원칙 = 240
2. 규범명확성의 원칙 = 241
3. 목적구속의 원칙 = 241
4. 비례원칙 = 242
5. 정보수집에 있어서의 직접성, 공개성 및 고지의 원칙 = 242
제5절 警察行政의 實效性 確保手段
Ⅰ. 警察强制 = 243
1. 경찰상 강제집행 = 243
2. 경찰상 즉시강제 = 243
3. 경찰상 조사 = 244
Ⅱ. 警察罰 = 244
1. 경찰벌의 의의 = 244
2. 경찰벌의 근거 = 244
3. 경찰벌의 종류 = 245
4. 경찰벌의 과벌절차 = 245
제6절 警察權 行使와 權利救濟
Ⅰ. 損害賠償 = 246
1. 경찰권의 행사와 손해배상 = 246
2. 경찰권의 불행사와 손해배상 = 246
Ⅱ. 損失補償 = 247
Ⅲ. 行政爭訟 = 247
1. 경찰권의 행사에 대한 쟁송 = 247
2. 경찰권의 불행사에 대한 쟁송 - 경찰개입청구권의 문제 = 247
제3장 給付行政法
제1절 槪說
Ⅰ. 給付行政의 沿革 = 249
Ⅱ. 給付行政의 意義 = 250
1. 질서행정과 급부행정의 구별 = 250
2. 급부행정의 관념 = 250
Ⅲ. 給付行政의 種類 = 251
1. 임무에 따른 분류 = 251
2. 급부의 기초 또는 원인에 따른 분류 = 252
3. 급부의 종류에 따른 분류 = 252
4. 급부의 근거에 의한 분류 = 252
5. 급부의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 = 252
Ⅳ. 給付行政의 基本原理 = 253
1. 사회국가원리 = 253
2. 보충성의 원칙 = 254
3. 합법성의 원칙 = 254
4. 평등원칙 = 256
5. 과잉급부금지원칙 = 256
6. 부당결부금지원칙 = 257
7. 신뢰보호의 원칙 = 257
제2절 公物法
제1항 槪說
Ⅰ. 公物의 槪念 = 258
1. 공물과 사물(재정재산) = 258
2. 공물의 개념 = 258
3. 공물과 영조물ㆍ공공시설 = 260
Ⅱ. 公物의 種類 = 261
1. 목적에 의한 분류 = 261
2. 성립과정에 의한 분류 = 262
3.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한 분류 = 262
4. 소유권자에 의한 분류 = 263
5.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의 관계에 의한 분류 = 263
6. 공물의 관리가 법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한 분류 = 263
제2항 公物의 成立과 消滅
Ⅰ. 公物의 成立 = 264
1. 공공용물의 성립 = 264
2. 공용물의 성립 = 266
3. 공적 보존물의 성립 = 266
Ⅱ. 豫定公物 = 267
Ⅲ. 公物의 消滅 = 267
1. 공공용물의 소멸 = 267
2. 공용물의 소멸 = 269
3. 공적 보존물의 소멸 = 269
제3항 公物의 法律的 特色
Ⅰ. 槪說 = 269
Ⅱ. 公物上의 權利의 性質 = 270
1. 공소유권설 = 270
2. 사소유권설 = 270
Ⅲ. 우리 實定法上의 公物의 法律的 特色 = 270
1. 융통성의 제한 = 271
2. 강제집행의 제한 = 271
3. 취득시효의 제한 = 272
4. 공용수용의 제한 = 274
5. 공물의 범위결정 및 경계확정 = 275
6. 공물과 상린관계 = 275
7. 공물의 설치ㆍ관리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 = 275
8. 공물의 등기 = 276
제4항 公物의 營理와 公物警察
Ⅰ. 公物의 營理 = 276
1. 개설 = 276
2. 공물관리권 = 276
3. 공물관리자 = 278
4. 공물관리와 비용부담 = 278
Ⅱ. 公物警察 = 278
1. 개설 = 278
2.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 279
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과의 관계 = 279
제5항 公物의 使用關係
Ⅰ. 公物使用關係의 意義 = 280
Ⅱ. 公物使用의 法律形態 = 280
1. 일반사용 = 281
2. 허가사용 = 284
3. 특허사용 = 285
4. 관습상 특별사용 = 290
5.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 = 291
제3절 公企業法
제1항 公企業의 觀念과 種類
Ⅰ. 公企業의 槪念 = 293
1. 공기업의 의의 = 293
2. 공기업의 특징 = 295
Ⅱ. 公企業의 種類 = 297
1.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 297
2. 독점권의 유무에 의한 분류 = 298
3. 독립성의 유무에 의한 분류 = 300
제2항 公企業의 法律的 特色
Ⅰ. 公企業의 開設 = 301
1. 국영기업의 개설 = 301
2. 공영기업의 개설 = 301
3. 독립법인기업 개설 = 302
Ⅱ. 公企業의 組織 = 302
1. 행정주체직영기업 = 302
2. 특수법인(공사ㆍ회사)기업(공공기관사업) = 302
Ⅲ. 公企業의 豫算會計 = 303
1. 행정주체직영사업 = 303
2. 특수법인기업 = 304
Ⅳ. 公企業의 經營 = 304
Ⅴ. 公企業의 保護와 監督 = 305
1. 공기업의 보호 = 305
2. 공기업의 감독 = 307
제3항 公企業의 利用關係
Ⅰ. 利用關係의 意義 = 308
Ⅱ. 公企業利用關係의 性質 = 309
1. 성질결정의 실제적 필요성 = 309
2. 성질에 관한 학설 = 309
3. 이용관계의 성질 = 310
4. 행정사법의 문제 = 312
Ⅲ. 公企業利用關係의 成立 = 313
1. 합의이용 = 313
2. 이용강제 = 313
Ⅳ. 公企業利用關係의 內容 = 315
1. 일반적 특색 = 315
2. 이용자의 권리 = 315
3. 기업주체의 권리 = 316
Ⅴ. 公企業利用關係의 終了 = 317
제4항 公益事業의 特許
Ⅰ. 公益事業의 特許의 槪念 및 公企業과의 區別= 318
1. 공익사업의 특허의 개념 = 318
2. 공기업과의 구별 = 318
Ⅱ. 公益事業의 特許의 意義 = 319
Ⅲ. 公益事業의 特許와 營業許可와의 區別 = 320
1. 개설 = 320
2. 사업의 대상 = 321
3. 규제의 목적ㆍ내용 = 321
4. 행위의 성질 = 321
5. 보호ㆍ감독 기타 = 323
Ⅴ. 特許企業의 法律關係 = 324
1.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 324
2. 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 325
Ⅵ. 特許企業의 移轉ㆍ委託 및 終了 = 327
1. 특허기업의 이전 = 327
2. 특허기업의 위탁 = 327
3. 특허기업의 종료 = 327
제4절 社會保障法
제1항 社會保障의 意義
Ⅰ. 社會保障의 槪念 = 328
Ⅱ. 社會保險의 領域 = 329
1. 사회보험 = 329
2. 공공부조 = 329
3. 사회복지서비스 = 330
4. 관련 복지제도 = 330
제2항 社會保險制度
Ⅰ. 國民健康保險法 = 331
1. 개설 = 331
2. 적용대상 = 331
3. 보험자 = 332
4. 급여 = 332
5. 재정 = 334
6. 권리구제 = 335
Ⅱ. 國民年金法 = 336
1. 개설 = 337
2. 적용대상 = 337
3. 보험자 = 338
4. 급여 = 338
5. 재정 = 343
6. 권리구제 = 344
Ⅲ. 産業災害補償保險法 = 344
1. 개설 = 345
2. 적용대상 = 345
3. 보험자 = 346
4. 급여 = 346
5. 재정 = 348
6. 권리구제 = 348
Ⅳ. 雇傭保險法 = 349
1. 개설 = 349
2. 적용대상 = 349
3. 보험자 = 350
4. 급여 = 350
5. 재정 = 352
6. 권리구제 = 353
제3항 公共扶助
Ⅰ. 國民基礎生活保障法 = 354
1. 개설 = 354
2. 적용대상 = 354
3. 급여 = 355
4. 책임주체 = 357
5. 재정 = 357
6. 권리구제 = 358
Ⅱ. 醫療給與法 = 359
1. 개설 = 359
2. 수급권자 = 359
3. 의료급여의 내용ㆍ방법 및 제한 = 359
4. 책임주체 = 360
5. 재정 = 361
제4장 公用負擔法
제1절 槪說
Ⅰ. 公用負擔의 槪念 = 362
1. 성질 = 363
2. 수단 = 363
3. 주체 및 객체 = 364
4. 공용부담의 근거 = 364
Ⅱ. 公用負擔의 種類 = 364
1. 내용에 따른 분류 = 364
2.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 365
제2절 人的 公用負擔
Ⅰ. 意義 = 366
Ⅱ. 人的 公用負擔의 種類 = 366
1. 부과방법에 의한 분류 = 366
2. 부담근거에 의한 분류 = 366
3. 내용에 의한 분류 = 368
Ⅲ. 人的 公用負擔의 內容 = 368
1. 부담금 = 368
2. 부역ㆍ현품부담 = 369
3. 노역ㆍ물품부담 = 370
4. 시설부담 = 371
5. 부작위부담 = 371
제3절 公用制限
Ⅰ. 公用制限의 槪念 = 372
Ⅱ. 公用制限의 根據 = 373
Ⅲ. 公用制限의 種類 = 373
1. 계획제한 = 373
2. 보전제한 = 374
3. 사업제한 = 375
4. 공물제한 = 375
5. 공용사용(사용제한) = 376
Ⅳ. 公用制限과 損失補償 = 377
제4절 公用收用
제1. 槪說 = 380
Ⅰ. 公用收用의 槪念 = 380
1. 수용적격사업 = 380
2. 수단 = 381
3. 목적물 = 381
4. 주체 = 382
5. 손실보상 = 382
Ⅱ. 公用收用法制의 最近傾向 = 382
1. 공익사업의 범위학대 = 383
2. 수용제도의 종합화ㆍ객관화 = 383
3. 생활보상 및 개발이익환수의 문제 = 383
Ⅲ. 公用收用의 根據 = 384
1. 일반법 = 384
2. 특별법 = 384
제2. 公用收用의 當事者 및 目的物 = 384
Ⅰ. 公用收用의 當事者 = 384
1. 수용자 = 385
2. 수용권의 주체에 관한 학설 = 385
3. 피수용자 = 386
Ⅱ. 公用收用의 目的物 = 386
1. 목적물의 종류 = 386
2. 목적물의 제한 = 387
3. 목적물의 확장 = 387
제3. 公用收用의 節次 = 388
Ⅰ. 槪說 = 388
Ⅱ. 公用收用의 普通節次 = 388
1. 사업인정 = 389
2. 토지ㆍ물건의 조서작성 = 391
3. 협의 = 392
4. 재결ㆍ화해 = 393
Ⅲ. 公用收用의 略式節次 = 398
1. 천재ㆍ지변시의 공용수용 = 398
2. 급시를 요하는 토지사용 = 398
Ⅳ. 公用收用의 效果 = 399
1.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 399
2. 손실보상 = 401
3. 손실보상에 관한 원칙 = 402
4. 손실보상의 내용 = 404
5. 손실보상에 대한 과세의 특례 = 407
Ⅴ. 還買權 = 407
1. 환매권의 의의 = 407
2. 환매권의 근거 = 408
3. 환매권의 성질 = 408
4. 환마권자 = 408
5. 환매의 목적물 = 409
6. 환매의 요건 = 409
7. 기업자의 통지의무와 환매권의 소멸 = 411
제5절 公用換地ㆍ公用換權
제1. 槪說 = 411
Ⅰ. 公用換地ㆍ公用換權의 意義 = 411
Ⅱ. 公用換地ㆍ公用換權의 特徵 = 412
제2. 公用換地 = 413
Ⅰ. 槪說 = 413
Ⅱ. 都市開發法上의 換地制度 = 413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413
2. 시행자 = 414
3. 환지계획 = 415
4. 환지처분 = 418
Ⅲ. 農漁村整備法上의 換地制度 = 420
1. 개설 = 420
2.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 420
3. 일시이용지의 지정 = 422
4. 환지계획 = 423
5. 환지처분 = 424
제3. 住居環境整備法에 의한 公用換權 = 425
Ⅰ. 整備事業의 槪念 = 425
Ⅱ. 都市ㆍ住居環境整備基本計劃 = 426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426
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427
Ⅲ. 情費事業의 施行節次 및 施行者 = 427
1. 시행자 = 428
2. 사업시행인가 = 429
3.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429
4. 환권계획(관리처분계획) = 430
5. 환권처분 = 431
제5장 地域開發ㆍ環境行政法
제1절 地域開發行政法
제1항 總說
제2항 地域開發行政의 意義 및 特徵
1. 지역개발행정의 의의 = 434
2. 지역개발행정의 특징 = 434
제3항 地域開發行政의 手段
1. 행정계획 = 435
2. 공용수용 및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436
3. 토지의 이용ㆍ처분의 규제 및 이용의무의 부과 = 436
4. 개발이익의 환수 = 437
제4항 地域開發行政의 法制
제1. 國土基本法 = 438
1. 개설 = 438
2. 국토계획 = 438
제2. 土地利用規制基本法 = 440
Ⅰ. 槪說 = 440
Ⅱ. 國土利用規制의 透明性 確報 = 440
Ⅲ. 地域ㆍ地區 등의 新設ㆍ細分 또는 變更의 制限 = 441
Ⅳ. 事業地區 안에서의 行爲制限 = 442
Ⅴ. 地域ㆍ地區 등의 變更節次 = 442
1. 주민의 의견청취 = 442
2. 지형도면 고시 = 443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43
Ⅵ. 地域ㆍ地區 등의 指定 및 行爲制限內容의 제공 = 444
Ⅶ. 土地利用計劃確認書의 發給 등 = 444
Ⅷ. 規制案內書 = 444
제3.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관한 法律 = 445
Ⅰ. 槪說 = 445
Ⅱ. 國土의 用途區分 = 445
Ⅲ. 都市計劃 = 446
1. 광역도시계획 = 446
2. 도시기본계획 = 448
3. 도시관리계획 = 449
Ⅳ. 用途地域制 = 454
1. 用途地域制의 意義 = 454
2. 用途地域 = 455
3. 用途地區 = 457
4. 用途區域 = 459
Ⅴ. 都市計劃施設 = 464
1. 의의 = 464
2.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 464
3. 도시계획시설의 공중ㆍ수중ㆍ지하 등에의 설치기준 및 손실보상 = 465
4.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 465
5.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465
6.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466
Ⅵ. 地區單位計劃 = 467
1. 의의 = 467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468
3.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469
4.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 469
Ⅶ. 開發行爲許可制 = 470
1. 의의 = 470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470
3.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472
4.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473
5.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의 의제 = 474
6.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격 = 474
7.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 476
Ⅷ. 基盤施設連動制 = 477
1. 의의 = 477
2. 개발밀도관리구역 = 478
제4. 土地의 去來規制 등 措置 = 478
Ⅰ. 土地去來規約許可制 = 479
1. 의의 = 479
2. 성질 = 479
3. 합헌성 여부 = 480
4.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내용 = 481
5. 선매협의 = 482
6. 허가의 효과 = 482
7. 불허가처분에 대한 구제 = 483
8. 거래허가제의 특례 = 483
Ⅱ. 地價公示制 = 484
1. 표준지공시지가 = 484
2. 개별공시지가제도 = 489
3. 개발이익환수제도 = 492
제2절 環境行政法
제1항 環境問題의 擡頭와 環境行政法의 展開
1. 환경문제와 행정법 = 494
2. 환경행정법의 전개 = 495
3. 환경문제의 국제화 = 496
제2항 環境行政法의 基礎
Ⅰ. 環境權의 憲法的 保障 및 國家의 環境保護義務 = 496
1. 환경권의 헌법적 보장 = 496
2. 국가의 환경보호의무 = 498
Ⅱ. 우리 環境保護立法의 展開ㆍ發展 = 498
1. 공해방지법의 제정 및 개정 = 498
2. 환경보전법ㆍ해양오염방지법의 제정 = 499
3.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분야별 개별법의 제정 = 499
Ⅲ. 環境行政法의 目的과 基本原理 = 500
1. 환경행정법의 목적 = 500
2. 환경행정의 기본원리 = 500
Ⅳ. 環境行政法의 地位 = 503
제3항 環境保護行政의 特徵과 類型
Ⅰ. 環境保護行政의 特徵 = 504
1. 계획행정 = 504
2. 생활배려ㆍ이해조정행정 = 504
3. 환경행정의 형식ㆍ수단의 다양성 = 505
4. 지역성 = 505
Ⅱ. 環境行政의 類型 = 506
1. 대상에 따른 분류 = 506
2. 환경오염의 원인에 따른 분류 = 507
3. 생태계보호를 위한 환경보호행정 = 507
제4항 環境行政의 主體
Ⅰ. 國家ㆍ地方自治團體 = 507
Ⅱ. 기타 公共團體 = 508
Ⅲ. 私的 環境問題專門機關ㆍ環境保護團體 등 = 509
제5항 環境行政의 手段
1. 행정계획에 의한 환경행정 = 509
2. 환경기준의 설정 = 512
3. 환경영향평가제도 = 515
4. 직접적 규제수단 = 522
5. 공과금ㆍ조세에 의한 규제 = 526
6. 환경보전 지역ㆍ지구의 지정 = 527
7. 비권력적 수단 = 529
제6항 環境行政과 權利ㆍ利益救濟制度
Ⅰ. 環境法上의 權利救濟와 行政救濟法 = 531
Ⅱ. 行政爭訟制度 = 531
1. 개설 = 531
2. 환경행정상의 분쟁구조 및 쟁송제도 = 532
Ⅲ. 環境行政과 國家補償 = 539
1. 손해배상 = 540
2. 손실보상 = 542
Ⅳ. 環境紛爭調整制度 = 543
1. 개설 = 543
2.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내용 = 544
3.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평가 = 546
제6장 經濟行政法
제1절 經濟行政과 經濟行政法 總說
제1항 經濟行政의 意義 및 內容
Ⅰ. 經濟行政의 意義 = 547
Ⅱ. 經濟行政의 種類와 內容 = 547
1. 경제행정의 현상형태 = 547
2. 경제행정의 임무에 따른 분류 = 548
3. 규제대상ㆍ방식에 따른 분류 - 경제질서규제와 경제활동규제 = 549
제2항 經濟行政法의 基礎
Ⅰ. 經濟行政法의 意義 = 549
1. 경제행정법의 개념 및 필요성 = 549
2. 경제헌법과 경제행정법 = 550
3. 경제법과 경제행정법 = 551
Ⅱ. 經濟行政法의 法源 = 552
Ⅲ. 經濟行政法의 歷史的 發展 = 553
1. 서구제국에 있어서 경제행정의 전개 = 553
2. 우리나라의 경제행정ㆍ경제행정법 = 554
제2절 經濟行政의 憲法的 基礎
Ⅰ. 憲法上 經濟秩序에 관한 規定의 槪觀 = 555
Ⅱ. 憲法上 經濟秩序 = 556
1. 시장의 지배 및 경제력의 남용방지 = 558
2. 자연자원 등의 국유화ㆍ특허 = 558
3. 국토ㆍ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ㆍ이용ㆍ보전 = 558
4. 대외무역의 육성ㆍ규제등 = 559
5. 지역경제의 육성 = 559
6.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 559
7. 농ㆍ어민의 보호육성 = 559
8. 경제적 약자의 자조조직의 육성 = 560
9. 소비자의 권익보호 = 560
제3절 經濟行政의 任務와 法的 手段
제1항 經濟監督
Ⅰ. 意義 및 保護法益 = 561
Ⅱ. 經濟監督을 위한 法的 手段 = 561
1. 진입규제 = 562
2. 행태규제 = 563
제2항 經濟誘導
Ⅰ. 經濟誘導의 意義 = 564
Ⅱ. 經濟誘導를 위한 法的 手段 = 565
1. 직접적 경제유도수단 = 565
2. 간접적 경제유도수단 = 565
제3항 經濟助長
Ⅰ. 意義 = 566
Ⅱ. 經濟助長을 위한 法的 手段 = 567
1. 경제조장수단의 체계 = 567
2. 급부제공에 의한 경제조장 = 568
3. 급부의무의 감면에 의한 경제조장 = 569
제4절 經濟行政組織法
Ⅰ. 經濟行政主體의 意義와 種類 = 569
Ⅱ. 國家經濟行政組織 = 570
1. 개관 = 570
2. 독입제행정청과 합의제행정청 = 570
3.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 = 571
4. 공정거래위원회 = 572
Ⅲ. 間接經濟行政組織 = 573
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경제행정 = 573
2. 전문기능적 자치행정조직에 의한 경제행정 = 574
Ⅳ. 經濟行政을 수행하는 私人 = 576
1. 공권수탁사인 = 577
2. 공의무부담ㆍ공의무부담사인 = 578
3. 행정보조자 = 580
제5절 經濟行政作用法
제1항 經濟行政作用의 分類
1. 경제행정의 임무에 따른 분류 = 581
2. 행정개입의 내용에 따른 분류 - 권력적 규제와 비권력적 규제 = 582
3. 행위형식에 따른 분류 = 582
제2항 經濟行政作用의 行爲形式 및 그 具體的 內容
Ⅰ. 法令ㆍ自治法規에 의한 直接的 規制 = 583
1. 개설 = 583
2. 법령등에 의한 직접적 규제의 내용 = 584
Ⅱ. 行政行爲 = 585
1. 경제행정법상 하명ㆍ금지 = 585
2. 경제행정법상 허가 = 586
3. 경제행정법상 특허 = 588
4. 경제행정법상 인가 = 589
5. 확약 = 590
Ⅲ. 公法上契約 = 590
Ⅳ. 經濟行政上 行政計劃 = 591
1. 의의 = 591
2. 종류 = 591
Ⅴ. 事實行爲-行政指導ㆍ非公式的 行政作用 = 592
1. 행정지도 = 592
2. 비공식적 행정작용 = 592
제3항 經濟行政上 義務履行의 確保手段
Ⅰ. 傳統的 義務履行確保手段 = 593
1. 행정상 강제집행 = 594
2. 행정벌 = 595
Ⅱ. 새로운 義務履行確保手段 = 595
1. 금전적 수단 = 595
2. 비금전적 수단 = 597
제6절 特別經濟行政法
제1항 行政主體의 고유한 經濟活動에 대한 法的 規律
1. 공기업을 통한 경제활동의 법적 규율 - 공기업법 = 601
2. 기타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규율 - 공공위탁법 = 602
제2항 資金支援法
1. 개념 = 603
2. 실정법상의 자금지원 = 604
3. 자금지원의 법적 근거와 한계 = 605
4. 자금지원의 법적 성질 및 형식 = 605
5. 자금지원행정에 있어서의 권리구제 = 607
제3항 個別經濟法規
Ⅰ. 獨占規制法 = 609
Ⅱ. 中小企業基本法 = 610
Ⅲ. 消費者保護法 = 610
Ⅳ. 物資規制法 = 611
Ⅴ. 物價規制法 = 612
Ⅵ. 資源規制法 = 612
Ⅶ. 對外貿易 및 外資導入規制法 = 613
제7장 財務行政法
제1절 槪說
제1항 財政의 槪念과 種類
Ⅰ. 財政의 槪念 = 615
Ⅱ. 財政의 種類 = 616
1. 주체에 의한 구분 = 616
2. 수단에 의한 구분 = 617
제2항 財政法의 基本原理
1. 재정의회주의 = 618
2. 엄정관리주의 = 618
3. 건전재정주의 = 618
제2절 財政의 內容
제1항 財政權力作用
Ⅰ. 財政下命 = 619
1. 재정하명의 의의 및 종류 = 619
2. 재정하명의 형식 = 620
3. 재정하명의 효과 = 620
4. 흠(하자)있는 재정하명에 대한 구제제도 = 620
Ⅱ. 財政許可 = 621
1. 재정허가의 의의 및 성질 = 621
2. 재정허가의 형식 = 621
Ⅲ. 財政免除 = 621
Ⅳ. 財政强制 = 622
1. 의의 및 종류 = 622
2. 재정상 강제집행 = 622
3. 재정상 즉시강제 및 조사 = 624
Ⅴ. 財政罰 = 625
1. 재정벌의 의의 = 625
2. 재정벌의 종류 = 625
3. 재정벌의 특수성 = 625
4. 재정벌의 과벌절차 = 626
제2항 財政管理作用
1. 의의 = 627
2. 종류 = 628
제3절 租稅
제1항 租稅의 意義 및 種類
Ⅰ. 租稅의 槪念 = 628
Ⅱ. 租稅의 種類 = 630
1. 국세와 지방세 = 630
2. 내국세와 관세 = 630
3. 직접세와 간접세 = 630
4. 수익세ㆍ재산세ㆍ소비세ㆍ거래세 = 631
5. 인세ㆍ물세ㆍ행위세 = 631
6. 정기세와 수시세 = 631
7. 보통세와 목적세 = 631
8. 비례세와 누진세 = 632
9. 신고납부하는 조세ㆍ부과납부하는 조세ㆍ인지납부하는 조세 = 632
제2항 租稅法의 基本原則
Ⅰ. 形式面의 原則 = 633
1. 조세법률주의 = 633
2. 영구세주의 = 634
Ⅱ. 實質面의 基本原則 = 635
1. 공평부담의 원칙 = 635
2. 신의성실의 원칙 = 635
3. 수입확보의 원칙 = 635
4. 능률의 원칙 = 636
Ⅲ. 課稅技術面의 原則 = 636
1. 실질과세의 원칙 = 636
2. 근거과세의 원칙 = 636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637
제3항 租稅의 賦課
Ⅰ. 課稅權者 = 637
Ⅱ. 課稅要件 = 637
1. 납세의무자 = 638
2. 과세물건 = 639
3. 세율 = 641
Ⅲ. 納稅義務의 成立(發生)과 確定 = 642
1. 납세의무의 성립(발생) = 642
2. 납세의무의 확정 = 643
3. 부과기간의 제한 = 644
Ⅳ. 課稅除外 = 644
1. 의의 = 644
2. 근거 = 645
제4항 租稅의 徵收
Ⅰ. 租稅의 徵收方法 = 645
1. 보통징수 = 645
2. 특별징수 = 646
3. 예외징수(변태징수) = 646
4. 강제징수 = 647
Ⅱ. 租稅의 免除 = 647
Ⅲ. 納稅債務의 未定狀態 = 647
1. 보세구역 안의 화물 = 648
2. 통과화물 = 648
Ⅳ. 租稅債權의 確保 = 648
1. 조세의 우선징수 = 648
2. 납세의무의 확장 = 649
3. 조세채권의 대외적 효력 = 649
4. 납세담보 = 650
제5항 納稅義務의 消滅
Ⅰ. 納稅義務의 履行 = 651
1. 이행자 = 651
2. 이행방법 = 651
Ⅱ. 時效 = 651
Ⅲ. 기타 消滅事由 = 652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 = 652
2. 결손처분 = 652
3. 공매의 중지 = 652
제6항 違法ㆍ不當한 租稅의 課徵에 대한 救濟制度
Ⅰ. 課稅前適否審査制 = 653
Ⅱ. 行政爭訟 = 653
1. 행정심판 = 653
2.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 656
3. 행정소송 = 656
Ⅲ. 過誤納金還給請求 = 659
1. 의의 = 659
2. 과오납금의 결정ㆍ처리 등 = 660
3.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 661
제4절 專賣
Ⅰ. 專賣의 槪念 = 662
Ⅱ. 專賣의 種類 = 663
Ⅲ. 專賣權의 效果 = 663
1. 전매권의 주된 효과 = 663
2. 전매권의 부수적 효과 = 664
제5절 會計
제1항 槪說
Ⅰ. 會計의 意義 = 664
Ⅱ. 會計의 種類 = 665
1. 관리대상에 의한 분류 = 665
2.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 = 665
Ⅲ. 會計法의 特色 = 665
제2항 現金會計
Ⅰ. 現金會計의 一般原則 = 666
1. 총계예산주의(총액예산주의) = 666
2. 통일국고주의 = 667
3. 단일예산주의 = 667
4. 성과주의예산제도 = 667
5. 기업회계의 원칙 = 667
6. 회계연도구분 및 독립의 원칙 = 668
7. 회계기관분립의 원칙 = 668
8. 건전재정주의 = 668
Ⅱ. 豫算 = 669
1. 예산의 의의 = 669
2. 예산의 종류 = 669
3. 예산의 내용 = 670
4. 예산의 편성과 성립 = 671
5. 예산의 효력 = 672
6. 예산의 집행 = 673
Ⅲ. 決算 = 675
Ⅳ. 現金 會計上의 時效 = 676
제3항 債權會計
1. 개설 = 677
2. 채권의 의의 = 677
3. 채권관리기관 = 677
4. 채권의 관리 = 678
5. 채권의 소멸 = 678
제4항 動産會計
Ⅰ. 槪說 = 678
Ⅱ. 物品의 意義 = 678
Ⅲ. 物品管理機關 = 679
1. 총괄기관 = 679
2. 명령기관 = 679
3. 집행기관 = 680
4. 대리ㆍ위임 = 680
Ⅳ. 物品의 管理 = 680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 680
2.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 681
3. 물품의 취득과 사용 = 681
4. 물품의 보관 = 681
5. 물품의 처분 = 682
6. 물품의 자연감모와 관급의 제한 = 682
7. 손망실처리 = 683
제5항 不動産會計
Ⅰ. 槪說 = 683
Ⅱ. 國有財産의 意義 및 種類 = 684
1. 국유재산의 의의 = 684
2. 국유재산의 종류 = 684
Ⅲ. 國有財産의 管理ㆍ處分 = 684
1. 관리처분의기관 = 684
2. 관리ㆍ처분의 제한ㆍ특례 = 685
Ⅳ. 國有文化財 = 689
索引 = 691
제1장 槪說
제1절 行政組織法의 槪念
Ⅰ. 行政組織法의 意義 = 3
Ⅱ. 行政組織과 法律의 根據 = 4
제2절 行政組織
Ⅰ. 行政組織의 類型 = 5
Ⅱ. 現代 行政組織의 特質 = 6
1. 행정조직의 통일성ㆍ계층성 = 7
2. 행정조직의 독임성ㆍ명확성 = 7
3. 직업공무원제도 = 7
4. 행정조직의 민주성 = 7
제3절 行政機關
Ⅰ. 槪說 = 8
1. 행정기관의 의의 = 8
2. 행정기관의 인격성의 문제 = 9
Ⅱ. 行政機關의 種類 = 10
1. 권한을 기준으로 한 구분 = 10
2. 구성에 의한 구분 = 12
제4절 行政官廳
제1항 行政官廳의 權限
Ⅰ. 權限의 意義와 限界 = 13
1. 권한의 의의 = 13
2. 권한의 설정 = 13
3. 권한의 한계 = 13
Ⅱ. 權限의 效果 = 14
1. 외부적 효과 = 14
2. 내부적 효과 = 14
제2항 行政官廳의 代理
Ⅰ. 行政官廳의 代理의 意義 =15
1. 행정관청의 대리의 개념 = 15
2. 권한의 위임과의 구별 = 15
3. 권한의 내부위임ㆍ전결ㆍ대결의 구별 = 15
4. 대표와의 구별 = 16
5. 사법상 대리와의 구별 = 16
Ⅱ. 行政官廳의 代理의 種類 = 16
1. 임의대리 = 16
2. 법정대리 = 17
Ⅲ. 複代理의 문제 = 19
Ⅳ. 代理權의 消滅 = 19
제3항 行政官廳의 權限의 委任
Ⅰ. 權限의 委任의 槪念 = 19
1. 의의 및 근거 = 19
2. 성질 = 20
Ⅱ. 權限의 委任의 限界 = 21
Ⅲ. 委任의 根據 = 22
Ⅳ. 權限의 委任의 形態 = 23
1. 보조기관ㆍ하급행정관청에 대한 위임 = 23
2. 대등행정관청 기타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위임 = 23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 = 24
4. 사인에 대한 위탁 = 24
Ⅴ. 權限의 委任의 效果 = 25
Ⅵ. 權限의 委任에 따르는 費用負擔 = 25
Ⅶ. 委任의 終了 = 26
제4항 行政官廳 相互間의 關係
Ⅰ. 上下行政官廳間의 關係 = 26
Ⅱ. 對等官廳間의 關係 = 30
1. 권한존중관계 = 30
2. 상호협력관계 = 30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제1절 國家中央行政組織法
Ⅰ. 槪說 = 33
1. 중앙행정조직의 개관 = 33
2. 중앙행정조직법의 법원 = 33
Ⅱ. 大統領 = 34
1. 개설 = 34
2. 대통령의 지위 = 35
3. 대통령의 권한 = 35
Ⅲ. 大統領 直屬의 中央行政機關 = 36
1. 감사원 = 36
2. 기타 기관 = 37
Ⅳ. 國務會議 = 37
1. 국무회의의 지위 = 37
2. 국무회의의 구성 및 회의 = 38
Ⅴ. 國務總理 = 38
1. 국무총리의 지위 = 38
2. 국무총리의 임명 등 = 39
3. 국무총리의 권한 = 39
4.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39
Ⅵ. 行政各部 = 40
1. 행정각부의 의의 = 40
2. 행정각부장관의 지위 = 40
3. 행정각부장관의 권한 = 40
4. 행정각부 소속 중앙행정기관 = 41
Ⅶ. 獨立中央行政機關 등 = 4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42
2. 행정위원회 등 = 42
제2절 國家地方行政組織
Ⅰ. 槪說 = 43
Ⅱ. 普通地方行政機關 = 44
Ⅲ. 特別地方行政機關 = 44
제3장 自治行政組織法
제1절 槪說
Ⅰ. 自治行政의 意義 및 種類 = 46
1. 자치행정의 의의 = 46
2. 자치행정의 종류 = 46
Ⅱ. 公共團體의 意義ㆍ特質 및 種類 = 47
1. 공공단체의 의의 = 47
2. 공공단체의 특색 = 47
3. 공공단체의 종류 = 48
제2절 地方自治法
제1항 槪說
Ⅰ. 地方自治의 觀念 = 49
Ⅱ. 住民自治와 團體自治 = 50
Ⅲ. 地方自治의 法源 = 51
Ⅳ. 地方自治의 憲法的 保障 = 52
Ⅴ. 우리나라의 地方自治制度 = 53
1. 자치권의 보장 = 53
2. 자주적 기관에 의한 자치사무의 처리 = 54
제2항 地方自治團體의 種類ㆍ性質 및 構成要素
Ⅰ. 地方自治團體의 種類 = 55
1. 보통지방자치단체 = 55
2. 특별지방자치단체 = 55
Ⅱ. 地方自治團體의 性質 및 權能 = 56
1.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 56
2.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 57
Ⅲ. 地方自治團體의 構成要素 = 57
제3항 地方自治團體의 區域과 名稱
Ⅰ.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 58
Ⅱ. 廢置ㆍ分合, 境界變更 등 = 58
1. 폐치ㆍ분합, 경계변경 등 = 58
2. 미소속지의 편입 = 59
Ⅲ. 地方自治團體의 名稱 = 59
Ⅳ. 自治區 아닌 區와 邑ㆍ面ㆍ洞의 設置 = 59
제4항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Ⅰ. 住民의 意義 = 60
Ⅱ. 住民의 權利ㆍ義務 = 60
1. 주민의 권리 = 60
2. 주민의 의무 = 69
제5항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Ⅰ. 槪說 = 69
1.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 70
2.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 70
Ⅱ.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 73
1. 자치사무(고유사무) = 73
2. 위임사무 = 76
제6항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Ⅰ. 地方自治權의 性質 = 78
Ⅱ. 自治組織權 = 80
Ⅲ. 自治行政權 = 80
Ⅳ. 自治立計劃 = 81
Ⅴ. 自治財立法 = 82
1. 조례 = 82
2. 규칙 = 91
3. 교육규칙 = 92
Ⅵ. 自治財政權 = 92
1.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93
2. 자치단체의 예산ㆍ결산 = 96
제7항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Ⅰ. 槪說 = 97
Ⅱ. 議決機關 - 地方議會 = 97
1. 개설 = 97
2. 지방의회의 구성 = 97
3. 지방의회의 지위 = 99
4. 지방의회의 권한 = 101
5. 지방의회의 회의 = 103
Ⅲ. 執行機關 - 地方自治團體의 長 = 103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 103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 104
3.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 106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 및 행정기구 = 108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 행정기관 = 109
6.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 = 110
Ⅳ. 特別機關 = 112
1. 인사위원회 = 112
2. 지방소청심사위원회 = 112
Ⅴ. 敎育ㆍ學藝에 관한 機關 = 113
1. 교육위원회 = 113
2. 교육감 = 114
3.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기구 = 116
제8항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關與
Ⅰ. 槪說 = 117
Ⅱ. 立法的 關與 = 117
Ⅲ. 司法的 關與 = 118
1. 행정심판 = 118
2. 행정소송 = 119
3. 헌법소송 = 121
Ⅳ. 行政的 關與 = 122
1. 개설 = 122
2. 감독기관 = 123
3. 감독방법 = 123
제9항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關係
Ⅰ. 協力關係 = 127
1. 사무위탁 = 127
2. 행정협의회에 의한 공동처리 = 128
3.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의한 공동처리 = 128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130
Ⅱ. 紛爭의 調整 = 130
제4장 公務員法
제1절 槪說
Ⅰ. 公務員의 槪念 및 地位 = 132
1. 공무원의 개념 = 132
2. 공무원의 지위 = 133
Ⅱ 公務員의 種類 = 134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134
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 134
3.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 137
Ⅲ. 近代公務員制度의 類型 = 137
1. 개설 = 137
2. 엽관제 = 138
3. 성적제 = 138
Ⅳ. 우리나라의 公務員制度 = 138
1. 민주적 공무원제도 = 139
2. 직업공무원제도 = 140
Ⅴ. 公務員法의 法源 = 142
제2절 公務員關係의 發生ㆍ變更ㆍ消滅
제1항 公務員關係의 發生
Ⅰ. 槪說 = 143
Ⅱ. 任命의 意義 및 性質 = 143
1. 임명의 의의 = 143
2. 임명의 성질 = 143
Ⅲ. 任命의 要件 = 144
1. 능력요건(소극적 요건) = 144
2. 성적요건 = 145
Ⅳ. 任命權者와 任命節次 = 145
1. 임명권자 = 145
2. 임명절차 = 146
3. 임명의 형식ㆍ효력발생시기 = 146
제2항 公務員關係의 變更ㆍ消滅
Ⅰ. 公務員關係의 變更 = 147
1. 승진ㆍ전직ㆍ전보ㆍ복직 = 147
2. 겸임ㆍ파견근무 = 148
3. 휴직ㆍ직위해제ㆍ강임 = 148
4. 정직ㆍ감봉 = 150
Ⅱ. 公務員關係의 消滅 = 151
1. 당연퇴직 = 151
2. 면직 = 152
3. 기타 소멸사유 = 155
Ⅲ. 不利益處分에 대한 救濟 = 155
1. 소청 = 155
2. 행정소송 = 157
제3절 公務員의 權利
Ⅰ. 身分上의 權利 = 158
1. 신분보장권 = 158
2. 직무집행권ㆍ직명사용권ㆍ제복착용권 = 159
3. 쟁송제기권 = 159
4.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권 = 159
Ⅱ. 財産上의 權利 = 160
1. 보수청구권 = 160
2. 연금수급권 = 161
3. 실비변상청구권 = 162
제4절 公務員의 義務
Ⅰ. 宣誓義務 = 163
Ⅱ. 誠實義務 = 163
Ⅲ. 職務上 義務 = 164
1. 법령준수의무 = 164
2. 복종의무 = 164
3. 직무전념의무 = 166
4. 친절ㆍ공정의무 = 169
5. 비밀엄수의무 = 169
6. 품위유지의무 및 청렴의무 = 170
7. 병역사항의 신고의무 = 173
8. 종교중립의 의무 = 173
제5절 公務員의 責任
Ⅰ. 槪說 = 174
Ⅱ. 公務員法上 責任 = 174
1. 징계책임 = 174
2. 변상책임 = 179
Ⅲ. 刑事上 責任 = 180
Ⅳ. 民事上 責任 = 181
제6편 特別行政作用法
제1장 槪說
제2장 警察行政法
제1절 警察의 槪念
제1항 警察觀念의 形成 및 內容
제2항 警察의 槪念
Ⅰ. 形式的 意味의 警察 = 189
Ⅱ. 實質的 意味의 警察 = 190
1. 경찰의 목적 = 190
2. 경찰의 수단 = 192
3. 경찰권의 기초 - 특히 타행정주체에 대한 경찰권발동의 문제 = 192
제3항 警察의 種類
Ⅰ. 國家警察과 自治體警察 = 194
Ⅱ. 非常警察과 平時警察 = 194
Ⅲ. 行政警察과 司法警察 = 194
Ⅳ. 豫防警察과 鎭壓警察 = 195
제2절 警察의 組織
Ⅰ. 一般警察組織 = 196
1. 경찰관청 = 196
2. 경찰위원회 = 197
3. 경찰집행기관 = 198
Ⅱ. 非常警察機關 = 199
1. 계엄사령관 = 199
2. 위수사령관 = 199
Ⅲ. 濟州自治道 自治警察機關 = 200
1. 자치경찰 및 그 사무 = 200
2. 자치경찰기관 = 200
제3절 警察權의 根據와 限界
제1항 警察權의 根據
Ⅰ. 法律留保의 原則과 警察權 發動의 根據 = 201
Ⅱ. 個別的 授權規定에 근거한 警察權 = 202
1. 일반경찰법상 개별적 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권(표준조치) = 203
2. 특별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권 = 210
Ⅲ. 槪括條項(一般條項)에 의한 一般的 授權 = 210
1. 개괄조항의 개념과 필요성 = 211
2. 개괄조항의 내용 및 적용요건 = 211
3. 현행법상 개괄조항의 인정 여부 = 214
제2항 警察權의 限界
Ⅰ. 槪說 = 217
Ⅱ. 傳統的인 警察權 限界의 理論 - 警察權의 條理上 限界 = 218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 218
2. 경찰공공의 원칙 = 218
3. 경찰책임의 원칙 = 219
4. 경찰비례의 원칙 = 224
5. 경찰평등의 원칙 = 224
Ⅲ. 傳統的 警察權의 限界論(條理上 限界論)의 再檢討 = 225
1. 개설 = 225
2. 구체적 검토 = 225
제4절 警察作用
제1항 警察下命
Ⅰ. 警察下命의 槪念 = 227
Ⅱ. 警察下命의 種類 = 227
1. 작위하명 = 227
2. 부작위하명 = 227
3. 수인하명 = 228
4. 급부하명 = 228
Ⅲ. 警察下命의 形式 = 228
1. 법규하명 = 228
2. (협의의)경찰하명(처분하명) = 229
Ⅳ. 警察下命의 效果 = 229
1. 경찰의무 = 229
2. 경찰하명의 효과의 범위 = 230
Ⅴ. 警察下命의 違反 = 231
제2항 警察許可
Ⅰ. 警察許可의 意義 및 性質 = 231
1. 경찰허가의 의의 = 231
2. 경찰허가의 성질 = 232
Ⅱ. 警察許可의 形式ㆍ節次 = 234
Ⅲ. 警察許可의 附款 = 234
Ⅳ. 警察許可의 效果 = 234
1. 경찰허가의 효과의 내용 = 234
2. 경찰허가의 갱신 = 236
3. 경찰허가의 효과의 범위 = 236
제3항 警察作用과 個人情報保護
Ⅰ. 警察任務와 情報作用 = 238
Ⅱ. 個人情報에 대한 警察作用과 權限規範 = 238
1.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근거 = 238
2. 개인정보에 대한 경찰작용의 침해성 = 239
3. 권한규범 = 240
Ⅲ. 警察의 情報作用과 個人情報保護的 基本原則 = 240
1. 정보에 있어서의 권력분립의 원칙 = 240
2. 규범명확성의 원칙 = 241
3. 목적구속의 원칙 = 241
4. 비례원칙 = 242
5. 정보수집에 있어서의 직접성, 공개성 및 고지의 원칙 = 242
제5절 警察行政의 實效性 確保手段
Ⅰ. 警察强制 = 243
1. 경찰상 강제집행 = 243
2. 경찰상 즉시강제 = 243
3. 경찰상 조사 = 244
Ⅱ. 警察罰 = 244
1. 경찰벌의 의의 = 244
2. 경찰벌의 근거 = 244
3. 경찰벌의 종류 = 245
4. 경찰벌의 과벌절차 = 245
제6절 警察權 行使와 權利救濟
Ⅰ. 損害賠償 = 246
1. 경찰권의 행사와 손해배상 = 246
2. 경찰권의 불행사와 손해배상 = 246
Ⅱ. 損失補償 = 247
Ⅲ. 行政爭訟 = 247
1. 경찰권의 행사에 대한 쟁송 = 247
2. 경찰권의 불행사에 대한 쟁송 - 경찰개입청구권의 문제 = 247
제3장 給付行政法
제1절 槪說
Ⅰ. 給付行政의 沿革 = 249
Ⅱ. 給付行政의 意義 = 250
1. 질서행정과 급부행정의 구별 = 250
2. 급부행정의 관념 = 250
Ⅲ. 給付行政의 種類 = 251
1. 임무에 따른 분류 = 251
2. 급부의 기초 또는 원인에 따른 분류 = 252
3. 급부의 종류에 따른 분류 = 252
4. 급부의 근거에 의한 분류 = 252
5. 급부의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 = 252
Ⅳ. 給付行政의 基本原理 = 253
1. 사회국가원리 = 253
2. 보충성의 원칙 = 254
3. 합법성의 원칙 = 254
4. 평등원칙 = 256
5. 과잉급부금지원칙 = 256
6. 부당결부금지원칙 = 257
7. 신뢰보호의 원칙 = 257
제2절 公物法
제1항 槪說
Ⅰ. 公物의 槪念 = 258
1. 공물과 사물(재정재산) = 258
2. 공물의 개념 = 258
3. 공물과 영조물ㆍ공공시설 = 260
Ⅱ. 公物의 種類 = 261
1. 목적에 의한 분류 = 261
2. 성립과정에 의한 분류 = 262
3.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한 분류 = 262
4. 소유권자에 의한 분류 = 263
5.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의 관계에 의한 분류 = 263
6. 공물의 관리가 법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한 분류 = 263
제2항 公物의 成立과 消滅
Ⅰ. 公物의 成立 = 264
1. 공공용물의 성립 = 264
2. 공용물의 성립 = 266
3. 공적 보존물의 성립 = 266
Ⅱ. 豫定公物 = 267
Ⅲ. 公物의 消滅 = 267
1. 공공용물의 소멸 = 267
2. 공용물의 소멸 = 269
3. 공적 보존물의 소멸 = 269
제3항 公物의 法律的 特色
Ⅰ. 槪說 = 269
Ⅱ. 公物上의 權利의 性質 = 270
1. 공소유권설 = 270
2. 사소유권설 = 270
Ⅲ. 우리 實定法上의 公物의 法律的 特色 = 270
1. 융통성의 제한 = 271
2. 강제집행의 제한 = 271
3. 취득시효의 제한 = 272
4. 공용수용의 제한 = 274
5. 공물의 범위결정 및 경계확정 = 275
6. 공물과 상린관계 = 275
7. 공물의 설치ㆍ관리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 = 275
8. 공물의 등기 = 276
제4항 公物의 營理와 公物警察
Ⅰ. 公物의 營理 = 276
1. 개설 = 276
2. 공물관리권 = 276
3. 공물관리자 = 278
4. 공물관리와 비용부담 = 278
Ⅱ. 公物警察 = 278
1. 개설 = 278
2.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 279
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과의 관계 = 279
제5항 公物의 使用關係
Ⅰ. 公物使用關係의 意義 = 280
Ⅱ. 公物使用의 法律形態 = 280
1. 일반사용 = 281
2. 허가사용 = 284
3. 특허사용 = 285
4. 관습상 특별사용 = 290
5.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 = 291
제3절 公企業法
제1항 公企業의 觀念과 種類
Ⅰ. 公企業의 槪念 = 293
1. 공기업의 의의 = 293
2. 공기업의 특징 = 295
Ⅱ. 公企業의 種類 = 297
1.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 297
2. 독점권의 유무에 의한 분류 = 298
3. 독립성의 유무에 의한 분류 = 300
제2항 公企業의 法律的 特色
Ⅰ. 公企業의 開設 = 301
1. 국영기업의 개설 = 301
2. 공영기업의 개설 = 301
3. 독립법인기업 개설 = 302
Ⅱ. 公企業의 組織 = 302
1. 행정주체직영기업 = 302
2. 특수법인(공사ㆍ회사)기업(공공기관사업) = 302
Ⅲ. 公企業의 豫算會計 = 303
1. 행정주체직영사업 = 303
2. 특수법인기업 = 304
Ⅳ. 公企業의 經營 = 304
Ⅴ. 公企業의 保護와 監督 = 305
1. 공기업의 보호 = 305
2. 공기업의 감독 = 307
제3항 公企業의 利用關係
Ⅰ. 利用關係의 意義 = 308
Ⅱ. 公企業利用關係의 性質 = 309
1. 성질결정의 실제적 필요성 = 309
2. 성질에 관한 학설 = 309
3. 이용관계의 성질 = 310
4. 행정사법의 문제 = 312
Ⅲ. 公企業利用關係의 成立 = 313
1. 합의이용 = 313
2. 이용강제 = 313
Ⅳ. 公企業利用關係의 內容 = 315
1. 일반적 특색 = 315
2. 이용자의 권리 = 315
3. 기업주체의 권리 = 316
Ⅴ. 公企業利用關係의 終了 = 317
제4항 公益事業의 特許
Ⅰ. 公益事業의 特許의 槪念 및 公企業과의 區別= 318
1. 공익사업의 특허의 개념 = 318
2. 공기업과의 구별 = 318
Ⅱ. 公益事業의 特許의 意義 = 319
Ⅲ. 公益事業의 特許와 營業許可와의 區別 = 320
1. 개설 = 320
2. 사업의 대상 = 321
3. 규제의 목적ㆍ내용 = 321
4. 행위의 성질 = 321
5. 보호ㆍ감독 기타 = 323
Ⅴ. 特許企業의 法律關係 = 324
1.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 324
2. 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 325
Ⅵ. 特許企業의 移轉ㆍ委託 및 終了 = 327
1. 특허기업의 이전 = 327
2. 특허기업의 위탁 = 327
3. 특허기업의 종료 = 327
제4절 社會保障法
제1항 社會保障의 意義
Ⅰ. 社會保障의 槪念 = 328
Ⅱ. 社會保險의 領域 = 329
1. 사회보험 = 329
2. 공공부조 = 329
3. 사회복지서비스 = 330
4. 관련 복지제도 = 330
제2항 社會保險制度
Ⅰ. 國民健康保險法 = 331
1. 개설 = 331
2. 적용대상 = 331
3. 보험자 = 332
4. 급여 = 332
5. 재정 = 334
6. 권리구제 = 335
Ⅱ. 國民年金法 = 336
1. 개설 = 337
2. 적용대상 = 337
3. 보험자 = 338
4. 급여 = 338
5. 재정 = 343
6. 권리구제 = 344
Ⅲ. 産業災害補償保險法 = 344
1. 개설 = 345
2. 적용대상 = 345
3. 보험자 = 346
4. 급여 = 346
5. 재정 = 348
6. 권리구제 = 348
Ⅳ. 雇傭保險法 = 349
1. 개설 = 349
2. 적용대상 = 349
3. 보험자 = 350
4. 급여 = 350
5. 재정 = 352
6. 권리구제 = 353
제3항 公共扶助
Ⅰ. 國民基礎生活保障法 = 354
1. 개설 = 354
2. 적용대상 = 354
3. 급여 = 355
4. 책임주체 = 357
5. 재정 = 357
6. 권리구제 = 358
Ⅱ. 醫療給與法 = 359
1. 개설 = 359
2. 수급권자 = 359
3. 의료급여의 내용ㆍ방법 및 제한 = 359
4. 책임주체 = 360
5. 재정 = 361
제4장 公用負擔法
제1절 槪說
Ⅰ. 公用負擔의 槪念 = 362
1. 성질 = 363
2. 수단 = 363
3. 주체 및 객체 = 364
4. 공용부담의 근거 = 364
Ⅱ. 公用負擔의 種類 = 364
1. 내용에 따른 분류 = 364
2.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 365
제2절 人的 公用負擔
Ⅰ. 意義 = 366
Ⅱ. 人的 公用負擔의 種類 = 366
1. 부과방법에 의한 분류 = 366
2. 부담근거에 의한 분류 = 366
3. 내용에 의한 분류 = 368
Ⅲ. 人的 公用負擔의 內容 = 368
1. 부담금 = 368
2. 부역ㆍ현품부담 = 369
3. 노역ㆍ물품부담 = 370
4. 시설부담 = 371
5. 부작위부담 = 371
제3절 公用制限
Ⅰ. 公用制限의 槪念 = 372
Ⅱ. 公用制限의 根據 = 373
Ⅲ. 公用制限의 種類 = 373
1. 계획제한 = 373
2. 보전제한 = 374
3. 사업제한 = 375
4. 공물제한 = 375
5. 공용사용(사용제한) = 376
Ⅳ. 公用制限과 損失補償 = 377
제4절 公用收用
제1. 槪說 = 380
Ⅰ. 公用收用의 槪念 = 380
1. 수용적격사업 = 380
2. 수단 = 381
3. 목적물 = 381
4. 주체 = 382
5. 손실보상 = 382
Ⅱ. 公用收用法制의 最近傾向 = 382
1. 공익사업의 범위학대 = 383
2. 수용제도의 종합화ㆍ객관화 = 383
3. 생활보상 및 개발이익환수의 문제 = 383
Ⅲ. 公用收用의 根據 = 384
1. 일반법 = 384
2. 특별법 = 384
제2. 公用收用의 當事者 및 目的物 = 384
Ⅰ. 公用收用의 當事者 = 384
1. 수용자 = 385
2. 수용권의 주체에 관한 학설 = 385
3. 피수용자 = 386
Ⅱ. 公用收用의 目的物 = 386
1. 목적물의 종류 = 386
2. 목적물의 제한 = 387
3. 목적물의 확장 = 387
제3. 公用收用의 節次 = 388
Ⅰ. 槪說 = 388
Ⅱ. 公用收用의 普通節次 = 388
1. 사업인정 = 389
2. 토지ㆍ물건의 조서작성 = 391
3. 협의 = 392
4. 재결ㆍ화해 = 393
Ⅲ. 公用收用의 略式節次 = 398
1. 천재ㆍ지변시의 공용수용 = 398
2. 급시를 요하는 토지사용 = 398
Ⅳ. 公用收用의 效果 = 399
1.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 399
2. 손실보상 = 401
3. 손실보상에 관한 원칙 = 402
4. 손실보상의 내용 = 404
5. 손실보상에 대한 과세의 특례 = 407
Ⅴ. 還買權 = 407
1. 환매권의 의의 = 407
2. 환매권의 근거 = 408
3. 환매권의 성질 = 408
4. 환마권자 = 408
5. 환매의 목적물 = 409
6. 환매의 요건 = 409
7. 기업자의 통지의무와 환매권의 소멸 = 411
제5절 公用換地ㆍ公用換權
제1. 槪說 = 411
Ⅰ. 公用換地ㆍ公用換權의 意義 = 411
Ⅱ. 公用換地ㆍ公用換權의 特徵 = 412
제2. 公用換地 = 413
Ⅰ. 槪說 = 413
Ⅱ. 都市開發法上의 換地制度 = 413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413
2. 시행자 = 414
3. 환지계획 = 415
4. 환지처분 = 418
Ⅲ. 農漁村整備法上의 換地制度 = 420
1. 개설 = 420
2.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 420
3. 일시이용지의 지정 = 422
4. 환지계획 = 423
5. 환지처분 = 424
제3. 住居環境整備法에 의한 公用換權 = 425
Ⅰ. 整備事業의 槪念 = 425
Ⅱ. 都市ㆍ住居環境整備基本計劃 = 426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426
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427
Ⅲ. 情費事業의 施行節次 및 施行者 = 427
1. 시행자 = 428
2. 사업시행인가 = 429
3.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429
4. 환권계획(관리처분계획) = 430
5. 환권처분 = 431
제5장 地域開發ㆍ環境行政法
제1절 地域開發行政法
제1항 總說
제2항 地域開發行政의 意義 및 特徵
1. 지역개발행정의 의의 = 434
2. 지역개발행정의 특징 = 434
제3항 地域開發行政의 手段
1. 행정계획 = 435
2. 공용수용 및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436
3. 토지의 이용ㆍ처분의 규제 및 이용의무의 부과 = 436
4. 개발이익의 환수 = 437
제4항 地域開發行政의 法制
제1. 國土基本法 = 438
1. 개설 = 438
2. 국토계획 = 438
제2. 土地利用規制基本法 = 440
Ⅰ. 槪說 = 440
Ⅱ. 國土利用規制의 透明性 確報 = 440
Ⅲ. 地域ㆍ地區 등의 新設ㆍ細分 또는 變更의 制限 = 441
Ⅳ. 事業地區 안에서의 行爲制限 = 442
Ⅴ. 地域ㆍ地區 등의 變更節次 = 442
1. 주민의 의견청취 = 442
2. 지형도면 고시 = 443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43
Ⅵ. 地域ㆍ地區 등의 指定 및 行爲制限內容의 제공 = 444
Ⅶ. 土地利用計劃確認書의 發給 등 = 444
Ⅷ. 規制案內書 = 444
제3.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관한 法律 = 445
Ⅰ. 槪說 = 445
Ⅱ. 國土의 用途區分 = 445
Ⅲ. 都市計劃 = 446
1. 광역도시계획 = 446
2. 도시기본계획 = 448
3. 도시관리계획 = 449
Ⅳ. 用途地域制 = 454
1. 用途地域制의 意義 = 454
2. 用途地域 = 455
3. 用途地區 = 457
4. 用途區域 = 459
Ⅴ. 都市計劃施設 = 464
1. 의의 = 464
2.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 464
3. 도시계획시설의 공중ㆍ수중ㆍ지하 등에의 설치기준 및 손실보상 = 465
4.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 465
5.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465
6.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466
Ⅵ. 地區單位計劃 = 467
1. 의의 = 467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468
3.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469
4.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 469
Ⅶ. 開發行爲許可制 = 470
1. 의의 = 470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470
3.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472
4.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473
5.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의 의제 = 474
6.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격 = 474
7.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 476
Ⅷ. 基盤施設連動制 = 477
1. 의의 = 477
2. 개발밀도관리구역 = 478
제4. 土地의 去來規制 등 措置 = 478
Ⅰ. 土地去來規約許可制 = 479
1. 의의 = 479
2. 성질 = 479
3. 합헌성 여부 = 480
4.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내용 = 481
5. 선매협의 = 482
6. 허가의 효과 = 482
7. 불허가처분에 대한 구제 = 483
8. 거래허가제의 특례 = 483
Ⅱ. 地價公示制 = 484
1. 표준지공시지가 = 484
2. 개별공시지가제도 = 489
3. 개발이익환수제도 = 492
제2절 環境行政法
제1항 環境問題의 擡頭와 環境行政法의 展開
1. 환경문제와 행정법 = 494
2. 환경행정법의 전개 = 495
3. 환경문제의 국제화 = 496
제2항 環境行政法의 基礎
Ⅰ. 環境權의 憲法的 保障 및 國家의 環境保護義務 = 496
1. 환경권의 헌법적 보장 = 496
2. 국가의 환경보호의무 = 498
Ⅱ. 우리 環境保護立法의 展開ㆍ發展 = 498
1. 공해방지법의 제정 및 개정 = 498
2. 환경보전법ㆍ해양오염방지법의 제정 = 499
3.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분야별 개별법의 제정 = 499
Ⅲ. 環境行政法의 目的과 基本原理 = 500
1. 환경행정법의 목적 = 500
2. 환경행정의 기본원리 = 500
Ⅳ. 環境行政法의 地位 = 503
제3항 環境保護行政의 特徵과 類型
Ⅰ. 環境保護行政의 特徵 = 504
1. 계획행정 = 504
2. 생활배려ㆍ이해조정행정 = 504
3. 환경행정의 형식ㆍ수단의 다양성 = 505
4. 지역성 = 505
Ⅱ. 環境行政의 類型 = 506
1. 대상에 따른 분류 = 506
2. 환경오염의 원인에 따른 분류 = 507
3. 생태계보호를 위한 환경보호행정 = 507
제4항 環境行政의 主體
Ⅰ. 國家ㆍ地方自治團體 = 507
Ⅱ. 기타 公共團體 = 508
Ⅲ. 私的 環境問題專門機關ㆍ環境保護團體 등 = 509
제5항 環境行政의 手段
1. 행정계획에 의한 환경행정 = 509
2. 환경기준의 설정 = 512
3. 환경영향평가제도 = 515
4. 직접적 규제수단 = 522
5. 공과금ㆍ조세에 의한 규제 = 526
6. 환경보전 지역ㆍ지구의 지정 = 527
7. 비권력적 수단 = 529
제6항 環境行政과 權利ㆍ利益救濟制度
Ⅰ. 環境法上의 權利救濟와 行政救濟法 = 531
Ⅱ. 行政爭訟制度 = 531
1. 개설 = 531
2. 환경행정상의 분쟁구조 및 쟁송제도 = 532
Ⅲ. 環境行政과 國家補償 = 539
1. 손해배상 = 540
2. 손실보상 = 542
Ⅳ. 環境紛爭調整制度 = 543
1. 개설 = 543
2.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내용 = 544
3.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평가 = 546
제6장 經濟行政法
제1절 經濟行政과 經濟行政法 總說
제1항 經濟行政의 意義 및 內容
Ⅰ. 經濟行政의 意義 = 547
Ⅱ. 經濟行政의 種類와 內容 = 547
1. 경제행정의 현상형태 = 547
2. 경제행정의 임무에 따른 분류 = 548
3. 규제대상ㆍ방식에 따른 분류 - 경제질서규제와 경제활동규제 = 549
제2항 經濟行政法의 基礎
Ⅰ. 經濟行政法의 意義 = 549
1. 경제행정법의 개념 및 필요성 = 549
2. 경제헌법과 경제행정법 = 550
3. 경제법과 경제행정법 = 551
Ⅱ. 經濟行政法의 法源 = 552
Ⅲ. 經濟行政法의 歷史的 發展 = 553
1. 서구제국에 있어서 경제행정의 전개 = 553
2. 우리나라의 경제행정ㆍ경제행정법 = 554
제2절 經濟行政의 憲法的 基礎
Ⅰ. 憲法上 經濟秩序에 관한 規定의 槪觀 = 555
Ⅱ. 憲法上 經濟秩序 = 556
1. 시장의 지배 및 경제력의 남용방지 = 558
2. 자연자원 등의 국유화ㆍ특허 = 558
3. 국토ㆍ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ㆍ이용ㆍ보전 = 558
4. 대외무역의 육성ㆍ규제등 = 559
5. 지역경제의 육성 = 559
6.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 559
7. 농ㆍ어민의 보호육성 = 559
8. 경제적 약자의 자조조직의 육성 = 560
9. 소비자의 권익보호 = 560
제3절 經濟行政의 任務와 法的 手段
제1항 經濟監督
Ⅰ. 意義 및 保護法益 = 561
Ⅱ. 經濟監督을 위한 法的 手段 = 561
1. 진입규제 = 562
2. 행태규제 = 563
제2항 經濟誘導
Ⅰ. 經濟誘導의 意義 = 564
Ⅱ. 經濟誘導를 위한 法的 手段 = 565
1. 직접적 경제유도수단 = 565
2. 간접적 경제유도수단 = 565
제3항 經濟助長
Ⅰ. 意義 = 566
Ⅱ. 經濟助長을 위한 法的 手段 = 567
1. 경제조장수단의 체계 = 567
2. 급부제공에 의한 경제조장 = 568
3. 급부의무의 감면에 의한 경제조장 = 569
제4절 經濟行政組織法
Ⅰ. 經濟行政主體의 意義와 種類 = 569
Ⅱ. 國家經濟行政組織 = 570
1. 개관 = 570
2. 독입제행정청과 합의제행정청 = 570
3.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 = 571
4. 공정거래위원회 = 572
Ⅲ. 間接經濟行政組織 = 573
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경제행정 = 573
2. 전문기능적 자치행정조직에 의한 경제행정 = 574
Ⅳ. 經濟行政을 수행하는 私人 = 576
1. 공권수탁사인 = 577
2. 공의무부담ㆍ공의무부담사인 = 578
3. 행정보조자 = 580
제5절 經濟行政作用法
제1항 經濟行政作用의 分類
1. 경제행정의 임무에 따른 분류 = 581
2. 행정개입의 내용에 따른 분류 - 권력적 규제와 비권력적 규제 = 582
3. 행위형식에 따른 분류 = 582
제2항 經濟行政作用의 行爲形式 및 그 具體的 內容
Ⅰ. 法令ㆍ自治法規에 의한 直接的 規制 = 583
1. 개설 = 583
2. 법령등에 의한 직접적 규제의 내용 = 584
Ⅱ. 行政行爲 = 585
1. 경제행정법상 하명ㆍ금지 = 585
2. 경제행정법상 허가 = 586
3. 경제행정법상 특허 = 588
4. 경제행정법상 인가 = 589
5. 확약 = 590
Ⅲ. 公法上契約 = 590
Ⅳ. 經濟行政上 行政計劃 = 591
1. 의의 = 591
2. 종류 = 591
Ⅴ. 事實行爲-行政指導ㆍ非公式的 行政作用 = 592
1. 행정지도 = 592
2. 비공식적 행정작용 = 592
제3항 經濟行政上 義務履行의 確保手段
Ⅰ. 傳統的 義務履行確保手段 = 593
1. 행정상 강제집행 = 594
2. 행정벌 = 595
Ⅱ. 새로운 義務履行確保手段 = 595
1. 금전적 수단 = 595
2. 비금전적 수단 = 597
제6절 特別經濟行政法
제1항 行政主體의 고유한 經濟活動에 대한 法的 規律
1. 공기업을 통한 경제활동의 법적 규율 - 공기업법 = 601
2. 기타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규율 - 공공위탁법 = 602
제2항 資金支援法
1. 개념 = 603
2. 실정법상의 자금지원 = 604
3. 자금지원의 법적 근거와 한계 = 605
4. 자금지원의 법적 성질 및 형식 = 605
5. 자금지원행정에 있어서의 권리구제 = 607
제3항 個別經濟法規
Ⅰ. 獨占規制法 = 609
Ⅱ. 中小企業基本法 = 610
Ⅲ. 消費者保護法 = 610
Ⅳ. 物資規制法 = 611
Ⅴ. 物價規制法 = 612
Ⅵ. 資源規制法 = 612
Ⅶ. 對外貿易 및 外資導入規制法 = 613
제7장 財務行政法
제1절 槪說
제1항 財政의 槪念과 種類
Ⅰ. 財政의 槪念 = 615
Ⅱ. 財政의 種類 = 616
1. 주체에 의한 구분 = 616
2. 수단에 의한 구분 = 617
제2항 財政法의 基本原理
1. 재정의회주의 = 618
2. 엄정관리주의 = 618
3. 건전재정주의 = 618
제2절 財政의 內容
제1항 財政權力作用
Ⅰ. 財政下命 = 619
1. 재정하명의 의의 및 종류 = 619
2. 재정하명의 형식 = 620
3. 재정하명의 효과 = 620
4. 흠(하자)있는 재정하명에 대한 구제제도 = 620
Ⅱ. 財政許可 = 621
1. 재정허가의 의의 및 성질 = 621
2. 재정허가의 형식 = 621
Ⅲ. 財政免除 = 621
Ⅳ. 財政强制 = 622
1. 의의 및 종류 = 622
2. 재정상 강제집행 = 622
3. 재정상 즉시강제 및 조사 = 624
Ⅴ. 財政罰 = 625
1. 재정벌의 의의 = 625
2. 재정벌의 종류 = 625
3. 재정벌의 특수성 = 625
4. 재정벌의 과벌절차 = 626
제2항 財政管理作用
1. 의의 = 627
2. 종류 = 628
제3절 租稅
제1항 租稅의 意義 및 種類
Ⅰ. 租稅의 槪念 = 628
Ⅱ. 租稅의 種類 = 630
1. 국세와 지방세 = 630
2. 내국세와 관세 = 630
3. 직접세와 간접세 = 630
4. 수익세ㆍ재산세ㆍ소비세ㆍ거래세 = 631
5. 인세ㆍ물세ㆍ행위세 = 631
6. 정기세와 수시세 = 631
7. 보통세와 목적세 = 631
8. 비례세와 누진세 = 632
9. 신고납부하는 조세ㆍ부과납부하는 조세ㆍ인지납부하는 조세 = 632
제2항 租稅法의 基本原則
Ⅰ. 形式面의 原則 = 633
1. 조세법률주의 = 633
2. 영구세주의 = 634
Ⅱ. 實質面의 基本原則 = 635
1. 공평부담의 원칙 = 635
2. 신의성실의 원칙 = 635
3. 수입확보의 원칙 = 635
4. 능률의 원칙 = 636
Ⅲ. 課稅技術面의 原則 = 636
1. 실질과세의 원칙 = 636
2. 근거과세의 원칙 = 636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637
제3항 租稅의 賦課
Ⅰ. 課稅權者 = 637
Ⅱ. 課稅要件 = 637
1. 납세의무자 = 638
2. 과세물건 = 639
3. 세율 = 641
Ⅲ. 納稅義務의 成立(發生)과 確定 = 642
1. 납세의무의 성립(발생) = 642
2. 납세의무의 확정 = 643
3. 부과기간의 제한 = 644
Ⅳ. 課稅除外 = 644
1. 의의 = 644
2. 근거 = 645
제4항 租稅의 徵收
Ⅰ. 租稅의 徵收方法 = 645
1. 보통징수 = 645
2. 특별징수 = 646
3. 예외징수(변태징수) = 646
4. 강제징수 = 647
Ⅱ. 租稅의 免除 = 647
Ⅲ. 納稅債務의 未定狀態 = 647
1. 보세구역 안의 화물 = 648
2. 통과화물 = 648
Ⅳ. 租稅債權의 確保 = 648
1. 조세의 우선징수 = 648
2. 납세의무의 확장 = 649
3. 조세채권의 대외적 효력 = 649
4. 납세담보 = 650
제5항 納稅義務의 消滅
Ⅰ. 納稅義務의 履行 = 651
1. 이행자 = 651
2. 이행방법 = 651
Ⅱ. 時效 = 651
Ⅲ. 기타 消滅事由 = 652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 = 652
2. 결손처분 = 652
3. 공매의 중지 = 652
제6항 違法ㆍ不當한 租稅의 課徵에 대한 救濟制度
Ⅰ. 課稅前適否審査制 = 653
Ⅱ. 行政爭訟 = 653
1. 행정심판 = 653
2.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 656
3. 행정소송 = 656
Ⅲ. 過誤納金還給請求 = 659
1. 의의 = 659
2. 과오납금의 결정ㆍ처리 등 = 660
3.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 661
제4절 專賣
Ⅰ. 專賣의 槪念 = 662
Ⅱ. 專賣의 種類 = 663
Ⅲ. 專賣權의 效果 = 663
1. 전매권의 주된 효과 = 663
2. 전매권의 부수적 효과 = 664
제5절 會計
제1항 槪說
Ⅰ. 會計의 意義 = 664
Ⅱ. 會計의 種類 = 665
1. 관리대상에 의한 분류 = 665
2.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 = 665
Ⅲ. 會計法의 特色 = 665
제2항 現金會計
Ⅰ. 現金會計의 一般原則 = 666
1. 총계예산주의(총액예산주의) = 666
2. 통일국고주의 = 667
3. 단일예산주의 = 667
4. 성과주의예산제도 = 667
5. 기업회계의 원칙 = 667
6. 회계연도구분 및 독립의 원칙 = 668
7. 회계기관분립의 원칙 = 668
8. 건전재정주의 = 668
Ⅱ. 豫算 = 669
1. 예산의 의의 = 669
2. 예산의 종류 = 669
3. 예산의 내용 = 670
4. 예산의 편성과 성립 = 671
5. 예산의 효력 = 672
6. 예산의 집행 = 673
Ⅲ. 決算 = 675
Ⅳ. 現金 會計上의 時效 = 676
제3항 債權會計
1. 개설 = 677
2. 채권의 의의 = 677
3. 채권관리기관 = 677
4. 채권의 관리 = 678
5. 채권의 소멸 = 678
제4항 動産會計
Ⅰ. 槪說 = 678
Ⅱ. 物品의 意義 = 678
Ⅲ. 物品管理機關 = 679
1. 총괄기관 = 679
2. 명령기관 = 679
3. 집행기관 = 680
4. 대리ㆍ위임 = 680
Ⅳ. 物品의 管理 = 680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 680
2.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 681
3. 물품의 취득과 사용 = 681
4. 물품의 보관 = 681
5. 물품의 처분 = 682
6. 물품의 자연감모와 관급의 제한 = 682
7. 손망실처리 = 683
제5항 不動産會計
Ⅰ. 槪說 = 683
Ⅱ. 國有財産의 意義 및 種類 = 684
1. 국유재산의 의의 = 684
2. 국유재산의 종류 = 684
Ⅲ. 國有財産의 管理ㆍ處分 = 684
1. 관리처분의기관 = 684
2. 관리ㆍ처분의 제한ㆍ특례 = 685
Ⅳ. 國有文化財 = 689
索引 =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