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7442 | 520.23 사225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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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90525s2007 ulk AY 000c kor
020 ▼a9788975323263▼g93360▼c\10000
056 ▼a520.23▼24
090 ▼a520.23▼b사225ㄴ
1001 ▼a사동천
24500▼a농업법 강의▼xAgricultural law▼d사동천 지음.
260 ▼a서울▼b홍익대학교 출판부▼c2007
300 ▼a374 p.▼c25 cm
49010▼a법학총서
50010▼a권말부록으로 '農業法典' 수록
504 ▼a참고문헌 : p. 371-374
830 0▼a법학총서 (홍익대학교)
9500 ▼b\10000
제1편 총론
제1장 농업법의 개념 = 13
제2장 농업법의 법원(法源) = 15
제1절 법원(法源) = 15
제2절 농업관련법의 종류 = 16
제3장 농업ㆍ농촌의 과제 = 18
제1절 농업ㆍ농촌의 상황변화 = 18
제2절 새로운 시책의 도입 = 20
제4장 농업기구 = 22
제1절 서설 = 22
제2절 농림부 = 22
제3절 농촌진흥청 = 22
제4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3
제2편 농업법
제1장 농업ㆍ농촌기본법 = 27
제1절 서설 = 27
제2절 농업ㆍ농촌기본법 총칙 = 32
제3절 농업구조개선 = 34
제4절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 36
제5절 농산물의 교역 및 국제협력 = 37
제6절 농촌지역개발 및 소득지원 = 37
제7절 농업ㆍ농촌발전계획추진 = 38
제2장 농업협동조합법 = 39
제1절 서설 = 39
제2절 농업협동조합법의 구성 = 40
제3절 농업협동조합의 조직 = 40
제4절 농업협동조합의 설립 = 44
제5절 조합원과 준조합원 = 44
제6절 농협의 사업 = 49
제7절 농협의 보호 = 51
제3장 농지법 = 52
제1절 서설 = 52
제2절 농지소유 = 54
제3절 농지매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 66
제4절 농지의 이용 = 79
제5절 농지임대차 = 84
제6절 농지의 보전 = 86
제7절 이행강제금 = 96
제4장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 97
제1절 문제의 소재 = 97
제2절 종합대책 = 97
제3절 한국농촌공사 = 98
제4절 농지관리기금 = 100
제5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101
제6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101
제7절 농어촌정비법 = 105
제5장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안정 = 112
제1절 서설 = 112
제2절 양곡관리법 = 113
제3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 119
제4절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 129
제5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131
제6절 농수산물유통공사법 = 134
제6장 생산자재관계법 = 137
제1절 서설 = 137
제2절 종자산업법 = 137
제3절 비료관리법 = 142
제4절 농약관리법 = 144
제5절 식물방역법 = 147
제7장 농업재해대책법 = 151
제1절 서설 = 151
제2절 농업재해와 어업재해 = 151
제3절 재해대책 = 152
제4절 보조 및 지원(제4조) = 152
제5절 응급조치와 응급대책의 지원 = 153
제3편 축산업법
제1장 서설 = 157
제2장 축산법 = 158
제1절 입법목적 = 158
제2절 연혁 = 158
제3절 축산법총칙 = 158
제4절 가축개량 및 인공수정 = 158
제5절 축산물 등의 수급 및 가격안정 = 160
제6절 축산물 등의 유통 = 160
제7절 축산재원 = 161
제3장 초지법 = 163
제1절 입법목적 = 163
제2절 초지의 의의 = 163
제3절 미간지의 대리조성 = 163
제4절 초지의 사후관리 = 164
제4장 사료관리법 = 165
제1절 입법목적 = 165
제2절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조치 = 165
제3절 품질관리 = 165
제5장 낙농진흥법 = 167
제1절 입법목적 = 167
제2절 낙농진흥회 설립 = 167
제3절 민간자율의 수급조절 = 167
제4절 집유일원화 = 167
제5절 원유검사 공영화 = 168
제6절 과태료 처분 = 168
제6장 동물보호법 = 169
제1절 입법목적 = 169
제2절 연혁 = 169
제3절 동물보호운동 = 169
제4절 동물학대 금지 및 적용제한 = 169
제5절 유기동물에 대한 조치 = 170
제7장 가축전염병예방법 = 171
제1절 입법목적 = 171
제2절 가축전염병 = 171
제3절 가축의 방역 = 171
제4절 수출입 검역 = 172
제5절 보칙 및 벌칙 = 173
제8장 축산물가공처리법 = 174
제1절 입법목적 = 174
제2절 가축과 축산물의 의의 = 174
제3절 작업장 설치 허가 및 취소 = 174
제4절 축산물의 처리등 = 175
제4편 산림관계법
제1장 총설 = 179
제2장 산림법 = 180
제1절 입법목적 = 180
제2절 산림계획 = 180
제3절 산림의 보전 = 180
제4절 산림의 개발 = 183
제5절 보안림ㆍ천연보호림 관리 = 185
제6절 국유림 = 185
제7절 산림의 보호 = 186
제8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187
제9절 임업기술개발 = 187
제3장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 = 188
제1절 입법목적 = 188
제2절 임업경영 구조개선 = 188
제3절 소유 및 유통 구조개선 = 188
제4절 목재제품의 품질인증제도 = 188
제5절 임업후계자ㆍ독림가의 육성을 통한 지역임업 선도 = 189
제6절 임업진흥권역의 지정ㆍ관리 = 189
제7절 임업진흥기금의 설치 = 189
제4장 사방사업법 = 190
제1절 입법목적 = 190
제2절 사방지의 지정 및 사방지 내 행위제한 = 190
제3절 사방사업의 시행 및 사방시설 관리 = 190
제4절 비용부담의 특례 = 190
제5절 사방지안에서 행위제한 및 비용의 변상 = 191
제6절 사방지의 지정해제 = 191
제5장 산림조합법 = 192
제1절 입법목적 = 192
제2절 임업협동조합 = 192
제3절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193
제6장 입목에 관한 법률 = 195
제1절 입법목적 = 195
제2절 입목의 독립성 = 195
제3절 저당권의 효력 및 입목의 관리 = 195
제4절 법정지상권 = 195
제5절 입목의 등기ㆍ등록 = 196
제7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97
제1절 입법목적 = 197
제2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 = 197
제3절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제도의 도입 = 197
제4절 산림기술자제도의 도입 = 197
제5절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제도의 개선 = 198
제6절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 198
제5편 국제농업
제1장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 201
제1절 서설 = 201
제2절 WTO체계의 기본원칙 = 201
제2장 농업협정 = 203
제1절 시장접근분야 = 203
제2절 국내보조분야 = 203
제3절 수출보조분야 = 205
제3장 농산물 이행계획서(C/S) = 206
제1절 시장접근분야 = 206
제2절 국내보조분야 = 207
제3절 수출보조분야 = 207
제4장 농림산물 개방계획 = 210
제1절 품목총괄 = 210
제2절 연도별 개방품목 = 210
제3절 개방결과 = 211
부록[農業法典] = 213
제1장 농업법의 개념 = 13
제2장 농업법의 법원(法源) = 15
제1절 법원(法源) = 15
제2절 농업관련법의 종류 = 16
제3장 농업ㆍ농촌의 과제 = 18
제1절 농업ㆍ농촌의 상황변화 = 18
제2절 새로운 시책의 도입 = 20
제4장 농업기구 = 22
제1절 서설 = 22
제2절 농림부 = 22
제3절 농촌진흥청 = 22
제4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3
제2편 농업법
제1장 농업ㆍ농촌기본법 = 27
제1절 서설 = 27
제2절 농업ㆍ농촌기본법 총칙 = 32
제3절 농업구조개선 = 34
제4절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 36
제5절 농산물의 교역 및 국제협력 = 37
제6절 농촌지역개발 및 소득지원 = 37
제7절 농업ㆍ농촌발전계획추진 = 38
제2장 농업협동조합법 = 39
제1절 서설 = 39
제2절 농업협동조합법의 구성 = 40
제3절 농업협동조합의 조직 = 40
제4절 농업협동조합의 설립 = 44
제5절 조합원과 준조합원 = 44
제6절 농협의 사업 = 49
제7절 농협의 보호 = 51
제3장 농지법 = 52
제1절 서설 = 52
제2절 농지소유 = 54
제3절 농지매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 66
제4절 농지의 이용 = 79
제5절 농지임대차 = 84
제6절 농지의 보전 = 86
제7절 이행강제금 = 96
제4장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 97
제1절 문제의 소재 = 97
제2절 종합대책 = 97
제3절 한국농촌공사 = 98
제4절 농지관리기금 = 100
제5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101
제6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101
제7절 농어촌정비법 = 105
제5장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안정 = 112
제1절 서설 = 112
제2절 양곡관리법 = 113
제3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 119
제4절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 129
제5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131
제6절 농수산물유통공사법 = 134
제6장 생산자재관계법 = 137
제1절 서설 = 137
제2절 종자산업법 = 137
제3절 비료관리법 = 142
제4절 농약관리법 = 144
제5절 식물방역법 = 147
제7장 농업재해대책법 = 151
제1절 서설 = 151
제2절 농업재해와 어업재해 = 151
제3절 재해대책 = 152
제4절 보조 및 지원(제4조) = 152
제5절 응급조치와 응급대책의 지원 = 153
제3편 축산업법
제1장 서설 = 157
제2장 축산법 = 158
제1절 입법목적 = 158
제2절 연혁 = 158
제3절 축산법총칙 = 158
제4절 가축개량 및 인공수정 = 158
제5절 축산물 등의 수급 및 가격안정 = 160
제6절 축산물 등의 유통 = 160
제7절 축산재원 = 161
제3장 초지법 = 163
제1절 입법목적 = 163
제2절 초지의 의의 = 163
제3절 미간지의 대리조성 = 163
제4절 초지의 사후관리 = 164
제4장 사료관리법 = 165
제1절 입법목적 = 165
제2절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조치 = 165
제3절 품질관리 = 165
제5장 낙농진흥법 = 167
제1절 입법목적 = 167
제2절 낙농진흥회 설립 = 167
제3절 민간자율의 수급조절 = 167
제4절 집유일원화 = 167
제5절 원유검사 공영화 = 168
제6절 과태료 처분 = 168
제6장 동물보호법 = 169
제1절 입법목적 = 169
제2절 연혁 = 169
제3절 동물보호운동 = 169
제4절 동물학대 금지 및 적용제한 = 169
제5절 유기동물에 대한 조치 = 170
제7장 가축전염병예방법 = 171
제1절 입법목적 = 171
제2절 가축전염병 = 171
제3절 가축의 방역 = 171
제4절 수출입 검역 = 172
제5절 보칙 및 벌칙 = 173
제8장 축산물가공처리법 = 174
제1절 입법목적 = 174
제2절 가축과 축산물의 의의 = 174
제3절 작업장 설치 허가 및 취소 = 174
제4절 축산물의 처리등 = 175
제4편 산림관계법
제1장 총설 = 179
제2장 산림법 = 180
제1절 입법목적 = 180
제2절 산림계획 = 180
제3절 산림의 보전 = 180
제4절 산림의 개발 = 183
제5절 보안림ㆍ천연보호림 관리 = 185
제6절 국유림 = 185
제7절 산림의 보호 = 186
제8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187
제9절 임업기술개발 = 187
제3장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 = 188
제1절 입법목적 = 188
제2절 임업경영 구조개선 = 188
제3절 소유 및 유통 구조개선 = 188
제4절 목재제품의 품질인증제도 = 188
제5절 임업후계자ㆍ독림가의 육성을 통한 지역임업 선도 = 189
제6절 임업진흥권역의 지정ㆍ관리 = 189
제7절 임업진흥기금의 설치 = 189
제4장 사방사업법 = 190
제1절 입법목적 = 190
제2절 사방지의 지정 및 사방지 내 행위제한 = 190
제3절 사방사업의 시행 및 사방시설 관리 = 190
제4절 비용부담의 특례 = 190
제5절 사방지안에서 행위제한 및 비용의 변상 = 191
제6절 사방지의 지정해제 = 191
제5장 산림조합법 = 192
제1절 입법목적 = 192
제2절 임업협동조합 = 192
제3절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193
제6장 입목에 관한 법률 = 195
제1절 입법목적 = 195
제2절 입목의 독립성 = 195
제3절 저당권의 효력 및 입목의 관리 = 195
제4절 법정지상권 = 195
제5절 입목의 등기ㆍ등록 = 196
제7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97
제1절 입법목적 = 197
제2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 = 197
제3절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제도의 도입 = 197
제4절 산림기술자제도의 도입 = 197
제5절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제도의 개선 = 198
제6절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 198
제5편 국제농업
제1장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 201
제1절 서설 = 201
제2절 WTO체계의 기본원칙 = 201
제2장 농업협정 = 203
제1절 시장접근분야 = 203
제2절 국내보조분야 = 203
제3절 수출보조분야 = 205
제3장 농산물 이행계획서(C/S) = 206
제1절 시장접근분야 = 206
제2절 국내보조분야 = 207
제3절 수출보조분야 = 207
제4장 농림산물 개방계획 = 210
제1절 품목총괄 = 210
제2절 연도별 개방품목 = 210
제3절 개방결과 = 211
부록[農業法典]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