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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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01350 | EB : 529.3023 해62ㄱ v.2007 |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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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81222s2008 ulk d 0 korIB
056 ▼a529.3023▼24
090 ▼a529.3023▼b해62ㄱ
110 ▼a해양수산부
24500▼a기르는 어업육성법령▼d해양수산부 [편]▼n2007
260 ▼a서울▼b해양수산부▼c2008
300 ▼a92 p.▼b삽도▼c전자파일
50000▼a행정간행물등록번호 : 11-1520000-000591-14
50010▼a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50010▼a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eb01350
9501 ▼a비매품
기르는 어업육성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대비표 = 8
기르는 어업육성법 = 10
제1장 총칙 = 10
제1조 (목적) = 10
제2조 (정의) = 10
제2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 12
제3조 (기르는어업심의회) = 12
제4조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 14
제5조 (기르는어업발전시행계획) = 15
제6조 (자금의 보조 등) = 16
제7조 (기르는어업 개발지구) = 18
제8조 (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20
제9조 (수산자원조성사업) = 22
제10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등) = 23
제11조 (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 24
제12조 (수산자원조성금 등) = 25
제13조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 30
제3장 수산생물진료 = 32
제14조 (면허) = 32
제15조 (결격사유) = 35
제16조 (면허증 등) = 36
제17조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 36
제18조 (응시자격) = 40
제19조 (수험자의 부정행위) = 41
제20조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 41
제21조 (진료의 거부금지) = 43
제22조 (진단서 등) = 43
제23조 (진료부 및 검안부) = 45
제24조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 46
제25조 (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 49
제26조 (휴업·폐업의 신고) = 50
제27조 (공수산질병관리사) = 51
제28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의 정지) = 52
제29조 (업무정지) = 55
제4장 보칙 = 57
제30조 (기초조사) = 57
제31조 (지도와 명령) = 58
제32조 (보고 및 업무감독) = 59
제33조 (청문) = 60
제34조 (권한의 위임) = 60
제5장 벌칙 = 61
제35조 (벌칙) = 61
제36조 (과태료) = 61
부칙 = 64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 10
제1조 (목적) = 10
제2조 (기르는어업심의회의 운영 등) = 12
제3조 (자금 또는 비용의 보조 등 대상사업) = 16
제4조 (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20
제5조 (수산자원의 조성 등에 관한 연구진흥) = 22
제6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 25
제7조 (조성금의 부과기준) = 28
제8조 (조성금의 감액대상 등) = 28
제9조 (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등) = 29
제10조 (조성금의 직권조정) = 30
제11조 (대장의 기록관리) = 30
제12조 (대행 또는 위탁대상사업) = 30
제13조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위원회) = 36
제14조 (시험관리기관) = 38
제15조 (시험문제의 출제 등) = 39
제16조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 39
제17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 40
제18조 (응시원서) = 40
제19조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41
제20조 (관리사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 41
제21조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 46
제22조 (기초조사의 내용 등) = 57
제23조 (권한의 위임) = 60
제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61
부칙 = 64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별표 = 72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 10
제1조 (목적) = 10
제2조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지정) = 18
제3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 25
제4조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교부) = 32
제5조 (면허증의 재교부 등) = 33
제6조 (면허대장 기재사항) = 36
제7조 (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 40
제8조 (면허시험 응시대상 학과) = 40
제9조 (진단서의 기재사항) = 43
제10조 (처방전의 기재사항) = 44
제11조 (폐사증명서의 교부) = 44
제12조 (증명서 등의 교부) = 45
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 45
제14조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 = 46
제15조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 49
제16조 (휴업·폐업의 신고서) = 50
제17조 (공수산질병관리사) = 51
제18조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 52
제19조 (신고필증의 제출 등) = 55
제20조 (보고) = 59
제21조 (수수료) = 59
제2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61
부칙 = 64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 78
기르는 어업육성법 = 10
제1장 총칙 = 10
제1조 (목적) = 10
제2조 (정의) = 10
제2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 12
제3조 (기르는어업심의회) = 12
제4조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 14
제5조 (기르는어업발전시행계획) = 15
제6조 (자금의 보조 등) = 16
제7조 (기르는어업 개발지구) = 18
제8조 (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20
제9조 (수산자원조성사업) = 22
제10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등) = 23
제11조 (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 24
제12조 (수산자원조성금 등) = 25
제13조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 30
제3장 수산생물진료 = 32
제14조 (면허) = 32
제15조 (결격사유) = 35
제16조 (면허증 등) = 36
제17조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 36
제18조 (응시자격) = 40
제19조 (수험자의 부정행위) = 41
제20조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 41
제21조 (진료의 거부금지) = 43
제22조 (진단서 등) = 43
제23조 (진료부 및 검안부) = 45
제24조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 46
제25조 (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 49
제26조 (휴업·폐업의 신고) = 50
제27조 (공수산질병관리사) = 51
제28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의 정지) = 52
제29조 (업무정지) = 55
제4장 보칙 = 57
제30조 (기초조사) = 57
제31조 (지도와 명령) = 58
제32조 (보고 및 업무감독) = 59
제33조 (청문) = 60
제34조 (권한의 위임) = 60
제5장 벌칙 = 61
제35조 (벌칙) = 61
제36조 (과태료) = 61
부칙 = 64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 10
제1조 (목적) = 10
제2조 (기르는어업심의회의 운영 등) = 12
제3조 (자금 또는 비용의 보조 등 대상사업) = 16
제4조 (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20
제5조 (수산자원의 조성 등에 관한 연구진흥) = 22
제6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 25
제7조 (조성금의 부과기준) = 28
제8조 (조성금의 감액대상 등) = 28
제9조 (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등) = 29
제10조 (조성금의 직권조정) = 30
제11조 (대장의 기록관리) = 30
제12조 (대행 또는 위탁대상사업) = 30
제13조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위원회) = 36
제14조 (시험관리기관) = 38
제15조 (시험문제의 출제 등) = 39
제16조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 39
제17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 40
제18조 (응시원서) = 40
제19조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41
제20조 (관리사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 41
제21조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 46
제22조 (기초조사의 내용 등) = 57
제23조 (권한의 위임) = 60
제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61
부칙 = 64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별표 = 72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 10
제1조 (목적) = 10
제2조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지정) = 18
제3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 25
제4조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교부) = 32
제5조 (면허증의 재교부 등) = 33
제6조 (면허대장 기재사항) = 36
제7조 (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 40
제8조 (면허시험 응시대상 학과) = 40
제9조 (진단서의 기재사항) = 43
제10조 (처방전의 기재사항) = 44
제11조 (폐사증명서의 교부) = 44
제12조 (증명서 등의 교부) = 45
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 45
제14조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 = 46
제15조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 49
제16조 (휴업·폐업의 신고서) = 50
제17조 (공수산질병관리사) = 51
제18조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 52
제19조 (신고필증의 제출 등) = 55
제20조 (보고) = 59
제21조 (수수료) = 59
제2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61
부칙 = 64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