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8938402193 93350\26000
- 언어부호
- 본문언어 - kor, 원저작언어 - jpn
- KDC
- 502.9-4
- 청구기호
- 502.9 길228ㅌ
- 저자명
- 길등행삭
- 서명/저자
- 특허법개설 / 길등행삭 저 ; YOU ME 특허법률사무소 역
- 판사항
- 제13판
- 발행사항
- 서울 : 대광서림, 2000.
- 형태사항
- 904 p. ; 23 cm.
- 주기사항
- 吉藤幸朔의 일본음은 '요시후지 고사쿠'임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875-880, 색인 수록
- 기타저자
- YOU ME 특허법률사무소
- 기타저자
- 유미특허법률사무소
- 가격
- \26000
- Control Number
- maf:15258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2894 | 502.9 길228ㅌ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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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서문 13판 간행에 임하여 = 3
6판 머리말 = 5
저자서문 13판 간행에 임하여 = 7
초판 머리말 = 9
Ⅰ 特許法序說
1. 서론 = 21
(1) 特許法이란 = 21
(2) 特許法의 近代化와 國際化 = 21
2. 특허법의 목적 = 22
(1) 發明의 保護 = 23
(A) 發明保護의 手段 = 23
(B) 獨占權에 의한 保護 = 23
(2) 發明의 利用 = 24
(A) 發明의 公開 = 25
(B) 發明의 實施 = 26
(C) 發明의 自由實施 = 27
(3) 産業發達 = 28
(4) 特許制度의 原理 = 28
(A) 基本權(自然權)說(Naturrechtstheorie) = 29
(B) 商業政策說 = 30
(5) 特許制度廢止論과 批判論 =31
(A) 特許制度廢止論 = 31
(B) 特許制度批判論 = 32
3. 特許制度의 起源과 主要國의 特許法 = 33
(1) 特許制度의 起源 = 34
(2) 外國 = 34
(A) 英國 = 34
(B) 프랑스 = 37
(C) 美國 = 38
(D) 獨逸 = 40
(E) 러시아(舊蘇聯) = 42
(F) 중화인민공화국 = 45
4. 일본 特許制度의 沿革등 = 46
(1) 沿革 = 46
(A) 德川時代의 發明 = 46
(B) 特許制度의 紹介와 實驗 = 46
(C) 일본 最初의 特許法 = 47
(D) 特許條例 = 48
(E) 特許法(明治32年法) = 50
(F) 明治42年法 = 50
(G) 大正10年法(舊法) = 50
(H) 昭和山34年法(現行法) = 51
(I) 昭和45年法(一部改正)(1970년) = 51
(J) 昭和50年法(一部改正) = 52
(K) 昭和53年法(一部改正) = 52
(L) 昭和60年法(一部改正) = 52
(M) 昭和62年法(一部改正) = 52
(N) 特例法·平成2年法(一部改正) = 52
(O) 平成5年法(一部改正) = 53
(P) 平成6年法(一部改正) = 53
(Q) 平成8年法(一部改正) = 53
(R) 平10年法(일부개정) = 53
(2) 利用狀況의 推移 = 53
5. 特許制度의 國際化와 今後의 問題 = 55
(1) 序論 = 55
(A) 特許制度의 國際的 普及 = 55
(B) 普及上의 問題 = 56
(2) 工業所有權의 保護에 관한 파리條約= 57
(3) 特許法의 調整·統一에의 발걸음 = 57
(A) 아프리카·마다가스카르特許協定 = 58
(B) 特許法의 일부 統一에 관한 유럽條約 = 58
(C) 유럽特許條約 = 59
(D) 特許協力條約(PCT) = 61
(E)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 側面에 관한 協定(TRIPs 協定) = 62
(F) 유라시아 특허조약 = 63
(G) 國內法의 國際的 調整化 = 64
(H) 特許法 Harmonization 條約의 成立을 向해 = 64
(I) 運用의 國際協力 = 65
(4) 今後의 問題 = 69
(A) 開發途上國 문제 = 69
(B) 保護對象의 擴大化 = 71
Ⅱ 特許를 받을 수 있는 發明
1. 發明의 定義 = 75
(1) 自然法則의 利用 = 76
(A) 自然法則 = 76
(B) 自然法則의 利用 = 77
(2) 技術的 思想 = 79
(A) 技術 = 79
(B) 技術的 思想 = 80
(3) 創作의 高度 = 87
(A) 創作 = 87
(B) 發見과 創作(發明)의 關係 = 88
(C) 創作의 高度 = 90
(4) 發明의 種類 = 90
(A) 發明의 2大分類(카테고리) = 90
(B) 기타의 分類 = 92
2. 發明의 特許要件 = 92
(1) 産業上의 利用(可能)性 = 92
(A) 産業 = 93
(B) 利用 = 93
(C) 醫療業의 産業性 = 93
(D) 産業上利用性에 대한 問題 = 97
(2) 發明의 新規性 = 99
(A) 原則 = 100
(B) 例外(新規性喪失의 例外規定) = 112
(C) 發明의 同一性 = 121
(D) 新規性의 判斷 = 121
(3) 發明의 進步性 = 133
(A) 特許要件으로서의 必要性 = 133
(B) 進步性 規定의 解釋 = 133
(C) 進步性의 判斷의 前提 = 136
(D) 진보성의 판단기준 = 137
(E) 종래의 進步性 判斷基準 = 150
(F) 進步性에 관한 問題 = 163
Ⅲ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등
1. 現行法 = 168
(1) 改正의 경위 = 168
(2) 公序良俗·公衆衛生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 = 168
2. 특정 技術分野 = 171
(1) 動植物에 關한 發明 = 171
(A) 生産方法의 發明 = 171
(B) 物의 發明 = 172
(C) 國際的 動向 = 175
(2) 生物關聯 發明의 審査運用指針 = 177
(A) 遺傳子工學 = 177
(B) 미생물 = 189
(C) 식물·동물 = 193
(3) 컴퓨터 프로그램에 關한 發明 = 197
(4) 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 발명의 審査運用指針 = 200
(A) 明細書의 記載要件 = 200
(B) 特許要件 = 203
3. 從來法에서 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 = 208
(1) 昭和34年法 = 208
(A) 飮食物 또는 嗜好物 = 208
(B) 醫藥 또는 그 混合方法 = 209
(C) 化學物質 = 210
(D) 原子核變換物質 = 212
(2) 昭和50年法 = 213
(A) 物質特許制度 採擇의 必要性 = 213
(B) 物質特許制度 採擇上의 問題 = 215
Ⅳ 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
1. 發明者 = 221
(1) 發明者의 權利 = 221
(2) 特許를 받을 權利 = 222
(3) 共同發明者 = 223
(A) 共同發明者의 權利 = 223
(B) 共同發明者 與否判斷 = 224
(C) 共同硏究契約 등 = 225
2. 承繼人 = 226
3. 先願者 = 227
(1) 先願主義와 先發明主義 = 227
(2) 先後願判斷의 時期的基準 = 229
(3) 同日出願인 경우의 取扱-協議制 = 230
(4) 先願 等의 對象이 되지 않는 出願과 對象이 되는 出願 = 232
(A) 對象이 되지 않는 出願 = 232
(B) 對象이 되는 出願 = 232
(5) 同一出願人의 先後願 등의 取扱 = 233
(6) 先後願關係의 有無(발명의 同一性) 判斷基準 = 235
(A) 本來의 先願(39條) = 235
(B) 확대된 범위의 先願 = 251
4. 從業員發明에 대해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 = 266
(1) 槪說 = 266
(2) 從業員發明의 種類 = 266
(3) 職務發明 = 267
(A)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 = 267
(B) 發明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職務에 속하는 發明 = 269
(4) 職務發明에 대한 權利의 歸俗 = 274
(A) 사용자 등의 역할과 종업원 등의 역할 = 274
(B) 兩者의 利害調整 = 274
(C) 사용자 등이 받을 권리 = 275
(D) 從業員 등이 받을 權利 = 277
(5) 業務發明의 취급 = 280
(A) 豫約承繼의 無效 = 281
(B) 慣行的措置 = 281
5. 外國人 = 282
Ⅴ 特許出願節次
1. 序論 = 285
2. 書面主義 = 286
(1) 願書 = 287
(2) 明細書 = 288
(A) 발명의 명칭 = 291
(B) 도면의 간단한 설명 = 291
(C) 發明의 狀勢한 說明 = 292
(D) 特許請求範圍의 記載要件 = 313
(E) 明細書의 記載要件에 違反하였을 경우 = 347
(F) 明細書作成上의 一般的 注意 = 348
(3) 圖面 = 348
(4) 明細書 및 圖面의 例 = 349
(5) 要約書 = 357
(A) 취지 = 357
(B) 內容 = 358
(C) 요약서를 둘러싼 법적문제 = 359
3. 補正制限主義 = 359
(1) 現行法 = 361
(A) 改正의 趣旨 = 361
(B) 平成6年法 改正前의 公告決定後의 補正 = 368
(2) 從來法 = 369
(A) 公告決定前의 補正 = 369
(B) 公告決定後의 補正 = 376
(C) 要旨變更等의 補正에 대한 措置·效力 = 378
(D) 國際出願에 관계되는 特例 = 383
4. 出願의 單一性 = 383
(1) 현행법 = 383
(2) 37條違反의 효과 = 392
(3) 출원의 단일성에 관한 문제 = 392
(4) 從來法 = 394
5. 出願變更 = 396
(1) 意義와 필요성 = 396
(2) 效果 = 396
(3) 節次 = 398
(A) 변경할 수 있는 기간 = 399
(B) 기타 = 400
(4) 國際出願에 관계되는 特例 = 400
6. 出願分割 = 401
(1) 意義와 필요성 = 401
(2) 效果 = 401
(3) 節次 = 402
(4) 分割對象 = 403
7. 出願取下·抛棄 = 403
8. 國內優先權制度 = 404
(1) 趣旨 = 405
(2) 條件 = 406
(3) 條件 = 407
(4) 效果 = 407
(A) 기본적 효과 = 407
(B) 優先權利用의 態樣 = 409
(5) 優先權主張節次 = 410
(6) 先出願의 取下 등 = 411
(A) 原則 = 411
(B) 例外 = 411
(C) 우선권주장의 취하 = 411
9. 出願節次 등에 관한 通則 = 412
(1) 書面에 의한 節次 = 412
(2) 原書 등의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412
(3) 1件 1通 主義 = 413
(4) 日本語主義 = 414
(5) 期間·奇日 = 414
(A) 기간의 계산 = 414
(B) 期間의 延長 등 = 415
(6) 節次의 效力承繼 등 = 416
(A) 절차의 효력승계 = 416
(B) 節次의 續行 = 416
(7) 節次의 停止와 解消 = 417
(8) 送達 = 418
(9) 出願節次를 追行할 수 있는 者 = 419
10. 外國語書面出願制度 = 422
(1) 趣旨 = 422
(2) 制度의 槪要 = 423
(A) 外國語書面出願과 번역문의 提出 등 = 423
(B) 外國語書面의 法的 位置 = 424
(C) 明細書 또는 圖面 등의 補正 = 426
(D) 外國語書面出願의 경우 拒絶理由, 異議理由 또는 無效理由 = 430
(E) 外國語書面出願에서의 特許의 訂正 = 433
(F) 外國語書面 등의 公開, 閱覽 등 = 434
(G) 特許協力條約에 따르는 外國語特許出願에 대해서 = 434
11. 特許協力條約에 입각한 國際出願에서의 特許出願에 관한 特例(예1) = 435
(1) 국내단계로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 = 436
(A) 일반절차 = 436
(B) 우선권 주장 = 439
(C) 特例 = 443
(D) 國內段階로의 移 節次에 관한 문제 = 443
(2) 國內段階에서의 절차 = 444
(A) 願書·明細書 등 = 444
(B) 補正 = 444
(C) 出願變更 = 447
(D) 決定에 의해 특허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 = 447
(E) 外國語書面 出願制度의 도입에 따른 改正 = 448
Ⅵ 特許審査節次
1. 審査主義와 無審査主義 = 453
(1) 利害得失 = 453
(2) 技術革新에서의 審査主義의 限界와 近代化 = 455
2. 出願公開 = 458
(1) 出願公開의 시기 = 458
(2) 出願公開方法 = 461
(3) 出願公開의 效果 등 = 462
(A) 補償金請求權 = 462
(B) 調査依賴制度 = 466
(C) 情報提供制度 = 466
(D) 國際出願에 關係되는 特例 = 467
3. 出願審査請求 = 467
(1) 請求期間 = 467
(2) 請求人= 468
(3) 請求節次 = 469
(4) 請求公告 = 470
(5) 請求效果 = 470
(6) 優先審査制度 = 471
(7) 早期審査制 = 472
(8) 審査請求制度上의 問題 = 473
(A) 審査請求制度 하에서의 '出願'의 의미 = 473
(B) 審査請求件數의 累增에 따른 문제와 대책 = 474
4. 審査節次 = 476
(1) 審査官 = 476
(2) 審理方式 = 476
(3) 審査官이 拒絶理由를 발견했을 때 = 478
(4) 審査官이 拒絶理由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 480
5. 査定後의 節次 = 480
(1) 特許査定後의 節次 = 480
(2) 拒絶査定後의 節次 = 482
(3) 再審査節次(審査前置節次) = 483
6. 特許協力條約에 입각한 國際出願의 特許出願에 관계되는 특례(예2) = 483
(1) 國制公開·國內公表 = 483
(A) 國制公開 = 483
(B) 國內公表 = 484
(C) 國制公開·國內公表의 效果 등 = 485
(2) 出願審査 청구 = 486
(3) 기타 = 486
Ⅶ 特許權
1. 특허권의 성질 = 489
2. 특허권의 효력 = 490
(1) 원칙 = 490
(A) 실사의 의의 = 490
(B) 업으로서의 실시의 의의 = 501
(C) 권리를 독점한다 = 501
(2) 例外 = 502
(A) 제한적 예외 = 502
(B) 확장적 예외(부가적 효력) = 519
3. 특허권 침해 = 526
(1) 특허권 침해의 특수성 = 526
(2) 민사상구제방법 = 527
(A) 금지청구권 = 528
(B) 손해배상청구권 = 532
(C)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537
(D) 기타 조치 = 538
(3) 형사상의 구제방법 = 543
(4) 침해의 추급에 대한 방어방법 등 = 544
(A)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 544
(B) 특허무효의 주장 등 = 545
(C) 실시권 존재 등의 주장 = 546
(D) 권리남용, 실효이론 등의 주장 = 546
(5) 화해와 조정에 의한 해결 = 547
(A) 和解 = 547
(B) 調停 = 547
(6) 기술적 범위 = 548
(A) 일반적 기준 = 549
(B) 균등론 = 577
(C) 참고적 기준 = 598
4. 특허권자의 의무 = 611
(1) 특허료의 납부 = 611
(2) 특허발명의 실시 = 613
(A) 不實施일 경우의 강제적 실시 = 613
(B) 이용발명인 경우의 강제적실시 = 616
(C) 공공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의 강제적 실시 = 617
(3) 정당한 권리의 행사 = 618
(4) 特許表示의 勵行 = 619
5. 특허권의 공유 = 620
(1) 持分의 양도 등의 제한 = 621
(2) 특허발명의 실시상의 제한 = 621
(3) 실시권 설정상의 제한 = 622
(4) 심판청구상의 제한 기타 = 623
6. 특허권의 移轉 = 624
7. 質權의 설정 = 625
8. 특허권의 존속기간 = 626
(1) 특허권존속기간의 유한성 = 626
(2) 존속기간의 결정기준 = 626
(3) 일본의 특허권 존속기간 = 627
(A) 原則 = 627
(B) 例外 = 627
(C) 예외의 특례 = 635
9. 특허권의 소멸 등 = 636
10. 추가특허권 = 637
Ⅷ 實施權
1. 專用實施權 = 639
(1) 전용실시권의 범위 = 639
(2) 전용실시권의 효력 등 = 640
(3) 전용실시권의 설정 = 640
(4) 전용실시권의 이전 = 641
(5) 전용실시권의 소멸 = 641
2. 통상실시권 = 642
(1) 통상실시권의 종류·내용 = 643
(A) 허락실시권 = 643
(B) 법정실시권 = 652
(C) 裁定實施權 = 662
(2) 통상실시권의 효력 = 662
(A) 訴權 = 662
(B) 질권의 설정 = 662
(C) 訂正審判請求 등의 承諾 = 662
(D)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관계 등에 있는 경우 = 662
(E) 등록한 통상실시권의 효력 = 662
(3) 통상실시권의 이전·소멸 = 663
(A) 통상실시권의 이전 = 663
(B) 통상실시권의 소멸 = 664
Ⅸ 심판·異議申請·재심·판정
1. 審判 = 665
(1) 審判制度의 目的 = 665
(2) 審判의 종류와 審理範圍 = 666
(A) 拒絶査定에 대한 심판 = 666
(B) 特許無效의 심판 = 673
(C) 訂正(의) 審判 = 685
(D) 訂正無效의 審判 = 699
(E) 補正却下의 결정에 대한 심판 = 700
(3) 審判節次一般 = 701
(A) 審判의 請求·取下 = 701
(B) 審理 = 704
(4) 審判과 訴訟과의 關係 = 714
2. 特許異議신청 = 714
(1) 趣旨 = 714
(2) 異議申請 절차 = 715
(A) 異議申請人, 異議申請期間 및 異議申請의 單位 = 715
(B) 異議申請理由 = 716
(C) 異議申請의 方式 = 716
(3) 異議申請의 審理 = 717
(A) 심판관의 指定 等 = 717
(B) 審理의 方式 = 718
(C) 參加 = 719
(D) 證據調査 및 證據保全 = 719
(E) 職權審理 = 719
(F) 複數의 異議申請에 對한 절차 = 720
(G) 特許異議申請의 取下 = 720
(H) 意見書의 提出 및 特性의 訂正 = 721
(4) 特許異議申請의 決定 = 722
(A) 決定 및 그 效力 = 722
(B) 決定의 方式 = 722
(C) 審判規定의 準用 = 722
(D) 決定에 대한 訴訟 = 723
(5) 특허부여 후의 異議申請制度와 無效審判制度의 관계 = 724
3. 再審 = 725
(1) 趣旨 = 725
(2) 再審請求의 要件 = 725
(3) 審理·節次 = 727
(4) 再審에 의해 회복한 特許權의 效力 등 = 727
4. 判定 = 728
(1) 判定制度의 목적 = 728
(2) 判定의 效力 = 729
(3) 判定節次 = 729
(4) 判定基準 = 730
(5) 判定制度에 대한 問題 = 730
(A) 判定請求에 利害關係를 필요로 하는가? = 730
(B) 判定은 對象物이 特許請求의 범위에 속하느냐의 與否의 판단에 限定되는가? = 731
(C) 判定制度는 개정할 필요가 없는가? = 731
(D) 판정을 둘러싼 최초의 동향 = 732
Ⅹ 特許爭訟
1. 審決取消訴訟 = 733
(1) 管轄 = 733
(2) 당사자 등 = 734
(3) 出訴期間 = 735
(4) 審理節次 = 735
(5) 審理判斷의 對象 = 737
(6) 裁判 = 740
(7) 上告 = 741
(A) 上告期間 = 741
(B) 上告理由 = 741
2. 特許廳長의 處分取消爭訟 = 742
(1) 行政不服審査法 = 742
(A) 意義 = 742
(B) 節次 = 742
(2) 行政事件訴訟法 = 744
(A) 意義 = 744
(B) 節次 = 744
(3) 特許法과 行政不服審査法·行政事件訴訟法의 關係 = 745
(A) 특허청장의 처분 = 745
(B) 審査官의 處分 = 745
(C) 심판관의 처분 = 746
(4) 특허청장관의 처분 = 746
(A) 却下處分이란 = 746
(B) 각하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 749
ⅩⅠ 特許刑事法
1. 特許權侵害罪 = 751
2. 特許詐欺罪 = 752
3. 虛僞表示罪特 = 753
(1) 虛僞表示의 形態 = 753
(2) 虛僞表示에 대한 問題 = 753
(A) 번호를 생략한 특허표시 = 753
(B) 特許權消滅後의 特許表示 = 754
(C) 特許出願中의 特許表示 = 754
(D) 誇大廣告 = 754
(E) 侵害品의 特許表示 = 755
(F) 登錄實用新案의 特許表示 = 755
(G) 外國特許表示 = 756
4. 僞證 등의 罪 = 756
5. 秘密漏洩罪 = 756
6. 兩罰規定 = 757
ⅩⅡ 實用新案法
1. 實用新案制度의 目的 = 769
2. 實用新案法의 槪要 = 761
(1) 종래법 改正의 趣旨 = 761
(A) 實用新案法制度의 現狀況 = 761
(B) 조기 등록제도의 채용 =761
(C) 적정한 권리행사와 제3자의 구제 = 762
(2) 保護對象 = 762
(A) 현행법, 大正10年 = 762
(B) 發明과 考案 = 763
(C) 物品에 관계되는 考案 = 763
(3) 考案의 登錄要件 = 767
(4) 登錄을 받을 수 없는 考案 = 774
(5) 願書·明細書 = 775
(6) 多項制 = 775
(7) 圖面 = 777
(8) 國際出願에 있어서의 圖面 = 777
(9) 권리부여절차 = 778
(A) 基礎的 要件 = 779
(B) 設定登錄 = 781
(C) 補正 = 781
(10) 존속기간 = 782
(11) 實用新案技術評價書 = 782
(12) 정정과 무효심판 = 786
(13) 소송절차의 中止 = 786
(14) 權利行使時에 의한 당사자의 과실책임 = 786
(15) 罰則 = 787
(16) 現行法改正 前의 規定에 대하여 = 787
3. 實用新案法에 관한 問題 = 788
(1) 解釋·運用에 관한 문제 = 788
(A) 방법은 實用新案法에 의해 保護되는가? = 788
(B) 技術的 範圍의 해석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경우에 비해 좁은가 어떤가? = 792
(2) 實用新案法의 存廢論·修正論 = 792
(A) 第1段階 = 792
(B) 第2段階 = 794
ⅩⅢ 工業所有權에 관한 節次 등의 特例에 관한 法律(特例法)
1. 立法의 經緯 등 = 797
2. 特例法의 內容 = 798
(1) 總則 = 798
(A) 趣旨(1條) = 798
(B) 定義(2條) = 798
(2)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절차 등 = 799
(A)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特定節次(3條) = 799
(B)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특정처분 등 (4條) = 801
(C)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특정통지 등(5條) = 801
(D) 자기디스크에 의한 特定節次 등(6條) = 802
(E) 서면의 제출에 의한 절차 등(7條) = 804
(F) 서면에 기재된 사항의 파일에의 기록 등(8條) = 805
(G) 指定情報處埋機關(9條) = 806
(H)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의 송달 등(10條) = 806
(I)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등의 縱覽(11條) = 806
(J)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閱覽等의 청구(12條) = 807
(K) 자기디스크에 의한 公報의 發行(13條) = 807
(3) 豫納 = 808
(A) 豫想額의 納付(14條) = 809
(B) 預置額에서의 納付 등(15條) = 809
(C) 대리인에의 準用(16條) = 810
(4) 지정정보처리기관 및 지정조사기관 = 810
(A) 정보처리업무 및 조사업무(9條, 36條 1項) = 810
(B) 지정기관의 지정(17條, 36條 2項) = 810
(C) 지정기관의 공정성 등의 담보를 위한 諸規定(18∼35條, 37∼39條) = 810
(5) 기타의 규정 = 811
(A) 雜則(40條, 41條) = 811
(B) 罰則(2∼44條) = 811
ⅩⅣ 特許協力條約에 基因한 國際出願 등에 관한 法律(國際出願法)
1. 趣旨 = 813
2. 特徵 및 留意点 = 814
(1) 특징 = 814
(2) 유의점 = 814
3. 國際出願法의 내용 = 816
(1) 國際出願을 할수 있는 者와 出願先 = 816
(2) 出願節次 = 816
(A) 願書 = 817
(B) 명세서 등 = 817
(3) 國際出願일의 認定 등 = 818
(4) 取下된 것으로 간주되는 決定 = 819
(5) 國際調査 = 820
(6) 國際例批審査 = 822
(A) 國際例批審査의 請求 = 822
(B) 國際例批審査報告 = 823
(7) 代表者 등 기타 = 824
(A) 代表者制度 = 824
(B) 대리인 자격의 제한 = 825
(8) 수수료 = 825
(9) 條約에 따른 기관으로서의 事務 = 825
ⅩⅤ 條約(特許法·實用新案法關係)
1. 파리條約 = 827
(1) 파리條約의 特色 = 829
(2) 파리條約(스톡홀름條約) = 830
(A) 內外人 평등(內國民待遇)의 원칙 = 830
(B) 파리조약상의 優先權制度 = 830
(C) 각국 特許獨立의 原則 = 839
(D) 不實施에 대한 制裁措置 등 = 840
(E) 기타 = 842
2. 세계 知的所有權 기관(WIPO)을 設立하는 條約 = 843
(1) 目的 = 843
(2) 任務 = 844
(3) 組織 = 845
3. 國際特許分類(IPC)에 관한 스트라스블 條約 = 845
(1) 目的 = 845
(2) 槪要 = 846
(3) 改正 = 846
4. 特許協力條約(PCT) = 846
(1) 目的 = 846
(2) PCT의 發效와 일본의 加入까지의 經緯 = 847
(A) PCT의 發效 = 847
(B) 일본의 加盟 = 847
(3) PCT出願節次 = 848
(A) 國際出願 = 848
(B) 國際調査 = 852
(C) 國際豫備審査 = 854
(4) PCT출원절차의 흐름圖 = 856
(5) PCT가맹의 효과 = 858
(6) 利用促進問題 = 858
(A) 發效에서 現狀까지 = 858
(B) 今後의 問題 = 859
5. 特許節次上의 微生物寄託의 國際的 承認에 관한 부타페스트 條約 = 860
(1) 微生物寄託의 承認 및 效果 = 860
(2) 原寄託 및 再寄託 = 860
(3) 國際寄託當局 = 861
(4) 微生物의 保管 = 861
(5) 微生物의 試料分讓 = 862
(6) 寄託日의 特例 = 862
6.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의 側面에 관한 協定(TRIPs 協定) = 863
(1) TRIPs 協定의 特色 = 863
(2) 特許에 관한 規定 = 867
(A) 特許對象(27條) = 867
(B) 特許에 의해 주어진 權利(28條) = 868
(C) 특허출원에 관한 조건(29條) = 869
(D) 주어지는 권리의 例外(30條) = 869
(E) 特許權者의 許諾을 얻지 않은 他의 使用(31條) = 870
(F) 取消 또는 消滅(32條) = 871
(G) 保護期間(33條) = 871
(H) 方法特許의 立證責任(34條) = 871
7. 特許調和條約(案) = 872
主要參考文獻 = 875
索引事項 = 881
條文·外國法·條約索引 = 890
判決·審決索引 = 897
6판 머리말 = 5
저자서문 13판 간행에 임하여 = 7
초판 머리말 = 9
Ⅰ 特許法序說
1. 서론 = 21
(1) 特許法이란 = 21
(2) 特許法의 近代化와 國際化 = 21
2. 특허법의 목적 = 22
(1) 發明의 保護 = 23
(A) 發明保護의 手段 = 23
(B) 獨占權에 의한 保護 = 23
(2) 發明의 利用 = 24
(A) 發明의 公開 = 25
(B) 發明의 實施 = 26
(C) 發明의 自由實施 = 27
(3) 産業發達 = 28
(4) 特許制度의 原理 = 28
(A) 基本權(自然權)說(Naturrechtstheorie) = 29
(B) 商業政策說 = 30
(5) 特許制度廢止論과 批判論 =31
(A) 特許制度廢止論 = 31
(B) 特許制度批判論 = 32
3. 特許制度의 起源과 主要國의 特許法 = 33
(1) 特許制度의 起源 = 34
(2) 外國 = 34
(A) 英國 = 34
(B) 프랑스 = 37
(C) 美國 = 38
(D) 獨逸 = 40
(E) 러시아(舊蘇聯) = 42
(F) 중화인민공화국 = 45
4. 일본 特許制度의 沿革등 = 46
(1) 沿革 = 46
(A) 德川時代의 發明 = 46
(B) 特許制度의 紹介와 實驗 = 46
(C) 일본 最初의 特許法 = 47
(D) 特許條例 = 48
(E) 特許法(明治32年法) = 50
(F) 明治42年法 = 50
(G) 大正10年法(舊法) = 50
(H) 昭和山34年法(現行法) = 51
(I) 昭和45年法(一部改正)(1970년) = 51
(J) 昭和50年法(一部改正) = 52
(K) 昭和53年法(一部改正) = 52
(L) 昭和60年法(一部改正) = 52
(M) 昭和62年法(一部改正) = 52
(N) 特例法·平成2年法(一部改正) = 52
(O) 平成5年法(一部改正) = 53
(P) 平成6年法(一部改正) = 53
(Q) 平成8年法(一部改正) = 53
(R) 平10年法(일부개정) = 53
(2) 利用狀況의 推移 = 53
5. 特許制度의 國際化와 今後의 問題 = 55
(1) 序論 = 55
(A) 特許制度의 國際的 普及 = 55
(B) 普及上의 問題 = 56
(2) 工業所有權의 保護에 관한 파리條約= 57
(3) 特許法의 調整·統一에의 발걸음 = 57
(A) 아프리카·마다가스카르特許協定 = 58
(B) 特許法의 일부 統一에 관한 유럽條約 = 58
(C) 유럽特許條約 = 59
(D) 特許協力條約(PCT) = 61
(E)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 側面에 관한 協定(TRIPs 協定) = 62
(F) 유라시아 특허조약 = 63
(G) 國內法의 國際的 調整化 = 64
(H) 特許法 Harmonization 條約의 成立을 向해 = 64
(I) 運用의 國際協力 = 65
(4) 今後의 問題 = 69
(A) 開發途上國 문제 = 69
(B) 保護對象의 擴大化 = 71
Ⅱ 特許를 받을 수 있는 發明
1. 發明의 定義 = 75
(1) 自然法則의 利用 = 76
(A) 自然法則 = 76
(B) 自然法則의 利用 = 77
(2) 技術的 思想 = 79
(A) 技術 = 79
(B) 技術的 思想 = 80
(3) 創作의 高度 = 87
(A) 創作 = 87
(B) 發見과 創作(發明)의 關係 = 88
(C) 創作의 高度 = 90
(4) 發明의 種類 = 90
(A) 發明의 2大分類(카테고리) = 90
(B) 기타의 分類 = 92
2. 發明의 特許要件 = 92
(1) 産業上의 利用(可能)性 = 92
(A) 産業 = 93
(B) 利用 = 93
(C) 醫療業의 産業性 = 93
(D) 産業上利用性에 대한 問題 = 97
(2) 發明의 新規性 = 99
(A) 原則 = 100
(B) 例外(新規性喪失의 例外規定) = 112
(C) 發明의 同一性 = 121
(D) 新規性의 判斷 = 121
(3) 發明의 進步性 = 133
(A) 特許要件으로서의 必要性 = 133
(B) 進步性 規定의 解釋 = 133
(C) 進步性의 判斷의 前提 = 136
(D) 진보성의 판단기준 = 137
(E) 종래의 進步性 判斷基準 = 150
(F) 進步性에 관한 問題 = 163
Ⅲ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등
1. 現行法 = 168
(1) 改正의 경위 = 168
(2) 公序良俗·公衆衛生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 = 168
2. 특정 技術分野 = 171
(1) 動植物에 關한 發明 = 171
(A) 生産方法의 發明 = 171
(B) 物의 發明 = 172
(C) 國際的 動向 = 175
(2) 生物關聯 發明의 審査運用指針 = 177
(A) 遺傳子工學 = 177
(B) 미생물 = 189
(C) 식물·동물 = 193
(3) 컴퓨터 프로그램에 關한 發明 = 197
(4) 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 발명의 審査運用指針 = 200
(A) 明細書의 記載要件 = 200
(B) 特許要件 = 203
3. 從來法에서 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 = 208
(1) 昭和34年法 = 208
(A) 飮食物 또는 嗜好物 = 208
(B) 醫藥 또는 그 混合方法 = 209
(C) 化學物質 = 210
(D) 原子核變換物質 = 212
(2) 昭和50年法 = 213
(A) 物質特許制度 採擇의 必要性 = 213
(B) 物質特許制度 採擇上의 問題 = 215
Ⅳ 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
1. 發明者 = 221
(1) 發明者의 權利 = 221
(2) 特許를 받을 權利 = 222
(3) 共同發明者 = 223
(A) 共同發明者의 權利 = 223
(B) 共同發明者 與否判斷 = 224
(C) 共同硏究契約 등 = 225
2. 承繼人 = 226
3. 先願者 = 227
(1) 先願主義와 先發明主義 = 227
(2) 先後願判斷의 時期的基準 = 229
(3) 同日出願인 경우의 取扱-協議制 = 230
(4) 先願 等의 對象이 되지 않는 出願과 對象이 되는 出願 = 232
(A) 對象이 되지 않는 出願 = 232
(B) 對象이 되는 出願 = 232
(5) 同一出願人의 先後願 등의 取扱 = 233
(6) 先後願關係의 有無(발명의 同一性) 判斷基準 = 235
(A) 本來의 先願(39條) = 235
(B) 확대된 범위의 先願 = 251
4. 從業員發明에 대해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 = 266
(1) 槪說 = 266
(2) 從業員發明의 種類 = 266
(3) 職務發明 = 267
(A)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 = 267
(B) 發明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職務에 속하는 發明 = 269
(4) 職務發明에 대한 權利의 歸俗 = 274
(A) 사용자 등의 역할과 종업원 등의 역할 = 274
(B) 兩者의 利害調整 = 274
(C) 사용자 등이 받을 권리 = 275
(D) 從業員 등이 받을 權利 = 277
(5) 業務發明의 취급 = 280
(A) 豫約承繼의 無效 = 281
(B) 慣行的措置 = 281
5. 外國人 = 282
Ⅴ 特許出願節次
1. 序論 = 285
2. 書面主義 = 286
(1) 願書 = 287
(2) 明細書 = 288
(A) 발명의 명칭 = 291
(B) 도면의 간단한 설명 = 291
(C) 發明의 狀勢한 說明 = 292
(D) 特許請求範圍의 記載要件 = 313
(E) 明細書의 記載要件에 違反하였을 경우 = 347
(F) 明細書作成上의 一般的 注意 = 348
(3) 圖面 = 348
(4) 明細書 및 圖面의 例 = 349
(5) 要約書 = 357
(A) 취지 = 357
(B) 內容 = 358
(C) 요약서를 둘러싼 법적문제 = 359
3. 補正制限主義 = 359
(1) 現行法 = 361
(A) 改正의 趣旨 = 361
(B) 平成6年法 改正前의 公告決定後의 補正 = 368
(2) 從來法 = 369
(A) 公告決定前의 補正 = 369
(B) 公告決定後의 補正 = 376
(C) 要旨變更等의 補正에 대한 措置·效力 = 378
(D) 國際出願에 관계되는 特例 = 383
4. 出願의 單一性 = 383
(1) 현행법 = 383
(2) 37條違反의 효과 = 392
(3) 출원의 단일성에 관한 문제 = 392
(4) 從來法 = 394
5. 出願變更 = 396
(1) 意義와 필요성 = 396
(2) 效果 = 396
(3) 節次 = 398
(A) 변경할 수 있는 기간 = 399
(B) 기타 = 400
(4) 國際出願에 관계되는 特例 = 400
6. 出願分割 = 401
(1) 意義와 필요성 = 401
(2) 效果 = 401
(3) 節次 = 402
(4) 分割對象 = 403
7. 出願取下·抛棄 = 403
8. 國內優先權制度 = 404
(1) 趣旨 = 405
(2) 條件 = 406
(3) 條件 = 407
(4) 效果 = 407
(A) 기본적 효과 = 407
(B) 優先權利用의 態樣 = 409
(5) 優先權主張節次 = 410
(6) 先出願의 取下 등 = 411
(A) 原則 = 411
(B) 例外 = 411
(C) 우선권주장의 취하 = 411
9. 出願節次 등에 관한 通則 = 412
(1) 書面에 의한 節次 = 412
(2) 原書 등의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412
(3) 1件 1通 主義 = 413
(4) 日本語主義 = 414
(5) 期間·奇日 = 414
(A) 기간의 계산 = 414
(B) 期間의 延長 등 = 415
(6) 節次의 效力承繼 등 = 416
(A) 절차의 효력승계 = 416
(B) 節次의 續行 = 416
(7) 節次의 停止와 解消 = 417
(8) 送達 = 418
(9) 出願節次를 追行할 수 있는 者 = 419
10. 外國語書面出願制度 = 422
(1) 趣旨 = 422
(2) 制度의 槪要 = 423
(A) 外國語書面出願과 번역문의 提出 등 = 423
(B) 外國語書面의 法的 位置 = 424
(C) 明細書 또는 圖面 등의 補正 = 426
(D) 外國語書面出願의 경우 拒絶理由, 異議理由 또는 無效理由 = 430
(E) 外國語書面出願에서의 特許의 訂正 = 433
(F) 外國語書面 등의 公開, 閱覽 등 = 434
(G) 特許協力條約에 따르는 外國語特許出願에 대해서 = 434
11. 特許協力條約에 입각한 國際出願에서의 特許出願에 관한 特例(예1) = 435
(1) 국내단계로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 = 436
(A) 일반절차 = 436
(B) 우선권 주장 = 439
(C) 特例 = 443
(D) 國內段階로의 移 節次에 관한 문제 = 443
(2) 國內段階에서의 절차 = 444
(A) 願書·明細書 등 = 444
(B) 補正 = 444
(C) 出願變更 = 447
(D) 決定에 의해 특허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 = 447
(E) 外國語書面 出願制度의 도입에 따른 改正 = 448
Ⅵ 特許審査節次
1. 審査主義와 無審査主義 = 453
(1) 利害得失 = 453
(2) 技術革新에서의 審査主義의 限界와 近代化 = 455
2. 出願公開 = 458
(1) 出願公開의 시기 = 458
(2) 出願公開方法 = 461
(3) 出願公開의 效果 등 = 462
(A) 補償金請求權 = 462
(B) 調査依賴制度 = 466
(C) 情報提供制度 = 466
(D) 國際出願에 關係되는 特例 = 467
3. 出願審査請求 = 467
(1) 請求期間 = 467
(2) 請求人= 468
(3) 請求節次 = 469
(4) 請求公告 = 470
(5) 請求效果 = 470
(6) 優先審査制度 = 471
(7) 早期審査制 = 472
(8) 審査請求制度上의 問題 = 473
(A) 審査請求制度 하에서의 '出願'의 의미 = 473
(B) 審査請求件數의 累增에 따른 문제와 대책 = 474
4. 審査節次 = 476
(1) 審査官 = 476
(2) 審理方式 = 476
(3) 審査官이 拒絶理由를 발견했을 때 = 478
(4) 審査官이 拒絶理由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 480
5. 査定後의 節次 = 480
(1) 特許査定後의 節次 = 480
(2) 拒絶査定後의 節次 = 482
(3) 再審査節次(審査前置節次) = 483
6. 特許協力條約에 입각한 國際出願의 特許出願에 관계되는 특례(예2) = 483
(1) 國制公開·國內公表 = 483
(A) 國制公開 = 483
(B) 國內公表 = 484
(C) 國制公開·國內公表의 效果 등 = 485
(2) 出願審査 청구 = 486
(3) 기타 = 486
Ⅶ 特許權
1. 특허권의 성질 = 489
2. 특허권의 효력 = 490
(1) 원칙 = 490
(A) 실사의 의의 = 490
(B) 업으로서의 실시의 의의 = 501
(C) 권리를 독점한다 = 501
(2) 例外 = 502
(A) 제한적 예외 = 502
(B) 확장적 예외(부가적 효력) = 519
3. 특허권 침해 = 526
(1) 특허권 침해의 특수성 = 526
(2) 민사상구제방법 = 527
(A) 금지청구권 = 528
(B) 손해배상청구권 = 532
(C)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537
(D) 기타 조치 = 538
(3) 형사상의 구제방법 = 543
(4) 침해의 추급에 대한 방어방법 등 = 544
(A)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 544
(B) 특허무효의 주장 등 = 545
(C) 실시권 존재 등의 주장 = 546
(D) 권리남용, 실효이론 등의 주장 = 546
(5) 화해와 조정에 의한 해결 = 547
(A) 和解 = 547
(B) 調停 = 547
(6) 기술적 범위 = 548
(A) 일반적 기준 = 549
(B) 균등론 = 577
(C) 참고적 기준 = 598
4. 특허권자의 의무 = 611
(1) 특허료의 납부 = 611
(2) 특허발명의 실시 = 613
(A) 不實施일 경우의 강제적 실시 = 613
(B) 이용발명인 경우의 강제적실시 = 616
(C) 공공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의 강제적 실시 = 617
(3) 정당한 권리의 행사 = 618
(4) 特許表示의 勵行 = 619
5. 특허권의 공유 = 620
(1) 持分의 양도 등의 제한 = 621
(2) 특허발명의 실시상의 제한 = 621
(3) 실시권 설정상의 제한 = 622
(4) 심판청구상의 제한 기타 = 623
6. 특허권의 移轉 = 624
7. 質權의 설정 = 625
8. 특허권의 존속기간 = 626
(1) 특허권존속기간의 유한성 = 626
(2) 존속기간의 결정기준 = 626
(3) 일본의 특허권 존속기간 = 627
(A) 原則 = 627
(B) 例外 = 627
(C) 예외의 특례 = 635
9. 특허권의 소멸 등 = 636
10. 추가특허권 = 637
Ⅷ 實施權
1. 專用實施權 = 639
(1) 전용실시권의 범위 = 639
(2) 전용실시권의 효력 등 = 640
(3) 전용실시권의 설정 = 640
(4) 전용실시권의 이전 = 641
(5) 전용실시권의 소멸 = 641
2. 통상실시권 = 642
(1) 통상실시권의 종류·내용 = 643
(A) 허락실시권 = 643
(B) 법정실시권 = 652
(C) 裁定實施權 = 662
(2) 통상실시권의 효력 = 662
(A) 訴權 = 662
(B) 질권의 설정 = 662
(C) 訂正審判請求 등의 承諾 = 662
(D)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관계 등에 있는 경우 = 662
(E) 등록한 통상실시권의 효력 = 662
(3) 통상실시권의 이전·소멸 = 663
(A) 통상실시권의 이전 = 663
(B) 통상실시권의 소멸 = 664
Ⅸ 심판·異議申請·재심·판정
1. 審判 = 665
(1) 審判制度의 目的 = 665
(2) 審判의 종류와 審理範圍 = 666
(A) 拒絶査定에 대한 심판 = 666
(B) 特許無效의 심판 = 673
(C) 訂正(의) 審判 = 685
(D) 訂正無效의 審判 = 699
(E) 補正却下의 결정에 대한 심판 = 700
(3) 審判節次一般 = 701
(A) 審判의 請求·取下 = 701
(B) 審理 = 704
(4) 審判과 訴訟과의 關係 = 714
2. 特許異議신청 = 714
(1) 趣旨 = 714
(2) 異議申請 절차 = 715
(A) 異議申請人, 異議申請期間 및 異議申請의 單位 = 715
(B) 異議申請理由 = 716
(C) 異議申請의 方式 = 716
(3) 異議申請의 審理 = 717
(A) 심판관의 指定 等 = 717
(B) 審理의 方式 = 718
(C) 參加 = 719
(D) 證據調査 및 證據保全 = 719
(E) 職權審理 = 719
(F) 複數의 異議申請에 對한 절차 = 720
(G) 特許異議申請의 取下 = 720
(H) 意見書의 提出 및 特性의 訂正 = 721
(4) 特許異議申請의 決定 = 722
(A) 決定 및 그 效力 = 722
(B) 決定의 方式 = 722
(C) 審判規定의 準用 = 722
(D) 決定에 대한 訴訟 = 723
(5) 특허부여 후의 異議申請制度와 無效審判制度의 관계 = 724
3. 再審 = 725
(1) 趣旨 = 725
(2) 再審請求의 要件 = 725
(3) 審理·節次 = 727
(4) 再審에 의해 회복한 特許權의 效力 등 = 727
4. 判定 = 728
(1) 判定制度의 목적 = 728
(2) 判定의 效力 = 729
(3) 判定節次 = 729
(4) 判定基準 = 730
(5) 判定制度에 대한 問題 = 730
(A) 判定請求에 利害關係를 필요로 하는가? = 730
(B) 判定은 對象物이 特許請求의 범위에 속하느냐의 與否의 판단에 限定되는가? = 731
(C) 判定制度는 개정할 필요가 없는가? = 731
(D) 판정을 둘러싼 최초의 동향 = 732
Ⅹ 特許爭訟
1. 審決取消訴訟 = 733
(1) 管轄 = 733
(2) 당사자 등 = 734
(3) 出訴期間 = 735
(4) 審理節次 = 735
(5) 審理判斷의 對象 = 737
(6) 裁判 = 740
(7) 上告 = 741
(A) 上告期間 = 741
(B) 上告理由 = 741
2. 特許廳長의 處分取消爭訟 = 742
(1) 行政不服審査法 = 742
(A) 意義 = 742
(B) 節次 = 742
(2) 行政事件訴訟法 = 744
(A) 意義 = 744
(B) 節次 = 744
(3) 特許法과 行政不服審査法·行政事件訴訟法의 關係 = 745
(A) 특허청장의 처분 = 745
(B) 審査官의 處分 = 745
(C) 심판관의 처분 = 746
(4) 특허청장관의 처분 = 746
(A) 却下處分이란 = 746
(B) 각하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 749
ⅩⅠ 特許刑事法
1. 特許權侵害罪 = 751
2. 特許詐欺罪 = 752
3. 虛僞表示罪特 = 753
(1) 虛僞表示의 形態 = 753
(2) 虛僞表示에 대한 問題 = 753
(A) 번호를 생략한 특허표시 = 753
(B) 特許權消滅後의 特許表示 = 754
(C) 特許出願中의 特許表示 = 754
(D) 誇大廣告 = 754
(E) 侵害品의 特許表示 = 755
(F) 登錄實用新案의 特許表示 = 755
(G) 外國特許表示 = 756
4. 僞證 등의 罪 = 756
5. 秘密漏洩罪 = 756
6. 兩罰規定 = 757
ⅩⅡ 實用新案法
1. 實用新案制度의 目的 = 769
2. 實用新案法의 槪要 = 761
(1) 종래법 改正의 趣旨 = 761
(A) 實用新案法制度의 現狀況 = 761
(B) 조기 등록제도의 채용 =761
(C) 적정한 권리행사와 제3자의 구제 = 762
(2) 保護對象 = 762
(A) 현행법, 大正10年 = 762
(B) 發明과 考案 = 763
(C) 物品에 관계되는 考案 = 763
(3) 考案의 登錄要件 = 767
(4) 登錄을 받을 수 없는 考案 = 774
(5) 願書·明細書 = 775
(6) 多項制 = 775
(7) 圖面 = 777
(8) 國際出願에 있어서의 圖面 = 777
(9) 권리부여절차 = 778
(A) 基礎的 要件 = 779
(B) 設定登錄 = 781
(C) 補正 = 781
(10) 존속기간 = 782
(11) 實用新案技術評價書 = 782
(12) 정정과 무효심판 = 786
(13) 소송절차의 中止 = 786
(14) 權利行使時에 의한 당사자의 과실책임 = 786
(15) 罰則 = 787
(16) 現行法改正 前의 規定에 대하여 = 787
3. 實用新案法에 관한 問題 = 788
(1) 解釋·運用에 관한 문제 = 788
(A) 방법은 實用新案法에 의해 保護되는가? = 788
(B) 技術的 範圍의 해석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경우에 비해 좁은가 어떤가? = 792
(2) 實用新案法의 存廢論·修正論 = 792
(A) 第1段階 = 792
(B) 第2段階 = 794
ⅩⅢ 工業所有權에 관한 節次 등의 特例에 관한 法律(特例法)
1. 立法의 經緯 등 = 797
2. 特例法의 內容 = 798
(1) 總則 = 798
(A) 趣旨(1條) = 798
(B) 定義(2條) = 798
(2)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절차 등 = 799
(A)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特定節次(3條) = 799
(B)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특정처분 등 (4條) = 801
(C)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특정통지 등(5條) = 801
(D) 자기디스크에 의한 特定節次 등(6條) = 802
(E) 서면의 제출에 의한 절차 등(7條) = 804
(F) 서면에 기재된 사항의 파일에의 기록 등(8條) = 805
(G) 指定情報處埋機關(9條) = 806
(H)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의 송달 등(10條) = 806
(I)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등의 縱覽(11條) = 806
(J)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閱覽等의 청구(12條) = 807
(K) 자기디스크에 의한 公報의 發行(13條) = 807
(3) 豫納 = 808
(A) 豫想額의 納付(14條) = 809
(B) 預置額에서의 納付 등(15條) = 809
(C) 대리인에의 準用(16條) = 810
(4) 지정정보처리기관 및 지정조사기관 = 810
(A) 정보처리업무 및 조사업무(9條, 36條 1項) = 810
(B) 지정기관의 지정(17條, 36條 2項) = 810
(C) 지정기관의 공정성 등의 담보를 위한 諸規定(18∼35條, 37∼39條) = 810
(5) 기타의 규정 = 811
(A) 雜則(40條, 41條) = 811
(B) 罰則(2∼44條) = 811
ⅩⅣ 特許協力條約에 基因한 國際出願 등에 관한 法律(國際出願法)
1. 趣旨 = 813
2. 特徵 및 留意点 = 814
(1) 특징 = 814
(2) 유의점 = 814
3. 國際出願法의 내용 = 816
(1) 國際出願을 할수 있는 者와 出願先 = 816
(2) 出願節次 = 816
(A) 願書 = 817
(B) 명세서 등 = 817
(3) 國際出願일의 認定 등 = 818
(4) 取下된 것으로 간주되는 決定 = 819
(5) 國際調査 = 820
(6) 國際例批審査 = 822
(A) 國際例批審査의 請求 = 822
(B) 國際例批審査報告 = 823
(7) 代表者 등 기타 = 824
(A) 代表者制度 = 824
(B) 대리인 자격의 제한 = 825
(8) 수수료 = 825
(9) 條約에 따른 기관으로서의 事務 = 825
ⅩⅤ 條約(特許法·實用新案法關係)
1. 파리條約 = 827
(1) 파리條約의 特色 = 829
(2) 파리條約(스톡홀름條約) = 830
(A) 內外人 평등(內國民待遇)의 원칙 = 830
(B) 파리조약상의 優先權制度 = 830
(C) 각국 特許獨立의 原則 = 839
(D) 不實施에 대한 制裁措置 등 = 840
(E) 기타 = 842
2. 세계 知的所有權 기관(WIPO)을 設立하는 條約 = 843
(1) 目的 = 843
(2) 任務 = 844
(3) 組織 = 845
3. 國際特許分類(IPC)에 관한 스트라스블 條約 = 845
(1) 目的 = 845
(2) 槪要 = 846
(3) 改正 = 846
4. 特許協力條約(PCT) = 846
(1) 目的 = 846
(2) PCT의 發效와 일본의 加入까지의 經緯 = 847
(A) PCT의 發效 = 847
(B) 일본의 加盟 = 847
(3) PCT出願節次 = 848
(A) 國際出願 = 848
(B) 國際調査 = 852
(C) 國際豫備審査 = 854
(4) PCT출원절차의 흐름圖 = 856
(5) PCT가맹의 효과 = 858
(6) 利用促進問題 = 858
(A) 發效에서 現狀까지 = 858
(B) 今後의 問題 = 859
5. 特許節次上의 微生物寄託의 國際的 承認에 관한 부타페스트 條約 = 860
(1) 微生物寄託의 承認 및 效果 = 860
(2) 原寄託 및 再寄託 = 860
(3) 國際寄託當局 = 861
(4) 微生物의 保管 = 861
(5) 微生物의 試料分讓 = 862
(6) 寄託日의 特例 = 862
6.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의 側面에 관한 協定(TRIPs 協定) = 863
(1) TRIPs 協定의 特色 = 863
(2) 特許에 관한 規定 = 867
(A) 特許對象(27條) = 867
(B) 特許에 의해 주어진 權利(28條) = 868
(C) 특허출원에 관한 조건(29條) = 869
(D) 주어지는 권리의 例外(30條) = 869
(E) 特許權者의 許諾을 얻지 않은 他의 使用(31條) = 870
(F) 取消 또는 消滅(32條) = 871
(G) 保護期間(33條) = 871
(H) 方法特許의 立證責任(34條) = 871
7. 特許調和條約(案) = 872
主要參考文獻 = 875
索引事項 = 881
條文·外國法·條約索引 = 890
判決·審決索引 = 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