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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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598 | 365.77 최225ㄱ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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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30530s2003 ulk 000a kor
020 ▼a8910511052▼g93360▼c\3800
056 ▼a365.77▼24
090 ▼a365.77▼b최225ㄱ
1001 ▼a최돈호
24500▼a공탁법▼d최돈호 지음▼e이시윤 감수
250 ▼a전정판
260 ▼a서울▼b박영사▼c2003
300 ▼axxix, 756 p.▼c25 cm
504 ▼a참고문헌, 색인 수록
653 ▼a공탁제도
7001 ▼a이시윤
9500 ▼b\38000
제1장 총론
제1절 공탁제도 = 3
Ⅰ. 공탁제도의 실시 = 3
Ⅱ. 공탁국의 설치 = 4
Ⅲ. 공탁법의 제정 = 4
1. 제정 경과 = 4
2. 주요 내용 = 5
3. 공탁법의 개정 = 5
Ⅳ. 공탁 관련 법규 = 6
1. 공탁물처리규칙 = 6
2. 공탁금의이식에관한규칙 = 6
3. 공탁사무처리규칙의 제정 = 7
4. 공탁사무처리규칙의 개정 = 7
Ⅴ. 공탁의 개념 = 22
Ⅵ. 공탁의 법적 성질 = 22
1. 사법관계설 = 23
2. 공법관계설 = 24
3. 절충설 = 24
4. 대법원판례 = 24
Ⅶ. 공탁근거법령 = 25
Ⅷ. 공탁소 = 26
1. 공탁소의 의의 = 26
2. 공탁소의 종류 = 27
Ⅸ. 공탁당사자 = 50
1. 공탁당사자의 의의 = 50
2. 공탁당사자능력 = 51
3. 공탁행위능력 = 51
4. 공탁당사자적격 = 51
Ⅹ. 이해관계인 = 54
1.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1호의 이해관계인 = 55
2.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1호의 이해관계인 = 55
3.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 = 55
4.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의2 제1항의 이해관계인 = 55
XI. 기재문자·간인 = 56
1. 기재문자 = 56
2. 서류의 간인 = 56
XII.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 57
XIII. 공탁에 관한 서류와 장부 = 57
1. 공탁관계장부 = 57
2. 장부의 보존기간 = 57
3. 서류·장부의 폐기절차 = 58
4. 미완결서류의 반출금지 = 58
5. 공탁관계장부의 종류 = 58
제2절 공탁의 종류 = 68
제1관 공탁원인에 의한 공탁의 분류 = 69
Ⅰ. 변제공탁 = 69
1. 변제공탁의 의의 = 69
2. 변제공탁제도의 의의 = 70
3. 변제공탁의 기본원리 = 72
4. 변제공탁의 요건(공탁원인의 존재) = 72
5. 변제공탁의 공탁물 = 90
6. 변제공탁의 당사자 = 93
7. 변제공탁의 토지관할(채무이행지의 공탁소) = 99
8.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 100
9. 채무액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 103
10. 반대급부조건부변제공탁(권리범위의 일치) = 107
11. 공탁통지 = 116
12.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 119
13. 변제공탁의 효과 = 123
Ⅱ. 보증공탁(담보공탁) = 125
1. 보증공탁의 의의 = 125
2. 보증공탁의 종류 = 126
3. 보증공탁의 공탁물 및 피공탁자 = 126
4.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 = 126
5.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 = 128
6. 담보제공결정 = 134
7. 담보공탁금산정기준 = 135
8. 담보제공 = 137
9. 담보권의 실행 = 139
10. 담보취소 = 139
11. 영업보증공탁 = 163
12. 납세담보공탁 = 174
Ⅲ. 집행공탁 = 174
1. 집행공탁의 개념 = 174
2. 집행공탁의 목적물 = 175
3.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인정한 취지 = 176
4. 집행공탁의 관할 = 177
5. 집행공탁의 당사자 = 178
6.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차이 = 179
7. 집행공탁의 종류 = 181
8. 집행공탁 절차 = 238
9. 공탁증명서 = 239
Ⅳ. 보관공탁 = 240
1. 무기명식 채권의 보관공탁 = 240
2. 사채권자의 채권의 보관공탁 = 241
Ⅴ. 몰취공탁 = 241
1. 소명에 갈음한 보증금의 공탁 = 242
2.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 242
제2관 시간적 단계에 의한 공탁의 분류 = 245
1. 기본공탁 = 245
2. 대공탁 = 245
3. 부속공탁 = 249
제3관 공탁물에 의한 공탁의 분류 = 253
1. 금전 = 253
2. 유가증권 = 254
3. 물품 = 258
제2장 각론
제1절 공탁절차 = 261
Ⅰ. 공탁서의 제출 = 261
Ⅱ.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의 가부(소극) = 261
Ⅲ. 공탁서의 기재사항 = 269
1. 공탁서의 표시 = 269
2. 공탁물의 표시 = 270
3. 공탁원인사실 = 270
4. 공탁근거법령의 조항 = 276
5. 공탁물의 수령자(피공탁자)의 표시 = 276
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 = 286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 287
8. 관공서의 명칭 = 292
9.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 292
10. 공탁법원의 표시 = 292
11. 공탁신청 연월일 = 293
Ⅳ. 공탁서작성시의 주의사항 = 293
1. 기재문자 = 293
2. 계속기재 = 293
3. 서류의 간인 = 293
Ⅴ. 공탁서의 첨부서면 = 294
1.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 294
2. 공탁자가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 = 294
3.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 = 295
4. 변제공탁과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 = 295
5. 공탁통지서 = 299
6. 기명식 유가증권의 공탁 = 304
7. 공탁금회수제한신고 = 305
8. 첨부서면의 생략 = 307
제2절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탁의 종류 = 307
Ⅰ.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07
1. 질권자의 배당금액의 공탁 = 307
2. 제 3 채무자의 변제금액의 공탁 = 308
3. 주채무자의 배상금액의 공탁 = 310
4. 공시최고에 의한 공탁 = 310
5. 매수인의 대금의 공탁 = 310
Ⅱ. 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13
1.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 313
2. 매도인의 목적물 또는 경매대금잔액의 공탁 = 315
3.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의 대가의 공탁 = 317
4. 위탁매매인의 매수물의 공탁 = 319
5. 운송인의 운송물의 공탁(1) = 320
6. 운송인의 운송물의 공탁(2) = 322
7. 운송인의 경매대금의 공탁 = 324
8. 여객운송인의 수하물의 공탁 = 326
9. 창고업자의 임치물의 공탁 = 326
10.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담보제공 = 327
11. 제소주주의 담보제공 = 329
12.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의 채권의 공탁 = 332
13.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의 채권의 공탁과 의결권의 행사 = 332
14. 선장의 운송물의 공탁 = 332
Ⅲ.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34
1. 보전처분 = 334
2. 정리계획 수행에 관한 담보의 제공 = 335
3. 관리인의 공탁 = 335
Ⅳ. 파산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36
1.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336
2. 파산관재인의 배당액의 공탁 = 339
3. 파산관재인의 재단채권의 공탁 = 341
Ⅴ. 화의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43
1. 화의개시 결정 전의 보전처분 = 343
2. 화의 채무자의 공탁 = 343
Ⅵ.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45
1.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금의 공탁 = 345
제3절 공탁의 수리 = 347
Ⅰ. 공탁공무원의 심사(형식적 심사주의) = 347
Ⅱ. 심사대상 = 347
Ⅲ. 심사결과 = 348
Ⅳ. 공탁의 수리 = 348
Ⅴ. 공탁의 불수리 = 349
Ⅵ. 공탁물의 납입 = 349
Ⅶ. 공탁통지서의 발송 = 350
제4절 공탁사유신고 = 352
Ⅰ. 공탁사유신고의 개념 = 352
Ⅱ.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352
1. 집행관의 매각대금 공탁과 사유신고 = 352
2. 채권자의 추심금의 공탁 및 사유신고 = 354
3. 제 3 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및 사유신고 = 356
4.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직무상의 의무) = 358
제5절 공탁서의 정정 = 360
Ⅰ. 공탁서정정의 개념 = 360
1. 공탁의 동일성 = 360
2.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360
Ⅱ. 공탁서정정의 요건 = 361
Ⅲ. 공탁서의 정정범위 = 362
1. 공탁의 요건에 관한 사항의 정정 불가 = 362
2.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의 정정 = 363
3. 피공탁자의 주소불일치와 공탁서의 정정 = 364
Ⅳ. 공탁서의 정정절차 = 364
1. 공탁서의 정정신청 = 364
2. 우편에 의한 공탁서정정신청의 가부(소극) = 364
3. 공탁서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 = 365
4. 공탁서정정신청의 수리 = 366
5. 공탁서정정의 가부 = 367
Ⅴ. 공탁서정정의 효력 = 375
1. 공탁서정정의 효력발생시기 = 375
2. 공탁서정정의 효력 = 375
3. 대법원판례 = 375
4. 대법원판례에 대한 비판 = 377
제6절 담보물의 변경 = 378
Ⅰ. 담보물의 변경의 의의 = 378
Ⅱ. 담보물변경신청 = 379
제7절 공탁물출급절차 = 382
Ⅰ. 공탁물의 출급 = 382
Ⅱ. 출급청구권 = 383
1.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성질 = 383
2.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의 요건 = 383
Ⅲ.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 = 383
1. 공탁물의 지급절차 = 383
2.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별개 독립의 권리) = 384
Ⅳ. 출급청구권자 = 384
1. 변제공탁 = 384
2. 보증공탁 = 388
3. 집행공탁 = 388
4. 몰취공탁 = 389
5. 보관공탁 = 389
6. 혼합공탁 = 389
Ⅴ.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제출 = 390
1. 공탁물출급청구서의 기재 및 제출 = 390
2. 공탁물출급청구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 392
3. 우편에 의한 공탁물출급청구의 가부(소극) = 393
4.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 394
5.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취득자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 = 427
6. 첨부서면의 생략 = 429
Ⅵ.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의 출급절차 = 429
1. 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의 확정 = 430
2. 채권의 동일성의 소명 = 431
3. 압류의 경합과 사유신고 = 431
4.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성질 = 431
Ⅶ. 공탁물출급의 일괄청구 = 432
Ⅷ. 공탁물출급청구의 인가 = 435
Ⅸ. 공탁물의 지급 = 436
Ⅹ.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 436
1. 공탁금계좌 입금신청서의 제출 = 436
2. 포괄계좌 입금신청 = 437
3. 포괄계좌 입금신청의 해지 = 438
4. 포괄계좌 입금신청자명부의 작성관리 = 439
5. 공탁공무원의 처리 = 440
6.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 441
7. 시·군법원 공탁소에의 적용배제 = 442
XI. 공탁물의 일부지급 = 442
XII. 출급청구권의 가압류·압류, 전부 또는 추심, 이전 등 = 442
1.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 등 = 442
2.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자경합과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 = 445
XIII. 배당에 의한 지급 = 448
XIV. 이의유보부 출급 = 450
1.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의의 = 450
2.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방법·상대방 = 451
3.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공탁물수령의 효과 = 453
4. 이의유보 없는 공탁물수령의 효과 = 453
5.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 456
XV. 출급청구의 불수리 = 456
제8절 공탁물회수절차 = 457
Ⅰ. 공탁물의 회수 = 457
Ⅱ. 회수청구권 = 458
Ⅲ. 공탁물의 회수를 인정하는 이유 = 458
Ⅳ. 회수청구권자 = 459
Ⅴ. 공탁금회수청구의 저지 = 459
Ⅵ. 공탁물회수의 요건 = 459
1. 민법상의 회수요건(변제공탁의 회수요건) = 460
2. 공탁법상의 회수요건 = 461
3.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회수요건 = 464
Ⅶ. 공탁물회수의 효과 = 465
1. 공탁의 소급적 실효 = 465
2. 질권·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의 부활 = 465
3. 이자의 부활 = 466
Ⅷ. 회수청구권의 소멸 = 466
1. 채권자의 공탁수락서의 제출 = 466
2.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469
3.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 469
4.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회수 가부(소극) = 470
Ⅸ.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제출 = 471
1. 공탁물회수청구서의 기재사항 = 471
2. 공탁물회수청구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 472
3. 우편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의 가부(소극) = 479
4.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 479
5.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취득자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 = 490
6. 첨부서면의 생략 = 492
7.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지급절차 = 492
8.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 493
Ⅹ.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 495
1.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 496
2.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 절차 = 500
3.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 500
XI. 공탁물회수의 일괄청구 = 500
XII. 공탁물회수청구의 인가 = 504
1. 회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 504
2.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부(소극) = 504
3. 반대급부조건의 회수청구시 지급제한사유 여부(소극) = 506
XIII. 공탁물의 지급 = 506
XIV.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 507
1.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의 제출 = 507
2. 포괄계좌입금신청 = 508
3. 포괄계좌입금신청의 해지 = 509
4. 포괄계좌입금신청자명부의 작성관리 = 509
5. 공탁공무원의 처리 = 510
6.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 511
7. 시·군법원 공탁소에의 적용배제 = 512
XV. 공탁물의 일부지급 = 512
XVI. 배당에 의한 공탁물의 지급 = 512
XVII. 공탁물회수청구권의 가압류·압류, 전부 또는 추심, 이전 등 = 514
1.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양도 등 = 514
2.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압류통지 및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 = 515
3.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과 출급청구권의 행사 = 515
4.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자경합과 공탁공무원의 공탁사유신고 = 515
5.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 = 516
6. 공탁사유신고의 불수리와 공탁금의 회수 = 517
XVIII. 공탁물회수청구의 불수리 = 517
1. 불수리 통지 = 517
2. 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과 공탁공무원의 심사권의 범위 = 517
제9절 공탁금의 이자 및 공탁유가증권의 이표 = 518
Ⅰ. 이자의 의의 = 518
Ⅱ. 공탁금의 이자 = 518
Ⅲ. 이자 등의 보관 = 518
Ⅳ. 공탁물의 이자 및 이표지급절차 = 519
1. 공탁금의 이자지급 = 519
2.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청구 = 519
3. 공탁금보관자의 계산지급 = 519
4. 공탁물의 이자 또는 이표지급청구 = 519
제10절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 523
Ⅰ. 토지수용의 의의 = 523
Ⅱ.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 = 523
Ⅲ. 수용의 대상 = 524
Ⅳ. 협의와 재결 = 524
1.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자·관계인과의 협의 = 524
2. 협의불성립과 재결의 신청 = 525
3. 이의신청 = 525
4.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526
5. 행정소송의 제기 = 527
Ⅴ.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527
1.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528
2. 공탁물(현금 또는 채권) = 531
3. 보상의 방법 = 532
4. 재결의 실효 = 533
5.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소유권취득 = 533
6. 담보물권과 보상금 = 533
Ⅵ.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절차 = 534
1. 관할공탁소 = 535
2.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 536
3. 공탁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 547
4.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절차특례 = 550
5.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회수불가 = 552
제11절 국민저축조합 저축미환급금잔액의 일괄공탁 = 553
Ⅰ. 미환급잔액의 일괄공탁 = 553
Ⅱ. 공탁자 및 관할 = 553
Ⅲ. 일괄공탁의 특례 = 553
Ⅳ. 공탁신청절차 = 553
1. 공탁서의 기재사항 = 553
2. 공탁서의 첨부서면의 생략 = 554
Ⅴ. 공탁금회수청구의 금지 = 554
Ⅵ. 출급청구절차 = 554
Ⅶ. 국고귀속 = 554
Ⅷ. 전산등록 = 555
제12절 공탁금의 소멸시효 = 556
Ⅰ. 공탁공무원의 공탁금의 소멸시효조사 = 557
Ⅱ. 공탁공무원의 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 557
Ⅲ. 납입·고지·수납 = 557
Ⅳ. 착오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 558
1.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된 공탁금 = 558
2. 반대급부의 조건 있는 변제공탁에 조건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착오로 소멸시효에 의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처리절차 = 558
Ⅴ.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 558
1. 소멸시효기간 = 558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 = 558
3. 공탁소멸시효진행의 중단사유 해당 여부 = 560
4. 시효이익의 포기간주 = 561
5. 공탁금의 편의시효처리절차 = 561
6. 착오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절차 = 562
제13절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 571
Ⅰ. 이의신청 = 571
Ⅱ. 이의신청 없이 직접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가부(소극) = 573
Ⅲ. 공탁공무원의 조치 = 573
Ⅳ.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574
Ⅴ. 재판에 대한 항고 = 576
제14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576
Ⅰ. 전산공탁소의 지정 = 576
Ⅱ. 각종 원표·장부·문서의 작성 = 576
Ⅲ. 공탁번호 = 577
Ⅳ. 공탁공무원과 공탁물보관자 간의 문서송부 = 577
Ⅴ. 열람 및 증명청구 = 577
Ⅵ. 공탁사무전산처리규정 = 578
부록
1. 전산문서양식 = 599
2. 관련법규 = 607
가. 민법 제 3 편 제 1 장 제 1 절 제 2 관 공탁 = 607
나. 공탁법 = 608
다. 공탁사무처리규칙 = 610
라.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 666
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4 장 제 2 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 667
3. 공탁 객관식 100문제 정선 = 669
색인
판례색인 = 707
선례색인 = 713
예규색인 = 719
사항색인 = 721
제1절 공탁제도 = 3
Ⅰ. 공탁제도의 실시 = 3
Ⅱ. 공탁국의 설치 = 4
Ⅲ. 공탁법의 제정 = 4
1. 제정 경과 = 4
2. 주요 내용 = 5
3. 공탁법의 개정 = 5
Ⅳ. 공탁 관련 법규 = 6
1. 공탁물처리규칙 = 6
2. 공탁금의이식에관한규칙 = 6
3. 공탁사무처리규칙의 제정 = 7
4. 공탁사무처리규칙의 개정 = 7
Ⅴ. 공탁의 개념 = 22
Ⅵ. 공탁의 법적 성질 = 22
1. 사법관계설 = 23
2. 공법관계설 = 24
3. 절충설 = 24
4. 대법원판례 = 24
Ⅶ. 공탁근거법령 = 25
Ⅷ. 공탁소 = 26
1. 공탁소의 의의 = 26
2. 공탁소의 종류 = 27
Ⅸ. 공탁당사자 = 50
1. 공탁당사자의 의의 = 50
2. 공탁당사자능력 = 51
3. 공탁행위능력 = 51
4. 공탁당사자적격 = 51
Ⅹ. 이해관계인 = 54
1.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1호의 이해관계인 = 55
2.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1호의 이해관계인 = 55
3.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 = 55
4.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의2 제1항의 이해관계인 = 55
XI. 기재문자·간인 = 56
1. 기재문자 = 56
2. 서류의 간인 = 56
XII.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 57
XIII. 공탁에 관한 서류와 장부 = 57
1. 공탁관계장부 = 57
2. 장부의 보존기간 = 57
3. 서류·장부의 폐기절차 = 58
4. 미완결서류의 반출금지 = 58
5. 공탁관계장부의 종류 = 58
제2절 공탁의 종류 = 68
제1관 공탁원인에 의한 공탁의 분류 = 69
Ⅰ. 변제공탁 = 69
1. 변제공탁의 의의 = 69
2. 변제공탁제도의 의의 = 70
3. 변제공탁의 기본원리 = 72
4. 변제공탁의 요건(공탁원인의 존재) = 72
5. 변제공탁의 공탁물 = 90
6. 변제공탁의 당사자 = 93
7. 변제공탁의 토지관할(채무이행지의 공탁소) = 99
8.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 100
9. 채무액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 103
10. 반대급부조건부변제공탁(권리범위의 일치) = 107
11. 공탁통지 = 116
12.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 119
13. 변제공탁의 효과 = 123
Ⅱ. 보증공탁(담보공탁) = 125
1. 보증공탁의 의의 = 125
2. 보증공탁의 종류 = 126
3. 보증공탁의 공탁물 및 피공탁자 = 126
4.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 = 126
5.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 = 128
6. 담보제공결정 = 134
7. 담보공탁금산정기준 = 135
8. 담보제공 = 137
9. 담보권의 실행 = 139
10. 담보취소 = 139
11. 영업보증공탁 = 163
12. 납세담보공탁 = 174
Ⅲ. 집행공탁 = 174
1. 집행공탁의 개념 = 174
2. 집행공탁의 목적물 = 175
3.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인정한 취지 = 176
4. 집행공탁의 관할 = 177
5. 집행공탁의 당사자 = 178
6.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차이 = 179
7. 집행공탁의 종류 = 181
8. 집행공탁 절차 = 238
9. 공탁증명서 = 239
Ⅳ. 보관공탁 = 240
1. 무기명식 채권의 보관공탁 = 240
2. 사채권자의 채권의 보관공탁 = 241
Ⅴ. 몰취공탁 = 241
1. 소명에 갈음한 보증금의 공탁 = 242
2.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 242
제2관 시간적 단계에 의한 공탁의 분류 = 245
1. 기본공탁 = 245
2. 대공탁 = 245
3. 부속공탁 = 249
제3관 공탁물에 의한 공탁의 분류 = 253
1. 금전 = 253
2. 유가증권 = 254
3. 물품 = 258
제2장 각론
제1절 공탁절차 = 261
Ⅰ. 공탁서의 제출 = 261
Ⅱ.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의 가부(소극) = 261
Ⅲ. 공탁서의 기재사항 = 269
1. 공탁서의 표시 = 269
2. 공탁물의 표시 = 270
3. 공탁원인사실 = 270
4. 공탁근거법령의 조항 = 276
5. 공탁물의 수령자(피공탁자)의 표시 = 276
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 = 286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 287
8. 관공서의 명칭 = 292
9.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 292
10. 공탁법원의 표시 = 292
11. 공탁신청 연월일 = 293
Ⅳ. 공탁서작성시의 주의사항 = 293
1. 기재문자 = 293
2. 계속기재 = 293
3. 서류의 간인 = 293
Ⅴ. 공탁서의 첨부서면 = 294
1.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 294
2. 공탁자가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 = 294
3.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 = 295
4. 변제공탁과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 = 295
5. 공탁통지서 = 299
6. 기명식 유가증권의 공탁 = 304
7. 공탁금회수제한신고 = 305
8. 첨부서면의 생략 = 307
제2절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탁의 종류 = 307
Ⅰ.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07
1. 질권자의 배당금액의 공탁 = 307
2. 제 3 채무자의 변제금액의 공탁 = 308
3. 주채무자의 배상금액의 공탁 = 310
4. 공시최고에 의한 공탁 = 310
5. 매수인의 대금의 공탁 = 310
Ⅱ. 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13
1.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 313
2. 매도인의 목적물 또는 경매대금잔액의 공탁 = 315
3.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의 대가의 공탁 = 317
4. 위탁매매인의 매수물의 공탁 = 319
5. 운송인의 운송물의 공탁(1) = 320
6. 운송인의 운송물의 공탁(2) = 322
7. 운송인의 경매대금의 공탁 = 324
8. 여객운송인의 수하물의 공탁 = 326
9. 창고업자의 임치물의 공탁 = 326
10.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담보제공 = 327
11. 제소주주의 담보제공 = 329
12.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의 채권의 공탁 = 332
13.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의 채권의 공탁과 의결권의 행사 = 332
14. 선장의 운송물의 공탁 = 332
Ⅲ.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34
1. 보전처분 = 334
2. 정리계획 수행에 관한 담보의 제공 = 335
3. 관리인의 공탁 = 335
Ⅳ. 파산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36
1.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336
2. 파산관재인의 배당액의 공탁 = 339
3. 파산관재인의 재단채권의 공탁 = 341
Ⅴ. 화의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43
1. 화의개시 결정 전의 보전처분 = 343
2. 화의 채무자의 공탁 = 343
Ⅵ.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45
1.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금의 공탁 = 345
제3절 공탁의 수리 = 347
Ⅰ. 공탁공무원의 심사(형식적 심사주의) = 347
Ⅱ. 심사대상 = 347
Ⅲ. 심사결과 = 348
Ⅳ. 공탁의 수리 = 348
Ⅴ. 공탁의 불수리 = 349
Ⅵ. 공탁물의 납입 = 349
Ⅶ. 공탁통지서의 발송 = 350
제4절 공탁사유신고 = 352
Ⅰ. 공탁사유신고의 개념 = 352
Ⅱ.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352
1. 집행관의 매각대금 공탁과 사유신고 = 352
2. 채권자의 추심금의 공탁 및 사유신고 = 354
3. 제 3 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및 사유신고 = 356
4.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직무상의 의무) = 358
제5절 공탁서의 정정 = 360
Ⅰ. 공탁서정정의 개념 = 360
1. 공탁의 동일성 = 360
2.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360
Ⅱ. 공탁서정정의 요건 = 361
Ⅲ. 공탁서의 정정범위 = 362
1. 공탁의 요건에 관한 사항의 정정 불가 = 362
2.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의 정정 = 363
3. 피공탁자의 주소불일치와 공탁서의 정정 = 364
Ⅳ. 공탁서의 정정절차 = 364
1. 공탁서의 정정신청 = 364
2. 우편에 의한 공탁서정정신청의 가부(소극) = 364
3. 공탁서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 = 365
4. 공탁서정정신청의 수리 = 366
5. 공탁서정정의 가부 = 367
Ⅴ. 공탁서정정의 효력 = 375
1. 공탁서정정의 효력발생시기 = 375
2. 공탁서정정의 효력 = 375
3. 대법원판례 = 375
4. 대법원판례에 대한 비판 = 377
제6절 담보물의 변경 = 378
Ⅰ. 담보물의 변경의 의의 = 378
Ⅱ. 담보물변경신청 = 379
제7절 공탁물출급절차 = 382
Ⅰ. 공탁물의 출급 = 382
Ⅱ. 출급청구권 = 383
1.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성질 = 383
2.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의 요건 = 383
Ⅲ.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 = 383
1. 공탁물의 지급절차 = 383
2.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별개 독립의 권리) = 384
Ⅳ. 출급청구권자 = 384
1. 변제공탁 = 384
2. 보증공탁 = 388
3. 집행공탁 = 388
4. 몰취공탁 = 389
5. 보관공탁 = 389
6. 혼합공탁 = 389
Ⅴ.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제출 = 390
1. 공탁물출급청구서의 기재 및 제출 = 390
2. 공탁물출급청구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 392
3. 우편에 의한 공탁물출급청구의 가부(소극) = 393
4.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 394
5.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취득자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 = 427
6. 첨부서면의 생략 = 429
Ⅵ.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의 출급절차 = 429
1. 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의 확정 = 430
2. 채권의 동일성의 소명 = 431
3. 압류의 경합과 사유신고 = 431
4.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성질 = 431
Ⅶ. 공탁물출급의 일괄청구 = 432
Ⅷ. 공탁물출급청구의 인가 = 435
Ⅸ. 공탁물의 지급 = 436
Ⅹ.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 436
1. 공탁금계좌 입금신청서의 제출 = 436
2. 포괄계좌 입금신청 = 437
3. 포괄계좌 입금신청의 해지 = 438
4. 포괄계좌 입금신청자명부의 작성관리 = 439
5. 공탁공무원의 처리 = 440
6.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 441
7. 시·군법원 공탁소에의 적용배제 = 442
XI. 공탁물의 일부지급 = 442
XII. 출급청구권의 가압류·압류, 전부 또는 추심, 이전 등 = 442
1.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 등 = 442
2.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자경합과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 = 445
XIII. 배당에 의한 지급 = 448
XIV. 이의유보부 출급 = 450
1.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의의 = 450
2.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방법·상대방 = 451
3.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공탁물수령의 효과 = 453
4. 이의유보 없는 공탁물수령의 효과 = 453
5.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 456
XV. 출급청구의 불수리 = 456
제8절 공탁물회수절차 = 457
Ⅰ. 공탁물의 회수 = 457
Ⅱ. 회수청구권 = 458
Ⅲ. 공탁물의 회수를 인정하는 이유 = 458
Ⅳ. 회수청구권자 = 459
Ⅴ. 공탁금회수청구의 저지 = 459
Ⅵ. 공탁물회수의 요건 = 459
1. 민법상의 회수요건(변제공탁의 회수요건) = 460
2. 공탁법상의 회수요건 = 461
3.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회수요건 = 464
Ⅶ. 공탁물회수의 효과 = 465
1. 공탁의 소급적 실효 = 465
2. 질권·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의 부활 = 465
3. 이자의 부활 = 466
Ⅷ. 회수청구권의 소멸 = 466
1. 채권자의 공탁수락서의 제출 = 466
2.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469
3.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 469
4.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회수 가부(소극) = 470
Ⅸ.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제출 = 471
1. 공탁물회수청구서의 기재사항 = 471
2. 공탁물회수청구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 472
3. 우편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의 가부(소극) = 479
4.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 479
5.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취득자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 = 490
6. 첨부서면의 생략 = 492
7.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지급절차 = 492
8.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 493
Ⅹ.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 495
1.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 496
2.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 절차 = 500
3.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 500
XI. 공탁물회수의 일괄청구 = 500
XII. 공탁물회수청구의 인가 = 504
1. 회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 504
2.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부(소극) = 504
3. 반대급부조건의 회수청구시 지급제한사유 여부(소극) = 506
XIII. 공탁물의 지급 = 506
XIV.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 507
1.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의 제출 = 507
2. 포괄계좌입금신청 = 508
3. 포괄계좌입금신청의 해지 = 509
4. 포괄계좌입금신청자명부의 작성관리 = 509
5. 공탁공무원의 처리 = 510
6.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 511
7. 시·군법원 공탁소에의 적용배제 = 512
XV. 공탁물의 일부지급 = 512
XVI. 배당에 의한 공탁물의 지급 = 512
XVII. 공탁물회수청구권의 가압류·압류, 전부 또는 추심, 이전 등 = 514
1.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양도 등 = 514
2.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압류통지 및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 = 515
3.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과 출급청구권의 행사 = 515
4.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자경합과 공탁공무원의 공탁사유신고 = 515
5.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 = 516
6. 공탁사유신고의 불수리와 공탁금의 회수 = 517
XVIII. 공탁물회수청구의 불수리 = 517
1. 불수리 통지 = 517
2. 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과 공탁공무원의 심사권의 범위 = 517
제9절 공탁금의 이자 및 공탁유가증권의 이표 = 518
Ⅰ. 이자의 의의 = 518
Ⅱ. 공탁금의 이자 = 518
Ⅲ. 이자 등의 보관 = 518
Ⅳ. 공탁물의 이자 및 이표지급절차 = 519
1. 공탁금의 이자지급 = 519
2.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청구 = 519
3. 공탁금보관자의 계산지급 = 519
4. 공탁물의 이자 또는 이표지급청구 = 519
제10절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 523
Ⅰ. 토지수용의 의의 = 523
Ⅱ.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 = 523
Ⅲ. 수용의 대상 = 524
Ⅳ. 협의와 재결 = 524
1.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자·관계인과의 협의 = 524
2. 협의불성립과 재결의 신청 = 525
3. 이의신청 = 525
4.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526
5. 행정소송의 제기 = 527
Ⅴ.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527
1.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528
2. 공탁물(현금 또는 채권) = 531
3. 보상의 방법 = 532
4. 재결의 실효 = 533
5.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소유권취득 = 533
6. 담보물권과 보상금 = 533
Ⅵ.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절차 = 534
1. 관할공탁소 = 535
2.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 536
3. 공탁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 547
4.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절차특례 = 550
5.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회수불가 = 552
제11절 국민저축조합 저축미환급금잔액의 일괄공탁 = 553
Ⅰ. 미환급잔액의 일괄공탁 = 553
Ⅱ. 공탁자 및 관할 = 553
Ⅲ. 일괄공탁의 특례 = 553
Ⅳ. 공탁신청절차 = 553
1. 공탁서의 기재사항 = 553
2. 공탁서의 첨부서면의 생략 = 554
Ⅴ. 공탁금회수청구의 금지 = 554
Ⅵ. 출급청구절차 = 554
Ⅶ. 국고귀속 = 554
Ⅷ. 전산등록 = 555
제12절 공탁금의 소멸시효 = 556
Ⅰ. 공탁공무원의 공탁금의 소멸시효조사 = 557
Ⅱ. 공탁공무원의 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 557
Ⅲ. 납입·고지·수납 = 557
Ⅳ. 착오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 558
1.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된 공탁금 = 558
2. 반대급부의 조건 있는 변제공탁에 조건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착오로 소멸시효에 의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처리절차 = 558
Ⅴ.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 558
1. 소멸시효기간 = 558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 = 558
3. 공탁소멸시효진행의 중단사유 해당 여부 = 560
4. 시효이익의 포기간주 = 561
5. 공탁금의 편의시효처리절차 = 561
6. 착오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절차 = 562
제13절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 571
Ⅰ. 이의신청 = 571
Ⅱ. 이의신청 없이 직접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가부(소극) = 573
Ⅲ. 공탁공무원의 조치 = 573
Ⅳ.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574
Ⅴ. 재판에 대한 항고 = 576
제14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576
Ⅰ. 전산공탁소의 지정 = 576
Ⅱ. 각종 원표·장부·문서의 작성 = 576
Ⅲ. 공탁번호 = 577
Ⅳ. 공탁공무원과 공탁물보관자 간의 문서송부 = 577
Ⅴ. 열람 및 증명청구 = 577
Ⅵ. 공탁사무전산처리규정 = 578
부록
1. 전산문서양식 = 599
2. 관련법규 = 607
가. 민법 제 3 편 제 1 장 제 1 절 제 2 관 공탁 = 607
나. 공탁법 = 608
다. 공탁사무처리규칙 = 610
라.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 666
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4 장 제 2 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 667
3. 공탁 객관식 100문제 정선 = 669
색인
판례색인 = 707
선례색인 = 713
예규색인 = 719
사항색인 =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