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KDC
- 520.913-4
- 청구기호
- 520.913 농815ㅇ
- 단체저자
-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 서명/저자
- 2003년도 일본의 식료·농업·농촌백서 /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편]
- 발행사항
- 전북 :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2006
- 형태사항
- 76 p. : 삽도 ; 30 cm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14020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1898 | 520.913 농815ㅇ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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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a76 p.▼b삽도▼c30 cm
9501 ▼a비매품
제1장 「식료」와 「농업」의 재생 = 1
1. 식료의 안전과 안심 확보 = 1
가. 식료의 안전과 안심을 위한 법률정비와 행정조직 구축 = 1
나. 리스크 평가 실시 = 3
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추진 = 3
라. 리스크 관리대책 = 3
1) 농축산물·식품의 안전성 확보 = 3
2) 가축방역체제의 강화 = 7
마. 식품의 표시·규격대책의 충실 = 9
1) JAS제도의 내용에 대한 검토 = 9
2) 부정을 간과하지 않는 감시체제의 정비 = 9
3) 알기 쉬운 식품표시의 실현 = 10
4) JAS 규격의 재검토 = 10
5) 생산정보 공표의 JAS 규격 = 10
6) 유기축산물 등의 JAS 규격 = 10
7) 유기농산물의 인증 촉진 = 10
8) 유기농산물의 안정생산과정 관리자 조사 = 11
9) 특별재배 농산물 신 표시 가이드라인의 보급추진 = 11
바. 「식탁에서 농장으로」 얼굴이 보이는 관계구축 = 11
1) 이력추적 시스템의 도입 = 11
2) 식품산업의 기능 강화 = 12
사. 식육(食育)의 추진 = 12
아. 신선하고 맛있는 「브랜드 일본」 식품 제공 = 14
1) 신선하고 맛있는 「브랜드 일본」 농산물 공급 = 14
2) 생산·유통을 통한 고 코스트 구조의 시정 = 15
제2장 식료자급률 목표달성을 위한 소비 및 생산에 관한 시책 = 17
1. 바람직한 식료 소비자세와 실현 = 17
가. 식생활 지침의 정착과 실천을 위한 대책 = 17
나. 「식육(食育)」의 촉진 = 17
다. 식료소비 개선에 관한 시책충실 = 17
2. 생산노력 목표달성을 위한 시책 = 18
가. 과제해결을 위한 품목 횡단적인 대책 = 18
1) 농업생산의 종합적인 진홍 = 18
2) 논을 중심으로 한 토지 이용형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 19
3) 종자·종묘 대책의 추진 = 20
4) 병해충 방제대책 = 21
나. 과제해결을 위한 품목별 대책 = 22
1) 쌀 = 22
2) 보리 = 23
3) 고구마·감자 = 24
4) 콩 = 25
5) 야채 = 26
6) 과수 = 26
7) 축산물 = 27
8) 감미자원 식물 = 28
9) 차 = 29
10) 사료작물 = 29
11) 화훼 = 29
12) 기타 지역 특산물 = 30
3. 식료의 수급에 관한 동향 파악과 정보제공 = 30
제3장 식료의 안정공급 확보에 관한 시책 = 31
1. 식료소비에 관한 시책충실 = 31
가. 식품안전성·품질확보 대책에 대한 충실 = 31
1)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각 단계별 대책 = 31
2)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확인 = 32
3)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추진 = 32
4) 개별 위험 대책 추진 = 32
5) BSE 대책 추진 = 32
2.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 = 32
가. 식품산업의 사업기반 강화 = 32
1) 제조 단계에서 기술개발 지원 = 33
2) 특정 농산가공업의 경영개선에 대한 지원 = 33
3) 중소기업지원 등 업종 횡단적 시책 추진 = 33
4) 외식산업 진흥 = 33
나. 식품산업과 국내농업과의 연대 강화 = 33
다. 식품유통의 효율화와 활성화 = 34
1) 도매시장의 기능·연대강화 등 = 34
2) 식품소매업의 활성화 = 34
3) 식품유통의 효율화 = 34
라.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34
1) 식품 재활용을 통한 순환형 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축 = 35
2) 용기포장 재활용 촉진대책 = 35
3) 기타 환경 대책의 종합적 추진 = 35
3. 농산물 수출입에 관한 시책 = 35
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입 확보 = 35
나. 국산농산물 등의 수출촉진에 대한 지원 = 36
다. 양국간 및 지역간 경제연계를 둘러싼 움직임에 대한 대응 = 36
라. 특혜관세조치의 확충 = 36
마. 적절한 비축실시 = 36
1) 쌀 = 36
2) 맥류 = 37
3) 콩 = 37
4) 사료곡물 = 37
바. 동물검역 및 식물검역 대책추진 = 37
1) 동물검역 = 37
2) 식물검역 = 37
4. 예측 못한 사태에 있어서 식료안전 보장 = 37
가. 예측 못한 사태에 있어서 실시해야 할 시책의 정비 = 37
나. 식료안전보장상 중요한 품목의 수급동향 분석공표 = 38
5. 국제협력 추진 = 38
가. 식료·농업분야에 있어서 기술, 자금협력 = 38
나. 국제적 식료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지원책의 강화 = 39
제4장 식료자급률 목표달성을 위한 소비 및 생산에 관한 시책 = 41
1. 바람직한 식료소비자세의 실현 = 41
가. 「식생활지침」의 정착과 실천을 위한 대책 = 41
나. 식육(食育)의 촉진 = 41
다. 식료소비의 개선에 관한 시책 충실 = 43
2. 생산노력 목표달성을 위한 시책 = 44
가. 과제해결을 위한 품목 횡단적인 시책 = 44
1) 농업생산의 종합적인 진흥 = 44
2) 산지 생산대책 등 쌀 정책개혁관련 시책의 구체화 = 45
3) 종자·종묘 대책 추진 = 46
4) 병해충 방제 대책 = 47
나. 문제해결을 위한 품목별 대책 = 47
1) 쌀 = 47
2) 맥류 = 48
3) 고구마·감자 = 49
4) 콩 = 50
5) 야채 = 51
6) 과수 = 51
7) 축산물 = 52
8) 감미자원 작물 = 53
9) 차 = 53
10) 사료작물 = 54
11) 화훼 = 54
12) 기타 지역특산물 등 = 55
3. 식료의 수급에 관한 동향파악과 정보제공 = 55
제5장 식료의 안정공급 확보에 관한 시책 = 57
1. 식료의 안전·안심 확보 = 57
가. 리스크 평가의 정확한 실시 = 57
나. 소비자 등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57
다. 산지단계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리스크 관리의 확실한 실시 = 58
1) 농축수산물·식품의 안전성 확보 강화 = 58
2) 가축방역체제 강화 = 61
3) 위험관리체제 정비 = 62
라. 소비자의 안심·신뢰 확보 = 62
1) 식품표시·JAS규격의 적정화 추진 = 62
2) 이력추적 시스템 확립 = 65
3) 「식육(食育)」의 추진 = 66
4) 산지와 소비자의 신뢰를 깊게 하기 위한 대책 추진 = 66
5) 착실한 동식물검역의 착실한 실시 = 66
마. 식료의 안전·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보전 대책 = 67
바. 연구개발의 충실 = 67
2.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 = 68
가. 식품산업의 사업기반 강화 = 68
1) 제조단계에서 기술개발 지원 = 68
2) 특정 농산가공업의 경영개선에 대한 지원 = 69
3) 중소기업지원 등 업종 횡단적 시책 추진 = 69
4) 외식산업 진흥 = 69
나. 식품산업과 국내농업과의 연대 강화 = 69
다. 식품유통 구조개혁 추진 = 70
1) 도매시장의 기능, 연대강화 등 = 70
2) 식품소매업의 활성화 = 70
3) 식품유통의 효율화 = 70
라.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71
1) 식품 재활용을 통한 순환형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 = 71
2) 용기포장 재활용 촉진대책 = 71
3) 기타 환경 대책의 총합적 추진 = 72
3. 농산물 수출입에 관한 시책 = 72
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입 확보 = 72
나. 국산 농산물 등의 수출촉진에 대한 지원 = 72
다. 적절한 비축실시 = 73
1) 쌀 = 73
2) 맥류 = 73
3) 콩 = 74
4) 사료곡물 = 74
라. 동물검역 및 식물검역 대책 추진 = 74
1) 동물검역 = 74
2) 식물검역 = 74
4. 예측불가능시에 있어서 식료안전보장 = 74
가. 예측불가능시에 실시해야할 시책정비 = 74
나. 식료안전 보장상 중요품목에 대한 수급동향 등의 분석공표 = 74
5. 국제협력 추진 = 75
가. 식료 농업분야에 있어서 기술·자금 협력 = 75
나. 국제적 식량안전공급 확보를 위한 지원책의 강화 = 75
다. 세계 쌀의 해에 대응 = 76
1. 식료의 안전과 안심 확보 = 1
가. 식료의 안전과 안심을 위한 법률정비와 행정조직 구축 = 1
나. 리스크 평가 실시 = 3
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추진 = 3
라. 리스크 관리대책 = 3
1) 농축산물·식품의 안전성 확보 = 3
2) 가축방역체제의 강화 = 7
마. 식품의 표시·규격대책의 충실 = 9
1) JAS제도의 내용에 대한 검토 = 9
2) 부정을 간과하지 않는 감시체제의 정비 = 9
3) 알기 쉬운 식품표시의 실현 = 10
4) JAS 규격의 재검토 = 10
5) 생산정보 공표의 JAS 규격 = 10
6) 유기축산물 등의 JAS 규격 = 10
7) 유기농산물의 인증 촉진 = 10
8) 유기농산물의 안정생산과정 관리자 조사 = 11
9) 특별재배 농산물 신 표시 가이드라인의 보급추진 = 11
바. 「식탁에서 농장으로」 얼굴이 보이는 관계구축 = 11
1) 이력추적 시스템의 도입 = 11
2) 식품산업의 기능 강화 = 12
사. 식육(食育)의 추진 = 12
아. 신선하고 맛있는 「브랜드 일본」 식품 제공 = 14
1) 신선하고 맛있는 「브랜드 일본」 농산물 공급 = 14
2) 생산·유통을 통한 고 코스트 구조의 시정 = 15
제2장 식료자급률 목표달성을 위한 소비 및 생산에 관한 시책 = 17
1. 바람직한 식료 소비자세와 실현 = 17
가. 식생활 지침의 정착과 실천을 위한 대책 = 17
나. 「식육(食育)」의 촉진 = 17
다. 식료소비 개선에 관한 시책충실 = 17
2. 생산노력 목표달성을 위한 시책 = 18
가. 과제해결을 위한 품목 횡단적인 대책 = 18
1) 농업생산의 종합적인 진홍 = 18
2) 논을 중심으로 한 토지 이용형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 19
3) 종자·종묘 대책의 추진 = 20
4) 병해충 방제대책 = 21
나. 과제해결을 위한 품목별 대책 = 22
1) 쌀 = 22
2) 보리 = 23
3) 고구마·감자 = 24
4) 콩 = 25
5) 야채 = 26
6) 과수 = 26
7) 축산물 = 27
8) 감미자원 식물 = 28
9) 차 = 29
10) 사료작물 = 29
11) 화훼 = 29
12) 기타 지역 특산물 = 30
3. 식료의 수급에 관한 동향 파악과 정보제공 = 30
제3장 식료의 안정공급 확보에 관한 시책 = 31
1. 식료소비에 관한 시책충실 = 31
가. 식품안전성·품질확보 대책에 대한 충실 = 31
1)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각 단계별 대책 = 31
2)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확인 = 32
3)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추진 = 32
4) 개별 위험 대책 추진 = 32
5) BSE 대책 추진 = 32
2.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 = 32
가. 식품산업의 사업기반 강화 = 32
1) 제조 단계에서 기술개발 지원 = 33
2) 특정 농산가공업의 경영개선에 대한 지원 = 33
3) 중소기업지원 등 업종 횡단적 시책 추진 = 33
4) 외식산업 진흥 = 33
나. 식품산업과 국내농업과의 연대 강화 = 33
다. 식품유통의 효율화와 활성화 = 34
1) 도매시장의 기능·연대강화 등 = 34
2) 식품소매업의 활성화 = 34
3) 식품유통의 효율화 = 34
라.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34
1) 식품 재활용을 통한 순환형 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축 = 35
2) 용기포장 재활용 촉진대책 = 35
3) 기타 환경 대책의 종합적 추진 = 35
3. 농산물 수출입에 관한 시책 = 35
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입 확보 = 35
나. 국산농산물 등의 수출촉진에 대한 지원 = 36
다. 양국간 및 지역간 경제연계를 둘러싼 움직임에 대한 대응 = 36
라. 특혜관세조치의 확충 = 36
마. 적절한 비축실시 = 36
1) 쌀 = 36
2) 맥류 = 37
3) 콩 = 37
4) 사료곡물 = 37
바. 동물검역 및 식물검역 대책추진 = 37
1) 동물검역 = 37
2) 식물검역 = 37
4. 예측 못한 사태에 있어서 식료안전 보장 = 37
가. 예측 못한 사태에 있어서 실시해야 할 시책의 정비 = 37
나. 식료안전보장상 중요한 품목의 수급동향 분석공표 = 38
5. 국제협력 추진 = 38
가. 식료·농업분야에 있어서 기술, 자금협력 = 38
나. 국제적 식료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지원책의 강화 = 39
제4장 식료자급률 목표달성을 위한 소비 및 생산에 관한 시책 = 41
1. 바람직한 식료소비자세의 실현 = 41
가. 「식생활지침」의 정착과 실천을 위한 대책 = 41
나. 식육(食育)의 촉진 = 41
다. 식료소비의 개선에 관한 시책 충실 = 43
2. 생산노력 목표달성을 위한 시책 = 44
가. 과제해결을 위한 품목 횡단적인 시책 = 44
1) 농업생산의 종합적인 진흥 = 44
2) 산지 생산대책 등 쌀 정책개혁관련 시책의 구체화 = 45
3) 종자·종묘 대책 추진 = 46
4) 병해충 방제 대책 = 47
나. 문제해결을 위한 품목별 대책 = 47
1) 쌀 = 47
2) 맥류 = 48
3) 고구마·감자 = 49
4) 콩 = 50
5) 야채 = 51
6) 과수 = 51
7) 축산물 = 52
8) 감미자원 작물 = 53
9) 차 = 53
10) 사료작물 = 54
11) 화훼 = 54
12) 기타 지역특산물 등 = 55
3. 식료의 수급에 관한 동향파악과 정보제공 = 55
제5장 식료의 안정공급 확보에 관한 시책 = 57
1. 식료의 안전·안심 확보 = 57
가. 리스크 평가의 정확한 실시 = 57
나. 소비자 등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57
다. 산지단계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리스크 관리의 확실한 실시 = 58
1) 농축수산물·식품의 안전성 확보 강화 = 58
2) 가축방역체제 강화 = 61
3) 위험관리체제 정비 = 62
라. 소비자의 안심·신뢰 확보 = 62
1) 식품표시·JAS규격의 적정화 추진 = 62
2) 이력추적 시스템 확립 = 65
3) 「식육(食育)」의 추진 = 66
4) 산지와 소비자의 신뢰를 깊게 하기 위한 대책 추진 = 66
5) 착실한 동식물검역의 착실한 실시 = 66
마. 식료의 안전·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보전 대책 = 67
바. 연구개발의 충실 = 67
2.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 = 68
가. 식품산업의 사업기반 강화 = 68
1) 제조단계에서 기술개발 지원 = 68
2) 특정 농산가공업의 경영개선에 대한 지원 = 69
3) 중소기업지원 등 업종 횡단적 시책 추진 = 69
4) 외식산업 진흥 = 69
나. 식품산업과 국내농업과의 연대 강화 = 69
다. 식품유통 구조개혁 추진 = 70
1) 도매시장의 기능, 연대강화 등 = 70
2) 식품소매업의 활성화 = 70
3) 식품유통의 효율화 = 70
라.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71
1) 식품 재활용을 통한 순환형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 = 71
2) 용기포장 재활용 촉진대책 = 71
3) 기타 환경 대책의 총합적 추진 = 72
3. 농산물 수출입에 관한 시책 = 72
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입 확보 = 72
나. 국산 농산물 등의 수출촉진에 대한 지원 = 72
다. 적절한 비축실시 = 73
1) 쌀 = 73
2) 맥류 = 73
3) 콩 = 74
4) 사료곡물 = 74
라. 동물검역 및 식물검역 대책 추진 = 74
1) 동물검역 = 74
2) 식물검역 = 74
4. 예측불가능시에 있어서 식료안전보장 = 74
가. 예측불가능시에 실시해야할 시책정비 = 74
나. 식료안전 보장상 중요품목에 대한 수급동향 등의 분석공표 = 74
5. 국제협력 추진 = 75
가. 식료 농업분야에 있어서 기술·자금 협력 = 75
나. 국제적 식량안전공급 확보를 위한 지원책의 강화 = 75
다. 세계 쌀의 해에 대응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