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안내 Ⅰ.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 3 【별표】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6 Ⅱ. 농산물 원산지표시 적용규정 = 8 농산물·가공품(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 = 8 농산물·가공품(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근거 = 8 농산물·가공품(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자 = 8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의 적용범위 = 8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6, 9, 51 국산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 = 10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특산품의 원산지표시 = 11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 = 11 가공품(원료)의 원산지표시 방법 = 12 농산물과 수산물을 혼합사용한 가공품(원료)의 원산지표시 방법 = 13 수입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의 「수입산」표시 범위 = 14 가공품(원료) 원산지는 원료「생산국」또는 가공품「제조국」으로 표시 = 14 농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종전)에 따라 제작된 포장재의 사용기한 = 15 농산물의 원산지판정 기준 = 15 농산물·가공품(원료) 원산지표시 조사 = 15 농산물·가공품(원료)의 시료검정기관 = 16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 16 농산물·가공품(원료) 원산지표시 관련 금지사항·벌칙 = 17 과태료 부과기준 = 18 부록 1. 원산지표시대상품목 변경현황 = 20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22 3. 대외무역법·시행령·관리규정 = 33 4. 원산지표시대상수입농산물 = 51 5. 농산물명예감시원운영요령 = 58 6. 농산물부정유통고발포상금지급요령 = 61 7.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원산지표시대상 수산물 및 그 가공품) =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