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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제1절 총설 = 1 Ⅰ. 재개발사업의 변천 = 1 1. 재개발사업의 도입 = 1 2. 재개발사업의 전개 = 1 1) 도시재개발사업 = 3 2) 주거환경개선사업 = 4 3) 재건축사업 = 4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 5 Ⅱ. 법률의 배경과 목적 = 6 1. 법제정의 배경 = 6 2. 법률의 목적 = 6 3. 법률의 주요내용과 효과 = 7 1) 주요내용 = 7 2) 제도개편의 효과 = 8 Ⅲ. 법률의 연혁 = 9 Ⅳ. 총칙 = 9 1. 정비구역 = 9 2. 정비사업 = 10 1) 정비사업의 의의와 류형 = 10 2) 정비사업의 절차 = 11 3. 노후·불량건축물 = 11 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 15 1) 정비기반시설 = 15 2) 토지등소유자 = 16 3) 주택단지 = 20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21 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21 1. 기본계획의 의의와 성격 = 21 1) 기본계획의 의의 = 21 2) 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 21 2. 기본계획의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 22 3. 기본계획의 수립대상과 단위 = 22 4. 기본계획에 포함할 내용 = 23 1) 기본계획의 내용 = 23 2) 공동리용시설 = 24 5. 기본계획수립의 일반원칙 = 24 6.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24 1) 공람, 의견청취 및 심의 = 25 2) 도지사의 승인 = 29 3) 고시 및 보고 = 29 7. 기본계획의 작성기준과 방법 = 29 Ⅱ.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 30 1. 정비계획의 수립 = 30 1) 정비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 30 2)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 33 3) 정비계획의 내용 = 34 4) 작성기준과 방법 = 35 2. 정비구역의 지정 = 35 1) 구역지정의 신청 = 35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42 3) 고시 및 보고 = 42 4) 고시의 효력 = 43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 = 46 Ⅰ. 정비사업의 시행 = 46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46 1) 주거환경개선사업 = 46 2) 주택재개발사업 = 46 3) 주택재건축사업 = 46 4) 도시환경정비사업 = 47 2. 정비사업의 시행자 = 47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47 2)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 = 48 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여행자 = 48 3. 정비사업의 대행 = 50 1) 사업대행자 = 50 2) 사업대행개시 = 51 3) 사업대행의 완료 = 52 4) 사업대행자의 주의의무등 = 52 5) 보수등의 상환을 위한 압류 = 53 4. 사업대행자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 53 5. 시공자의 선정 = 53 Ⅱ.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 54 1. 안전진단의 의의 = 54 2. 안전진단의 대상 = 54 3. 안전진단의 실시 = 55 1) 안전진단의 신청 = 56 2) 안전진단 실시여부의 결정과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 56 3)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 59 4) 안전진단의 실시와 보고서 = 60 5)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 61 4. 안전진단의 비용 = 61 1) 비용의 예치 = 61 2) 수수료의 지불과 잔액의 반환 = 62 Ⅲ. 조합설추진위원회 = 62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 62 1) 승인 = 62 2) 구성 = 63 3) 위원의 결격사유 = 63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기능 = 66 1) 수행업무 = 66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67 3. 조직과 운영 = 68 1) 조직 = 68 2) 운영규정의 고시 = 68 3) 운영 = 68 4) 위원의 교체 및 해임요구 = 69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70 Ⅳ. 조합의 설립 = 70 1. 정비사업조합의 의의 = 70 2. 조합의 설립과 법인격 = 70 1) 조합설립의 대상 = 70 2) 조합의 법인격 = 71 3. 조합의 설립인가 = 71 1) 정비사업별 인가대상과 방법 = 71 2) 동의서의 내용 = 73 3) 조합의 설립인가신청등 = 73 4) 조합의 사업주체 간주 = 74 5) 조합설립인가의 통지 및 열람 = 78 4.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방법 = 79 1) 동의의 산정기준 = 79 2) 동의의 간주 및 제외 = 79 3) 동의의 방법 = 80 5. 조합원 = 80 6. 정관의 작성 및 변갱 = 81 1) 정관의 내용 = 81 2) 표준정관의 작성·보급 = 82 3) 정관의 변갱 = 82 7. 조합의 임원 = 83 1) 구성과 선임 = 83 2) 직무 = 84 3) 결격사유 및 해임 = 84 8.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85 1) 총회의 구성과 소집 = 85 2) 총회의 의결사항 = 85 3) 총회의 운영 = 86 9. 대의원회와 주민대표회의 = 87 1) 대의원회 = 87 2) 주민대표회의 = 89 10. 민법의 준용 = 92 제4절 사업시행계획 = 93 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 93 1.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 = 93 1) 인가신청 = 93 2) 변갱등의 인가 = 98 2. 토지소유자의 동의 = 99 3. 건축위원회의 심의 = 100 4. 인가등의 고시 = 100 5. 지정개발자의 사업비의 예치등 = 101 Ⅱ. 사업시행계획서등 = 101 1. 사업시행계획서 = 101 1)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101 2)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 106 2.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의 의제 = 107 1) 의제의 내용 = 107 2) 공장이 포함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의제특예 = 108 3) 인·허가의제의 절차 = 109 3. 사업시행인가의 특예 = 109 1) 법규적용의 특례 = 109 2)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 110 4. 정비구역의 분할 = 111 5.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 111 제5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113 Ⅰ. 림시수용시설의 설치 = 113 1. 림시수용시설의 설치와 원상회복 = 113 1) 림청수용시설의 설치 = 113 2) 원상회복 = 113 2. 손실보상 = 114 Ⅱ. 수용·사용과 보상 = 114 1.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114 2. 매도청구 = 115 3. 토지보상법의 준용 = 116 Ⅲ. 특례규정등 = 118 1.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예 = 118 1) 토지분할의 청구 = 118 2) 상지등소유자와의 협의등 = 121 3) 조합설립의 인가등 = 121 2. 건축법등의 적용특예 = 122 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규정 비적용 = 122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 122 3)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의 적용기준 = 123 3. 다른 법영의 적용 및 배제 = 125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거지역 세분지정 = 125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규정의 준용 = 126 4. 지상권등 계약의 해지 = 145 5. 소유자의 확인이 곤난한 건축물등에 대한 처분 = 147 1) 공고후 사업시행 = 147 2) 토지 및 건물의 평가 = 148 3) 조합소유의 간주 = 148 제6절 관리처분계획 = 149 Ⅰ. 관리처분과 관리처분계획 = 149 1. 관리처분의 의의 = 149 2.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 149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절차 = 150 Ⅱ. 분양 = 151 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151 1) 분양공고 = 151 2) 분양신청 = 151 3) 비용부담을 전제한 분양신청 = 152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한 조치 = 153 1) 현금청산의 대상 = 153 2) 청산절차 = 153 Ⅲ.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 153 1.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기준 = 153 1) 계획의 내용 = 153 2) 계획내용의 기준 = 155 2. 처분 및 관리 = 155 1)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처분 및 관리 = 155 2) 관리처분의 기준등 = 156 3) 잔여분에 대한 조치 = 158 4) 주택재개발사업시 재산평가방법 = 159 3.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의 준용 = 160 Ⅳ.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160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신고 = 160 1) 인가신청 = 160 2) 신고대상 = 161 2.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등 = 165 1) 공람 및 의견청취 = 165 2) 사업시행고에의 통보 = 166 3) 고시 = 166 4)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의 준용 = 167 5) 종전토지등의 사용·수익 정지 = 167 Ⅴ. 주택의 공급 = 167 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 = 167 2. 정비구역안에서 건설된 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특례 = 168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조건등에 관한 특예 = 168 2) 주택공급의 기준 = 169 3. 정비사업에 의해 건설된 임대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특예 = 170 4. 잔여주택의 공급방법 = 172 5. 시공보증 = 172 1) 시공보증서의 제출 = 172 2) 여공보증서의 확인 = 173 제7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 174 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174 1. 준공인가신청과 실시 = 174 1) 준공인가의 신청 = 174 2) 준공검사의 실시 = 174 2. 준공인가 및 고시 = 176 3. 준공인가증의 교부 =177 4. 분양대상자에의 통보 = 178 5. 공사완료에 따른 관연 인·허가등의 의제 = 178 1) 의제를 받기 위한 관계 서류의 제출 = 178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178 3) 수수료등의 면제 = 178 6. 소유권의 이전고시와 그 효과 = 179 1) 이전고시의 의의 = 179 2) 이전고시의 절차 = 179 3) 이전고시의 효과 = 185 Ⅱ. 사전사용의 허가 = 187 1. 사용허가의 요건 = 187 2. 사용허가의 신청 = 187 Ⅲ. 청산금 = 190 1. 청산금의 의의 = 190 2. 청산의 기준이 될 가격의 평가 = 190 1) 평가방법 = 190 2) 평가시 가중치의 참작 = 192 3.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 192 1) 분할징수 및 지급 = 192 2) 강제징수 = 192 3) 청산금의 공탁 = 192 4) 징수권리의 소멸 = 193 Ⅳ. 저당권의 물상대위 = 193 제8절 비용의 부담등 = 195 Ⅰ. 비용부담 = 195 1. 비용부담의 원칙 = 195 1) 사업여행자 부담원칙 = 195 2) 시장·군수의 비용부담 = 195 2.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 197 1) 사업시행자의 부과 및 징수 = 197 2) 연체료의 부과 및 징수 = 197 3.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198 1)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부담 = 198 2) 공동구 = 198 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 200 1. 시장등이 시행하는 사업 = 200 2. 주택공사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 200 3.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 = 201 Ⅲ.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등 = 201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201 1) 사업시행자의 설치의무 = 201 2) 우선 매수청구권의 부여 = 201 3) 우선매수의 방법 = 203 4) 진입노 설치를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 = 204 2.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 204 1) 무상귀속과 무상양도 = 204 2) 사업시행전 관리청의 의견청취 = 205 3) 준공전 관리청에의 통지 = 205 4) 등기 = 205 Ⅳ. 국·공유재산의 처분등 = 207 1. 국·공유재산의 처분 = 207 1) 관리청과의 협의 = 207 2) 매각 및 양도의 제한 = 207 3) 매각 및 임대의 방법 = 207 2. 임대주택의 건설과 국공유지의 임대 = 210 1) 임대협의 및 임대료 = 210 2) 국공유지상의 건축과 원상회복등 = 213 3. 국·공유지의 무상양여등 = 213 1) 종전용도의 폐지 및 무상양여 = 213 2) 다른 목적으로의 양도 및 매각제한 = 214 3) 수입의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제한 = 215 4) 토지의 관리처분 = 215 제9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216 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녹 = 216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의의 = 216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녹 = 216 1) 등녹의 원칙과 예외 = 216 2) 등녹기준 = 217 3) 등녹의 절차 = 219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녹취소등 = 222 1) 등녹의 취소사유 = 222 2) 등녹취소등의 기준 = 223 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224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 224 1) 업무제한의 내용 = 224 2) 관계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간주 = 224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 228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등 = 230 1) 결격사유 = 230 2) 당연 퇴직 = 231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등 = 231 제10절 감독등 = 232 Ⅰ. 자료제출과 감독 = 232 1. 자료의 제출 = 232 1) 정비사업추진실적의 보고 = 232 2) 보고 및 자료제출의 명영 = 232 2. 회계감사 = 234 1) 회계감사의 시기 = 234 2) 회계감사의 보고 및 공람 = 236 3. 감독 = 236 1)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 236 2) 사정변갱으로 인한 인가의 취소등 = 236 3) 점검반의 구성 = 237 4. 청문 = 237 Ⅱ. 보칙 = 238 1.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 238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 251 1) 시행방식 전환의 승인 = 251 2) 동의 및 변갱절차 = 251 3) 고시 = 251 3. 관연자료의 공개와 보존 = 252 1) 자료의 공개 및 공람 = 252 2) 자료의 보관과 인계 = 253 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 253 1) 정비기금의 설치 = 253 2) 정비기금의 재원 = 253 3) 정비기금의 사용제한 = 254 4) 정비기금의 관리·운용 등 = 254 5. 권한의 위임 = 254 Ⅲ.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 255 1.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255 2. 위반행위별 벌칙의 내용 = 256 3. 양벌규정 = 258 4. 과태료 = 258 1) 과태료의 내용 = 258 2) 과태료의 부과·징수 = 259 3)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과 재판 = 260 Ⅳ. 부칙 = 261 1. 다른 법영의 폐지등 = 261 1) 다른 법영의 폐지 = 261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61 2. 적용예 = 261 1) 안전진단의 대상에 관한 적용예 = 261 2) 조합의 임원에 관한 적용례 = 261 3)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관한 적용례 = 262 4)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기준에 관한 적용예 = 262 3. 경과조치 = 262 1) 일반적 경과조치 = 262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262 3) 주거환경개선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 263 4) 주거환경개선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 264 5)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 264 6)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 264 7) 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 265 8) 조합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 265 9)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치 = 266 10)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266 1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266 12) 주택재개발사업추진방식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 266 13) 관연자료의 공개와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 267 14) 회계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 267 15)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 267 16) 시·도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 267 부록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73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 326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 380 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 420 5. 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 = 456 6.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 485 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 517 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 555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 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