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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제도 개선방안 제1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의 필요성 = 2 3.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 4 4. 선행연구 검토 = 5 5. 주요 연구 내용 = 7 제2장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여건과 현황 = 9 1.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현황 = 9 1.1. 교역 규모 = 9 1.2. 교역 형태 = 11 1.3. 남북 교역의 주요 품목 = 12 1.4. 위탁가공교역 = 15 1.5. 경제협력사업 = 16 2.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전망 = 17 2.1. 단기 전망 = 17 2.2. 중장기 전망 = 18 3.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현황과 향후 전망 = 20 3.1.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 현황 = 20 3.2.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 비중 = 22 3.3. 반입 농림산물 품목의 변화 = 22 3.4.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 전망 = 26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논의 = 28 4.1. 경제교류협력 확대의 장애요인 = 28 4.2. 경제교류협력 제도화 수준과 강화 방향 = 32 제3장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관련 정책과 문제 = 40 1. 대북정책의 기본 입장과 정책 = 41 1.1. 국내법 규정상의 기본 입장과 정책 = 41 1.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 42 1.3. 남북교류협력법 = 43 1.4.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 44 1.5. 남북한 교역 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 44 1.6. 통일전 동서독의 내국간 거래 사례 = 45 2. 산업정책으로서 농업정책의 기본 입장과 정책 = 48 2.1. 농림산물의 특성과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규제 = 48 2.2. 남북교륙협력법의 대외 관계법률 준용 조항 = 49 2.3.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 50 2.4. 반입승인대상 품목의 지정 = 51 3. 전략적 접근과 제도화의 필요성 = 52 3.1. 포괄승인 품목과 반입승인대상 품목의 구분 = 52 3.2.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승인 관련 정책과 제도 = 53 3.3. 주요 농산물 수입관리방식과 북한산 반입방식 비교 = 56 3.4. 북한산 농립산물 반입정책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 59 제4장 북한 농림산물 반입관리제도와 문제 = 61 1. 남북한 교역의 일반적 특성 = 61 2. 남북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기본적 문제 = 63 2.1. 교역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미비 = 63 2.2. 교역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의 미비 = 66 3. 품목별 반입절차 및 통관 = 68 3.1. 포괄승인품목 = 68 3.2. 반입 통관 절차 = 70 3.3. 반입승인대상 농림산물의 반입절차 = 72 4.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절차 및 관리상의 문제 = 78 4.1. 반입승인 단계의 문제점 = 78 4.2. 통관상의 문제점 = 80 4.3. 반입 농림산물 처리기관 인수도 단계에서의 문제점 = 81 제5장 북한산 농립산물 반입정책기조와 관리제도 개선방향 = 83 1.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관련 농업정책기조 = 84 1.1. 남북교역의 기본 이념과 농업정책기조 = 84 1.2. 남북교역상의 현실적 문제와 중단기 농업정책기조 = 85 2. 남북한 공동노력을 요하는 문제와 해소 방안 = 86 2.1. 원산지 증명 문제 = 86 2.2. 물류비용 절감 문제 = 88 2.3. 상설 연락 및 협의기구 설치 문제 = 89 3.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체계 개선 방향 = 90 3.1. 반입승인 및 통관상의 개선 방향 = 90 3.2. 반입 농립산물 처리기관 인수도상의 개선 방안 = 95 제6장 요약 및 결론 = 97 참고문헌 = 103 부록 = 105 내국간 거래로서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성격 = 107 통일전 동서독의 내독교역 사례 = 114 중국·대만간 농산물 교역에 관한 양측의 시각 = 122 중국 물품 수입에 대한 대만의 기본입장과 제도 = 131 중국 물품 수입과 관련된 대만의 주요 법령 = 141 남북한간 물품의 반출입 승인절차 및 교역대상물품 = 152 남북교역 물품통관규정 = 161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북한산 인수도 조건 합의서' 양식 = 169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인수대금지급 세부기준 = 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