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산주들의 산림경영비 조달을 위한 분수육림제도 창설에 관한 연구. 1(연구보고서)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7 제2절 연구목적 = 19 제3절 연구내용 = 19 제4절 연구방법 = 20 제2장 분수육림제도의 창설 필요성 = 23 제1절 산림자원조성 및 활용실태 = 23 1. 국내 산림자원 실태 = 23 2. 인공림 조성실태 = 26 3. 산림소유구조 = 27 4. 임업생산활동 현황 = 29 5. 목재의 수급동향 = 32 6. 공익적 기능의 증대 = 37 제2절 산주들의 산림투자 실태 = 39 1. 산주들의 일반적 현황 = 39 2. 산림자원 소유실태 = 41 3. 산림관리의 투자실태 = 44 제3장 일본의 분수육림제도 = 48 제1절 국유림에서의 분수육림제도 = 48 1. 제도화 과정 = 48 2. 법적체계 = 49 3. 실행사례 = 54 4. 분수육림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71 제2절 민유림에서의 분수육림제도 = 74 1. 민유림의 분수육림제도 개황 = 74 2. 분수육림제도를 통한 임업기금의 조성예 = 76 3. 병고현에서의 분수육림제도 = 78 4. 파하정의 분수육림제도 = 83 제4장 산주 및 도시민의 제도창설에 대한 선호도 = 87 제1절 산주의 분수육림제도에 대한 선호도 = 87 1. 분수육림제도의 참가희망율 = 87 2. 참가하고 싶은 이유 = 87 3. 참가하고 싶지 않은 이유 = 88 4. 분수육림제도의 창설필요성에 대한 인식 = 89 5. 분수육림제도의 참가방법 = 90 6. 분수육림제도 실시를 희망하는 인공림 = 91 제2절 도시민의 분수육림제도에 대한 선호도 = 92 1. 분수육림제도의 참가희망율 = 92 2. 참가하고 싶은 이유 = 92 3. 참가하고 싶지 않은 이유 = 93 4. 분수육림제도 창설필요성에 대한 인식 = 94 제5장 분수육림금액의 산정방법 = 95 제1절 임목가치 평가방법 = 95 1. 평가방법 = 95 2. 평가방법별 평가액 비교 = 98 3. 이율 및 적절한 평가방법의 결정 = 106 제2절 계약기간동안의 육림비 산정방법 = 107 제6장 분수육림제도의 추진절차와 방법 = 110 제1절 대상산림의 선정 및 관리경영계획의 수립 = 111 1. 대상 산림 및 수종의 선정기준 = 111 2. 대상산림의 구획 = 114 3. 관리경영계획의 수립 = 115 제2절 대상산림의 평가 및 모집구좌수의 결정 = 115 1. 대상산림의 생산능력 평가 = 115 2. 벌기령 결정 = 116 3. 임분수확령 예측 = 117 4. 관리 및 소요비용을 고려한 모집금액의 평가 = 118 5. 모집구좌수의 결정 = 119 제3절 공모 및 공모자 선정 방법 = 122 1. 공모방법 = 123 2. 공모 및 신청접수 = 125 3. 구좌의 결정 = 129 4. 공모결과 및 내정통지 = 130 제4절 산주와 육림비부담자간의 계약 = 131 1. 계약유형 = 131 2. 계약내용 = 133 3. 계약수속 = 135 4. 수익의 배분 = 135 제5절 분수육림계약 존속기간의 관리방안 = 137 1. 산림시업행위의 관리감도 = 137 2. 계약지 산림의 관리 = 138 3. 분수권자의 연락처확인 및 각종통보 = 139 4. 특전제공 = 139 제7장 기존 제도와의 상충성 검토 = 143 제1절 분수조림사업 = 143 1. 분수조림사업의 연혁 = 143 2. 분수림과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림제도의 검토 = 144 3. 일본의 분수조림 = 146 4. 산업비림제도 = 149 제2절 시업제한지역 = 150 1. 보안림의 지정 = 153 2. 자연공원의 지정 = 154 3. 기타 시업제한지역 = 155 제8장 분수육림제도 창설을 위한 추진체계 = 156 제1절 법적 정비 = 156 1. 민법상의 특례 = 156 2. 분수육림제도의 법적기반조성 대안 = 157 3. 소득세법 = 168 제2절 산림보험제도의 정비 = 169 제3절 홍보전략 = 171 제4절 본 제도의 대집행기관의 설립 또는 인정 = 172 제5절 산림소유형태별 단계적 추진방안 = 173 제9장 결론 = 176 참고문헌 = 180 부록 부록 1 분수림특별조치법 = 185 부록 2 국유림에서의 분수육림 실시에 관한 규정 = 195 부록 3 국유림에서의 분수육림 실시 운영에 관하여 = 234 부록 4 분수육림제도 창설을 위한 산주의식조사표 = 246 부록 5 분수육림제도 창설을 위한 도시민의식조사표 = 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