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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UR분쟁해결제도 연구 : GATT 사례를 중심으로 제1편 국제분쟁해결제도 = 1 제1장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 = 3 Ⅰ. 法源 = 3 1. 개요 = 3 2. 적용범위 = 4 3. 일반조항 = 5 가. 분쟁해결절차의 성격 = 5 나. 분쟁해결절차의 목표 = 5 다. 의무위반과 "무효화 및 침해" = 6 라. 신의성실의 원칙 = 7 4. 경과규정 = 7 5. 개도국에 대한 경과규정 = 7 Ⅱ. 다자간 체제의 강화-DSU 우선적용 원칙 = 8 1. 원칙 = 8 2. 분쟁에 관한 일방적인 판정의 금지 = 8 3. 일방적인 집행의 금지 = 9 Ⅲ. 기구 = 9 1. 분쟁해결기구 = 9 가. 구성 = 9 나. 임무 = 9 다. 의결 = 10 2. WTO 사무국 = 11 3. 유관 WTO 위원회 및 이사회 = 11 Ⅳ. 협의 등 전심단계 = 12 1. 협의 = 12 가. 절차 = 12 나. 협의 시한 = 12 다. 협의요청 방식 = 13 라. 협의의 결렬 = 13 마. 긴급사안의 특례 = 13 바. 개도국에 대한 특별고려 = 14 사. 제3국의 참여 = 14 2. 주선, 조정 및 중개 = 14 가. 절차 = 14 나. 절차의 요청과 종류 = 15 다. 사무총장의 직권조정 = 15 Ⅴ. 분쟁해결절차의 대안으로서의 중재 = 16 1. 중재의 역할 = 16 2. 중재절차에의 회부 = 16 3. 제3국의 중재참가 = 16 4. 선례적 효과 = 17 Ⅵ. 패널절차 = 17 1. 패널의 설치 = 17 2. 패널설치 요청 = 18 3. 패널의 임무 = 18 4. 패널의 구성 = 19 가. 패널리스트 자격요건 = 19 나. 패널의 구성 = 19 다. 패널리스트 명부의 작성 관리 = 20 라. 패널리스트의 정원 = 20 마. 패널리스트 임명방법 = 21 바. 패널구성 시한 = 21 사. 패널리스트의 활동 = 21 5. 패널의 기능 = 22 6. 패널절차 = 22 가. 패널 작업절차 = 22 나. 준비서면의 제출 = 23 다. 보고서 제출 = 23 라. 보고서 제출 시한 = 24 마. 개도국에 대한 고려 = 24 바. 패널의 작업중단 = 25 사. 작업절차 = 25 7. 정보요청권 = 27 가. 회원국에 대한 정보요청 = 27 나. 기타 출처에 대한 정보요청 = 28 다. 전문가 검토작업반 = 28 8. 패널절차의 비공개 = 29 9. 잠정 재검토 단계 = 29 가. 기술적인 부분(descriptive part)에 관한 보고서 = 29 나. 중간보고서 = 30 다. 패널최종보고서 = 30 10. 패널 보고서의 채택 = 30 가. 패널보고서의 채택시기 = 30 나. 패널보고서에 대한 이의제기 = 31 다. 분쟁당사국의 패널보고서 채택과정 참여 = 31 라. 역만장일치제 = 31 11. 패널의 권고안 = 32 12. 시한 = 32 Ⅶ. 항소심 절차 = 32 1. 상설항소기구 = 32 가. 기능과 역할 = 32 나. 상설항소기구 위원 = 33 (1) 임면 = 33 (2) 자격 및 활동 = 34 다. 항소적격 = 34 라. 분쟁사건 처리기한 = 34 마. 기타 사항 = 35 2. 항소 심의절차 = 35 3. 항소심의 판정 = 36 4. 상설항소기구 보고서 채택 = 36 5. 패널 또는 상설항소기구와의 통신 = 36 Ⅷ. 집행절차 = 37 1. 권고안 및 판정의 이행감시 = 37 가. 개요 = 37 나. 개도국에 대한 고려 = 37 다. 이행을 위한 합리적기간의 설정 = 37 라. 이행의 시한 = 38 마. 패소당사국의 이행조치의 심사 = 38 바. 권고안 및 판정의 이행상황 감시 = 39 2. 불이행시 제재방안 = 39 가. 보상 및 양허의 정지 = 39 나. 보상에 대한 합의 = 40 다. 보복조치의 승인요청 = 40 라. 보복조치의 확정 = 40 (1) 보복조치의 범위 = 40 (가) 동일한 분야(same sector)에서의 보복 = 40 (나) 동일 협정(same agreement)상의 보복 = 41 (다)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의 허용 = 41 (2) 보복조치 결정시 고려사항 = 41 (3) 보복조치 승인요청 절차 = 42 마. 양허 또는 기타 의무정지의 수준 = 42 바. 양허 또는 기타 의무정지의 승인 = 42 사. 보복조치 승인요청에 대한 패소당사국의 이의 신청 = 43 아. 중재의 대상 = 43 3. 보복조치의 한시성 등 = 44 가. 한시성 = 44 나. 지방정부의 조치 = 44 Ⅸ. 최빈국 회원국(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에 대한 특별고려 = 45 1. 원칙 = 45 2. 제소 자제 = 45 3. 사무총감 등의 개입 = 45 Ⅹ. 이해관계국의 참여방안 = 46 1. 복수제소자를 위한 절차 = 46 가. 단일 패널의 설치 = 46 나. 패널의 운영 = 46 다. 2개 이상 패널의 개설 = 47 2. 제3국의 개입 = 47 가. 제3국(Third Parties)의 참가 = 47 나. 패널보고서의 제3국에 대한 효력 = 48 XI. 규정위반이 아닌 분쟁(Non-Violation Dispute)의 처리 = 48 1. GATT 1994 제23조제1항(b)사건의 제소 = 48 가. 원칙 = 48 나. 규정위반이 아닌 사건의 특칙 = 48 2. GATT 1994 제23조제1항(c)사건의 제소 = 49 가. 원칙 = 49 나. 특칙 = 49 XII. 선례적 효과 = 50 XIII. 각 협약에서의 특칙 = 51 1. 반덤핑협정의 특칙 = 51 가. 분쟁해결기구에 대한 분쟁회부 = 51 나. 심사기준(Standards of Review) = 52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 52 3.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 53 4. 기타 MTA 상의 특칙 = 53 제2장 NAFTA의 분쟁해결제도 = 54 Ⅰ. NAFTA 분쟁해결제도 개요 = 54 1. 法源 = 54 2. NAFTA 분쟁해결제도와 WTO 분쟁해결제도의 유사점 = 54 3. NAFTA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55 가. 분쟁해결기구 = 55 나. 국내절차와 개인간의 상업분쟁에 관한 규정 = 55 다. 분쟁유형의 구분 = 56 라. 패널의 명칭 = 57 마. 관할제도 = 57 Ⅱ. 분쟁해결기구 - 자유무역위원회(The Free Trade Commission) = 58 1. 자유무역위원회 = 58 가. 구성 = 58 나. 임무 = 58 다. 의결 등 = 59 라. 국별사무소 = 59 2. 사무국 = 60 Ⅲ. 상호협력과 분쟁절차의 이용 = 60 Ⅳ. 관할(GATT 관할과의 관계) = 61 1. 제1원칙 - 당사자 선택의 원칙 = 61 2. 제2원칙 - NAFTA 우선의 원칙 = 61 3. 제3원칙 - NAFTA 전속관할 = 62 4. 제4원칙 - 관할 상호 배제원칙 = 62 Ⅴ. 협의(Consultations) = 63 1. 원칙 = 63 2. 위원회 개최요청 = 63 Ⅵ. 중재패널(arbitral panel)절차 = 64 1. 중재패널의 설치요청 = 64 2. 제3국의 참가 = 65 3. 패널의 운영 = 65 4. 패널리스트의 관리 = 65 5. 패널리스트 선정 = 66 6. 절차규칙 = 67 7. 위임범위 = 67 8. 제3국의 패널절차 참여 = 67 9. 과학검토위원회 = 68 10. 중재패널보고서 = 68 Ⅶ. 집행절차 = 69 1. 최종보고서의 집행 = 69 2. 판정 불이행시 제재방안 - 이익의 정지 = 69 Ⅷ. 국내절차 및 개인간의 상업적 분쟁해결절차 = 70 1. 자유무역위원회의 유권해석 = 70 2. ADR = 70 Ⅸ. 반덤핑, 상계관세 문제에 대한 분쟁해결 및 심사의 특칙 = 71 제3장 EU의 분쟁해결제도 = 72 Ⅰ. EC 사법재판소 = 72 1. EU의 사법제도 개관 = 72 2. EC 사법재판소의 설치목적 = 72 3. EC 사법재판소의 구성 = 73 가. 개관 = 73 나. 재판소장 = 74 다. 합의 = 75 라. 재판관, Advocates-General의 임면 = 75 마. 재판관 등의 신분보장 = 76 바. 선례적 효력 = 77 4. Advocates-General = 78 가. 임명 = 78 나. Advocates-General 제도의 유래와 업무 = 79 다. Advocates-General의 신분보장 및 면책 = 81 라. Advocates-General 제도의 기능 = 81 5. EC 사법재판소의 재편 = 82 가. 업무량 증가에 대한 대처방안 = 82 (1) 1심법원의 설립 = 82 (2) 합의부(Chamber)의 활용 = 84 나. 전원합의체 강제관할의 축소조정 = 84 6. 제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CFI) = 85 가. 설립근거 = 85 나. 기구와 직무 = 86 다. 합의부 = 87 라. 전원합의체 재판 = 87 마. 기타 사항 = 87 바. 제1심 법원의 관할 = 88 사. EC 사법재판소와의 업무분담 = 89 아. 항소 = 90 자. 관할의 조정 = 90 Ⅱ. EC 사법재판소의 소송형태 = 91 1. 회원국을 상대로 하는 소송 = 91 가. EC 집행위원회가 제기한 조약의무 위반 사건 = 91 (1) 비공식 협의단계 = 92 (2) 공식통보서 = 93 (3) 합리적인 이유를 붙인 의견 = 93 (4) EC 사법재판소에 대한 회부 = 94 (가) 개요 = 94 (나) 입증책임 = 94 (다) 정형적인 항변의 배척 = 95 나. 다른 회원국이 제기한 조약의무 위반 사건 = 95 (1) 개요 = 95 (2) 이용실태 = 96 다. EC 사법재판소 재판 이행의 소 = 96 (1) 개요 = 96 (2) 재판 불이행에 대한 제재 = 97 (3) 한 회원국의 다른 회원국에 대한 재판 이행의 소 = 97 (4) 사법분야의 통일 = 98 (5) 집행조문의 개정 배경 = 98 라. EC 설립조약 제93조제2항에 의한 소 = 99 (1) 개요 = 99 (2) 보조금 계획에 대한 승인신청 = 100 (3) 새로운 보조금제도의 시행 및 기존 보조금제도의 변경 = 101 (4) EC 설립조약 제93조에 의한 소의 성격 = 101 2. EC 법령에 대한 사법심사 = 101 가. 법령의 사법심사 = 101 (1) 개요 = 101 (2) EC 법령 = 102 (3) 제소적격 = 103 (4) 사법심사의 기준 및 절차 = 103 (5)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 = 104 (6) 구체적 사건에서의 EC 법령의 사법심사 = 104 나. EC 설립조약 제173조에 의한 사법심사 = 105 (1) 사법심사의 대상 = 105 (2) 심사 청구권자 = 105 (3) 청구 시한 = 106 (4) 취소의 효과 = 107 (5) 정지적 효과 = 107 다. EC 설립조약 제175조에 의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 108 (1) 개요 = 108 (2) EC 설립조약 제173조에 의한 소와의 관계 = 109 3. EC 설립조약 제184조에 의한 선결문제 소 = 110 가. 개요 = 110 나. 선결문제에 관한 소의 필요성 = 110 다. 선결문제 소의 효력 = 111 라. EC 설립조약 제177조에 의한 선결문제의 소 = 111 (1) 개요 = 111 (2) EC 설립조약 제177조의 역할 = 112 (3) EC 설립조약 제177조 (b)항의 해석문제 = 113 (4) 선결문제 판정을 위한 회부권 = 114 4. 기타 관할 = 115 가. 배상사건 = 115 나. 벌칙에 관한 관할권 = 115 다. 조약에 관한 EC 사법재판소의 의견 = 116 라. 직원사건 = 117 마. 제1심 법원의 항소사건 = 117 바. 구주투자은행 및 국립중앙은행에 관한 사건 = 118 사. 중재 = 118 아. 특별조약에 의한 회원국간의 분쟁 = 119 자. 회원국 법원·법정과 EC 사법재판소의 관할 = 119 Ⅲ. 재판의 집행 = 119 1. 집행정지 효력 = 119 2. 가보호조치 = 120 3. 집행에 관련된 문제들 = 120 Ⅳ. 감사법원 = 121 1. 구성 및 임무 = 121 2. 감사업무 = 122 제2편 GATT 분쟁사례 = 123 제1장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에 관한 분쟁사례 = 125 Ⅰ. 서론 = 125 1. 의의 = 125 2. 관련조항 = 126 3. 최혜국대우원칙의 이론적 근거 = 127 가. 경제적 측면 = 127 나. 정치적 측면 = 128 4.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 = 128 가. 어느 체약국이든 GATT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만 구비하면 예외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 = 128 나. 특정체약국 또는 특정체약국집단에게만 해당되는 구체적 예외 = 129 Ⅱ. 구체적 분쟁사례 = 130 1. 벨기에 - 가족수당제도관련사건 = 130 2. EEC - 카나다로부터의 쇠고기수입사건 = 134 3. 스페인 - 볶지않은 커피에 대한 관세대우에 관한 사건 = 138 4. 일본 - 가문비나무각재의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사건 = 142 5. 미국 - 브라질로부터 수입되는 비고무제품신발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인사건 = 147 Ⅲ. 평석 = 156 1. 최혜국대우원칙과 동종물품 = 156 2. 동종물품에 관한 패널의 해석 = 157 가. 동종물품에 관한 판단시 고려사항 = 157 나. 관세목적을 위한 상품분류와 동종물품 = 160 3. 비관세조치와 최혜국대우원칙 = 163 제2장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관한 분쟁사례 = 165 Ⅰ. 서론 = 165 1. 의의 = 165 2. 관련 조항 = 166 3.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 = 166 가. 정부조달 = 167 나. 국내 보조금 = 168 Ⅱ. 구체적 분쟁사레 = 168 1. 브라질 - 내국세 부과 사건(첫번째 패널보고서) = 168 2. 브라질 - 내국세 부과 사건(두번째 패널보고서) = 174 3. 브라질 - 내국세 부과 사건(세번째 보고서, 체약국단의 결의) = 177 4. 이태리 - 수입농기구에 대한 차별조치사건 = 178 5. EEC - 사료용 단백질에 대한 EEC의 조치에 관한 사건 = 185 6. 카나다 - 외국투자검토법의 운영에 관한 사건 = 191 7. 미국 - 섬유 및 일정한 수입화학제품에 대한 세금부과사건("Superfund Act") = 203 8. 일본 - 수입와인 및 주류에 대한 관세, 세금 및 분류표시제도와 관련된 사건 = 215 9. 미국 - 1930년 관세법 제337조와 관련된 사건 = 227 10. EEC - 오일시드와 관련사료용 단백질의 가공업자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사건("Soya Panel") = 241 11. 카나다 - 지역주류위원회에 의한 일정한 주류의 수입, 보급 및 판매에 관한 사건 = 246 12. 미국 - 알콜 주정음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사건 = 256 Ⅲ. 평석 = 284 1. 내국민대우와 "동종물품(like products)"의 판단 = 284 2. 내국세(Internal Taxes) = 288 가. GATT 제3조제2항 = 288 나. 무차별경쟁의 보호 = 289 다. 물품(products)과 관련된 조세 = 291 라. 내국세에 상당하는 과징금 = 292 3. 국내판매규칙 = 293 가. GATT 제3조제4항 = 293 나. GATT 제3조제4항소정의 "법률, 규칙 및 요건"의 의미 = 293 다. GATT 제3조제4항소정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에 관한 기준 = 296 4. 혼합 요건 = 299 가. GATT 제3조제5항 = 299 나. 내국수량규칙 = 299 5. 위장된 차별조치의 문제 = 300 6. GATT 제3조제8항(b)와의 관계 = 301 가. GATT 제3조제8항(b) = 301 나.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패널의 태도 = 301 7. GATT 제20조(d)와의 관계 = 303 가. GATT 제20조(d) = 303 나.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패널의 태도 = 303 8. GATT 제23조제1항과의 관계 = 305 가. GATT 제23조제1항 = 305 나.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패널의 태도 = 305 제3장 반덤핑에 관한 분쟁사례 = 307 Ⅰ. 개설 = 307 1. 덤핑의 일반개념 = 307 가. 덤핑의 정의 = 307 나. 반덤핑법의 입법배경 = 307 2. 반덤핑관세에 관한 GATT 및 반덤핑협정의 관련조문 = 308 가. 의의 = 308 나. 반덤핑관세의 발동요건 = 309 다. 반덤핑조치 = 309 3. 반덤핑관세의 운용 = 310 Ⅱ. 구체적 분쟁사례 = 311 1. 스웨덴 - 반덤핑관세사건 = 311 2. 뉴질랜드 - 핀란드산 전기변압기수입사건 = 324 Ⅲ. 평석 = 332 1. 문제의 소재 = 332 2. 반덤핑관세에 관한 GATT 및 규약 관련조문의 적용 및 해석 = 333 가. GATT 제Ⅵ조 1항 = 333 (1) 덤핑존재의 결정 = 333 (2) 가격비교방식에 대한 제한여부 = 333 나. GATT 제Ⅵ조 6항(a)호 = 334 (1) "피해"의 의의 = 334 (2) 피해 또는 피해위협의 결정책임 = 334 (3) 덤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 334 (4)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의무의 존부 = 335 3. GATT 제XXIII조 :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 335 4. 총평 = 336 제4장 수량제한에 관한 분쟁사례 = 337 Ⅰ. 개설 = 337 1. 국제무역과 수량제한(Quantative Restriction) = 337 2. 수량제한의 종류 = 338 가. 총량적 쿼타 = 338 나. 쌍무적 쿼타 = 338 다. 재량적 허가제도 = 338 3. GATT의 수량제한철폐의 원칙과 그 예외 = 339 가. 원칙 = 339 나. 예외 = 339 (1) 식량등 부족상태의 해소를 위한 수출제한 = 339 (2) 분류 또는 규격과 관련된 제한 = 340 (3) 농수산물의 수입제한 = 340 (4) 국제수지옹호를 위한 제한 = 342 (5) 개발도상국이 행하는 수입제한 = 343 (6) 긴급수입제한조치 = 343 (7) 대응조치로서의 수입제한 = 343 (8) GATT의 일반적 예외조항에 의한 제한 = 343 (9)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 344 (10) Waiver에 의한 제한 = 344 (11) 기타 = 344 4. 수량제한조치실시의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본 요건 = 345 가. 제11조 최종세항 = 345 나. 제13조(수량제한의 비차별 적용) = 346 Ⅱ. 구체적 분쟁사례 = 348 1. 서독의 정어리 수입제한 사건 = 348 2. 서독의 베네룩스제국산 전분(澱粉, starch) 및 감자분말(粉末, potato flour)에 대한 수입세부과사건 = 353 3. 캐나다의 달걀에 대한 수입쿼타 사건 = 355 4. EEC의 칠레산 사과 수입제한 사건 = 356 5. 미국의 캐나다산 참치 및 참치제품수입금지 사건 = 369 6. 미국의 니카라과산 설탕 수입제한 사건 = 372 7. 일본의 가죽제품수입금지 사건 = 377 8. US 'Manufacturing Clause(현지제조조항)' 사건 = 382 9. 일본의 특정 농산물 수입 제한 사건 = 391 10. 일본의 반도체 무역규제 사건 = 411 11. 미국의 호주산 설탕수입제한 사건 = 426 12. EEC의 칠레産 디저트용 사과(Dessert Apples) 수입제한사건 = 431 13.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사건 = 442 14. 캐나다의 미국産 아이스크림 및 요구르트 수입제한 사건 = 448 15. EEC제국들의 코스타리카·과테말라·니카라과·베네주엘라·콜럼비아産 바나나수입제한사건 = 456 제5장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분쟁사례 = 517 Ⅰ. 개설 = 517 1. 보조금 및 상계관세의 의의 = 517 2. 보조금에 관한 GATT 및 규약의 관련조문 = 518 가. 의의 = 518 나. 통보 및 협의의무 = 519 다. 1차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 519 라. 공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 520 마. 국내보조금 = 521 3. 상계관세에 관한 GATT 및 규약의 관련조문 = 521 가. 의의 = 521 나. 발동요건 및 과세한도 = 521 다. 피해의 결정과 국내산업의 정의 = 522 4. 보조금 및 상계관세의 운용 = 522 Ⅱ. 구체적 분쟁사례 = 523 1. 프랑스 - 밀수출지원사건 = 523 2. 미국 - 비제조담배에 대한 보조금사건 = 538 3-1. 미국 - 세법사건 = 546 3-2. 프랑스 - 소득세관행사건 = 557 3-3. 벨기에 - 소득세관행사건 = 564 3-4. 네델란드 - 소득세관행사건 = 570 4. EEC - 설탕수출에 대한 보상금사건 = 576 5. 미국 - 캐나다산 돈육에 대한 상계관세사건 = 591 6. 캐나다 -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상계관세사건 = 606 7. 미국 - 포도주·포도산품산업정의사건 = 619 Ⅲ. 평석 = 628 1. 문제의 소재 = 628 2. 보조금에 관한 GATT 및 규약 관련조문의 적용 및 해석 = 629 가. GATT 제XVI조 1항 : 통보 및 협의의무 = 629 나. GATT 제XVI조 3항 : 1차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 629 (1) 수출보조금의 개념 = 629 (2) "세계수출교역에 있어 공정한 몫"의 개념 = 630 (3) "이전의 대표적 기간"의 선정문제 = 631 다. GATT 제XVI조 4항 : 공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 632 3. 상계관세에 관한 GATT 및 규약 관련조문의 적용 및 해석 = 633 가. GATT 제Ⅵ조 3항 : 상계관세의 부과 = 633 나. 보조금규약 제6조 1항 내지 4항 : 피해의 결정 = 634 다. 보조금규약 제6조 5항 : 국내산업의 정의 = 635 4. GATT 제XXIII조 :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 636 5. 총평 = 637 제6장 환경에 관한 분쟁사례 = 639 Ⅰ. 개관 = 639 1. 최혜국대우의 원칙(Most-Favored-Nation Treatment)과 내국민 대우의 원칙(National Treatment) = 639 가. 의의 = 639 나. 동종물품(like products)의 개념 = 640 2. 수량제한의 철폐(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 641 가. 의의 = 641 나. 직접적인 수입 또는 수출의 금지 = 641 다. 내국세부과등 부담부과에 의한 수입제한조치 = 642 라. 간접적인 수입·수출제한조치 = 642 (1) 태국의 궐련수입금지사건 = 642 (2) 캐나다의 태평양연안 연어와 청어에 대한 양륙 요구사건 = 643 (3) 덴마크 맥주병사건(the Danish Beer Bottle Case) = 644 (4) 독일의 플라스틱용기 회수제도 사례 = 644 3.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조항(General Exceptions)과 환경 = 645 가. 적용범위의 문제 = 645 나. 제20조 (b)항에 관하여 = 647 (1) 최후의 수단 = 647 (2)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 = 647 (3) 과학적 근거의 문제 = 649 다. 제20조(g)항의 관하여 = 650 (1) 유한천연자원의 개념 = 650 (2) 유한천연자원 보존과 취해진 조치와의 관련성 = 651 (3) 국내 생산 및 소비제한조치와의 관련성 = 652 4. 결어 = 653 Ⅱ. 구체적 분쟁사례 = 653 1. 캐나다 - 가공되지 않은 청어와 연어의 수출제한사건 = 653 2. 태국 - 궐련(Cigarettes)에 대한 수입제한 및 내국세사건 = 660 3. 미국 - 참치수입제한사건(Tuna-Dolphin사건) = 673 4. 덴마크 - 맥주병등 용기사건(유럽사법재판소 판결) = 693 제7장 정부조달협정등 기타 분쟁사례 = 698 Ⅰ. 정부조달협정에 관한 분쟁사례 = 698 1. 개관 = 698 가. 연혁 = 698 (1) 서언 = 698 (2) 토쿄라운드 = 699 (3) 1988년 정부조달협정 = 700 (4) 1994년 정부조달협정 = 701 나. 1994년 정부조달협정의 기본 원칙 = 706 (1)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의 원칙 = 706 (2) 투명성(Transparency)의 원칙 = 706 (3) 대응조치(Offset) 금지의 원칙 = 706 (4)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원칙 = 707 다. 1994년 정부조달협정의 내용 = 707 (1) 기구 = 707 (2) 적용범위 = 707 (3) 기술 규격(Technical Specifications) = 710 (4) 입찰의 방법 = 710 (5) 공개 및 선택입찰 절차 = 711 (가) 공급자 자격심사 = 711 (나) 조달에 대한 참가초청 = 712 (다) 입찰 및 납품시한 = 712 (라) 입찰설명서 = 713 (마)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 = 713 (바) 시담(Negotiation) = 714 (6) 이의신청절차 = 714 (가) 협의 = 714 (나) 이의신청 = 714 (7) 협의 및 분쟁해결 = 715 (8) 검토, 협상 및 향후 작업 = 717 (가) 검토 = 717 (나) 협상 = 717 (다) 향후작업 = 717 2. 구체적 분쟁사례 = 717 가. EEC - 정부조달협정상 조달계약가액 평가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한 사건 = 717 나. 노르웨이 - 트론하임시의 통행료수집장비 조달사건 = 722 Ⅱ.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분쟁사례 = 734 1. 오스트리아 등 - 온대 1차산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사건 = 734 2. 터어키 - GATT 제22조 제2항에 따른 협의(Consultation) = 740 Ⅲ. 현행법령조항(Existing Legislation)에 관한 분쟁사례 = 746 1. 현행 법령의 통지 및 절차문제 = 746 2. 노르웨이 - 사과 및 배의 수입제한조치사건 = 748 Ⅳ. 기타 분쟁사례 = 753 1. 자메이카 - 특혜 이익(Margins of Preference) = 753 2. 영국 - 면섬유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사건 = 756 3. 일본 - 꼰 명주실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사건 = 758 4. EEC - 가공된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최저수입가격, 수입허가 제도 그리고 수입보증금 등 수입제한제도 사건 = 759 5. 노르웨이 - 섬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사건 = 775 6. EC - 설탕 수출에 대한 환급금 사건 = 779 7. 미국 - 자동차스프링부속품의 수입제한 사건 = 792 8. EC - 신문용지사건 = 799 9. 캐나다와 EC 사이의 GATT 제28조에 의한 권리에 관한 중재 결정 = 804 제3편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사례 = 815 제1장 지적재산권 일반에 관한 분쟁사례 = 817 Ⅰ. 개설 = 817 1. 권리소진의 원칙 = 817 가. 의의 = 817 나. 병렬수입(Parallel Import : Die Verhinderung von Paralleleinf$$\ddot u$$hren) = 817 다. 대여권(rental right) = 819 라. TRIPS 및 NAFTA의 규정 = 819 (1) 권리소진의 원칙 = 819 (2) 대여권의 신설 = 820 2. 다른 협정의 준용 - 베른협정과 소급효 = 820 가. 다른 협정의 준용 = 820 나. 베른협정의 준용 = 821 다. 베른협정의 소급효 = 822 (1) 개설 = 822 (2) 제18조제3항의 해석론 = 823 (가) 소급효원칙의 적용 제한 = 823 (나) 동맹국간의 협정 = 823 (다) 국내입법 = 824 (라) 국내입법의 경향 = 824 (마) 미국의 예 = 825 Ⅱ. 구체적 분쟁 사례 = 826 1. Monte Carlo Shirt, Inc. v. Daewoo International(America) Corporation et. al. 사건 = 826 2. NEC Electronics v. CAL Circuit Abco 사건 = 830 3. Reebok International Ltd. v. American Sales Corp. 사건 = 838 4. Bristol-Myers Co. v. Erbamont Inc. 사건 = 842 5. Lever Brothers Co. v. U.S. 사건 = 847 6. R & R Recreation Products Inc. v. Joan Cook Inc. 사건 = 855 7. U.S. v. 83 Rolex Watches 사건 = 859 제2장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국제분쟁사례 = 865 Ⅰ. 개설 = 865 1.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필요성 및 국제적 보호동향 = 865 가. 보호필요성 = 865 나. 국제적 보호동향 = 866 2. UR/TRIPS협정상의 컴퓨터관련 규정 = 868 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데이타 베이스 보호 = 868 (1)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 = 868 (2) 데이타베이스의 보호 = 869 나. IC 배치설계의 보호 = 870 3.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방법 = 872 가.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 872 나. 상표권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 874 다. 특허권에 의한 보호 = 875 라. 저작권에 의한 보호 = 877 4. 본고의 목적 = 878 Ⅱ. 구체적 분쟁사례 = 879 1. Sega Enterprises Ltd. v. Accolade Inc. 사건 = 879 2. NEC Corp. v. Intel Corp. 사건 = 899 3. Atari Games Corp. v. Nintendo of Am., Inc. 사건 = 906 4. The Gates Rubber Co. v. Bando Chemical Ind. Ltd. 사건 = 915 제4편 국내 산업피해구제절차 및 사례 = 935 제1장 국내 산업피해구제절차 = 937 Ⅰ. 산업피해구제제도 = 937 Ⅱ. 무역위원회(Korea Trade Commission, KTC) = 938 1. 연혁 = 938 2. 기능 = 938 3. 구성 = 939 4. 위원장 및 위원의 신분보장 = 940 5. 기구 = 941 6. 의사 및 운영 = 941 7. 운영규정 = 942 Ⅲ. 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구제제도(Fair Trade Remedies) = 942 1. 개요 = 942 2. 신청 = 943 가. 신청이유 및 신청권자 = 943 나. 산업피해조사 신청절차 = 945 3. 산업피해조사 = 946 가. 조사개시여부의 결정 = 946 나. 조사의 시행 = 946 다. 산업피해 유무 판정 = 948 라. 조사관련자료의 보호 = 950 마. 조사의 종결 = 950 4. 구제조치 = 951 가. 구제조치의 주체 = 951 나. 구제조치의 내용 = 952 다. 구제조치의 시행 = 953 5. 잠정조치(Provisional Relief) = 954 6. 불복방법 = 955 7. 연례검토(Annual Review) = 956 8. 통고 = 957 Ⅳ. 부당무역행위에 대한 구제제도(Unfair Trade Remedies) = 958 1. 덤핑방지관세 = 958 가. 개요 = 958 나. 조사신청(Petition) = 958 (1) 신청자 = 958 (2) 신청방법 = 959 다. 조사개시결정(Petition Determination) = 960 라. 덤핑 및 실질적인 피해 등의 조사(Investigation) = 961 (1) 조사기관 = 961 (2) 예비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 = 961 (3) 최종판정(Final Determination) = 962 마. 조사의 중지 및 종결(Suspension or Termination of Investigation) = 963 바. 잠정조치 = 964 (1) 개요 = 964 (2) 잠정조치의 효력 = 964 (3) 감정조치의 철회 = 965 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Imposition of Anti-dumping) = 965 아. 재심사 및 연례 재검토 = 966 자. 조사방법 = 968 차. 판정기준 = 969 (1) 실질적인 피해 등의 조사 및 판정 = 969 (가) 증거에 의한 판단 = 969 (나) 실질적인 피해의 판단기준 = 970 (2) 덤핑판정(Determination of Dumping) = 970 (가) 정상가격(Normal Value) = 970 (나) 덤핑가격 = 971 (다) 가격비교 = 971 2.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 972 가. 상계관세제도 개요 = 972 나. 상계관세 부과요청 = 972 다. 잠정조치 = 973 라. 가격수정 수출중단 약속 = 973 마.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의 준용 = 974 3. 불공정 수출입행위에 대한 구제 = 974 가. 불공정 수출입행위 = 974 나. 신고 및 조사 = 975 (1) 신고 및 통보 = 975 (2) 조사 = 976 다. 구제조치 = 976 (1) 구제조치의 시행 = 976 (2) 시정권고 = 977 (3)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977 (4) 과징금의 부과 = 977 Ⅴ. 무역분쟁의 처리 = 978 1. 무역분쟁의 통보 = 978 2. 분쟁처리의 원칙 = 978 3. 수출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 등 = 979 가. 협약체결 절차 = 979 나. 인가신청 = 979 다. 인가 = 980 제2장 국내 산업피해구제 사례 = 981 Ⅰ.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 사건 통계분석 = 981 1.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사건 분석 = 981 2.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사건 분석 = 982 Ⅱ. 사례 = 983 1.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결정예 - 우산(양산) 및 우산틀 사건 = 983 가. 제소내용 = 983 나. 산업피해조사 개시결정 = 984 다. 산업피해 유무결정 = 987 라. 구제조치 건의 결정 = 993 2.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결정예 = 997 가. 폴리아세탈 수지사건 = 997 (1) 조사경위 = 997 (2) 산업피해 유무에 관한 최종판정 = 998 (가) 同種産品/국내산업 = 998 (나) 국내산업의 상황 = 1000 (다) 인과관계 = 1002 나. 인쇄제판용 평면상 사진 플레이트 사건 = 1004 (1) 조사경위 = 1004 (2) 조사대상 물품 및 용도 = 1004 (3) 산업피해 유무에 관한 최종판정 = 1006 (가) 동종상품과 국내산업 = 1007 (나) 국내산업의 확립여부 = 1012 (다)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 1015 (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과의 인과관계 = 1019 Ⅲ. 참고사항 - GATT/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반덤핑관세사건(1991) = 1023 1. 사건개요 = 1023 2. 미국측 주장 = 1024 3. 우리측 주장 = 1024 4. 패널의 판정 = 1025 가. 피해(injury)판정 = 1025 나. 피해 "현존" 판정 = 1025 다. 피해 "위협" 판정 = 1026 라. 산업위축판정 = 1026 5. 권고안 = 1026 참고문헌 = 1027 Abstract = 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