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종자 공공관리 : 일·학습 병행 교재 CHAPTER 1 종자산업과 종자관리제도 [1] 종자산업 용어 = 15 1. 종자와 품종 = 15 2. 육종가와 육성자 = 16 3. 원원종, 원종, 보급종 = 17 4. 소집단(Lot) = 18 [2] 산업 개괄 = 18 1. 종자산업이란? = 18 2. 종자산업의 활동 = 19 3. 시장 규모 = 20 4. 종자산업의 특징 = 22 [3] 종자산업의 태동 = 23 1. 개화기 이전:임원경제지 = 23 2. 근대 농업의 시작 = 25 3. 종자관리제도의 발전 = 26 4. 국립종자공급소의 출범과 보급종 사업의 시작 = 27 5. 식량 종자산업의 발전 = 28 6. 채소종자산업의 발전 = 29 [4] 종자관리체계 = 30 1. 종자관리제도와 기본법 = 30 2. 종자관리기관 = 32 [5] 종자업의 등록 = 33 1. 종자업의 정의 = 33 2. 종자업의 등록 = 33 3. 종자업의 시설기준 = 34 4. 종자업의 인력기준 = 35 [6] 품종육성과 종자생산 = 36 1. 종자생산 = 36 2. 종자검정 = 36 3. 종자보증 = 37 4. 신품종의 육성 = 37 5. 유전자원의 관리와 이용 = 38 6. 품종등록 = 39 [7] 육묘업의 등록 = 40 [8] 관련 벌칙과 의무사항 = 40 1. 종자업자 관련 벌칙 = 40 2. 종자관리사 관련 벌칙 = 40 3. 종자업자의 의무사항 = 41 실무 따라 하기 = 42 CHAPTER 2 종자의 유통관리 [1]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 49 1. 제도의 개요 = 49 2. 판매신고서 작성하기 = 51 3. 판매신고의 취소 = 52 4. 생산·수입판매신고의 벌칙 = 52 [2] 종자시료의 제출과 보관 = 53 1. 종자시료의 제출 = 53 2. 종자시료의 보관 = 54 [3] 수입적응성시험 = 54 1. 제도 개요 = 54 2. 수입요건확인 = 56 [4]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 56 1. 종자의 표시 = 56 2.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 57 3. 묘목의 유통규격과 표시 = 57 4. 유통종자의 보증표시 = 58 [5] 종자의 유통조사 = 60 1. 조사 내용 = 60 2. 위반 시 조치사항 = 60 [6] 유통종자의 분쟁 = 62 1. 분쟁과 보상청구 = 62 2.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분석 = 63 3. 분쟁의 조정 = 64 4. 분쟁 관련 수수료 = 64 [7] 품종명칭 = 64 1. 일반사항 = 64 2. 품종명칭의 출원과 등록요건 = 66 3. 품종명칭의 거절과 취소 = 66 [8] 기타 법률과의 관련 사항 = 67 1. 식물신품종보호법 = 67 2. 식물방역법 = 67 3. 소비자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 67 4.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5.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68 [9] LMO 종자의 유통관리 = 68 1. GM작물의 국내 수입현황 = 68 2. GM작물 세계동향 = 70 3. GM작물 국내 개발동향 = 73 4. LMO의 관리체계 = 73 5. 표시제 = 74 [10] 분자생물학 기술의 이용 = 75 1. 기술 활용 현황 = 75 2. 분자표지 기술 = 76 실무 따라 하기 = 84 CHAPTER 3 종자보증과 종자검정 [1]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 99 1. 품종의 성능관리 = 99 2. 국가품종목록등재제도 = 100 3. 등재신청 품종의 성능심사 = 100 4.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 106 [2] 정부보급종의 생산과 공급 = 106 1. 정부보급종 = 106 2. 사업 개요 = 111 [3] 유통종자의 품질규격 = 114 1. 품질규격의 구분 = 114 2. 보증종자 = 114 3. 품질표시 = 115 4. 인증종자 = 115 [4] 종자검정 = 116 1. 종자보증을 위한 종자검정 = 116 2. 일반 종자검정 = 118 [5] 종자보증 = 119 1. 개요 = 119 2. 대상 = 119 3 검사 = 120 4. 보증종자의 표시 = 121 5. 보증의 실효 = 122 6. 보증의 예외 = 122 7. 국가보증종자의 피해보상 = 122 [6] 국제종자보증제도 = 124 1. 국제종자보증체계 = 124 2. OECD Seed Scheme = 125 3. AOSCA(Association of Official Seed Certifying Agencies) 인증 = 132 4.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 134 [7] 과수 묘목의 무병화와 보증체계 = 138 1. 묘목 유통규격 = 138 2. 묘목 보증절차 = 139 3. 과수 무병묘 생산 = 140 4. 과수 묘목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 = 142 5. 과수 묘목 무병묘 생산·유통체계 = 144 6. 선진국의 과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무병화 및 검정체계 = 146 실무 따라 하기 = 150 CHAPTER 4 식물신품종보호 [1] 식물신품종보호제도 = 165 1. 품종보호의 의의와 효과 = 165 2. 품종보호제도의 도입과 발전 = 168 3. 등록요건 = 169 [2] 출원과 심사 = 173 1. 품종보호 출원 = 174 2. 품종보호심사 = 176 [3] 품종보호권의 발생과 유지 = 181 1. 품종보호권의 발생과 유지 = 181 2. 품종보호권의 소멸 = 184 3. 품종보호 원부 = 185 4. 품종보호 공보 = 186 [4] 품종보호권의 실시 = 186 1. 실시의 종류 = 187 2. 실시권의 설정 = 188 3. 실시의 재정(裁定) = 191 4.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192 [5] 권리의 효력 = 193 1. 품종보호권의 효력 = 193 2. 계약에 의한 권리보호 = 199 3. 품종보호권의 효력제한 = 199 4. 품종보호권자의 의무 = 201 5. 품종보호권의 가치평가 = 202 [6] 권리의 침해와 보호 = 202 1. 품종보호 관련 분쟁과 소송 = 202 2. 권리의 보호 = 203 3. 권리의 침해 = 204 4. 사위행위에 의한 죄 = 206 5. 침해에 대한 권리자의 보호 = 207 6. 침해분쟁조정제도 = 209 7. 품종보호권의 국경조치 = 211 8. 벌칙 = 212 [7] 품종보호심판 = 214 1. 제도의 의의 = 214 2.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 214 3. 심판의 종류 = 214 4. 재심 = 217 5. 심결취소 소송 = 218 [8] 품종의 특성검정 = 218 1. 품종의 형질과 특성 = 218 2. 특성조사 = 220 3. 재배시험 = 220 [9] 분자생물학 기술의 이용 = 222 1. 분자생물학 기술을 이용한 특성검정 = 222 2. UPOV 적용모델 = 223 3. 품종보호를 위한 분자생물학 기술의 이용 = 225 실무 따라 하기 = 226 CHAPTER 5 UPOV 회원국의 품종보호제도 [1] 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 255 1. UPOV 개요 = 255 2. UPOV 협약과 심사제도의 운영 = 259 3. UPOV 품종보호 현황 = 263 [2] 품종보호 국외 출원 = 264 1. 국외에서 식물신품종 권리의 확보 = 264 2. 타당성 검토 = 265 3. 절차 = 267 4. UPOV 국제전자출원시스템(PRISMA) = 267 [3] 미국의 품종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 269 1. 품종 관련 지식재산권 체계의 특징 = 269 2. 지식재산 관련 법 구조 = 269 3. 특허법에 의한 신품종 지식재산권 확보 = 270 4. 품종보호제도 = 274 [4] 유럽연합의 품종보호체계 = 278 1. 품종보호제도 개요 = 278 2. 출원절차 = 280 3. 심사절차 = 281 4. 분쟁위원회 = 284 [5] 일본의 품종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 285 1. 특허법 = 285 2. 종묘법 = 286 3. 일본의 품종보호 현황 = 290 [6] 중국의 품종보호체계 = 291 1. 주요 개정사항 = 292 2. 주요 내용 = 293 3. 주요 농작물 품종심사방법 = 298 4. 중국의 품종보호 현황 = 300 실무 따라 하기 = 302 CHAPTER 6 특허법에 의한 식물 지식재산권 보호 [1] 식물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 = 317 1. 지식재산과 품종보호 = 317 2. 품종·종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역사 = 318 3. 지식재산으로서 품종보호제도 = 319 [2] 특허법에 의한 식물신품종의 지식재산 보호 = 320 1. 특허 요건 = 321 2. 식물 발명의 특허 출원 = 322 3. 특허 심사 = 324 4. 특허권의 등록 = 326 5. 특허심판 = 326 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 328 [3] PCT 국제출원제도 = 329 1. 전통적인 출원방법 = 329 2. PCT에 의한 출원방법 = 329 [4]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 = 331 1. 유사성 = 331 2. 차이점 = 332 [5] 특허권의 보호와 침해규정 = 335 1. 특허권의 소멸 = 335 2. 특허침해 = 336 3. 특허법의 처벌조항 = 337 실무 따라 하기 = 338 CHAPTER 7 생명자원의 관리 [1] 생명자원정보관리 공공시스템 = 351 1. 바이오경제시대 = 351 2.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센터(KOBIC) = 352 3.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 = 354 4. 생명연구자원정보서비스(ARIS) = 355 [2]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 355 1. 생물다양성협약(CBD) = 356 2. 나고야의정서와 이익 공유(CBD-ABS) = 356 3.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 363 [3] 유전자원의 분양과 반출 = 366 1. 유전자원의 분양 = 366 2. 국외반출 = 367 참고문헌 = 369 활용서식 = 373 부록 = 378 찾아보기 = 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