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분야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1장 서론 [이재호・강정석]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1. 연구의 필요성 = 2 2. 연구목적 = 7 제2절 연구의 범위, 내용 및 방법 = 9 1. 연구의 범위 = 9 2. 연구의 내용 = 10 3. 연구의 방법 = 11 4. 연구 추진체계 = 13 제2장 인공지능의 발전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 [이재호] 제1절 인공지능 의의와 발전 = 16 1. 인공지능의 개념 = 16 2. 인공지능의 유형 = 21 3. 인공지능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방향 = 24 제2절 인공지능과 학습(learning) = 29 1. 인공지능의 구성요소와 관련 기술 = 29 2.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 34 3. 인공지능과 딥러닝 = 41 제3절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 = 46 1.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 = 46 2. 인공지능 기술 변화가 가져올 행정 변화 = 50 3. 소결: 정부의 역할과 조직운영 전략 재정립 = 63 제3장 행정분야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이론적 분석 [정소윤・이재호] 제1절 인공지능 관련 연구동향 = 68 1. 인공지능 관련 주제의 시기별 변화 = 69 2. 인공지능과 타 주제 연관성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 분석 = 72 3. 인공지능 연구영역과 연구주체(해외) = 81 제2절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분야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85 1.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의 충분한 확보가 핵심 = 85 2. 기술 및 인프라: 인공지능 기술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검토 필요 = 88 3. 법제도 및 규제: 인공지능 자율성 관리의 중요성 = 93 4. 정책 및 전략: 인공지능 관련 이슈들을 포괄하는 국가 정책 필요 = 96 5. 윤리 및 가치: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는 곧 인간의 윤리 문제 = 100 제3절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 적용 모형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 104 1.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위한 원칙 = 105 2.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요소 = 109 3. 행정 적용 모형 개발의 고려요소 도출 = 112 제4절 소결 = 116 제4장 국내외 인공지능 개발 및 적용사례 [강정석・이재호] 제1절 인공지능 활용 사례의 종합적 현황 = 122 1. 민간기업 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 = 122 2. 중앙・지방정부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 = 131 제2절 중앙・지방정부의 인공지능 사례 심층 분석 = 149 1. 살피소 시스템(검색기능, 대한민국) = 149 2. 챗봇(대화형 서비스 기능/상담, 일본) = 157 3. NASA Center for Climate Simulation(예측 기능, 미국) = 162 제3절 사례분석을 통해서 본 인공지능 개발 및 적용의 시사점 = 167 제5장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 적용 적합성 검토를 위한 모형 [정소윤・이재호] 제1절 행정 적용 모형의 개발 = 176 1. 모형 개발 배경 및 절차 = 176 2. 행정 적용 모형 고려요소 및 분석틀 도출 = 181 3.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 적용을 위한 기초모형 도출 = 188 제2절 전문가 조사 = 191 1. 전문가 조사 개요 = 191 2. 제1차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 192 3. 제2차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 201 제3절 인공지능 시스템의 행정 적용 모형 도출 = 207 1. 선행연구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한 행정 적용 모형 도출 = 207 2. 최종 모형 도출 = 21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이재호・강정석] 제1절 요약 = 220 제2절 정책제언 = 226 1.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226 2. 디지털에 적합한((Digital Congruent) 정부조직으로의 전환 = 228 3.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위한 교육 = 230 4. 클라우드 중심의 인프라 구축 = 231 5. 법・제도 구축= 232 참고문헌 = 235 부록 = 255 부록1.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 256 부록2. 전문가 조사 대상자 리스트 = 299 부록3. 제1차 전문가 조사 설문지 = 300 부록4. 제2차 전문가 조사 설문지 = 323 부록5. 제1차 전문가 조사 주관식 답변 = 328 부록6. 제2차 전문가 조사 주관식 답변 = 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