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 Chap. 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요 = 11 제1장 사업개요 = 3 1-1 추진배경 및 목표 = 3 1-2 법적근거 = 3 1-3 추진방향 = 3 1-4 적용범위 = 5 1-5 지원내용 = 12 제2장 모니터링 = 14 2-1 목적 = 14 2-2 추진방향 = 14 2-3 중점수행사항 = 14 2-4 기대효과 = 14 제3장 컨설팅 = 15 3-1 목적 = 15 3-2 주요내용 = 15 3-3 기타 = 15 제4장 평가 = 16 4-1 추진배경 = 16 4-2 평가목적 = 16 4-3 평가실시 = 16 Chap. Ⅱ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19 제1장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개요 = 21 1-1 사업목적 = 21 1-2 법적근거 = 21 1-3 사업추진 방향 = 21 1-4 사업대상 = 21 1-5 사업내용 = 22 1-6 추진체계 = 23 제2장 읍면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 25 제3장 기본계획수립 = 27 3-1 기본계획 수립개요 = 27 3-2 기본계획 포함내용 = 27 3-3 기본계획 세부내용 = 28 제4장 시행계획수립 = 31 4-1 시행계획 수립개요 = 31 4-2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33 4-4 시행계획 수립(승인)시 작성서류 = 33 제5장 사업시행 = 34 5-1 사업시행절차 = 34 5-2 사업발주요령 = 34 5-3 사업시행중 시행계획 변경 = 38 5-4 사업의 준공 = 39 5-5 시설물의 인계인수 = 40 제6장 유지관리 = 41 6-1 유지관리 목적 = 41 6-2 유지관리 방향 = 41 6-3 유지관리 범위 = 42 6-4 유지관리 체제 = 42 6-5 시설물 운영방법 = 42 [부록] 읍면소재지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 52 Chap. Ⅲ 권역단위 종합정비 = 67 제1장 권역단위 종합정비 개요 = 69 1-1 사업목적 = 69 1-2 법적근거 = 69 1-3 사업추진방향 = 69 1-4 사업대상 = 70 1-5 사업내용 = 71 1-6 추진체계 = 71 1-7 지원금액 = 74 1-8 추진체계 = 75 제2장 사업추진 관련조직과 운영 = 78 2-1 권역발전협의회 = 78 2-2 추진위원회 = 80 2-3 권역사무장 운영 = 82 제3장 기본계획수립 = 88 3-1 기본계획 수립내용 = 88 3-2 기본계획 포함내용 = 88 3-3 기본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89 3-4 기본계획 세부내용 = 92 제4장 시행계획수립 = 103 4-1 시행계획 수립개요 = 103 4-2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105 4-3 시행계획 수립(승인)시 작성서류 = 105 제5장 사업시행 = 106 5-1 사업시행 개요 = 106 5-2 사업발주 요령 = 107 5-3 사업시행중 시행계획 변경 = 111 5-4 사업의 준공 = 112 5-5 시설물의 인계인수 = 113 제6장 유지관리 = 115 6-1 유지관리 목적 = 115 6-2 유지관리 방향 = 115 6-3 유지관리 범위 = 116 6-4 유지관리 체제 = 116 6-5 시설물 운영방법 = 116 [부록]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 127 Chap. Ⅳ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 141 Ⅳ- 1 신규마을조성(전원마을 등) = 143 제1장 신규마을조성 개요 = 147 1-1 사업목적 = 147 1-2 사업추진방향 = 147 1-3 사업시행자 = 147 1-4 사업추진유형 = 148 1-5 지원대상 및 지원금 사용용도 = 150 1-6 지원대상지역 및 요건 = 151 제2장 마을정비조합 구성 = 159 2-1 마을정비조합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 159 2-2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역할 = 159 2-3 마을정비조합 설립 방법 = 162 2-4 마을정비조합의 자격 = 163 2-5 마을정비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 163 2-6 마을정비 사업계획서 = 163 제3장 입주예정자 모집 및 분양 = 200 제4장 사업제안 = 223 제5장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 229 5-1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 229 5-2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시 확인사항 = 232 제6장 시행계획수립 = 235 6-1 시행계획 수립개요 = 235 6-2 사업주체별 업무 = 239 6-3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240 제7장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 = 248 7-1 준공검사 = 248 7-2 공공시설 유지관리 = 249 Ⅳ-2 기존마을정비 = 251 제1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 259 제2장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275 제3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281 제4장 주민대표회의 = 289 제5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및 동의 = 291 제6장 사업시행인가 등 = 294 제7장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301 제8장 철거 및 착공 = 310 제9장 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 = 313 제10장 준공인가 = 317 제11장 준공인가 후 조치 등 = 321 제12장 비용의 부담 등 = 325 제13장 감독 등 = 339 [부록] = 342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 343 2.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366 3. 주거환경개선구역내 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시행규정 = 369 Chap. Ⅴ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 373 Ⅴ- 1 농촌생활환경정비 = 375 제1장 사업개요 = 377 1-1 사업목적 = 377 1-2 근거법령 = 377 1-3 추진방향 = 378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 379 2-1 사업대상 = 379 2-2 지원내용 = 379 2-3 지원조건 = 380 제3장 사업추진 체계 = 381 3-1 사업시행자 = 381 3-2 사업대상지구 선정 및 예산편성 = 382 3-3 하업시행절차 = 383 3-4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 = 389 3-5 대형암반관정에 의한 생활용수 개발시 고려사항 = 390 3-6 사후관리 = 391 Ⅴ- 2 농업생산기반조성 = 393 제1장 사업개요 = 395 1-1 사업목적 = 395 1-2 근거법령 = 395 1-3 추진방향 = 396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 397 2-1 사업대상 = 397 2-2 지원내용 = 397 2-3 지원조건 = 397 제3장 사업추진 체계 = 398 3-1 예산신청 = 398 3-2 사업시행 = 398 3-3 사후관리 = 399 3-4 사업추진 체계 = 400 Chap. Ⅵ 마을공동소득 및 공동문화조성(시범사업) = 401 제1장 사업개요 = 403 1-1 사업목적 = 403 1-2 근거법령 = 403 1-3 추진방향 = 403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 404 2-1 사업대상 = 404 2-2 지원내용 = 404 2-3 지원조건 = 406 제3장 사업추진체계 = 407 3-1 예산신청 = 407 3-2 사업시행 = 407 3-3 사후관리 = 408 3-4 사업추진 체계 = 409 [부록] 마을공동 소득창출 및 문화조성 사업계획서(예시) = 410 Chap. Ⅶ 지역역량강화 [S/W] 부문(예산계획 및 집행) = 429 제1장 지역역량강화(S/W)사업개요 = 433 1-1 사업배경 = 433 1-2 사업목적 = 433 1-3 사업범위 = 434 제2장 가이드라인개요 = 435 2-1 산출근거 = 435 2-2 용어정리 = 435 2-3 비목별구분 = 435 2-4 분야별 인건비, 경비 구성 비율 = 436 2-5 컨설턴트의 등급구분 = 436 2-6 사업시행 수행조직의 자격요건 = 437 제3장 분야별 가이드라인 = 438 3-1 교육 = 438 3-2 국내견학 = 444 3-3 국외견학 = 447 3-4 컨설팅 = 450 3-5 홍보·마케팅 = 456 3-6 정보화 = 459 3-7 마을경영 = 463 제4장 지역역량강화(S/W)사업 정산요령 = 465 4-1 지역역량강화사업 시행 프로세스 = 465 4-2 정산서 작성 필수사항 = 465 4-3 증빙첨부 = 469 [부록] 비용지급기준, 컨설팅결과보고서 양식 = 472 [부록] = 475 1. 포괄보조사업의 개요 = 477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 493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519 4.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 561 5. 농어촌정비법 = 5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