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농지민원 사례집 Ⅰ. 농지정의 및 취득 · 처분 = 1 1. 농업인의 범위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 4 2. 실제 농작물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 5 3. 영농에 이용된 "임야"가 사실상 농지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 6 4. 지목이 논 · 밭, 과수원이 아닌 농지의 개량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7 5. 농지에 벌꿀용 저온저장고 설치 시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는지? = 8 6. 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 9 7.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 등을 일정 기간 재배하여 판매할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 10 8. 2007.7.4.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는 복구되어야 하는 농지인지? = 11 9.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자격요건은? = 14 10. 일반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 = 15 11.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타용도로 이용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더라도 지목이 '전'인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필요한지? = 16 12. 지목은 '정'이나 수십 년간 이용해온 마을 안길 현황도로를 경락 받아 취득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령은? = 17 13.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 18 14. 주말 ·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 19 15.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 20 16. 농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 21 17. 초등학생인 손자가 농지를 증여 또는 상속받을 수 있는지? = 22 18. 축사부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 23 19. 외국인도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 24 20.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수 있는지? = 25 21. 불법묘지가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26 22. 대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27 23.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 28 24.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농지를 농업경영목적이나 전용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 29 25. 경매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최고가매수신고 증명서가 필요한지? = 30 26. 농지전용허가(신고) 받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및 심사요건은? = 31 2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한 농지도 처분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 32 28. 한 필지 내에 주거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농지취득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 여부? = 33 29. 상속농지 2ha를 인근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 35 30.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영농하는 것이 가능한지? = 36 31. 임대가 가능한 사유인 질병의 범위와 확인서류는? = 37 32. '96.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39 33. 해외출국으로 휴경 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지? = 40 34. 버섯재배사에 화훼를 재배하면 처분 대상인지? = 41 35. 농지처분의무 부과 후,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하는지? = 42 36.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신청)가 가능한지? = 43 37.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 있는지? = 44 38. 농지이용실태조사 제외 농지는 처분대상에서도 제외되는지? = 45 Ⅱ. 농지원부 = 47 39. 농지원부 등본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 50 40. 농지원부는 언제 작성하게 되는지? = 51 41.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은? = 52 42.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 53 43.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 54 44. 대지, 구거 등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 55 45. 농지원부 등본을 제3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 56 46.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발급 시 자료 정정이 가능한지? = 57 47. 2인 이상 농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 58 48. 자격증명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 59 49. 농지원부의 작성목적 및 기준과 활용은? = 60 50. 농지원부 등본 교부를 요청받은 경우 처리기간은? = 61 51. 농지의 경작사실 확인 시 농지소재지로 공문서를 통해 의뢰해야 하는지? = 62 52. 농지원부 등본 발급 시 민원인이 요청하는 농지를 삭제하고 발급해도 되는지? = 63 53. 농가전출 시 농지원부 전출처리 방법은? = 64 54. 국내거소신고자가 농지취득 및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 65 55.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농지의 관리방법은? = 66 56. 한 필지 내에 두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거나 연중 다작일 경우 처리방법은? = 67 57. 동거 가족(세대원) 또는 비동거 가족(부부, 부모자식 관계 한정)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은? = 68 58.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여부? = 69 59. 종중 소유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 70 60. 농지원부 소급작성이 가능한지? = 71 Ⅲ. 농업진흥지역 = 73 61. 농업진흥구역에 김치가공공장 설치가 가능한지? = 76 62. 농업진흥구역에 축사의 부속시설이 아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77 63. 골프장 부지의 일부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포함되면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지? = 78 64. 농업진흥구역에 신고로 콩나물재배사 설치가 가능한지? = 79 65. 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80 66. 농업진흥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농지에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한지? = 81 67. 농업진흥지역에 묘지 또는 묘지관련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 82 68. 도시지역(녹지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복 지정된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지? = 83 69. 녹지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일 경우『농지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 84 70. 농업진흥구역에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 85 71.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86 72. 2006.1.22. 이전에 농업진흥구역에서 소매점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주유소로 변경이 가능한지? = 87 73.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을 적용하는지? = 88 74.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걸쳐있는 경우 토지이용행위 적용은? = 89 75.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공장을 설치한 이후 주변 지역이 모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증설이 가능한지? = 90 76.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 91 77.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나 농업인 주택 등의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가능한지? = 92 Ⅳ. 농지전용 = 93 78. 그 부지가 농지에 포함되는 농산물 생산시설인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 범위는? = 97 79. 축사설치 시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지? = 98 80. 농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박스가 농막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 99 81.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온저장고의 범위는? = 100 82. 간이액비저장조가 농지전용대상인지? = 101 83. 농업인주택의 설치요건은 무엇이며, 농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지? = 102 84. 귀농인의 경우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 103 85.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한 농업인주택을 비농업인에게 매도, 임대 및 상속할 수 있는지? = 104 86. 농업인주택 설치 시 노동력 2분의 1 이상 판단기준은? = 105 87. 농지전용 허가받은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업경영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는? = 106 88. 전용목적사업이 시행 중인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107 89. 농업용창고를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지? = 108 90. 농지에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 대상인지? = 109 91.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신고로 가능한지? = 110 92. 농지전용허가를 박도자 할 경우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 111 93. 음식점은 임야에 설치하고 음식점의 진입로는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 112 94. 관리지역 내 농지에 음식점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한지? = 113 95. 같은 부지에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시 전용면적은? = 114 96. 소매점을 농지와 임야에 걸쳐 설치할 경우 가능한 면적은? = 115 97. 생산관리 · 보전관리지역의 농지에 기계식 세차설비가 포함된 주유소 설치가 가능한지? = 116 98.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 후 2년이 경과된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농지법』적용을 받는지? = 117 99. 버섯재배사를 임야에 설치하고 그 버섯재배사 진입도로는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 118 100. 도시지역 내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제한여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 119 101. 주말 · 체험영농주택 설치 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지? = 120 102. '73.1.1.~'90.8.7.까지 종전의『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아 농가주택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121 103. 무기성오니를 농지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 122 104. 농지에 곤충사육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123 105. 농지분야협의와 농지전용협의의 차이점? = 124 106.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주된 인 · 허가, 승인 등이 취소되면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되는지 여부? = 125 Ⅴ.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 127 107. 농업진흥구역의 경지정리 된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는지? = 130 108. 농지를 개구리양식장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지? = 131 109.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는 해당 법률에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규정이 있어야한 하는지? = 133 110.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농지로 복구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 133 11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기간 만료 시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 134 112. 도시지역 내(주거, 상업, 공업지역)농지에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 135 Ⅵ. 농지불법전용 조치 = 137 113. 불법전용 한 농지에 대한 조치사항은? = 140 114. 농지불법전용사항 신고 시 포상금 수령절차는? = 141 115. 농지를 불법전용 한 경우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142 Ⅶ. 영농여건불리농지 = 143 116.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며, 지정하려는 이유는? = 146 117. 진입로가 없고 용수공급도 되지 않아 농작물 경작이 어려운 지역인데 꼭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 되여아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하는지? = 147 118.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받기 위해 소유자가 직접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 148 119. 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인데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 149 120.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골의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구입,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 150 121.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데 농지전용신고 시 어떤 사항을 심사하게 되는지? = 151 122.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허가 면적제한을 받는지? = 152 Ⅷ. 농지보전부담금 = 153 123.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 등을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 공급해야 하는 학요용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 156 124.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 157 125.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연기가 가능한지? = 158 126.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는? = 159 127. 창업기업과 소기업이 설치한 공장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지? = 160 128. 공장설립에 따른 총 부지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퍼센트(%) 미만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였으나 공장설립변경허가를 통하여 총 부지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늕/. = 161 129. 지목 상으로는 염전이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지 ? = 162 130.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환급절차는? = 163 131. 용도변경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이 다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은? = 164 132. 2006.1.20.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06.1.23.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부과기준일은? = 165 133.『농지법』부칙 제3조에 따른 독촉장 및 가산금 적용기준일인 2009.11.29.부터 최초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란? = 166 134. 농로, 구거, 제방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방법은? = 167 135. 오리나 닭 등 부화장을 단독 설치 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여부? = 168 136.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농지를 산림(임야)으로 전요하는 경우 기준은? = 169 Ⅸ. 농지이용 및 농지은행 = 171 137. 필지분할이 제한되는 농지의 용건은? = 175 138. 필지분할을 위한 농지개량 행위 중 형질변경의 기준은? = 176 139.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 177 140.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매입대상 농지 등의 범위는? = 178 141.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매입 · 임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 179 142.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매도할 수 있는 농지는? = 180 143.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임대할 수 있는 농지는? = 181 144. 농지매입비축사업의 매입대상 농지는? = 182 145. 농지매입비축사업의 농지 매입가격 결정방법은? = 183 146. 임대수탁사업에 맡길 수 있는 농지는? = 184 147. 임대수탁사업에 농지를 맡기는 경우 수수료는? = 185 148. 농지연금이란? = 186 『농지법』개정 · 시행('09.11.28.)사항 = 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