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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2010년 제1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제1절 2010년 농림수산업 시책추진 방향 = 3 1. 농수산식품 부문 = 3 2. 임업부문 = 6 제2절 2010년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 9 1. 농업·농촌 부문 = 9 2. 임업부문 = 11 3. 수산업·어촌 부문 = 13 제3절 2010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4 1. 농수산식품 부문 = 14 2. 임업 부문 = 17 제2장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제1절 협동조합 개혁 = 23 1. 농협개혁 = 23 2. 산림조합 개혁 = 26 3.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 29 제2절 농림수산물 유통 효율화 = 32 1. 농산물 유통 개혁 = 32 가.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 32 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33 다. 소비자와 산지간 직접거래 활성화 = 35 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 36 마. 물류표쥰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 38 2. 임산물 유통 개선 = 41 3. 수산물 유통 개선 = 45 제3절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 개혁 = 47 1. 농수산식품 부문 = 47 2. 산림 부문 = 50 제3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제1절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 55 1. 농지은행제도 = 55 2. 경영이양직불제 활성화 = 59 3.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 61 4.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 64 5. 농업핵심인력 육성 = 66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66 나. 농어업법인 활성화 = 69 다. 농업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 71 라. 경영컨설팅 지원 = 74 마. 농업벤처 육성 = 76 6. 독림가 등 임업인력 육성 = 77 가. 전문임업인 육성 = 77 나. 기능인 영림단 육성 = 79 7. 어업인력 육성 = 80 제2절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 83 1. 농업생산기반 확충 = 83 가. 대구획 경지정리 = 83 나. 밭기반 정비 = 84 다. 기계화 경작로 확장·포장 = 86 라. 수리시설 개보수 = 87 마.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 = 88 바. 농촌용수 개발 = 90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 = 92 2. 농업의 기계화 = 95 3. 농업시설의 현대화 = 97 가.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 97 나.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 98 다. 축산시설 현대화 = 100 4.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 = 101 제3절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 103 1. 식품산업의 육성 = 103 2.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 106 3. 종자산업의 육성 = 109 4. 종축산업의 육성 = 111 5.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 115 제4절 고부가가치 농림수산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 118 1.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 118 2. 농업 정보화 촉진 = 120 3. 임업 정보화 촉진 = 124 4. 수산 정보화 촉진 = 125 제5절 농림수산식품 수출 확대 및 효율적 수입관리 = 127 1. 농식품 수출 확대 = 127 2. 수산물 수출 확대 = 130 3. 농림분야 수입관리 대책 = 132 가.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 132 나. 관련법상의 관세제도를 활용한 수입관리 = 133 4. 수산분야 수입관리 대책 = 134 제6절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 보호 = 136 1.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 136 가.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추진 = 136 나. 친환경생산단지 확대 = 139 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 141 라.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 143 2. 농업환경오염 경감 = 146 가.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 146 나. 친환경 비료 지원 = 147 3. 농업환경(토양)의 유지·개량 = 149 제7절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 151 1.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 151 가. 도·농 교류 활성화 = 151 나. 향토자원 발굴 등 농어촌자원의 산업화 추진 = 154 다. 농공단지 조성 = 156 라. 어촌·어항 관광 등 소득원 개발 = 158 2. 농어업의 경영안정화 = 161 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161 나.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 163 다. 농지제도 개선 = 165 라.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 추진 = 166 제4장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제1절 쌀 산업 = 171 1. 제도 개선 = 171 2. 효율적인 수급조절 = 173 3. 민간유통기능 강화 = 174 4.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추진 = 175 5. 쌀 소비촉진 = 177 제2절 채소산업 = 179 1. 노지채소 = 179 2. 시설채소 = 180 제3절 과수·화훼산업 = 182 1. 과수산업 = 182 2. 화훼산업 = 184 제4절 축산업 = 187 1. 한우산업 = 187 2. 낙농산업 = 189 3. 양돈산업 = 193 4. 양계산업 = 194 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196 6.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 198 7.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200 8. 가축질병 방역대책 = 202 9. 축산물등급판정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 205 10. 쇠고기 이력제 추진 = 208 11.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 210 제5절 임업 = 213 1.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조성 = 213 가. 산림용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 213 나.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 217 다.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 = 220 라. 숲 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 = 222 2. 산림재해방지와 건정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 228 가.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체계 구축 = 228 나.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 230 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 235 라.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 238 마.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 241 바.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 244 사.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 245 3.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 253 가. 환경 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 253 나. 임업 기계화 촉진 = 256 다.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 260 라. 다양한 단기소득원 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 262 마. 국산재 이용 촉진 = 264 바. 목재 재활용 촉진 기반 조성 = 267 4. 살기 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문화공간 확충 = 268 가.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 268 나. 휴양공간 확충·서비스 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 270 다.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진흥 = 272 라. 등산·트레킹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 274 마.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 조기 정착 = 279 바. 도시림·산림공원 조성= 282 사. 가로수 조성·관리 = 284 아. 학교숲 조성 = 288 5.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 290 가. WTO· DDA 협상에 적극 대응 = 290 나. FTA 협상에 적극 대응 = 292 다. 해외조림 확대 = 293 제6절 수산업 = 295 1. 연근해어업 = 295 2. 해면양식어업 = 299 3. 내수면어업 = 300 4. 원양어업 = 303 제5장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제1절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 313 1. 일반 농산어촌 개발 = 307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 312 3..농어촌마울 하수도 설치 = 313 4. 하수처리 등 환경 개선사업 = 314 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 314 나.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 = 315 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 316 5.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 317 제2절 교육여건 개선 = 320 1.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 320 2.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321 3.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323 제3절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1.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 325 2.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 327 가.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 327 나. 의료취약지역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328 다.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우선배치 = 329 제4절 농어업인 연금 지원 및 여성·취약농가 인력지원 = 331 1. 농어업인 연금 지원 = 331 2. 영유아 양육비 지원 = 333 3.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 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