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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원양협력관실 업무편람. 2011 Ⅰ. 원양협력관실 일반현황 = 1 1. 조직 및 정원 = 3 2. 과별 주요 업무 = 4 3. 예산 및 기금 = 5 Ⅱ. 원양정책 추진 방향 = 7 1.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 9 2. 글로벌화에 대응한 국내·외 수산 여건 = 11 3. 기본 추진 방향 설정 = 14 Ⅲ. 과별 업무추진 계획 = 15 ㅁ 원양정책과 = 17 1. 해외 신어장 개발지원 및 자원조사 = 19 2. 러시아수역 명태 등 어획쿼터 확보 추진 = 21 3.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 23 4. 원양어업 관련회사 지원 = 24 5. 해외 수산시설 투자 지원 = 25 6. 노후 원양어선 대체지원 = 26 7. 합리적인 수산물 수입 관리 = 27 8. 해외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 31 <참고> <1-1> 다랑어의 분류 및 형태적 특징 = 33 <1-2> 해외어장 자원조사 현황 = 36 <1-3>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 조업상황 = 37 <1-4> 연도별 조성관세율 현황 = 38 <1-5> 원양어업 주요 품종별 연도별 생산량 = 39 <1-6> 원양어업 생산 추이 = 42 <1-7> 원양어업 어종별·연도별 생산량 = 43 <1-8> 원양참치어업 생산·수출 현황 = 44 <1-9> 원양어업 어종별·연도별 수출 추이 = 45 <1-10> 원양업체 현황 = 46 <1-11> 원양어업 업종별·톤급별 선박 현황 = 48 <1-12> 원양어업 선령별·업종별 선박 현황 = 49 <1-13> 원양어업 업종별·해역별 출어 현황 = 50 <1-14> 원양업체별 선박 보유 현황 = 51 <1-15> 연도별 수산물 무역수지 동향 = 52 <1-16>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조성 = 53 <1-17> 합작사업 진출업체 현황 = 54 <1-18> 2011년도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 55 ㅁ 국제기구과 = 59 1. 일반국제기구에서의 수산협력 추진 = 61 2.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한 국제협력추진 = 63 3. 연안국과의 수산협력 추진 = 65 <참고> <2-1> FAO 수산위원회 개요 = 67 <2-2> OECD 수산위원회 개요 = 68 <2-3> APEC 수산실무그룹 개요 = 69 <2-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70 <2-5> 바닷새 및 상어 국제행동계획 개요 = 72 <2-6> 공해상 저층어업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 = 73 <2-7> 지역수산관리기구 현황 = 74 <2-8> '11년도 지역수산관리기구 회의 참석 계획 = 75 <2-9> 지역수산관리기구별 개요 = 77 <2-10> 어업협정 체결 및 업어현황 = 91 ㅁ 어업교섭과 = 93 1. 남북관계 정상화 대비 수산협력 방안 마련 = 95 2. 한·일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 97 3. 한·중 입어 균형 확보 및 자원관리 강화 = 99 4. 한·중·일간 자율적 민간어업협력 강화 = 101 5. 한·미FTA 대비 수산업·어촌 국내대책 강구 = 102 <참고> <3-1> 북한산 수산물 반입 현황 = 105 <3-2> 우리 수산물 대북 반출 현황 = 106 <3-3> 한·일어업협정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 = 107 <3-4> 한·중어업협정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 = 108 <3-5> 한·중 양국어선의 입어규모 = 109 <3-6> 중국어선 위반조업 단속 현황 = 110 <3-7> 일본EEZ 입어 한국어선 입어규모 = 112 <3-8> 한국EEZ 입어 일본어선 입어규모 = 113 <3-9> 한·일 어업협정 발표이후 우리어선 피납현황 = 114 <3-10> 수산업 어촌 종합대책 = 116 <3-11> 수산진흥종합대책 = 117 <3-12> 한·미 FTA 수산분야 주요 협상 결과 = 118 <3-13> 한·미 FTA 수산분야 국내대책 주요내용 = 119 <3-14>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보완(2007) = 120 <3-15> 12.4조원 투융자 계획 조정 규모(안) = 122 <3-16> 수산분야 FTA '08~'17 예산(안) 현황 = 123 <3-17>「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개정 현황 = 124 <3-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125 Ⅳ. 수산통계 = 127 1. 어업별 생산량(총괄) = 129 2. 시도별 생산량 및 금액 = 130 3.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 현황 = 132 4. 국가전체 수출 대 수산물 수출 = 136 5. 국가전체 수입 대 수산물 수입 = 137 6. 수산물 수입 현황 = 138 7. 연도별·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 141 8. 주요 품목별 중국 수입 현황 = 142 9. 주요 품목별 일본 수출 현황 = 143 10. 업종별 어선현황 = 144 11. 수산종묘 방류량 = 144 12. 양식어업(면허) 현황 = 145 13. 양식어업(허가) 현황 = 145 Ⅴ. 주요소관법령 = 147 1. 원양산업발전법 = 149 2.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 167 3. 원양산업발전 시행규칙 = 178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196 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7 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3 7. 원양협력관실 행정규칙 = 226 Ⅵ. 추진사업 = 227 1. 어업협정이행(일반) = 229 2. 원양어업 활성화(농특) = 230 3. 수출가공선진화단지 조성(농특) = 231 4. 연안국과의 협력(농특) = 232 5. 연안국과의 협력(ODA)(농특) = 233 6. 해외수산시설투자 지원(수발기금) = 234 7. 원양어업관리회사 지원(수발기금) = 235 8. 원양어선현대화사업(수발기금) = 236 9. 피해보전직불금(수발기금) = 237 10. 폐업지원금(수발기금) = 238 Ⅶ. 원양어업 모식도 = 239 1. 원양참치연승 어업 = 241 2. 원양선망 어업 = 242 3. 원양트롤 어업 = 243 4. 원양봉수망 어업 = 244 5. 원양채낚기 어업 = 245 Ⅶ. 일본어선 조업 모식도 = 247 1. 대중형 선망어업 = 249 2. 이서 저인망 어업 = 250 3. 충합 저인망 어업 = 252 4. 오징서 채낚기 어업 = 253 5. 연승어업 = 254 6. 예인조 어업 = 255 7. 가다랑어 일본조 어업 = 256 8. 일본조 어업 = 257 9. 청새치 돌봉어업 = 258 10. 고정식 자망어업 = 259 Ⅸ. 중국어선 조업 모식도 = 261 1. 쌍선타망어업 = 263 2. 단선타망어업 = 264 3. 위망어업 = 265 4. 유망어업 = 266 5. 우조 = 267 Ⅹ. 수역도 = 269 1. 지역기구도(1) = 271 2. 지역기구도(2) = 272 3. 원양어업어장도 = 273 4. 한·일, 한·중 어업협정수역도 = 274 5. 원양어업 어획쿼터 = 275 |